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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설치기준(안)3-12 교량및 터널 구간 노 표지7]11. 우으공사리BLAL설치기준주|| C06. 7. 28)|구분설치기준비 고|도로처-4288I.2적aq | 저 석 점선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 구간은 경 찰 청과 협의oped 20,1. 편도2차로이상의도로에 있어 동 일방향의 교등 류를 분 리 하고「를 홍해 백 실색 선으로 설치| 고 |차로변경가능 여 부를 나 타 내 구조 위해서설치하는 노면 표지(백색은.점선및실선)와관련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한터널및 교량0 터널 입구 10027와터널내부는 진로변경을 금지에서의 설치방법을 검토하여로하는 실 선 으 설치2.도로교통 법에서 정하고있는터널내부및 교량등 앞 지르 구조0 터널 출구와 출입시설감속차로시 점간거 리가금지구간에 혼용 하여 설치되어 있는 백색 점선 A Ada ae짧을 경우 터널 입구 전 후 1000는 실 선으로 하되한 관련 구조 관의 요 내용구반영과이용자의 편의 중진-Ikm미만의터널:터널진입 전에차로지정※ 경 창청 협 조 요청 내용: 러 널안 , 다 위리등의 경우는 앞 지 르 구조 금 지장 소로 정 선으로 표시기 능의 문 형식 표지판을 설치하여진출 차량이될 경우 훈랑이 있을수 있으므로 실 선으로 표시(ㆍ06.6.27)하 위 차로를이용토록 조치1. 용어의 정의-1127이상의터널:안전에 문제가 없는구간에|1 앞지 르 구조(도 교통법로제조및 21조)한해제한으로적진로 변경을허용 하되터널내른 차의 옆을 지 나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 하며,앞 지르 기하고SNES SETS LEE Eee자할에는때앞차의좌으로측통행Aaa}진로 변경(좌측 또는 으측)과 MoePylos gece az여아감 차로속시점간이격변경을한 다 해도모 득가 앞 지 르 키라 볼 없음수Ae| Be |BASE)|8Aer| 80 | 90|100 | 110| 120 |23804304805305902. 노 표지면3ㅣ 600 ㅣ 680 ㅣ 750 ㅣ 840 ㅣ 980도로교통의안전을 위하여각종주의 : 규 제 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4| 830|930| 1,030| 1,140| 1,260 구조 호 문 자 또는 선으로도로사용 자에게 알리는 표 시로 차선과 중앙선은RIVERA (Va 인터체인지와의 거 리 국정 개정( 건 교구)]OC A 선(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 경 찰청)이격 거리 옥 족 시 터널내진로 병 허경을 노 명 교 지및안전시설 설치메동 일방향의 교통류를 분 리 하기 위해서 설치하며~0 백 색 점선은 동 일방향의 교통에 주의 하면서 차로변경을 할수 있고-comes 8 "과--0 백 색 실 선은 차로를 변경 할수 없으며 진로 변경제한 선임= =" ~ " 으니 중앙 선(교통안전시설실 편무 람 , 경 찰청)/\중앙 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제한 , 지시 하는 것으로eessor_|0 황 색 실 선은 2차로이상의도로에서 앞 지르 구조금 지구간에 설치-at000wdsoha이상의도에서로 동 일방향 교통류의 앞 지 르 구조를 금 지하는 노면 표 없음,지“eR“==백 색실 선은 앞 지 르 구조를 금 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경변을 제한 하여 자연 적으로 앞 지르 구조가 골가하게횡1. @ 4494및 문제점1. 설치방안1. 터널 구간 구분 ㅣ설치형태문제점비고ㅁ 터널 입구 10020와 터널내부는 백 색 실선 설치Od,HY시과의이격 거 리가 부족한S73} ICJICS출출입 설경우0 대부분이 점 선으로 설 되어치있어 공학적면 표지및안전시설보완 판단에 따라 제한 적으로 진로 변경을 허용 하는 현재의 우리공사설치기준을 적용 하여 노 법 기준과 상충[별첨 2: 관 령 몰서(러 널과 출입시설간이격 거리 구조즈 보완 방안 ' 시행)]| 팩 색 점선 .10 앞 지르 구조 금 지를 나타내는안전 표지판과 노면2. 교량 구간“|( 일부 백 색 실선)| 표지의이 해에 대한 혼 돈 발생및 무분별한RI진로 변경, 앞 지 르 구조로 본 래의 취지( 교량 부 앞지디 백 색 실 선을 원으로칙설치하여 진로 변경제한과 앞 지 르 구조 금지르 구조금 지 : 결 빙 ,바 람 , 여유공 간 부 족등으로 인한위험)Od, Go] mee] 대해서는 교통류의 원활한 흐 름을 유도 하기상 실과 민원 발생위해 좌우 진로 변경이가능한 백 색 점 선을 설치(앞 지르 구조 금 지 : 표지판)+분적 교량용비고ayWaaSeles dae eeddees wel연장이 짧은 소 교량'( 일부백 색점 선)| 따른 불편과 민 원 발생출 | 입시설감속차로전방에 있는교량백색 점선 중 섬시설사이가 교량으로 만이루어진 경우 교ㅎㅠ ㅎ 셰 곡 혀황 창고경찰청 | 교량및 터널 | 진로 변경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학적 검토엇 갈 림 구간 내 교량 요청 ㅣ : 백 색 실 선 ㅣ 필요기타 오르막차로 구간내 교량등 공학적으로 | 진로 변경이 필요한 구간관련법및 으리공사 구조 즐 요약 비교적용 교량 세부현황 산출++도 교통법로및 경 창청우리공사비0 연장이 짧은 소 교량: fs운전자의 인 지반응 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보다짧은소교량백 접선색교량: 경 청과창 협의호 쉬 약 구간에44 Al = (km/h)백 실색 선AANA BB구분ㅣ : 진로 병 경이 핑요한 곳은(백 색 점 선)|8090100110120공학적판 탄에 따름제 ale티거aM설치,심사실인 지반응 거 리(2)5663707784가까우 곳AQAA]L= h = Vxt /3.6여 구조서,ㅁ = 1, = 인 지반응 커리 (과)ㅠ =설계 속 .도 (2 ㅁ/4)1 = 인 지반응 시 잔 (2.8초)별 첨 1 : 오로 교통법및 경 창청 질의 회 신 내용0 출입시설감속차로 전방에 있는 교량 :0 엿 갈림 구간 내에 위치한 교량10.916등 출입시설 감속차로시으로부터인 지반응및진로- 영업소 진출 부의입엇 갈림변경에 필요한 거 리 내에 있는 교량부(가 속 부는 제외: 교량을 지나 차 변경) 팩 전색 선교량/ ~(교량------ㅋa(.aeA- -본선rrccccrc=----- ㅋ ㄱ(assAl¢iB)(bc))NSEf쁘-구분|설계 속 000/4)도||8090100110 120---영Do aeae ca idee ee lee beaa아인 반응지」| 편도 3차로| 280ㅣ 320ㅣ 350390420-a}-----P=------4---및편도 3차로| 500 ㅣ 570 | 630 | 690 | 750 수|^진로 변경 거 리 0)| 편도 4차로| 730 ㅣ 820 ㅣ 910 | 1,000 | 1,100 1엇 엿 갈 림 구간+ 」。AAAL=h+h=VXti/3.6 + VXtx(n-1) /3.6여 구조서,L = 인 지반응 + 차 포 경변 커리1, = 인 지반응 거리 (2)kh =3}49) 2](m)V = 89)42(km/h)- 1060.16 둥에서의 엇갈림ti =인 지반잔초)응 시 (2.8n=32412 = 차로 변경 시 찬 (1 차 료 병 정 시 10 초)( 호로설계 편랑 : 전 교욱,교 롱안전 시 실설 으편 탐 : 경 창 청)(()06 출입시설 사이가 교량으로만이루어진경우( 예:외곽 선 송 내 ~ 중동~ 서 운)-4=~.:)»:가 속 부 종 점과 감 속부 시 점로부터으인 지반응및진로변경에필요한 거 리 내에 있는 교 부를량백 색 점으로선설치백 점선색본선ㅋ==------------\-----개- 교량0 POTpean본선RFR감속차로고그o 7| E}임 #1]도로교통법및 경찰청 질의 회신 내용- 오 르 막차로구간에 위치한교량(상하 위 차로로의 차로 변경 빈번)- 상습 지-정체 구간등 진로 변경제한시 교통 흐 름이 원만 하지 않고1.도로교통법제 14 조(차로의 설치)제 2 항추돌 사고 둥이 빈번히 발생될으로것예 되는상구간내 교량차 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도로에서는이oa- 기타 공학으로적 진로 변경이 필 하다고요인 되는정교량이 법에 의한 명 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 하고별 첨: 1.도로교 홍법및 경찰청 짐의 회신 내용 그 차로를 따라 통 행 하여야한다. 다만, 지방 경 찰 청 장이 통 행 방범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 행 하여야한다.2. 러 널과 출입시설찬이 거리격 기층 보완 방안 ' 시행(21-42) 10410-30181, 02.12.16)2.도로교통 법 제22 조(앞 지 르 구조 금 지장소)제3 항터널안과 교량위등이 앞 지르 구조금 지장 소로 규정 되어 있음로별도의 언급없음).도 교통법시행 규칙 별 표1( 진로 변경제한선 표 시 장소 604,.604-1)도로가 분리 또는 합 되는 류구간과 교차로 또는 횡단 보도등청 발행「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제 4 장 노면 표시앙 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 리 , 제한 , 지시 하는 것으로황색 실 선2차로이상의도로에서 앞 지 르 구조 금 지구간에 설치ㅁ 3-2-1차선(602)0 동 일방향의 교통류를 분 리 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백 색 점 선은 지이방향의 교통에 주의 하면서 차로변경을 할수 있고 백 색 실 선은 차를 변경 할수 없으며 진로 변경제한 (604)선이 라고한다0ㅇ 자 선은 차로를 경 계 하는 것으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따라 통행 하여야한다. 단 교량,터널내,자동차의 유출입구간 둥에서는안전과소 통을 위해 진로 변경을 제한 하는 차선을 설치하며 ,진로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곳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ㅁ 3-2-1 진로 변경제한 (604,604-1,604-2)선0ㅇ 설치 장 소에 따라 형태를 구분 하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전용도로에서 특별히 인정 되는 경우,도로가 분리 또는 합 되는류구간,장소내의 필요한 지점(604-2)에 설치토록 규정,설치시 백색실 선 또는 실선과 점 선을 조 하여합설치0도로의 입 출입구간에 설치하는 진로 변경제한 선의 실선과 점 선의조 합은 점 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 변경을 허용 하고 실 선이 있는쪽에서는 진로 변경을 금지경찰청징의 회 내용 신1. 교통안전 표지 관련문의에 대한회신(경 찰청 99. 2.22)색 실 선과 점 선은 진로 변경가능 여 부를 나타내는선으로 앞 지 르를 금 지하는 선이 아니며 앞 지 르 구조 금 지를 나타내는선은 황색선2. 고속도로차선도색 관련 회신(경찰 청799. 4.21)앞 지 르 구조 또는진로 변경 금 지구간은 구체적인도로상 황에 따달라지는 것으로 동일한 개 념이 아님( 앞지르 구조 금 지 그 잔 인 교량에서도 상 황에따라 진 변로 경을 허용)3. 고속도로 터널내진 변경로관련 검토의견토 송 부(경 찰 청 702.10.15)터널내는 진로 변경을 금 지하되 출입시설간 거 리가 짧 경우을 ay연장에 따라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한해안전시설물 보강 후차로변경에 필요한 구간은 진 변경로가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터널과 인터체인지와의 거 규정리 개정(건교부)편에도 관계 구조관과의 협의를 거쳐 터널내의 제한적 진로 변경 여 부를 검토토록 명시면 설치기준(안)3-12 교량및 터널 구간 노 표지7]11. 우으공사리BLAL설치기준주|| C06. 7. 28)|구분설치기준비 고|도로처-4288I.2적aq | 저 석 점선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 구간은 경 찰 청과 협의oped 20,1. 편도2차로이상의도로에 있어 동 일방향의 교등 류를 분 리 하고「를 홍해 백 실색 선으로 설치| 고 |차로변경가능 여 부를 나 타 내 구조 위해서설치하는 노면 표지(백색은.점선및실선)와관련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한터널및 교량0 터널 입구 10027와터널내부는 진로변경을 금지에서의 설치방법을 검토하여로하는 실 선 으 설치2.도로교통 법에서 정하고있는터널내부및 교량등 앞 지르 구조0 터널 출구와 출입시설감속차로시 점간거 리가금지구간에 혼용 하여 설치되어 있는 백색 점선 A Ada ae짧을 경우 터널 입구 전 후 1000는 실 선으로 하되한 관련 구조 관의 요 내용구반영과이용자의 편의 중진-Ikm미만의터널:터널진입 전에차로지정※ 경 창청 협 조 요청 내용: 러 널안 , 다 위리등의 경우는 앞 지 르 구조 금 지장 소로 정 선으로 표시기 능의 문 형식 표지판을 설치하여진출 차량이될 경우 훈랑이 있을수 있으므로 실 선으로 표시(ㆍ06.6.27)하 위 차로를이용토록 조치1. 용어의 정의-1127이상의터널:안전에 문제가 없는구간에|1 앞지 르 구조(도 교통법로제조및 21조)한해제한으로적진로 변경을허용 하되터널내른 차의 옆을 지 나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 하며,앞 지르 기하고SNES SETS LEE Eee자할에는때앞차의좌으로측통행Aaa}진로 변경(좌측 또는 으측)과 MoePylos g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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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2. 교량 구간“|( 일부 백 색 실선)| 표지의이 해에 대한 혼 돈 발생및 무분별한RI진로 변경, 앞 지 르 구조로 본 래의 취지( 교량 부 앞지디 백 색 실 선을 원으로칙설치하여 진로 변경제한과 앞 지 르 구조 금지르 구조금 지 : 결 빙 ,바 람 , 여유공 간 부 족등으로 인한위험)Od, Go] mee] 대해서는 교통류의 원활한 흐 름을 유도 하기상 실과 민원 발생위해 좌우 진로 변경이가능한 백 색 점 선을 설치(앞 지르 구조 금 지 : 표지판)+분적 교량용비고ayWaaSeles dae eeddees wel연장이 짧은 소 교량'( 일부백 색점 선)| 따른 불편과 민 원 발생출 | 입시설감속차로전방에 있는교량백색 점선 중 섬시설사이가 교량으로 만이루어진 경우 교ㅎㅠ ㅎ 셰 곡 혀황 창고경찰청 | 교량및 터널 | 진로 변경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학적 검토엇 갈 림 구간 내 교량 요청 ㅣ : 백 색 실 선 ㅣ 필요기타 오르막차로 구간내 교량등 공학적으로 | 진로 변경이 필요한 구간관련법및 으리공사 구조 즐 요약 비교적용 교량 세부현황 산출++도 교통법로및 경 창청우리공사비0 연장이 짧은 소 교량: fs운전자의 인 지반응 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보다짧은소교량백 접선색교량: 경 청과창 협의호 쉬 약 구간에44 Al = (km/h)백 실색 선AANA BB구분ㅣ : 진로 병 경이 핑요한 곳은(백 색 점 선)|8090100110120공학적판 탄에 따름제 ale티거aM설치,심사실인 지반응 거 리(2)5663707784가까우 곳AQAA]L= h = Vxt /3.6여 구조서,ㅁ = 1, = 인 지반응 커리 (과)ㅠ =설계 속 .도 (2 ㅁ/4)1 = 인 지반응 시 잔 (2.8초)별 첨 1 : 오로 교통법및 경 창청 질의 회 신 내용0 출입시설감속차로 전방에 있는 교량 :0 엿 갈림 구간 내에 위치한 교량10.916등 출입시설 감속차로시으로부터인 지반응및진로- 영업소 진출 부의입엇 갈림변경에 필요한 거 리 내에 있는 교량부(가 속 부는 제외: 교량을 지나 차 변경)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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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 찰 청 장이 통 행 방범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 행 하여야한다.2. 러 널과 출입시설찬이 거리격 기층 보완 방안 ' 시행(21-42) 10410-30181, 02.12.16)2.도로교통 법 제22 조(앞 지 르 구조 금 지장소)제3 항터널안과 교량위등이 앞 지르 구조금 지장 소로 규정 되어 있음로별도의 언급없음).도 교통법시행 규칙 별 표1( 진로 변경제한선 표 시 장소 604,.604-1)도로가 분리 또는 합 되는 류구간과 교차로 또는 횡단 보도등청 발행「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제 4 장 노면 표시앙 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 리 , 제한 , 지시 하는 것으로황색 실 선2차로이상의도로에서 앞 지 르 구조 금 지구간에 설치ㅁ 3-2-1차선(602)0 동 일방향의 교통류를 분 리 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백 색 점 선은 지이방향의 교통에 주의 하면서 차로변경을 할수 있고 백 색 실 선은 차를 변경 할수 없으며 진로 변경제한 (604)선이 라고한다0ㅇ 자 선은 차로를 경 계 하는 것으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따라 통행 하여야한다. 단 교량,터널내,자동차의 유출입구간 둥에서는안전과소 통을 위해 진로 변경을 제한 하는 차선을 설치하며 ,진로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곳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ㅁ 3-2-1 진로 변경제한 (604,604-1,604-2)선0ㅇ 설치 장 소에 따라 형태를 구분 하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전용도로에서 특별히 인정 되는 경우,도로가 분리 또는 합 되는류구간,장소내의 필요한 지점(604-2)에 설치토록 규정,설치시 백색실 선 또는 실선과 점 선을 조 하여합설치0도로의 입 출입구간에 설치하는 진로 변경제한 선의 실선과 점 선의조 합은 점 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 변경을 허용 하고 실 선이 있는쪽에서는 진로 변경을 금지경찰청징의 회 내용 신1. 교통안전 표지 관련문의에 대한회신(경 찰청 99. 2.22)색 실 선과 점 선은 진로 변경가능 여 부를 나타내는선으로 앞 지 르를 금 지하는 선이 아니며 앞 지 르 구조 금 지를 나타내는선은 황색선2. 고속도로차선도색 관련 회신(경찰 청799. 4.21)앞 지 르 구조 또는진로 변경 금 지구간은 구체적인도로상 황에 따달라지는 것으로 동일한 개 념이 아님( 앞지르 구조 금 지 그 잔 인 교량에서도 상 황에따라 진 변로 경을 허용)3. 고속도로 터널내진 변경로관련 검토의견토 송 부(경 찰 청 702.10.15)터널내는 진로 변경을 금 지하되 출입시설간 거 리가 짧 경우을 ay연장에 따라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한해안전시설물 보강 후차로변경에 필요한 구간은 진 변경로가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터널과 인터체인지와의 거 규정리 개정(건교부)편에도 관계 구조관과의 협의를 거쳐 터널내의 제한적 진로 변경 여 부를 검토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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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4_연결로 유출노즈부 안전시설 개선 file 효선 2024.02.13 815
5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5_결로방지적용 표지설치(안) file 효선 2024.02.13 821
53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6_안개잦은 지역 관리방안 file 효선 2024.02.13 999
53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7_토공구간 교량화 검토 방안 file 효선 2024.02.13 1135
53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8_낙석방지울타리 형식 적용 방안 file 효선 2024.02.13 837
53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00_목차 file 효선 2024.02.05 946
53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1-1_확장공사구간 단가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05 967
5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1-2_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보완검토 file 효선 2024.02.05 854
5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1_분기점 연결로 설계시행 방안 file 효선 2024.02.05 1250
5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2_교량 기초 시공시 발생토량(절토부) 토공유동관련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18
5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3_깍기비탈면 설계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91
5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4_중분대 종배수관 설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05 922
5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5_흙깍기부 초기집수정 설치위치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000
5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6_터널 공동구 바닥부 여굴 처리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05 866
5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7_터널 교대근무조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05 1190
5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6년_2-8_개착터널 인버트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05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