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2-21 낙석 방지망 표준도 보완설계 -3380처(05. 11. 28) 검 . 토목적v paler안전 확보를 위해설치하는 낙석 방지 망의일부상세 기준및지형별 적용 식이형일 률 적으로 적용되고있어,표준도에 대한세부A토를 통하여 설치기준을 보완 코자함 .※ 관련 근거(감사 구조 12108-377, 2005. 3. 15)현행 설치되고 있는 낙석 방지 망 설치기준은 일 률 적으로 상부지주 보강 형낙석 방지 망을 사용 토록 규정 하고 있어 지형 여건에 맞는 형식 검토가 필요함1. 현실태및문제점ㅁ현실태-낙석 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검토(설계기 15211-151701. 3. 8) 결과에 따라.낙석 방지 망 설치대상이 외 구간의 예 구조치 못한 낙석과 유지 관리 시안전확보를 위하여방지망 상 단부에 지주를 설치하여들어 올 리는 상부지주 보강 형 낙석 방지 망을 일 률 적으로설계적용하고있음『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 2000. 10』1낙석을 절개면과 망 사이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비포 켓 형 낙석 방지 망과이동 하는 낙석을 철 망에 충돌 시킴으로써 낙석에 너 지를 감쇄, 낙석 방지 망하부로 흘 러 내 리도록 유도하는 포 켓형(지주 식, 비 지주 식)으로 구분 하여 설치-낙석 방지 망 설치시 고정 용으로 사용 되는 보조 고정 핀의 최소정착 길이가표준도에 명 시 되어 있지 않음ㅁ 문제점ㅇ낙석 방지 망 설치시 지주설치가 필요없는 : 지형에도 상부지주형식이일 률 적으로 설치되고있어 다양한 절토부 형상이 고려되지 못함ㅇ 보조 고정 핀에 대한정착 길이 규정이 없어 현장 별로 정착 길이가 상이하게적용되고있음11. 낙석 방지 망 표준도 개선 ㅁ 저 주 방식ㆍ기존 낙석 방지 망 설치 형식 : 상부지주 보강 형= 절취ba 면clad의 형상어서및 위치등 조건에 따라 지주가 필요 없는 경우가있으므로 절 취 면 조건에 따라 설치되도록 표준도 추가구분적용ata WIA 00RE HOF이오 | oes aeaniam점검 원안전 확보가 요구 되는 절 취부상단부 낙석및 유지 관리 시안전 사고TYPE-2:부지주( 비보강)우려가 없는 구간TYPE-1: 42)(7)TYPE-2: B72)(u]2b)Namese2gzioio1e =Solojojz=166124)16(6X24)3213/423/4€ 고정 만Fg025X100 O 종 , 횡와이어로프 배치 간격 조정와이어로프 기존 배치 간격 : 20(종) × 50(횡)=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에 따라 비 포켓 식 구조등에 맞게와이 어로프 배치 간격 조정 :× 30( 종) ㅁ 보조 고정 핀 정착 길이보조 고정 핀 정착 길이 산정- 정착 길 0.0)__FsxT.207 2 emtu= 80 kgf/em’,Da = 16cm, Fs = 3.0, T = 365 kef=정착 길 (0)이) 30 00적용(풍화암 층이상)※ 부 득 히 정착 층이 풍화 토인경우별도구조계산 결과적용. 검토결과ㅁ 상부지주는 절취면의 형상및위치에 따라용도가 달리적용될수있으므로상단부 낙석 우려및 점 원검안전이 요구 되는 구간은 상부에지주를 설치하고 지형상 낙석및안전 사고 우려가 없는 지형에서는 상부지주 삭제(표준도 추가)ㅁ 기존적용 중인종 ,횡와이 어로프배치 간격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 지침에 따라비 포 켓식 구조등에 맞게배치 간격을 조정 하고(표준도+A), 보조 고정 핀 정착깊이(1.)30000) 표준도 명 구조.적용방안ㅁ실시설계 중인 노선:적용※ 붙91(84)meth“wae철 망과의이 어 토프Fresca So“brawn트xe82 a)외 미 더※ 붙임 3 (개선)eet~방침2-21 낙석 방지망 표준도 보완설계 -3380처(05. 11. 28) 검 . 토목적v paler안전 확보를 위해설치하는 낙석 방지 망의일부상세 기준및지형별 적용 식이형일 률 적으로 적용되고있어,표준도에 대한세부A토를 통하여 설치기준을 보완 코자함 .※ 관련 근거(감사 구조 12108-377, 2005. 3. 15)현행 설치되고 있는 낙석 방지 망 설치기준은 일 률 적으로 상부지주 보강 형낙석 방지 망을 사용 토록 규정 하고 있어 지형 여건에 맞는 형식 검토가 필요함1. 현실태및문제점ㅁ현실태-낙석 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검토(설계기 15211-151701. 3. 8) 결과에 따라.낙석 방지 망 설치대상이 외 구간의 예 구조치 못한 낙석과 유지 관리 시안전확보를 위하여방지망 상 단부에 지주를 설치하여들어 올 리는 상부지주 보강 형 낙석 방지 망을 일 률 적으로설계적용하고있음『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 2000. 10』1낙석을 절개면과 망 사이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비포 켓 형 낙석 방지 망과이동 하는 낙석을 철 망에 충돌 시킴으로써 낙석에 너 지를 감쇄, 낙석 방지 망하부로 흘 러 내 리도록 유도하는 포 켓형(지주 식, 비 지주 식)으로 구분 하여 설치-낙석 방지 망 설치시 고정 용으로 사용 되는 보조 고정 핀의 최소정착 길이가표준도에 명 시 되어 있지 않음ㅁ 문제점ㅇ낙석 방지 망 설치시 지주설치가 필요없는 : 지형에도 상부지주형식이일 률 적으로 설치되고있어 다양한 절토부 형상이 고려되지 못함ㅇ 보조 고정 핀에 대한정착 길이 규정이 없어 현장 별로 정착 길이가 상이하게적용되고있음11. 낙석 방지 망 표준도 개선 ㅁ 저 주 방식ㆍ기존 낙석 방지 망 설치 형식 : 상부지주 보강 형= 절취ba 면clad의 형상어서및 위치등 조건에 따라 지주가 필요 없는 경우가있으므로 절 취 면 조건에 따라 설치되도록 표준도 추가구분적용ata WIA 00RE HOF이오 | oes aeaniam점검 원안전 확보가 요구 되는 절 취부상단부 낙석및 유지 관리 시안전 사고TYPE-2:부지주( 비보강)우려가 없는 구간TYPE-1: 42)(7)TYPE-2: B72)(u]2b)Namese2gzioio1e =Solojojz=166124)16(6X24)3213/423/4€ 고정 만Fg025X100 O 종 , 횡와이어로프 배치 간격 조정와이어로프 기존 배치 간격 : 20(종) × 50(횡)=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에 따라 비 포켓 식 구조등에 맞게와이 어로프 배치 간격 조정 :× 30( 종) ㅁ 보조 고정 핀 정착 길이보조 고정 핀 정착 길이 산정- 정착 길 0.0)__FsxT.207 2 emtu= 80 kgf/em’,Da = 16cm, Fs = 3.0, T = 365 kef=정착 길 (0)이) 30 00적용(풍화암 층이상)※ 부 득 히 정착 층이 풍화 토인경우별도구조계산 결과적용. 검토결과ㅁ 상부지주는 절취면의 형상및위치에 따라용도가 달리적용될수있으므로상단부 낙석 우려및 점 원검안전이 요구 되는 구간은 상부에지주를 설치하고 지형상 낙석및안전 사고 우려가 없는 지형에서는 상부지주 삭제(표준도 추가)ㅁ 기존적용 중인종 ,횡와이 어로프배치 간격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 지침에 따라비 포 켓식 구조등에 맞게배치 간격을 조정 하고(표준도+A), 보조 고정 핀 정착깊이(1.)30000) 표준도 명 구조.적용방안ㅁ실시설계 중인 노선:적용※ 붙91(84)meth“wae철 망과의이 어 토프Fresca So“brawn트xe82 a)외 미 더※ 붙임 3 (개선)eet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2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0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563
52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9_터널 측방배수관 재질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2.05 898
52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0_PSC빔 표준화 적정성 검토 file 효선 2024.02.05 870
5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1_교면배수구 설치기준 개선검토 file 효선 2024.02.05 865
51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2_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교량바닥판 적용검토 file 효선 2024.02.05 907
51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3_구조물 표면마무리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05 938
5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4_강재트러스 합성거더교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66
51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5_탄성받침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80
51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6_콘크리트 노출 바닥판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05 599
51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7_교각 시공용 리프트 공법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2.05 961
51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8_다발철근의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07
5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9_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 시행 file 효선 2024.02.05 873
5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20_흙막이 가시설 설계기준 수립 file 효선 2024.02.05 971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21_낙석방지망 표준도 보완 file 효선 2024.02.05 816
5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22_표지판 세부기준 정립 및 표준도 개정 file 효선 2024.02.05 1018
5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23_오탁방지망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01
5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24_경찰순찰차 주차시설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213
5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3-1_절삭아이콘 처리단가 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2.05 1088
5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3-2_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file 효선 2024.02.05 1119
5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3-3_압축부재 축방향 철근량 설계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2.02 749
5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3-4_중분대 변이구간 접속 처리방안 file 효선 2024.02.02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