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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WAS조 ^) 통 확장공사7안 하자및 유지반리 개 쓴3안 검토 '.Pa 1700프. 개선방안(‘07. 5. 25)i. AEWAㅁ 하자담보 책임 기간 검토 개선고속도로건설 현장의 조 구조 개통 구간에 대한하자 담보 책임 기간 적용@ 고속도로 일정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조 구조 개통 하여 계약 상 대 자가 서면및 확장공사교 전통 환 구간의 유지 관리 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불 만요인으로 인 수를 요청 할 경우에 준공 검사 완료후 우리공사에서 인수을 해소 하여건 참여자설만 족도를 향상 시키 고 자 함하여 관리 하도록 추진하고,ㅇ 조 구조 개통 구간의 목적물 인 수와 준 검사일공중 먼저도래한 날 부터※ 청렴도관련건설 현장의견 수 렴 (06. 6. 30 ~7.7)하자 기간이 개시될수 있도록 개선ㆍ조 구조 개통 구간의 유지 관리비 반영및 하자 기간 재설정※ 고속도로건 참여자설만족도조사 (06.11. 6 ~ 11.13)ㆍ조 구조 개통 후 유지 판 방안리및 하자 관리 기간 설정 재검토【관련 규정 】ㆍ교 전통 환구간 적정 유지 관리비용및 현장 관리비용 반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전체 목적물 인 수와 준공 검사일 중 먼저도 래한달로 부터 개 시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0조끄 . 현행및문제점ㅁ 조 구조 개통 구간 인수조건ef6 조 구조 개통 구간 준공및 인수에 따른제반행정 처리 완료디 현행예 비 준공 검사, 하 보증자조치등 전체 준공 시와 동일한 제반 행정 절차ㅇ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최 준공종검사 일(전체 목적물 인 수 얼) 부터 개시에 따라 준 처리공후 유지 판 리 부서 인 수ㆍ인계 조치Oo 문제점※ 최근 준 노선공개통 현황ㅇㅇ 고속도로조 구조 개통 시 하자 기간 개 시가 시공사에 불리하게 적용됨년도=A개통일 | 준공일 | 조 구조 개통일수 | 비고ㅠ 실제 하자 기간이 조 구조 개통 기간 만큼 길 어 점에 따라 시공사 불만 발생‘on충 주-상 주(상 주-북 상주) ㅣ 1. 16 | 12.6325신설충 주-상 주(괴 산-충 주)7.15 | 12.6144신설ㅇ@ 조 구조 개통 후시설물미 인수 시 유지 관리(시설물 보수, 사고 처리등)에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 함06 ㅣ 88 선(옥포-성 산)9. 29 | 12. 466확장ㅠㅠ 유지 관리(시설물 보수, 복구)및 사고 발생시책임회피등 문제 발생 소지붙임:『 구속 노로 PRSCRVE Sdhy (41417]-10105(03. 3. 31)}\. 기타확장공사 구간 유지 관리 방안시범행 위 디 구조 수립된 구『 속노로 확장공사 구간안전성 향상 방안』에의거시행 하되 ,구분비고: 붙임참 조 { 건설기 -20105(03. 3. 31)}건설 사업단관할 지사5작업 구간 사고 지점 4 확장공사 구간 내 교통전 환에 따른 각종시설물 중설계 미 반영된oe BeBPE | ake ae ae3)oj]대해서는ajaLSALA]HBY HEAT Of] A]검토후설계반영사고시설물복구 |공사중 설치한시설물복구| 기존시설 ㅁ 기타 사고 차량등으로 인하여 파 손 된시설물은 원인 자 부담 원칙가 | 왼 인자 부담 징수금-전구간에의하여복구하되 , 관할 지사 미확인사항은설계 반영 조치안전관리공사로 인해 발생된3. 구조 효과대Boag,[Peewee]Fesa)meWoEe6 조 구조 개통및 확장공사 구간시설물 관리 업무 효율화도모노면 잡 제거물ARE ae및도로청소6 고속도로이 고객용서비스제고및 물류비절감유지 관리정 구조: 지사(청 소 차이 8)비탈면 관리공구간시기존구간재해 대책 ㅣ제 설 작업-전구간풍수해 대책공사 구간 기존구간도로 점용 허가및공사 구간내 신규로 발생된 | 기타 간구 관리 ㅣ 사업 단에서 신규 발생접도 구역 콘 리허가및 불법 행위 조치|및 현황총괄 | 사 창은 년1 희 지사 보뭉943 WAS조 ^) 통 확장공사7안 하자및 유지반리 개 쓴3안 검토 '.Pa 1700프. 개선방안(‘07. 5. 25)i. AEWAㅁ 하자담보 책임 기간 검토 개선고속도로건설 현장의 조 구조 개통 구간에 대한하자 담보 책임 기간 적용@ 고속도로 일정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조 구조 개통 하여 계약 상 대 자가 서면및 확장공사교 전통 환 구간의 유지 관리 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불 만요인으로 인 수를 요청 할 경우에 준공 검사 완료후 우리공사에서 인수을 해소 하여건 참여자설만 족도를 향상 시키 고 자 함하여 관리 하도록 추진하고,ㅇ 조 구조 개통 구간의 목적물 인 수와 준 검사일공중 먼저도래한 날 부터※ 청렴도관련건설 현장의견 수 렴 (06. 6. 30 ~7.7)하자 기간이 개시될수 있도록 개선ㆍ조 구조 개통 구간의 유지 관리비 반영및 하자 기간 재설정※ 고속도로건 참여자설만족도조사 (06.11. 6 ~ 11.13)ㆍ조 구조 개통 후 유지 판 방안리및 하자 관리 기간 설정 재검토【관련 규정 】ㆍ교 전통 환구간 적정 유지 관리비용및 현장 관리비용 반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전체 목적물 인 수와 준공 검사일 중 먼저도 래한달로 부터 개 시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0조끄 . 현행및문제점ㅁ 조 구조 개통 구간 인수조건ef6 조 구조 개통 구간 준공및 인수에 따른제반행정 처리 완료디 현행예 비 준공 검사, 하 보증자조치등 전체 준공 시와 동일한 제반 행정 절차ㅇ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최 준공종검사 일(전체 목적물 인 수 얼) 부터 개시에 따라 준 처리공후 유지 판 리 부서 인 수ㆍ인계 조치Oo 문제점※ 최근 준 노선공개통 현황ㅇㅇ 고속도로조 구조 개통 시 하자 기간 개 시가 시공사에 불리하게 적용됨년도=A개통일 | 준공일 | 조 구조 개통일수 | 비고ㅠ 실제 하자 기간이 조 구조 개통 기간 만큼 길 어 점에 따라 시공사 불만 발생‘on충 주-상 주(상 주-북 상주) ㅣ 1. 16 | 12.6325신설충 주-상 주(괴 산-충 주)7.15 | 12.6144신설ㅇ@ 조 구조 개통 후시설물미 인수 시 유지 관리(시설물 보수, 사고 처리등)에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 함06 ㅣ 88 선(옥포-성 산)9. 29 | 12. 466확장ㅠㅠ 유지 관리(시설물 보수, 복구)및 사고 발생시책임회피등 문제 발생 소지붙임:『 구속 노로 PRSCRVE Sdhy (41417]-10105(03. 3. 31)}\. 기타확장공사 구간 유지 관리 방안시범행 위 디 구조 수립된 구『 속노로 확장공사 구간안전성 향상 방안』에의거시행 하되 ,구분비고: 붙임참 조 { 건설기 -20105(03. 3. 31)}건설 사업단관할 지사5작업 구간 사고 지점 4 확장공사 구간 내 교통전 환에 따른 각종시설물 중설계 미 반영된oe BeBPE | ake ae ae3)oj]대해서는ajaLSALA]HBY HEAT Of] A]검토후설계반영사고시설물복구 |공사중 설치한시설물복구| 기존시설 ㅁ 기타 사고 차량등으로 인하여 파 손 된시설물은 원인 자 부담 원칙가 | 왼 인자 부담 징수금-전구간에의하여복구하되 , 관할 지사 미확인사항은설계 반영 조치안전관리공사로 인해 발생된3. 구조 효과대Boag,[Peewee]Fesa)meWoEe6 조 구조 개통및 확장공사 구간시설물 관리 업무 효율화도모노면 잡 제거물ARE ae및도로청소6 고속도로이 고객용서비스제고및 물류비절감유지 관리정 구조: 지사(청 소 차이 8)비탈면 관리공구간시기존구간재해 대책 ㅣ제 설 작업-전구간풍수해 대책공사 구간 기존구간도로 점용 허가및공사 구간내 신규로 발생된 | 기타 간구 관리 ㅣ 사업 단에서 신규 발생접도 구역 콘 리허가및 불법 행위 조치|및 현황총괄 | 사 창은 년1 희 지사 보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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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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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8_ 터널 소화전함 규격 변경 file 효선 2024.02.14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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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1_시민참여제도(PI) 확대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2.14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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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3_고속도로 건설참여자 둥재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116
59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4_건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안) file 효선 2024.02.14 756
59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5_비계작업발파 안전관리기준 file 효선 2024.02.14 1148
59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6_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2.14 1015
5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7_가설교량 및 교량가시설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2.14 898
58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8_건설공사중 방음시설 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2.14 907
58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9_암거명칭 부여 등 관리방안 file 효선 2024.02.14 941
58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10_교통정보안내 및 유고상황 신고번호 안내표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2.14 982
58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11_제설장비 파손방지를 위한 도로시설물 면처리 개선 file 효선 2024.02.14 1847
5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12_확장공사 안전기준 적용실태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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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14_건물 저수시설 개선 file 효선 2024.02.14 889
58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15_비상발전기 조작반 설치 기준(안) 수립 file 효선 2024.02.14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