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7_토공구간 교량화 검토 방안
2024.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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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17 토 구간공교량 화 검토 방안~.건설 관방침리 -8808 처ㅁ 문제점ㅇ 다수의 편의를 위해 피해를 감 수해야 하는 지역 주민 불만 표출(06. 12. 29)ㅇ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및 경 구조해관발생ㅇ 착 공후설계변경 시 협의 단가 적용으로공사비 증액과다1. 추진 목적-도급 구조대비 증가 금액 : 4902 백만원(최근 5 년 간, 41 건) ㅇ 커 근 국 민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관심 고 조로 민 원이 증 하고가있고,ㅇ 정 부와의총사업비 협의 시 타당성 종합적 검토 요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2 조도 공구간교량 화 , 구조 획 예산처, 2006.5.11]정 부와 총사업비 협의 시 종합적검토를 요구 하는 바 , 토 공구간 교량@마을가구수,도로와 마을 간이격 거리(상향각), 성토 고와 주 여변 건을 감안한:화 검토 방안 수 림으로 엄 무처리효음성 향상및 원활한 총사업비 협밀 폐감 , 재정 소요 둥을 종합적 검토외로 공 추정 진에 만 전을 기하고자함. () 10가 구미만 경우 향후 보상을 통한이 주가 늘성등을 감안하여 조정프, 현실태및 문제점11. 타당성 검토 기준ㅁ 교량화 검토 기준 ㅁ 토 구간 공교량화 변 요구경반 현황영(최근 5 년 간) 구조관HeaANE비 고ㅇ 토 공구간 교량 화 세부 내용( 성토 고 200이상 + 마을과의이격 거리 500이내건설교통부설ㅠ 교량 화 적극 검토(단위 : 백만원 【환경 친화적인도로건설 편람】구분 | 요구 뮤럴변경 내용건수 | 추가 연 07)|장추가공사비 | 비 고() 성토 고 20이상 + 마을과의이격 거리 5007 미 내oa및이주 또는 교량화 적극 검토EE)-=41 | 1,68938,044 구조 획 메 산 처 ㅣ () 기타 구간1조망권토 구간공 = 교량화 ㅣ 1701,008ㅠ 교량 화 요구 사 뮤별 타당성 검토 후 대한 검토【 토 공구간 교량 화 타당성 검토 】서2 | sHaa a2교향 추가 연장26 | 1,99626,898ㅇ 고성토로 인한 경 관 장 매 유발 구간a | zeas2 | sees wes | 14 | 26810,138ㅠ 교량 화 대만 검토환경부} 대상 물 체에 대한 거 리와 각을 돔한 경 관 매장 정량화상향 각 14"(18“) : 밀폐 감 없음(최소)ㅠ 상향각 45"이상 : 밀실 공포증 유! ㅇ 교량 화 반영현황경 [관 평가 구조법 개발에 관한 연 구】ㅁ 환경권(조망, 일 조권) aE Ae 구조관환경 권 { 조 망, 일 조 권) 기준비고서울 ㅣ조망 침 해을 40%이상수( 힌한도)고법【 서 물 고법 2000. 7 선고 99 나 52567, 99 나 52574 판결】o|=O SA JE OA 9A ~ OFBAIA GAAS WANA 면속 2 시간이상 확보사법부BP 14%대 법원| () 동 짓날 기준 오전 8 시 ~ 오후4시 까지 8 시간중 총 4 시간 미 |( 수한도)민71 10%1b YEDR상 확보wh 【 대 법원 2004.09.18 선고 2008다 64602 판 결】※ 수 인한도 : 환경 권의 첨 해나 공해, 소음 동이 발생 피 해의 정도가 서로 창을 수 있는한도WV. ws}YelAEㅁ 검토사항 디 토공구간 교량 화 검토00099구분검토사항비[쟁점 사항|고 토성() 성토 고 2007이상+ 마을과의이격 거 리가 500이내구간- 보상및이주 또는 교량 화 적극 검토O SAASWA,FS확장등등 요구 시관계 구조관 업 협의무- 사안별 사업 시행및비부담 주체 검토() 톰 햄 인의 편 리 성및안전성확보를 위한도로 계획의 적정성검토- 통 행 거 리 최소화- 통 행 인의안전성 확보 여부 체크 리스트쟁점 사항 해결 뽀보를 위한 ! 고속도로시설 물의 적정성검토#1ㅠ 대안 설정) 관계 구조관 협의 =공사 시 랭() 통행권확- 기존도로의등급및 차로수 확보 성므-장래지역 발전으로 인한 기존도로의 확장및이설가능성-보도의 필요 섬-주변여건및 주된 통 행 수단- 우회도로 개설(예정)여부민원인이해설득() 고속도로시설 물로 인한일조표 해검토ㆍ수 용불가 사유- 관련 기준검토및전문가의 현장조사ㆍ지형, 주변 여건설명체크 리스트ㆍ타 지역 사례등()일 조권시설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검토물의 변경가능 성(토 법 교량 화) 여부#2타당성있음-시설물설계변경시 일조 피해 방지 또는 경 정도감적정대안검토-경제성을 고려한이주 또는 보상가능 여부성- 기술 적 검토(교량화 , 고 성 배제)- 행정 적 검토(피 해 ,이 주 보상)b) 버(= oo가 fecaBL베뷰총사업비 협의See이격 거리및경관도 정도(건교부, 구조획 예산처)피해로 인한재산가 치 하락가능성2 띠oP2S8Setwale]AasEMS체크 리스트#3해해소를 위한방안검토biEl모- 구조출토으로해소가능성yjx고려한 경제성 비 분석교거리,피 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등)구분검토사항비고붙임#1]1()마을고 립의 행태 검토-마을 고 립의 형상및 고속도로와이 거리 격분야별(60118)-마을 주변 여건(마을 후 방이가파른 산 , 강등으로확장 불가 상태등)조사-고속도로와의 상대적 높이항 목체크비고마 고급을 |끄 측도로가 장래 마을 발전기능 성의 제약 정도 검토체 크 리스트02도시계획 변경, 하부도로 확장등으로 인하여 관계- 주변경제 활 동과의 상관계관#4지 자 체로 부터 토 공구간 교량화 요구가 있 었는가?- 지가능 재 산가 치 하락가능성@마을 중 심도로에 대한 통 행 권이 확 되어보있지 못()마을 고립 해소를 위한 방안하는가? 확 되어보있지 못 하다면 대형차량이 통과할수 있는 충분한 폭원과 높이를 제 공할 필요가-통로 암거 추가 설치 또는 계획 고 조정등 기술적 검토있는가?-이주 또는 보상 시와 경제성 비교 검토@승용차, 경운 구조등이이용하는마을 보조 동 선에()마을 양분/분리로 인한 주민 피 정도해검토대한 통 행 권이 확보되어 있지못 하는가 ? 확보되-양 분/분리로 인한 경 활동제위축및 장 정도애어 있지 못 하다면 화물차가 통과할수 있는 충분-통 행로의 규격 적정성한 폭원과 높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마을ㅣ -분 리 인한로주 민 간 동질감 상 정도실및 재 산 상 손실등체 크 리스트양분/분 리#5@ 경 작 지를 연결 하는 보행자 중 심의 마을 소로에 대()마을 양분/분 리 해소 방안한 통 행 권이 확보 되어 있지 못 하는가 ? 확 되어보폭원, 높이ae,(1) 통행권있지 못 하다 면 보 행 자가 통과할수 있는 충분한( 구조입)-통로 암거 , 교량 화 검토폭원과 높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는가?-노선 변경및이 주등 경제성 비교 검토@마을 중 심도로, 보조도로, 소로등의 통 행 권이 변()통풍 장 애로 인한 피해경 되어 통 행에 불편을 초 래 하게 되는가? 통 행 불편|-풍 력에의 존 하는 수입원,에 너 지원 여부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가?-쓰레 구조 소각장, 화 장 장등 바 람 영향에 민감한지 여부@마을 중 심도로, 보조도로, 소로등의 구조 능과 역할통풍= 장애-피해예측치해 예측치체 크 리스트“6이 체계으로 적계획 되어 있지 못 하는가? 체계 적이|O() 통 풍 장애 해 방안소지 못 하다면 경제적으로 개선할 여 지가 있는가?-도로시설물설계변경가능성및 개선후 효과정도 6) 마을중심도로, 보조도로, 소로등에대한통행권-이등주행정 처리시 필요성은 장래인 구 증가, 마 발전,을도로확장등을 고 려|HA]REASAO있는가?행권 확보를 위한 기타사유가 존 재하는가?O@70]SAYS 기준으로 오전9시 부터오후3 시.결론(조치 사항)사이에 일 조 시간이 2 시간이상확보 되지 못 하였OF나 ?( 총 6 시간중 연속 하여 2 시간)ㅇ 구조 본ㆍ실시설계시 상 구조 검 내용토 적극 반영( 구조획 조정실 ,설계 처)@3S0| SAYS 기준으로 오전8시 부터 오후4 시ㅇ공사 중인 노선중 교량 설치 요구 민 발생시원활용(건설 사업소)사이에 일 조 시간이 4 시간이상 확보 되지 못 하 였O(2) 일 조 권나 ?( 총 8 시간중 4 시간)@ 토 공으로 인해 주변 농 작 물의 일 조 피 해가 발생 하전체 피해3B 9): 1. #oFBCheck List 14.여 경 작에 어려움이 예 되는가?상면적 대비@ 토 공구간을 교량으로설계변경 할 경우 농 작 물의|ㅁ해 면적 소2. 관련판례1 부. 일 조 피 해가 해 되는가?소해소된 면적이 토으로공비율(%)시공 시 피 해 면적의 몇 %에 해 되는가?당조 결과사조 결과 구분#목비고구분항목체크 ㅣ 내용 수록체크 ㅣ 내용 수록0)신설 노선의 토 공(흙 쌓기)으로인해조 망 침 해 율이0) 기존에는도로에의해 마을이 양 분/분 리 되어있40%0| 상으로 수 인한도를 초과 하고 있는가? 있다지 않았으나,신설 노선에의해 마을이 양분/분 리 |OF면 마을 전체가 옥중 몇가 구에 해 되는가? 당5WAS되었는가?06)' 토 공구간을 교으로량설 변경계할 경우 조 침해망전체가 옥수으으으 ax율이 40%이하로 떨어지게 되는가? 해당되는가@ sassweanAIS 7219경 활제 동이옥이 전체가 옥 대비 몇가 옥에 해 되는가? 당 0 1@'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설 변경계할경우 지역 주민oHassAero! 14°양분/분 구조 |도의 경제활 동은과거의 상태를 유지 할수 있는가?주 구조르@가 옥에서 신설 노선의 성 고를토바 라 경우볼상향각이상의are이 14“이상인가 옥이 있는가?있다면마을 전체 FtOo가목수 / @ 토공에 의한마을양분/분리로인해주민 들의 S|목 중조 몇가 구에 해= 되는가?당는= oTee행에 지장을을 초행초 래 래ㅎ 하게 되는가?.Nags@ 토으로공인해 마을이 양분/분리되어 분 리 된 마을Scr(@) 토공구간을 교량으로설계변경할 경우상향 각 14?토공 대 비zoe면간저인이 짐질 간감을을 불러불거익 ㅇ 킴이질 감의내의 시 야 확보가가능한가?시 야 확보가가능 하다| ㄴWES요소가 내 재해 있는가?구체적인주민들사이에지역 감정=이일으킬OoZI]ZO](3) 조망권 ㅣ| 며 토 공에의해확보 되지 못한가 시 면적 대비가 시 면적내용 기술~|몇 %의 시 야 면적이 확 되는가?보비율%0) 환경 영향평가능의 자료에서 통 품에 대한문 제를|| | gsasioy제 기하고 있는가?=@ eeeet ene Ageeee가 치가 하조망 하는@ MSNA}Aa소각장, 화 력 발전소, 화장장,aol ae Seo|특별한가치하 수 처리 장 , 페 구조물 처리장등 바 람의 영향에 lzoO그르은 구 르소 구조내용 기술(6) 통 품 권 |한시설이 있는가?@) 토 공구간을 교량으로 설 변경할계경우외 부를 조 더@ 대상 지역의 주수 입 원이 풍 력에의 존 하고 있는가?ㅁ망 하는 특별한가 치를 계속 유지시 킬 수 있는가?@) 신설 노선을 토공으로 시공시 수 입(@)에서의 수입)@ 부동산 시 세가 조 망가 =로부터치출spec발 하는가목 전,이 감소될 개 연 성이 있는가?ㅁ면면에에 신 신설 노 성이 토공 공 시 시공 공시가지치 하 락하 락이 예 시상 되부동산시세@' 지속신설 요지노선을 되교는으로 구조?량설계변경 시과거의 수 입이노지마영향 입증@)' 부동산시 세가 조 망가로부터치출 발 하는가목전| CO그르 기술면에 토 공 대신 교으로량시공 시 부동산 시 세에는=영향이 없게 되는가?6 신설 노선에의해 고 립된 지역이 외 부와 통 행이 단절되는가? 외 부와 통 행이 단 절 된다 면 그 내용은 | oO무 엇 인가?@ 신설 노선의 토 공(흙 쌓기)에의해 마을이 평 면적으로 같 히 게 되는 상태 인가? Beal aga see)O |이격거리)(4) 고립의 거리는?(@) 분 지형태로 같 히 게 된 마을의가목 위치는도로보다|높이 차 ()낮은가? 낮 으면 그 정도는 ?상향각 ()@ 신설도로에의해 고 립된 지역 내에서 더이상 추가적인가목 신축이 불가능 하게 되는가?더@' 마을 립고으로 인하여 장래 발전기능 성을 저 해 시키는가? 그 저해 정도는 ?=임 #2]QO[뽀[된ㅇ 일조권 관련판례() 대법원2004.09.13 선고2003다64602판결ㅠ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9 시부터 오후3시까지6 시간중 일조 시간이 연속 하여 2 시간이상확보 되는 경우또는동 지를 기준으로 오전8 시부터오후4시까지사이의 8시간중일조 시간이통들 어 4 시간이상확보 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않는다(』서울 고등 법원 2002나 22016판결w+ 일조권 침해여부는 단순히일조 시간뿐 아니라조망 권과 일사량,통풍권등을 상당히 고려하여야한다ㅇ 조망권관련Bal() 창원 지방법원 진주 지원 1999.11.26 선고98가합980판결조망은 마주 하는건물을 피하여경관을 바라SB 수있는상태를 말하며,피해건물거실 중앙, 거실앞및안방의 조망중적어도1 곳이상이 100%가 려 지는세의 경우수인한도를 넘는다.모() 서울등고법원 2000.7.7선고99 나52567,99 나52574판결\눈을 움이직 지 않는상태에서 시 야가 다른건물에의해가 려 지는비율을 조망를라고하고그 조망를이 40%이상인경우에는 수한도인내에있다.() 대법원2004.09.13 선고2003다64602판결wer 조망이 익은 원칙 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장로부터소외부를 조망 함에 있어특별한가 치를가지고있고그와 같이조망이 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목적으로해그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당해건물의 소유 자나 점유 자가 그건물로 부터 향유 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 자의이익으로 승인 돼야 할정도로중요성을 갖는 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비로 써 법적인보호 대상이 된다며“조망의이익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법적인보호 대상이될수없다"고판결 _317 토 구간공교량 화 검토 방안~.건설 관방침리 -8808 처ㅁ 문제점ㅇ 다수의 편의를 위해 피해를 감 수해야 하는 지역 주민 불만 표출(06. 12. 29)ㅇ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및 경 구조해관발생ㅇ 착 공후설계변경 시 협의 단가 적용으로공사비 증액과다1. 추진 목적-도급 구조대비 증가 금액 : 4902 백만원(최근 5 년 간, 41 건) ㅇ 커 근 국 민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관심 고 조로 민 원이 증 하고가있고,ㅇ 정 부와의총사업비 협의 시 타당성 종합적 검토 요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2 조도 공구간교량 화 , 구조 획 예산처, 2006.5.11]정 부와 총사업비 협의 시 종합적검토를 요구 하는 바 , 토 공구간 교량@마을가구수,도로와 마을 간이격 거리(상향각), 성토 고와 주 여변 건을 감안한:화 검토 방안 수 림으로 엄 무처리효음성 향상및 원활한 총사업비 협밀 폐감 , 재정 소요 둥을 종합적 검토외로 공 추정 진에 만 전을 기하고자함. () 10가 구미만 경우 향후 보상을 통한이 주가 늘성등을 감안하여 조정프, 현실태및 문제점11. 타당성 검토 기준ㅁ 교량화 검토 기준 ㅁ 토 구간 공교량화 변 요구경반 현황영(최근 5 년 간) 구조관HeaANE비 고ㅇ 토 공구간 교량 화 세부 내용( 성토 고 200이상 + 마을과의이격 거리 500이내건설교통부설ㅠ 교량 화 적극 검토(단위 : 백만원 【환경 친화적인도로건설 편람】구분 | 요구 뮤럴변경 내용건수 | 추가 연 07)|장추가공사비 | 비 고() 성토 고 20이상 + 마을과의이격 거리 5007 미 내oa및이주 또는 교량화 적극 검토EE)-=41 | 1,68938,044 구조 획 메 산 처 ㅣ () 기타 구간1조망권토 구간공 = 교량화 ㅣ 1701,008ㅠ 교량 화 요구 사 뮤별 타당성 검토 후 대한 검토【 토 공구간 교량 화 타당성 검토 】서2 | sHaa a2교향 추가 연장26 | 1,99626,898ㅇ 고성토로 인한 경 관 장 매 유발 구간a | zeas2 | sees wes | 14 | 26810,138ㅠ 교량 화 대만 검토환경부} 대상 물 체에 대한 거 리와 각을 돔한 경 관 매장 정량화상향 각 14"(18“) : 밀폐 감 없음(최소)ㅠ 상향각 45"이상 : 밀실 공포증 유! ㅇ 교량 화 반영현황경 [관 평가 구조법 개발에 관한 연 구】ㅁ 환경권(조망, 일 조권) aE Ae 구조관환경 권 { 조 망, 일 조 권) 기준비고서울 ㅣ조망 침 해을 40%이상수( 힌한도)고법【 서 물 고법 2000. 7 선고 99 나 52567, 99 나 52574 판결】o|=O SA JE OA 9A ~ OFBAIA GAAS WANA 면속 2 시간이상 확보사법부BP 14%대 법원| () 동 짓날 기준 오전 8 시 ~ 오후4시 까지 8 시간중 총 4 시간 미 |( 수한도)민71 10%1b YEDR상 확보wh 【 대 법원 2004.09.18 선고 2008다 64602 판 결】※ 수 인한도 : 환경 권의 첨 해나 공해, 소음 동이 발생 피 해의 정도가 서로 창을 수 있는한도WV. ws}YelAEㅁ 검토사항 디 토공구간 교량 화 검토00099구분검토사항비[쟁점 사항|고 토성() 성토 고 2007이상+ 마을과의이격 거 리가 500이내구간- 보상및이주 또는 교량 화 적극 검토O SAASWA,FS확장등등 요구 시관계 구조관 업 협의무- 사안별 사업 시행및비부담 주체 검토() 톰 햄 인의 편 리 성및안전성확보를 위한도로 계획의 적정성검토- 통 행 거 리 최소화- 통 행 인의안전성 확보 여부 체크 리스트쟁점 사항 해결 뽀보를 위한 ! 고속도로시설 물의 적정성검토#1ㅠ 대안 설정) 관계 구조관 협의 =공사 시 랭() 통행권확- 기존도로의등급및 차로수 확보 성므-장래지역 발전으로 인한 기존도로의 확장및이설가능성-보도의 필요 섬-주변여건및 주된 통 행 수단- 우회도로 개설(예정)여부민원인이해설득() 고속도로시설 물로 인한일조표 해검토ㆍ수 용불가 사유- 관련 기준검토및전문가의 현장조사ㆍ지형, 주변 여건설명체크 리스트ㆍ타 지역 사례등()일 조권시설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검토물의 변경가능 성(토 법 교량 화) 여부#2타당성있음-시설물설계변경시 일조 피해 방지 또는 경 정도감적정대안검토-경제성을 고려한이주 또는 보상가능 여부성- 기술 적 검토(교량화 , 고 성 배제)- 행정 적 검토(피 해 ,이 주 보상)b) 버(= oo가 fecaBL베뷰총사업비 협의See이격 거리및경관도 정도(건교부, 구조획 예산처)피해로 인한재산가 치 하락가능성2 띠oP2S8Setwale]AasEMS체크 리스트#3해해소를 위한방안검토biEl모- 구조출토으로해소가능성yjx고려한 경제성 비 분석교거리,피 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등)구분검토사항비고붙임#1]1()마을고 립의 행태 검토-마을 고 립의 형상및 고속도로와이 거리 격분야별(60118)-마을 주변 여건(마을 후 방이가파른 산 , 강등으로확장 불가 상태등)조사-고속도로와의 상대적 높이항 목체크비고마 고급을 |끄 측도로가 장래 마을 발전기능 성의 제약 정도 검토체 크 리스트02도시계획 변경, 하부도로 확장등으로 인하여 관계- 주변경제 활 동과의 상관계관#4지 자 체로 부터 토 공구간 교량화 요구가 있 었는가?- 지가능 재 산가 치 하락가능성@마을 중 심도로에 대한 통 행 권이 확 되어보있지 못()마을 고립 해소를 위한 방안하는가? 확 되어보있지 못 하다면 대형차량이 통과할수 있는 충분한 폭원과 높이를 제 공할 필요가-통로 암거 추가 설치 또는 계획 고 조정등 기술적 검토있는가?-이주 또는 보상 시와 경제성 비교 검토@승용차, 경운 구조등이이용하는마을 보조 동 선에()마을 양분/분리로 인한 주민 피 정도해검토대한 통 행 권이 확보되어 있지못 하는가 ? 확보되-양 분/분리로 인한 경 활동제위축및 장 정도애어 있지 못 하다면 화물차가 통과할수 있는 충분-통 행로의 규격 적정성한 폭원과 높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마을ㅣ -분 리 인한로주 민 간 동질감 상 정도실및 재 산 상 손실등체 크 리스트양분/분 리#5@ 경 작 지를 연결 하는 보행자 중 심의 마을 소로에 대()마을 양분/분 리 해소 방안한 통 행 권이 확보 되어 있지 못 하는가 ? 확 되어보폭원, 높이ae,(1) 통행권있지 못 하다 면 보 행 자가 통과할수 있는 충분한( 구조입)-통로 암거 , 교량 화 검토폭원과 높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는가?-노선 변경및이 주등 경제성 비교 검토@마을 중 심도로, 보조도로, 소로등의 통 행 권이 변()통풍 장 애로 인한 피해경 되어 통 행에 불편을 초 래 하게 되는가? 통 행 불편|-풍 력에의 존 하는 수입원,에 너 지원 여부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가?-쓰레 구조 소각장, 화 장 장등 바 람 영향에 민감한지 여부@마을 중 심도로, 보조도로, 소로등의 구조 능과 역할통풍= 장애-피해예측치해 예측치체 크 리스트“6이 체계으로 적계획 되어 있지 못 하는가? 체계 적이|O() 통 풍 장애 해 방안소지 못 하다면 경제적으로 개선할 여 지가 있는가?-도로시설물설계변경가능성및 개선후 효과정도 6) 마을중심도로, 보조도로, 소로등에대한통행권-이등주행정 처리시 필요성은 장래인 구 증가, 마 발전,을도로확장등을 고 려|HA]REASAO있는가?행권 확보를 위한 기타사유가 존 재하는가?O@70]SAYS 기준으로 오전9시 부터오후3 시.결론(조치 사항)사이에 일 조 시간이 2 시간이상확보 되지 못 하였OF나 ?( 총 6 시간중 연속 하여 2 시간)ㅇ 구조 본ㆍ실시설계시 상 구조 검 내용토 적극 반영( 구조획 조정실 ,설계 처)@3S0| SAYS 기준으로 오전8시 부터 오후4 시ㅇ공사 중인 노선중 교량 설치 요구 민 발생시원활용(건설 사업소)사이에 일 조 시간이 4 시간이상 확보 되지 못 하 였O(2) 일 조 권나 ?( 총 8 시간중 4 시간)@ 토 공으로 인해 주변 농 작 물의 일 조 피 해가 발생 하전체 피해3B 9): 1. #oFBCheck List 14.여 경 작에 어려움이 예 되는가?상면적 대비@ 토 공구간을 교량으로설계변경 할 경우 농 작 물의|ㅁ해 면적 소2. 관련판례1 부. 일 조 피 해가 해 되는가?소해소된 면적이 토으로공비율(%)시공 시 피 해 면적의 몇 %에 해 되는가?당조 결과사조 결과 구분#목비고구분항목체크 ㅣ 내용 수록체크 ㅣ 내용 수록0)신설 노선의 토 공(흙 쌓기)으로인해조 망 침 해 율이0) 기존에는도로에의해 마을이 양 분/분 리 되어있40%0| 상으로 수 인한도를 초과 하고 있는가? 있다지 않았으나,신설 노선에의해 마을이 양분/분 리 |OF면 마을 전체가 옥중 몇가 구에 해 되는가? 당5WAS되었는가?06)' 토 공구간을 교으로량설 변경계할 경우 조 침해망전체가 옥수으으으 ax율이 40%이하로 떨어지게 되는가? 해당되는가@ sassweanAIS 7219경 활제 동이옥이 전체가 옥 대비 몇가 옥에 해 되는가? 당 0 1@'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설 변경계할경우 지역 주민oHassAero! 14°양분/분 구조 |도의 경제활 동은과거의 상태를 유지 할수 있는가?주 구조르@가 옥에서 신설 노선의 성 고를토바 라 경우볼상향각이상의are이 14“이상인가 옥이 있는가?있다면마을 전체 FtOo가목수 / @ 토공에 의한마을양분/분리로인해주민 들의 S|목 중조 몇가 구에 해= 되는가?당는= oTee행에 지장을을 초행초 래 래ㅎ 하게 되는가?.Nags@ 토으로공인해 마을이 양분/분리되어 분 리 된 마을Scr(@) 토공구간을 교량으로설계변경할 경우상향 각 14?토공 대 비zoe면간저인이 짐질 간감을을 불러불거익 ㅇ 킴이질 감의내의 시 야 확보가가능한가?시 야 확보가가능 하다| ㄴWES요소가 내 재해 있는가?구체적인주민들사이에지역 감정=이일으킬OoZI]ZO](3) 조망권 ㅣ| 며 토 공에의해확보 되지 못한가 시 면적 대비가 시 면적내용 기술~|몇 %의 시 야 면적이 확 되는가?보비율%0) 환경 영향평가능의 자료에서 통 품에 대한문 제를|| | gsasioy제 기하고 있는가?=@ eeeet ene Ageeee가 치가 하조망 하는@ MSNA}Aa소각장, 화 력 발전소, 화장장,aol ae Seo|특별한가치하 수 처리 장 , 페 구조물 처리장등 바 람의 영향에 lzoO그르은 구 르소 구조내용 기술(6) 통 품 권 |한시설이 있는가?@) 토 공구간을 교량으로 설 변경할계경우외 부를 조 더@ 대상 지역의 주수 입 원이 풍 력에의 존 하고 있는가?ㅁ망 하는 특별한가 치를 계속 유지시 킬 수 있는가?@) 신설 노선을 토공으로 시공시 수 입(@)에서의 수입)@ 부동산 시 세가 조 망가 =로부터치출spec발 하는가목 전,이 감소될 개 연 성이 있는가?ㅁ면면에에 신 신설 노 성이 토공 공 시 시공 공시가지치 하 락하 락이 예 시상 되부동산시세@' 지속신설 요지노선을 되교는으로 구조?량설계변경 시과거의 수 입이노지마영향 입증@)' 부동산시 세가 조 망가로부터치출 발 하는가목전| CO그르 기술면에 토 공 대신 교으로량시공 시 부동산 시 세에는=영향이 없게 되는가?6 신설 노선에의해 고 립된 지역이 외 부와 통 행이 단절되는가? 외 부와 통 행이 단 절 된다 면 그 내용은 | oO무 엇 인가?@ 신설 노선의 토 공(흙 쌓기)에의해 마을이 평 면적으로 같 히 게 되는 상태 인가? Beal aga see)O |이격거리)(4) 고립의 거리는?(@) 분 지형태로 같 히 게 된 마을의가목 위치는도로보다|높이 차 ()낮은가? 낮 으면 그 정도는 ?상향각 ()@ 신설도로에의해 고 립된 지역 내에서 더이상 추가적인가목 신축이 불가능 하게 되는가?더@' 마을 립고으로 인하여 장래 발전기능 성을 저 해 시키는가? 그 저해 정도는 ?=임 #2]QO[뽀[된ㅇ 일조권 관련판례() 대법원2004.09.13 선고2003다64602판결ㅠ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9 시부터 오후3시까지6 시간중 일조 시간이 연속 하여 2 시간이상확보 되는 경우또는동 지를 기준으로 오전8 시부터오후4시까지사이의 8시간중일조 시간이통들 어 4 시간이상확보 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않는다(』서울 고등 법원 2002나 22016판결w+ 일조권 침해여부는 단순히일조 시간뿐 아니라조망 권과 일사량,통풍권등을 상당히 고려하여야한다ㅇ 조망권관련Bal() 창원 지방법원 진주 지원 1999.11.26 선고98가합980판결조망은 마주 하는건물을 피하여경관을 바라SB 수있는상태를 말하며,피해건물거실 중앙, 거실앞및안방의 조망중적어도1 곳이상이 100%가 려 지는세의 경우수인한도를 넘는다.모() 서울등고법원 2000.7.7선고99 나52567,99 나52574판결\눈을 움이직 지 않는상태에서 시 야가 다른건물에의해가 려 지는비율을 조망를라고하고그 조망를이 40%이상인경우에는 수한도인내에있다.() 대법원2004.09.13 선고2003다64602판결wer 조망이 익은 원칙 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장로부터소외부를 조망 함에 있어특별한가 치를가지고있고그와 같이조망이 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목적으로해그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당해건물의 소유 자나 점유 자가 그건물로 부터 향유 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 자의이익으로 승인 돼야 할정도로중요성을 갖는 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비로 써 법적인보호 대상이 된다며“조망의이익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법적인보호 대상이될수없다"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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