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2-15_터널 피난연락갱 설치기준 검토
2024.01.03 11:52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fe|[eg mr감사 구조안 자| 부 장 | 처장 | 본부장 | 부사장 | 사 장문서 번 호|설계구10201-31/보 존 기간10년년협조 |도로본부장 20결재 일 자| 2003. 8. 26- 건설 본부장 】nz /공 개여부공개|터널피난 연 락갱 설치기준검토 2003. 8.구조처장물fra2020시설 처장297건설계 처장획 :aq)결재M38 26#fwBmoesnKOREA비니CORPORATION 설 ' 계처1. 검토 적목2. 현행 기준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나.설계기준3. 검토 내용가.-무nm타니r&o&ahsr&tfo&eI 두포(8브 무mPa)푸suxX1. 검토목적피난 연락갱은 터널내 사고또는화 재 시 사고 처리, 화 재의 진화,구급,구난및도로이용자의 대 피를 위한비상시설로서 특히, 터널내 화 재 시 많은인명피해가 발생할수있다는점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결과와 외국의 기준등을 종합적으로 재 김도 하고 전 문가의 자문 결과를 반영 하여 적 징한 설치기준을 수림2. 현행 기준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 설치대상10002이상의장 대 터널(2) 설치기준비상시설설치기준정의난터널내 재 발생시인접 터널로 사람이나피난연 락 갱 ㅣ 75020 간자동차가 대 피 할수있도록설치되는연락 갱으로 방 화문 설치 나.설계기준(1)설치간격 : 7502이내(2) 규격: 4.70( 폭), 3.50( 높이)※설계기16203-195호 ('93.12. 6)및설계기 13201-350(01.7.0)참조3. 검토 내용가. 피난 연 락갱 설치간격 검토(1) 피 경로난(0피긴JA| Ae] Wl)12(8) 터널내이동(2) 터널내 화 재 규모및온도차종별화 재규모및터널내 최고 온도( #9]#4Fire SafetyGuidelinesfor RoadTunnels- AustralasianFireAuthorities Council#}4)구분HeatReleaseRate | Max.Temperature(MW)on tunnel walls(C)1 smallpassengercar204001 largepassengercar55002-3passengercars8=1 van15-1 bus208001 HGVgeneralgoods 20- 301000ange das100-1201200-1400HGV: HeavyGoodsVehicleDGV: DangerousGoodsVehicle(3) 피난가능 시간 추정 사례고속도로터널의 피난 연 락 갱 규격및설치간격 : 터널 구조 솔 7014,700.1,2002( 붙임 #5 참조)10768'7065[(1995)에의거피난가능한안전 시간은 화 재 온도가 최고점에 달하여제 2의 화 재가 발생 하기 전인약 6분이내- 차종별시간에 따른온도 분 (007614포1650Temperature 6 [°C)6)38 [대8sS Ss800배수6004002000636090120160100Time (minutes)고속도로터널 방재 시스템 연 (621)구:한국 구조 계 연 구원, 20022084\급 화 재의 경우피난 허용 시간은 약 4 분 정도※ 우리공사에서한국 구조 계 연구원에 연구용역의뢰(4) 피 속도난추정 사례FIREANDSMOKECONTROLINROADTUNNELS:PIARCCommittee on Road Tunnels, 1999¢2%#6444%)- JUSeo]Wet FAAS0515m/so4,A71S2)AAI,조명,비싱구 표 시의 시인성등에따라달라짐제 024-130: 미국 제40401481 0062600660004Association,2000(429]#7#4)- 49%이하진입로,복도,플랫 폼에서는약 1.02/8고속도로터 닐 방재 시스템 연 (6.11)구:한국 구조 계연구원,2002- 경사가 없는 직 선 통로의 경우 피난 자의피난속도는 주변조명에의해영향을 받지만 일반 적으로 0.80.921/8널의 적용기준및 사례tuAy분최대 설치간 (00)구대인용ee적 대상z용3ㅣ고고00026 502' (미국)200300m이상RABT’ (]@)300900| 40020이상RPT’ (294)300900DMRB'(37)100AATAFAR설계 요령 ” (일본)7507500이상 | 대면 교통의 경우35020DESIGN GUIDE”on(노르웨이)25010002000sari'Trans-EuropeanRoadEROPOSAL(EU Commission)5001500[500m ¢14 |Network(QFol4t의 무 적용)GY교통 밀도, 구조지 나 리prarc REPORT | 100200오등에의해로결의 정 예되지를'(시가지)만 시가지도들면 100-200m주)일방향으로통 행 하는 병설터널에 대한 기준he lasNFPA5029 Standardfor RoadTunnels,Bridges,andOtherLimitedAccessHighways: "|=;NationalFire ProtectionAssociation,2001Edition: #293#9RABT- Richtlinienfur die AusstattungunddenBetriebvonStrassentunneln,20028:9#10 PIARC Report-CLASSIFICATION OF TUNNELS, EXISTING GUIDELINES AND EXPERIENCES, RECOMMENDATIONS:PIARCCommitteeonRoadTunnels,1995(4244: Richtlinienfur die ProjektierungvonStrassentunnel)4 G#11DesignManualforRoadsandBridges: THEHIGHWAYSAGENCY]3717] 2, 1997붙임 #12 실 계요령제3 집: 일 본도로공 ,단 1997: 붙임 #13 ROADTUNNELS- NORWEGIANDESIGNGUIDE :PublicRoadAdministration, 1990# Y#14Safetyin EuropeanRoadTunnels- minimumsafetyrequirementsfortunnelsintheTrans-EuropeanRoadNetwork‘EuropeanCommission,20028:2946PIARCReport-FIREANDSMOKECONTROLINROADTUNNELS: PIARCCommitteeon RoadTunnels,1999(6)설계 적용 사례설치간구분 ㅣ 연장0)대 인용aie차량용비 고고창 터널3,700335670고속도로(고 창-장 성)능 동 터널4,580350700도 24 호선( 산외- 상북)L“SEA지방도 구조 터널2,10535070060 호 선(양 산-동 면)(대 인용을 별도로계획한 사 례로 턴키또는데안 입찰 구간 임)(7) 검토의견피난 연 락 갱의 설치간격은 국내 연구결과, 외국의 기준, 자문 결과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깐 난 됨- 10002이상의 2차로병설터널도로의 구 주ㆍ시설 기준에 관한 구 칙에 따라 차량용 피 닌 연 락 갱을75072간격으로설치차량용 피난 연 락 갱의 간격이 너무a2502 간격이하가 되도록 추가 배치(붙임 #2 검토안 별 비 교 참조)- 5002이상10002미만의 2차로병설터널대인 용 피난 연 락 갱을 설치하되 배치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난연 락 갱의 간격을 3002 까지 허용(붙임 #3 검토안 별 비 교 참조)다만, 자문 결과에 따라 디 널 전후 구긴으요 하다고 판 난되는 경우차량 용을 설치할수 있음- 5000 미만의 병설터널일반 적으로 설치하지않는 것으로 하되 교통량, 화물차 혼입 량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판단 되는 경우 대 인 용 1개 수를 설치할수있음나. 피난 연 락 갱 규격및 형상검토(1) 차량용0설계기 13201-350('01.7.6)적용(2) 대 인용해외 기준구분설치 규격(폭 × 높이)비고노르웨이3.0 x 3.0 m마 제 형 , 여유폭 al 2] (9) #13)일본도 공단로2.8 x 3.0m마 제형 , 여유폭 포함(붙임#12)구분연장(2)규격(폭 × 높이)비고고창 터널3,7001.35 = 2.0 m고속도로(고 창-장 성)능 동 터널4,580241 x 22m국도 24 호선(산 외-상 북)법 구조 터널2,1053.00 x 28 mete fy 기타해외 사 례(붙임#17참조)구분간 (0격 ㅠ)규격(폭 × 높이) 비고(34808118108 640161( 철도) 2502.0x2.2 m1000ㅠ 격WesterscheldeTunnel(=)2502.5x2.7m여유폭제외GotthardBase Tunnel(#=)3252.0x2.2 m1000ㅠ 격0 검토의견화재와 같은비상 상황발생시원활 하고신속한대피,조명시설등의설치및 시공성, 방 문의화규격등을 감안하여 25 × 2.50 규격(여유폭제외)으로 설치함이 바람 직 할 것으로 판단됨자문위원의의견에따라 단 형면 상을 비교 검토한 결과측벽 수 직 형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됨(붙임#1-1 참조)(2) 검토의견: 8 보다 완 만 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 적으로 하되 무 득이한 경우 벌도의lye검토하여적용A.결론가. 피난 연 락 갱 설치간격10002이상의2차로병설터널- 75001 간격으로 차량용 피난 연 락 갱 설치- 차량용사이에 2502 간격으로대 인 용 추가 설치50000이상1,0000미만의 2차로병설터널- 대 인 용 피난 연 락 갱 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널 전 후 구간의우회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er허용- 간격은 배치를 고려하여ㅇ 50027미만- 설치하지 않는 것을원척으로 하되 교통득릅여 필요 하다고판단 되는 경우대 인용 1개0ㅇ특 구조사항- 갱 구 부의 위치, 지 조건,반피 조건난등을 감안하여 입구또는 출구로부터 첫 번째 피난 연 막 갱 까지의 거리는 30007 까지 허용성을 고려할 필요경우, 기타 특수한조건의 터 넘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나. 단면 구성구분차량용데인 용caua@터널종심단면2.50015015설치규격ATW)x 3.5(H)2.5(W)x 2.5(H)공사 a2.22 91 (3,82} 21)1.5 억원 (3.0 억원)다. 피난언 락 갱 내의 경사 규정6 1 : 8 보다 완 만 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시설을 검토하여 적용적용방(0설계 중인 구간 부터 반영 6 다만, 감사 원 감사와 관련하여건설교통 무에서 국가 적인 기준을 마련 할계획이므로이 패 까지 본 기준을 잠정 적용edAz 453및 조치 계획ooo 90붙임 #2 검토안별 비교붙임#3 검토안별공사비 산출근붙임44 FIRE SAFETY GUIDELINES FOR ROAD TUNNELS :AUSTRALASIAN FIRE AUTHORITIES COUNCIL, 2001붙임#5 고속도로터널의 피난 연 락 깅 규격및 설치간격 : 터널 기술 1014,ㅁ 0.1, 2002붙임 #6 PIARC Report-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PIARCCommitteeon RoadTunnels,1999= U#7NFPA130-Standardfor Fixed GuidewayTransit and passengerRailSystem: "]=)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 ion,2000Edition2948NFPA 502-Standard fu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 Limited Access Highways :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1 Edition40149RABT-Richtlinien fu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ssentunneln,2002= %#10PIARCReport- CLASSIFICATIONOFTUNNELS,EXISTINGGUIDELINESANDEXPERIENCES,RECOMMENDATIONS : PIARC Committee on RoadTunnels,1995 (24)2 : Richtlinien fur die Projektierung vonStrassentunnel)= #11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 THE HIGHWAYSAGENCY2] 3717] 2, 199712설계 요령 제 3 집 : 일 본도로공 ,단 1997H: SHE13 ROAD TUNNELS-NORWEGIAN DESIGN GUIDE: PublicRoadAdministration,1990붙#14임Safety in European Road Tunnels-minimum safetyrequirements for tunnels in the Trans-European RoadNetwork : European Commission, 20024% Q#15WORKING DOCUMENT- on minimum safety requirementsfortunnelsinthe‘Trans-EuropeanRoadNetworkEUROPEANPARLIAMENT,20034#291#16PreventionandControlof HighwayTunnelFires:FHWA-RD-83-032첨부 자료°붙임 #1 자문 결과및 조치 계획붙임#2컴도안 별비교붙임#3검토안 별공사비산출근거#4FIRE SAFETY GUIDELINES FOR ROAD TUNNELS:AUSTRALASIAN FIRE AUTHORITIES COUNCIL, 2001붙임 #5 고속도로터널의 피난 연 락갱 규격및 설치간격 : 터널 구조솔 701.4,70.1,2002붙임#6 비스Report- FIRE ANDSMOKECONTROLIN ROAD‘TUNNELS: PIARCCommitteeonRoadTunnels,1999#7NFPA130- Standardfor FixedGuidewayTransitandpassengerRailSystem: F]=)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ion, 2000 Edition2 U#8 NFPA 502-Standard fo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Limited Access Highways : "]=+ National Fire ProtectionAssociation,2001Edition2949RABT- Richilinien fur die Ausstattungund den BetriebvonStrassentunneln,2002= @#10 PIARCReport- CLASSIFICATIONOF TUNNELS,EXISTINGGUIDELINESANDEXPERIENCES,RECOMMENDATIONS +: PIARC Committee on Road Tunnels,1995 (49|4 : Richtlinien fur die Projektierung vonStrassentunnel)4#01#11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 THE HIGHWAYSAGENCY$] 3717] #t, 1997붙임#13설계 요령 제 3 집 : 일 본도로공단, 1997붙임 #313 ROAD TUNNELS-NORWEGIAN DESIGN GUIDE :PublicRoadAdministration,1990429414Safetyin EuropeanRoadTunnels- minimumsafetyrequirements for tunnels in the Trans-EuropeanRoadNetwork : European Commission, 2002#9415WORKINGDOCUMENT-onminimumsafetyrequirementsfortunnelsinthe‘TransEuropeanRoadNetworkEUROPEANPARLIAMENT,2003°#9#16PreventionandControlof HighwayTunnelFires:FHWA-RD-83-032= 10- afe|[eg mr감사 구조안 자| 부 장 | 처장 | 본부장 | 부사장 | 사 장문서 번 호|설계구10201-31/보 존 기간10년년협조 |도로본부장 20결재 일 자| 2003. 8. 26- 건설 본부장 】nz /공 개여부공개|터널피난 연 락갱 설치기준검토 2003. 8.구조처장물fra2020시설 처장297건설계 처장획 :aq)결재M38 26#fwBmoesnKOREA비니CORPORATION 설 ' 계처1. 검토 적목2. 현행 기준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나.설계기준3. 검토 내용가.-무nm타니r&o&ahsr&tfo&eI 두포(8브 무mPa)푸suxX1. 검토목적피난 연락갱은 터널내 사고또는화 재 시 사고 처리, 화 재의 진화,구급,구난및도로이용자의 대 피를 위한비상시설로서 특히, 터널내 화 재 시 많은인명피해가 발생할수있다는점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결과와 외국의 기준등을 종합적으로 재 김도 하고 전 문가의 자문 결과를 반영 하여 적 징한 설치기준을 수림2. 현행 기준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 설치대상10002이상의장 대 터널(2) 설치기준비상시설설치기준정의난터널내 재 발생시인접 터널로 사람이나피난연 락 갱 ㅣ 75020 간자동차가 대 피 할수있도록설치되는연락 갱으로 방 화문 설치 나.설계기준(1)설치간격 : 7502이내(2) 규격: 4.70( 폭), 3.50( 높이)※설계기16203-195호 ('93.12. 6)및설계기 13201-350(01.7.0)참조3. 검토 내용가. 피난 연 락갱 설치간격 검토(1) 피 경로난(0피긴JA| Ae] Wl)12(8) 터널내이동(2) 터널내 화 재 규모및온도차종별화 재규모및터널내 최고 온도( #9]#4Fire SafetyGuidelinesfor RoadTunnels- AustralasianFireAuthorities Council#}4)구분HeatReleaseRate | Max.Temperature(MW)on tunnel walls(C)1 smallpassengercar204001 largepassengercar55002-3passengercars8=1 van15-1 bus208001 HGVgeneralgoods 20- 301000ange das100-1201200-1400HGV: HeavyGoodsVehicleDGV: DangerousGoodsVehicle(3) 피난가능 시간 추정 사례고속도로터널의 피난 연 락 갱 규격및설치간격 : 터널 구조 솔 7014,700.1,2002( 붙임 #5 참조)10768'7065[(1995)에의거피난가능한안전 시간은 화 재 온도가 최고점에 달하여제 2의 화 재가 발생 하기 전인약 6분이내- 차종별시간에 따른온도 분 (007614포1650Temperature 6 [°C)6)38 [대8sS Ss800배수6004002000636090120160100Time (minutes)고속도로터널 방재 시스템 연 (621)구:한국 구조 계 연 구원, 20022084\급 화 재의 경우피난 허용 시간은 약 4 분 정도※ 우리공사에서한국 구조 계 연구원에 연구용역의뢰(4) 피 속도난추정 사례FIREANDSMOKECONTROLINROADTUNNELS:PIARCCommittee on Road Tunnels, 1999¢2%#6444%)- JUSeo]Wet FAAS0515m/so4,A71S2)AAI,조명,비싱구 표 시의 시인성등에따라달라짐제 024-130: 미국 제40401481 0062600660004Association,2000(429]#7#4)- 49%이하진입로,복도,플랫 폼에서는약 1.02/8고속도로터 닐 방재 시스템 연 (6.11)구:한국 구조 계연구원,2002- 경사가 없는 직 선 통로의 경우 피난 자의피난속도는 주변조명에의해영향을 받지만 일반 적으로 0.80.921/8널의 적용기준및 사례tuAy분최대 설치간 (00)구대인용ee적 대상z용3ㅣ고고00026 502' (미국)200300m이상RABT’ (]@)300900| 40020이상RPT’ (294)300900DMRB'(37)100AATAFAR설계 요령 ” (일본)7507500이상 | 대면 교통의 경우35020DESIGN GUIDE”on(노르웨이)25010002000sari'Trans-EuropeanRoadEROPOSAL(EU Commission)5001500[500m ¢14 |Network(QFol4t의 무 적용)GY교통 밀도, 구조지 나 리prarc REPORT | 100200오등에의해로결의 정 예되지를'(시가지)만 시가지도들면 100-200m주)일방향으로통 행 하는 병설터널에 대한 기준he lasNFPA5029 Standardfor RoadTunnels,Bridges,andOtherLimitedAccessHighways: "|=;NationalFire ProtectionAssociation,2001Edition: #293#9RABT- Richtlinienfur die AusstattungunddenBetriebvonStrassentunneln,20028:9#10 PIARC Report-CLASSIFICATION OF TUNNELS, EXISTING GUIDELINES AND EXPERIENCES, RECOMMENDATIONS:PIARCCommitteeonRoadTunnels,1995(4244: Richtlinienfur die ProjektierungvonStrassentunnel)4 G#11DesignManualforRoadsandBridges: THEHIGHWAYSAGENCY]3717] 2, 1997붙임 #12 실 계요령제3 집: 일 본도로공 ,단 1997: 붙임 #13 ROADTUNNELS- NORWEGIANDESIGNGUIDE :PublicRoadAdministration, 1990# Y#14Safetyin EuropeanRoadTunnels- minimumsafetyrequirementsfortunnelsintheTrans-EuropeanRoadNetwork‘EuropeanCommission,20028:2946PIARCReport-FIREANDSMOKECONTROLINROADTUNNELS: PIARCCommitteeon RoadTunnels,1999(6)설계 적용 사례설치간구분 ㅣ 연장0)대 인용aie차량용비 고고창 터널3,700335670고속도로(고 창-장 성)능 동 터널4,580350700도 24 호선( 산외- 상북)L“SEA지방도 구조 터널2,10535070060 호 선(양 산-동 면)(대 인용을 별도로계획한 사 례로 턴키또는데안 입찰 구간 임)(7) 검토의견피난 연 락 갱의 설치간격은 국내 연구결과, 외국의 기준, 자문 결과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깐 난 됨- 10002이상의 2차로병설터널도로의 구 주ㆍ시설 기준에 관한 구 칙에 따라 차량용 피 닌 연 락 갱을75072간격으로설치차량용 피난 연 락 갱의 간격이 너무a2502 간격이하가 되도록 추가 배치(붙임 #2 검토안 별 비 교 참조)- 5002이상10002미만의 2차로병설터널대인 용 피난 연 락 갱을 설치하되 배치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난연 락 갱의 간격을 3002 까지 허용(붙임 #3 검토안 별 비 교 참조)다만, 자문 결과에 따라 디 널 전후 구긴으요 하다고 판 난되는 경우차량 용을 설치할수 있음- 5000 미만의 병설터널일반 적으로 설치하지않는 것으로 하되 교통량, 화물차 혼입 량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판단 되는 경우 대 인 용 1개 수를 설치할수있음나. 피난 연 락 갱 규격및 형상검토(1) 차량용0설계기 13201-350('01.7.6)적용(2) 대 인용해외 기준구분설치 규격(폭 × 높이)비고노르웨이3.0 x 3.0 m마 제 형 , 여유폭 al 2] (9) #13)일본도 공단로2.8 x 3.0m마 제형 , 여유폭 포함(붙임#12)구분연장(2)규격(폭 × 높이)비고고창 터널3,7001.35 = 2.0 m고속도로(고 창-장 성)능 동 터널4,580241 x 22m국도 24 호선(산 외-상 북)법 구조 터널2,1053.00 x 28 mete fy 기타해외 사 례(붙임#17참조)구분간 (0격 ㅠ)규격(폭 × 높이) 비고(34808118108 640161( 철도) 2502.0x2.2 m1000ㅠ 격WesterscheldeTunnel(=)2502.5x2.7m여유폭제외GotthardBase Tunnel(#=)3252.0x2.2 m1000ㅠ 격0 검토의견화재와 같은비상 상황발생시원활 하고신속한대피,조명시설등의설치및 시공성, 방 문의화규격등을 감안하여 25 × 2.50 규격(여유폭제외)으로 설치함이 바람 직 할 것으로 판단됨자문위원의의견에따라 단 형면 상을 비교 검토한 결과측벽 수 직 형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됨(붙임#1-1 참조)(2) 검토의견: 8 보다 완 만 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 적으로 하되 무 득이한 경우 벌도의lye검토하여적용A.결론가. 피난 연 락 갱 설치간격10002이상의2차로병설터널- 75001 간격으로 차량용 피난 연 락 갱 설치- 차량용사이에 2502 간격으로대 인 용 추가 설치50000이상1,0000미만의 2차로병설터널- 대 인 용 피난 연 락 갱 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널 전 후 구간의우회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er허용- 간격은 배치를 고려하여ㅇ 50027미만- 설치하지 않는 것을원척으로 하되 교통득릅여 필요 하다고판단 되는 경우대 인용 1개0ㅇ특 구조사항- 갱 구 부의 위치, 지 조건,반피 조건난등을 감안하여 입구또는 출구로부터 첫 번째 피난 연 막 갱 까지의 거리는 30007 까지 허용성을 고려할 필요경우, 기타 특수한조건의 터 넘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나. 단면 구성구분차량용데인 용caua@터널종심단면2.50015015설치규격ATW)x 3.5(H)2.5(W)x 2.5(H)공사 a2.22 91 (3,82} 21)1.5 억원 (3.0 억원)다. 피난언 락 갱 내의 경사 규정6 1 : 8 보다 완 만 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시설을 검토하여 적용적용방(0설계 중인 구간 부터 반영 6 다만, 감사 원 감사와 관련하여건설교통 무에서 국가 적인 기준을 마련 할계획이므로이 패 까지 본 기준을 잠정 적용edAz 453및 조치 계획ooo 90붙임 #2 검토안별 비교붙임#3 검토안별공사비 산출근붙임44 FIRE SAFETY GUIDELINES FOR ROAD TUNNELS :AUSTRALASIAN FIRE AUTHORITIES COUNCIL, 2001붙임#5 고속도로터널의 피난 연 락 깅 규격및 설치간격 : 터널 기술 1014,ㅁ 0.1, 2002붙임 #6 PIARC Report-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PIARCCommitteeon RoadTunnels,1999= U#7NFPA130-Standardfor Fixed GuidewayTransit and passengerRailSystem: "]=)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 ion,2000Edition2948NFPA 502-Standard fu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 Limited Access Highways :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1 Edition40149RABT-Richtlinien fu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ssentunneln,2002= %#10PIARCReport- CLASSIFICATIONOFTUNNELS,EXISTINGGUIDELINESANDEXPERIENCES,RECOMMENDATIONS : PIARC Committee on RoadTunnels,1995 (24)2 : Richtlinien fur die Projektierung vonStrassentunnel)= #11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 THE HIGHWAYSAGENCY2] 3717] 2, 199712설계 요령 제 3 집 : 일 본도로공 ,단 1997H: SHE13 ROAD TUNNELS-NORWEGIAN DESIGN GUIDE: PublicRoadAdministration,1990붙#14임Safety in European Road Tunnels-minimum safetyrequirements for tunnels in the Trans-European RoadNetwork : European Commission, 20024% Q#15WORKING DOCUMENT- on minimum safety requirementsfortunnelsinthe‘Trans-EuropeanRoadNetworkEUROPEANPARLIAMENT,20034#291#16PreventionandControlof HighwayTunnelFires:FHWA-RD-83-032첨부 자료°붙임 #1 자문 결과및 조치 계획붙임#2컴도안 별비교붙임#3검토안 별공사비산출근거#4FIRE SAFETY GUIDELINES FOR ROAD TUNNELS:AUSTRALASIAN FIRE AUTHORITIES COUNCIL, 2001붙임 #5 고속도로터널의 피난 연 락갱 규격및 설치간격 : 터널 구조솔 701.4,70.1,2002붙임#6 비스Report- FIRE ANDSMOKECONTROLIN ROAD‘TUNNELS: PIARCCommitteeonRoadTunnels,1999#7NFPA130- Standardfor FixedGuidewayTransitandpassengerRailSystem: F]=)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ion, 2000 Edition2 U#8 NFPA 502-Standard fo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Limited Access Highways : "]=+ National Fire ProtectionAssociation,2001Edition2949RABT- Richilinien fur die Ausstattungund den BetriebvonStrassentunneln,2002= @#10 PIARCReport- CLASSIFICATIONOF TUNNELS,EXISTINGGUIDELINESANDEXPERIENCES,RECOMMENDATIONS +: PIARC Committee on Road Tunnels,1995 (49|4 : Richtlinien fur die Projektierung vonStrassentunnel)4#01#11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 THE HIGHWAYSAGENCY$] 3717] #t, 1997붙임#13설계 요령 제 3 집 : 일 본도로공단, 1997붙임 #313 ROAD TUNNELS-NORWEGIAN DESIGN GUIDE :PublicRoadAdministration,1990429414Safetyin EuropeanRoadTunnels- minimumsafetyrequirements for tunnels in the Trans-EuropeanRoadNetwork : European Commission, 2002#9415WORKINGDOCUMENT-onminimumsafetyrequirementsfortunnelsinthe‘TransEuropeanRoadNetworkEUROPEANPARLIAMENT,2003°#9#16PreventionandControlof HighwayTunnelFires:FHWA-RD-83-032= 10-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