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8_노면 오염수 저감시설 잠정지침 수립
2024.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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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a 28S AMIA BaAa +9aanI. (a 24% Be] Bay(07. 8. 30)원 종 합 대책 수립(04. 4 관계 부처 합동)ㅇ 4 대강 비점 오염 관리1.검토목적- "20 년 까지비점 오염원 배출 량의 34.4%(381-)250톤/ 일)줄 일 계획노면오염수 처리를 위하여설치하는 비 오염점저감시설에 대한-도로의 콘크리트배수로 나 교량 배수 구는 강 우 시 비 점 오염 질의물염설치기준이 없고, 오 부하량산정기준등의 연구및 시범 운영을하천직유입 뿐만아니라사고시유독 물질등의 유입통로계획 중에 있어환경 보전, 시공성및유지 관리등을 감안한노면오염 수 저감시설 잠정지 첨을 수립코자 합-한 장수계 시 범 사업 지역 비 저 오염원 유 출 농도 조사 결과비 오염원ㅁ 비 점 오염 저감시설memeEE?도지주차장“비점 오염 원에서 하천으로 유입 되는 오염 물질을 저감 하기 위한1022130012136AASTe002115824136227ㅠ 비 점 오염윈ss94751486291도시,도로, 농지, 산지,공사장등으로서 불특정 장 소에서TN857827181불 특 정 하게 수 질 오염 물질을 배 출 하는 배 출 원을 말함*10122 02※ 1) 용인 포 곡 삼 계리 45 번 국도, 2) 용인시 모현면 45 번국도.추진 현황3) 광주 경안동4) 경 기성남 분당ㅇ ㅇ 대형 활 인 매장 야의 주차장ㅇ 고속도로 비 오염원 점오 부하량염산정기준에 관한 연구ㅇ 수 절 오 총량염관 제도리확대 시행(각종 언 보도)론- 연구부서 :도로교통 기술원(연 구책임자 강 희만)- 3대강(영산강, 금강, 낙동강) 수 계에서 시행중인수 질 오 총량염- 연연구 기간 : '07~"08}:107~"10관 제리도를 호소및한강 수 계로 확대 시행 예정- 연 내용구 :도 노면로 오염 부하량및 처리 기준ㅇ 고속도로 수 질 오염저감시설 시범 운영리=~ 수 질 오염 종 량 관 제도:.- 주관 부서 : 건설 환경실수수계유wees용수수이용목적에목맞는ae목표목표수rae설정하고하고,_ 운영 기간: 107~^"08( 필요시연장)해당수계에서배되는출오염 물질의종량이목표수질을달성할- 주요 내용 :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시범 설치ㆍ운영및 확대 운영있는용량이 내가 되도록 관리 하는 제도수있는ㅇ=하는.0. 관련 규정※ 비 : 80% 강 우 사 상 , 최소 7.402이상 87 : 유 출 계수 (0.8~0.9, "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값 사용) 1. 환경 친화적인도로건설 지침(06. 12, 건설교통 부ㆍ환경부)스 : 배수 면적008)ㅇ 비 점 오염 물질 유 출 저감을 위한 대책(3-6=2- 하)- 장치 형시설의 규모 결정- 장 원수보호구역과인접한상 류 지역,수 변 구역,상 수원와(계획 우 유출량,수ㅠ / 초) = 17360C-1-A관련된수질이 양호한하천(207 ㅁ이하)등을 통과 하는 경우※(: 유 출 계 (0.8~0.9,수"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값 사용)비 점 오염감저시설설 방안 치강구.1 : 유달 시간 (0 내의평균강 우 강도00ㅁ 2ㅁ / 시간) 2. 환경 천 화적도로유지 관리 잠정지침 (06. 12, 건교부)스 : 처리 대상 면적(08)0 비 점 오염 물질 저감시설 설치지역 (751)2. 비 점 오염원 관리 업무 편람 (06. 12, 환경부)- 각종 법 령에의해 수질 보호및 개선이 요 되는구하천및 호소ㅇ도로ㆍ교량 건설 사업[제 3 장-4-3-6]인 근 지역( 수 질 오염 총 량 관리 제 대상 지역 , 특별 대책 지역, 상수원 : 강 우 유 출 수가 Ga sheaq Wage we. wee변등)후및 수 구역보 구역건설 할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포함된 초 구조 우 수를 처리 하는 데- 강 우 시 노면에서 수 계로 비 점 오염 물 길어 직 유 입 되어 수 질 오염의있어서 보다 엄격한 방안 강구원으로인작용 하는 지역ㅇ 비 점 오염 방지시설의 규모및 용량 검토[제 3 장-15 시- 비 점 오염 원에 의한 수 오염 질민원및 분쟁이 발 하는생지역- 자연 형시설의 경우- 하천ㆍ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수 질오 관련염사고 다 발 지역ㅠ = 52000 x A/1000- 장 원수보호구역과수변 구역 경계에서 100이내에위치한※ 초 구조 강 우량 : 최소 50 끄이상 처리,ㅅ : 처리 대상 면적 (2ㅁ)사고 취약 지점은 비 점 오염 원의 유출이상대으로적크므로 완충저 류조 동의비 오점 염 물질 저감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도로강구- 장치 형시설의 경우Q = 1360 C-i-ㅇ도로상 비점 오염 물질 관리시설의 규모및 효율결정(7.5.4)※(: 유출 계수(0.8~0.9, "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값 사용)- 자연형시설의 규모결정1:80% 강우 강도 또는최소 502 적용WQV (Water Quality Volume)= (PI) x (Rv)x (A)A : 32] dha 4] (ha)V. AS및 문제점ㅇ 단면도및 전경 1. 노면 오염수 저감시설 현황 구분ㅇ 설치현황 장치형ea-| 설 위치 쳐| 설치형식 | 섬치 개소설 처사유47914) 소하천,지방2큼, 국가하천토공및적유임전주-팡 양| 으으 | 자연 형20 |-상수원 보호 구역 직 유입저 류형(저 뷰 행)- 저수지 걱 유입can)3 |-지방2 금 하천 직유임목포-광 양|교량eae- 상수원 보호 구역 직유입직 생 수로panaey| SEHTASFI. eames a ata휴게소 ㅣ 자연형 |。 :|. 상수원 보호 구역 적 유임 (ARF)ㅇ 용 량산정2244- 장치 형 : ㅠ ㅋㅋ 초 구조 강우 × 대상 면적 × 유 출 계수 × 여유 율(1.3)ㅁ 노면 오 렴수 저감시설 설 지역치 기준 부제- 자 면 형 : ㅠ ㅋㅋ 초 구조 강우 × 대상 면적- 노면 오 엽수 저감시설을 하 천의 특성에 간 계 없이설치- 적용 현황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용량과다설계도절4A9과 연형- 노면 오염수 저감시설 용량산정시 장치 형은 초가우 수(140-200000,초 구조강우유 계수출초 구조강우유 출 계수 (1.0)과다및 여유 율(1.3) 적용, 자연 형은 초 구조 우수전 주- 광 양10mm0920mm(20000과다및 유 출 계수미적용BE ~H200021.020mm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형식일관성 미흡성 산~ 담 양5mm1.05mm- 유지 관리및 경제성등을 고려한 처리시설 형식 미 설치위. 노면오염수 저시설감검토2 지설 현황 1.시설응량 건로ㅇ 자연혐ㅁㅇ 검토 기준구분and”andaa4qAnaS, 4FO 24)Age OF FES | ead448 =D환 전경화 잭도로지유 간 리 잠 경 지첨 (06. 12, 건 교부)의도로상4 Ante Aa | te aa하는 Aa비 점 오염 물 길 관리시설의 규모 RQ he 결정((/54)및 비점오 원염 칼리 얼 편두 탐(05. 3, 환경부)의 비 점 오염 방지시설의TE RSF ASAI OS)의거 산출ㅁ 검 트조건중모 | 저 뮤 쪼, 인공습지등PASS Se생 수로ㆍ력 봐 때 동- 차로수 : 편 족 2차로(8=11.70)-연 |장 : 2000ㅇ 매규모 부지 필요 | ㆍ대규모 매수 지떡 끈 란|ㆍ녹 지정단 조성ㅁㅇ 융 량 산정바 구조 | 저하수위를 고려한 |ㆍ지하수위를 고려한 | 식 생에 마라 수권위치 선정위치 선정at- 자연형 Mame geaime ge|처리효을 보등WOQV(Water Quality Volume) = (PI) x (Rv) = (A)|가 자비 | 990 만월(민궁승지) |ㄴ 020만 뭔( 취부저 쿠조)| 650만뭔(식 생수료)2 WQV=7 4mm/1,000%0.9%(11.7mx200mm’)= 15.58n?ㅁ 장치형고 구조 ; 80% 강우 사 상 , 려 소 7.40피이상, 스 : 배수 면적(ㅁ)Ry : 유 게출 (0.9,구 붙a4+445수"하수도시 기준“설의 표준 갈 사용}무동력펄 러형 장치 지 설와뮤 헌 상 오로 분리 하는 지 설- 4=eStQUAPEHESE72) = 19600C-1-A2 Q © 1/360%0.9x5oum/hx(12.7m«200m/10,000r')= 0.002925 m'feec (L0.53ni'/h)RROGS, B-RCS, Stomnsys &DD, VIFA-F등※(! 유 계춤 수(09 "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 값 사용)ㆍ대규모 대 수지역 부적합ㆍ규모데 대 수지 떡 부적합1 : 80% 확를 강 우강도, 최소 5 ㅁ020/ 시간 , 유 달 시간(6 내외평균록 정 |『 정 구조 적인 유지 판리 필요Aad Rate 필요강우 강도 620/ 시간》ㆍ처리 흐을 망호ㆍ처리 효을 브롬스 ; 처리 대상 면적(00)[nate1.300-5/440 만원2500~3,000 만 된Vi. 7429- FAY ㅇ 노면오염수 저감시설 설치지역(계획우수 유 출 ,량 ㅁㅠ / 초) = 11360(1ㆍㅅ- 각종 법 령에의해 수질 보호및 개선이 요구 되는 하천및 호소mC 유 계수,출 ㅣ: 초 구조 우수 (00014, 스 : 배수 면적(48)인 근 지역(수 오질 염 총 량 관리제 대상지역 , 특별 대책 지역,상수원ㆍ초 구조 우 수는 80% 확률 강 강도,우유달 시간 (0 내의평균 강우보호 구역 , 수 변 구역및 호 소 수질 보 전구역등)4=(mnyh), 4] 5mm/h 44-8- 강 우 시 노면에서 수 계로 비 점 오염 물 걸이 직 유 입 되어 수 질 오염의: 유출 계수는 " 허수도시설 기준의 토 지이용별 기초 유 출 수계 “의원인으로 작용 하는 지역도로 표면 형태 09 적용.- 비 점 오염 원에 의한 수 결 오염 민원및 분 갱이 발생하는 지역ㆍ여유 율은 미적용-상수원보호구역과 수 변구역 경 계에서 102이내 지역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설치형식- 환경 영향평가, 관계 구조관, 지역 주민등과 협의 지역- 노면 수량, 처리 효율, 유지 관리등을 고려하여 자연 형의 형식( 저류 형, 침 투 형, 식 생 형)으로 적용 하고 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용 량 산정- 저 류 형은 설치개소가 겨 소 화 되도록 통합 체계 배수 계획 수림-자연 형( 저류 형 , AFB, AVY등)- 장치 형은 자연 형 설치및 오염 수 처리 효율 확보 곤란 시 적용WOQV (WaterQuality Volume)= (PI)/1,000 = (Rv)x (A)|60 장치 형을 자연 형으로변경ㅣ|ㅣ그ㄴㄴ|ㅣㅣ※ 비 : 초 구조 우 (0수 ㅠ 00), 쿄 7 : 유 출 계수, A: Waa (m’)Tㅣ재수=est |(5=-05008)(5=-0500%)ㆍ초 구조 우수02#1)는 800 확 률강 우 사상, 최소 7.40ㅁ 적용ㆍ유출 계수(&)는 "하수도시설 기준의 토 지이용별 기초 유 출계--수 "의도로표면 형태 0.9 적용자연형LJ자연형[붙임 11내. 적용방안용어정의ㅇ설계 완료및설계 완료후미 발주 노선 : 본 잠정지 춰 적용HAL AAGRE) : S24, ASS, FAl Sa같이 일정한- 건설 환경 실의 고속도로수 질 오염 저감시설 시 범 운영및도로지으로점오염 물질을 배 하는출점오염원이외에 불 특 정 하게 오염교통 기술 원의 비점 오염부하량산정기준에 관한 연구(07~^08),물질을 배출 하는도시,도로, 농지, 산지등의 장 소를 말함결과전 까지본 지침잠정운영ㅇ 비점 오염 저감시설 : 비 점 오염 원에서 하천으로 유 되는입 오염 물질을저감 하기 위한 자연형 , 장치 형하 수 처리형등의시설을 말함HO:정의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 환경 오염ㆍ훼 손 또는 자연 생 태 계의.오ba면 오염 수 저감시설 설치 전경변화가 현저하게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 하는면 오염 수 저감시설( 자연 형) 설치 상세도지역을 환경 보 전을 위하여 특별 대책으로 지정한 지역※ 관련 범률 : 환경정 책 기본법 제 22조및 동 법 시행령 제 5 조상수원보호 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 전상 필요 하다고인 되는정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으로역지정한지역※ 관련 법률 : 수도법 제 5 조ㅇ수 구역변 : 상 수원이 되는 하 천의 근 접 구역을 자연 상태로 보전토록 하는 구역※ 관련 법를 : 5 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 산 강ㆍ섬 진강)물관리및 주 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호 소질수보전구역 : 호 소 수의이용상황및 수 질오염 상태를 조사한결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호 소를 지 정 호 소로지 정 하고, 지 정 호 소의 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역※ 관련 법률 : 호 소 수 관리법질제7 조노면오염수 저감시설 설 전경치ㅁ 자연형식생 수로( 식 성 }형== | omAPEC DPS)침푸도랑{침투 형)새 테 연 못( 저유형)AREAS)044goaag[붙임 3]고속 국도 제 00 호 선 00-00간 건 국사설싶 시싶게MOB? | 00 ~ 00도면오염수 처리시설(자연 형) 상세도= 식생 수로 -1( 식생형)= 식생 수 -2(로 식생형)= 침투도랑(침투형)= 저류지(저류 형)ors}wierd위쿠 스 다미 버sats!any 트wearltoseCesois pyBaeSS 22= 여과수로(식생형)ㅁ 인공습 지(저류형)i]omiwomone&1Sy,나래1]6699"LF-안 무 @ 수피한:fee.AGamage-1 ㄷ-ae!Tees pen samyROTSAH( 수) 신 성 변 지 너이헌SetoMoet‘00 ~ po “ESE안 국로도공사 135SlayNONE도epee Mela TTR) ES BARS Moos sl 00-one 건실 공 시 실설계:시건설 분야AAannawowok찌비지aanmen도 번호언00000102-001ae1-18 ea 28S AMIA BaAa +9aanI. (a 24% Be] Bay(07. 8. 30)원 종 합 대책 수립(04. 4 관계 부처 합동)ㅇ 4 대강 비점 오염 관리1.검토목적- "20 년 까지비점 오염원 배출 량의 34.4%(381-)250톤/ 일)줄 일 계획노면오염수 처리를 위하여설치하는 비 오염점저감시설에 대한-도로의 콘크리트배수로 나 교량 배수 구는 강 우 시 비 점 오염 질의물염설치기준이 없고, 오 부하량산정기준등의 연구및 시범 운영을하천직유입 뿐만아니라사고시유독 물질등의 유입통로계획 중에 있어환경 보전, 시공성및유지 관리등을 감안한노면오염 수 저감시설 잠정지 첨을 수립코자 합-한 장수계 시 범 사업 지역 비 저 오염원 유 출 농도 조사 결과비 오염원ㅁ 비 점 오염 저감시설memeEE?도지주차장“비점 오염 원에서 하천으로 유입 되는 오염 물질을 저감 하기 위한1022130012136AASTe002115824136227ㅠ 비 점 오염윈ss94751486291도시,도로, 농지, 산지,공사장등으로서 불특정 장 소에서TN857827181불 특 정 하게 수 질 오염 물질을 배 출 하는 배 출 원을 말함*10122 02※ 1) 용인 포 곡 삼 계리 45 번 국도, 2) 용인시 모현면 45 번국도.추진 현황3) 광주 경안동4) 경 기성남 분당ㅇ ㅇ 대형 활 인 매장 야의 주차장ㅇ 고속도로 비 오염원 점오 부하량염산정기준에 관한 연구ㅇ 수 절 오 총량염관 제도리확대 시행(각종 언 보도)론- 연구부서 :도로교통 기술원(연 구책임자 강 희만)- 3대강(영산강, 금강, 낙동강) 수 계에서 시행중인수 질 오 총량염- 연연구 기간 : '07~"08}:107~"10관 제리도를 호소및한강 수 계로 확대 시행 예정- 연 내용구 :도 노면로 오염 부하량및 처리 기준ㅇ 고속도로 수 질 오염저감시설 시범 운영리=~ 수 질 오염 종 량 관 제도:.- 주관 부서 : 건설 환경실수수계유wees용수수이용목적에목맞는ae목표목표수rae설정하고하고,_ 운영 기간: 107~^"08( 필요시연장)해당수계에서배되는출오염 물질의종량이목표수질을달성할- 주요 내용 :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시범 설치ㆍ운영및 확대 운영있는용량이 내가 되도록 관리 하는 제도수있는ㅇ=하는.0. 관련 규정※ 비 : 80% 강 우 사 상 , 최소 7.402이상 87 : 유 출 계수 (0.8~0.9, "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값 사용) 1. 환경 친화적인도로건설 지침(06. 12, 건설교통 부ㆍ환경부)스 : 배수 면적008)ㅇ 비 점 오염 물질 유 출 저감을 위한 대책(3-6=2- 하)- 장치 형시설의 규모 결정- 장 원수보호구역과인접한상 류 지역,수 변 구역,상 수원와(계획 우 유출량,수ㅠ / 초) = 17360C-1-A관련된수질이 양호한하천(207 ㅁ이하)등을 통과 하는 경우※(: 유 출 계 (0.8~0.9,수"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값 사용)비 점 오염감저시설설 방안 치강구.1 : 유달 시간 (0 내의평균강 우 강도00ㅁ 2ㅁ / 시간) 2. 환경 천 화적도로유지 관리 잠정지침 (06. 12, 건교부)스 : 처리 대상 면적(08)0 비 점 오염 물질 저감시설 설치지역 (751)2. 비 점 오염원 관리 업무 편람 (06. 12, 환경부)- 각종 법 령에의해 수질 보호및 개선이 요 되는구하천및 호소ㅇ도로ㆍ교량 건설 사업+--+[제 3 장-4-3-6]인 근 지역( 수 질 오염 총 량 관리 제 대상 지역 , 특별 대책 지역, 상수원 : 강 우 유 출 수가 Ga sheaq Wage we. wee변등)후및 수 구역보 구역건설 할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포함된 초 구조 우 수를 처리 하는 데- 강 우 시 노면에서 수 계로 비 점 오염 물 길어 직 유 입 되어 수 질 오염의있어서 보다 엄격한 방안 강구원으로인작용 하는 지역ㅇ 비 점 오염 방지시설의 규모및 용량 검토+--+[제 3 장-15 시- 비 점 오염 원에 의한 수 오염 질민원및 분쟁이 발 하는생지역- 자연 형시설의 경우- 하천ㆍ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수 질오 관련염사고 다 발 지역ㅠ = 52000 x A/1000- 장 원수보호구역과수변 구역 경계에서 100이내에위치한※ 초 구조 강 우량 : 최소 50 끄이상 처리,ㅅ : 처리 대상 면적 (2ㅁ)사고 취약 지점은 비 점 오염 원의 유출이상대으로적크므로 완충저 류조 동의비 오점 염 물질 저감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도로강구- 장치 형시설의 경우Q = 1360 C-i-ㅇ도로상 비점 오염 물질 관리시설의 규모및 효율결정(7.5.4)※(: 유출 계수(0.8~0.9, "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값 사용)- 자연형시설의 규모결정1:80% 강우 강도 또는최소 502 적용WQV (Water Quality Volume)= (PI) x (Rv)x (A)A : 32] dha 4] (ha)V. AS및 문제점ㅇ 단면도및 전경 1. 노면 오염수 저감시설 현황 구분ㅇ 설치현황 장치형ea-| 설 위치 쳐| 설치형식 | 섬치 개소설 처사유47914) 소하천,지방2큼, 국가하천토공및적유임전주-팡 양| 으으 | 자연 형20 |-상수원 보호 구역 직 유입저 류형(저 뷰 행)- 저수지 걱 유입can)3 |-지방2 금 하천 직유임목포-광 양|교량eae- 상수원 보호 구역 직유입직 생 수로panaey| SEHTASFI. eames a ata휴게소 ㅣ 자연형 |。 :|. 상수원 보호 구역 적 유임 (ARF)ㅇ 용 량산정2244- 장치 형 : ㅠ ㅋㅋ 초 구조 강우 × 대상 면적 × 유 출 계수 × 여유 율(1.3)ㅁ 노면 오 렴수 저감시설 설 지역치 기준 부제- 자 면 형 : ㅠ ㅋㅋ 초 구조 강우 × 대상 면적- 노면 오 엽수 저감시설을 하 천의 특성에 간 계 없이설치- 적용 현황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용량과다설계도절4A9과 연형- 노면 오염수 저감시설 용량산정시 장치 형은 초가우 수(140-200000,초 구조강우유 계수출초 구조강우유 출 계수 (1.0)과다및 여유 율(1.3) 적용, 자연 형은 초 구조 우수전 주- 광 양10mm0920mm(20000과다및 유 출 계수미적용BE ~H200021.020mm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형식일관성 미흡성 산~ 담 양5mm1.05mm- 유지 관리및 경제성등을 고려한 처리시설 형식 미 설치위. 노면오염수 저시설감검토2 지설 현황 1.시설응량 건로ㅇ 자연혐ㅁㅇ 검토 기준구분and”andaa4qAnaS, 4FO 24)Age OF FES | ead448 =D환 전경화 잭도로지유 간 리 잠 경 지첨 (06. 12, 건 교부)의도로상4 Ante Aa | te aa하는 Aa비 점 오염 물 길 관리시설의 규모 RQ he 결정((/54)및 비점오 원염 칼리 얼 편두 탐(05. 3, 환경부)의 비 점 오염 방지시설의TE RSF ASAI OS)의거 산출ㅁ 검 트조건중모 | 저 뮤 쪼, 인공습지등PASS Se생 수로ㆍ력 봐 때 동- 차로수 : 편 족 2차로(8=11.70)-연 |장 : 2000ㅇ 매규모 부지 필요 | ㆍ대규모 매수 지떡 끈 란|ㆍ녹 지정단 조성ㅁㅇ 융 량 산정바 구조 | 저하수위를 고려한 |ㆍ지하수위를 고려한 | 식 생에 마라 수권위치 선정위치 선정at- 자연형 Mame geaime ge|처리효을 보등WOQV(Water Quality Volume) = (PI) x (Rv) = (A)|가 자비 | 990 만월(민궁승지) |ㄴ 020만 뭔( 취부저 쿠조)| 650만뭔(식 생수료)2 WQV=7 4mm/1,000%0.9%(11.7mx200mm’)= 15.58n?ㅁ 장치형고 구조 ; 80% 강우 사 상 , 려 소 7.40피이상, 스 : 배수 면적(ㅁ)Ry : 유 게출 (0.9,구 붙a4+445수"하수도시 기준“설의 표준 갈 사용}무동력펄 러형 장치 지 설와뮤 헌 상 오로 분리 하는 지 설- 4=eStQUAPEHESE72) = 19600C-1-A2 Q © 1/360%0.9x5oum/hx(12.7m«200m/10,000r')= 0.002925 m'feec (L0.53ni'/h)RROGS, B-RCS, Stomnsys &DD, VIFA-F등※(! 유 계춤 수(09 "하수도시설 기준"의 표준 값 사용)ㆍ대규모 대 수지역 부적합ㆍ규모데 대 수지 떡 부적합1 : 80% 확를 강 우강도, 최소 5 ㅁ020/ 시간 , 유 달 시간(6 내외평균록 정 |『 정 구조 적인 유지 판리 필요Aad Rate 필요강우 강도 620/ 시간》ㆍ처리 흐을 망호ㆍ처리 효을 브롬스 ; 처리 대상 면적(00)[nate1.300-5/440 만원2500~3,000 만 된Vi. 7429- FAY ㅇ 노면오염수 저감시설 설치지역(계획우수 유 출 ,량 ㅁㅠ / 초) = 11360(1ㆍㅅ- 각종 법 령에의해 수질 보호및 개선이 요구 되는 하천및 호소mC 유 계수,출 ㅣ: 초 구조 우수 (00014, 스 : 배수 면적(48)인 근 지역(수 오질 염 총 량 관리제 대상지역 , 특별 대책 지역,상수원ㆍ초 구조 우 수는 80% 확률 강 강도,우유달 시간 (0 내의평균 강우보호 구역 , 수 변 구역및 호 소 수질 보 전구역등)4=(mnyh), 4] 5mm/h 44-8- 강 우 시 노면에서 수 계로 비 점 오염 물 걸이 직 유 입 되어 수 질 오염의: 유출 계수는 " 허수도시설 기준의 토 지이용별 기초 유 출 수계 “의원인으로 작용 하는 지역도로 표면 형태 09 적용.- 비 점 오염 원에 의한 수 결 오염 민원및 분 갱이 발생하는 지역ㆍ여유 율은 미적용-상수원보호구역과 수 변구역 경 계에서 102이내 지역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설치형식- 환경 영향평가, 관계 구조관, 지역 주민등과 협의 지역- 노면 수량, 처리 효율, 유지 관리등을 고려하여 자연 형의 형식( 저류 형, 침 투 형, 식 생 형)으로 적용 하고 ㅇ 노면 오염 수 저감시설 용 량 산정- 저 류 형은 설치개소가 겨 소 화 되도록 통합 체계 배수 계획 수림-자연 형( 저류 형 , AFB, AVY등)- 장치 형은 자연 형 설치및 오염 수 처리 효율 확보 곤란 시 적용WOQV (WaterQuality Volume)= (PI)/1,000 = (Rv)x (A)|60 장치 형을 자연 형으로변경ㅣ|ㅣ그ㄴㄴ|ㅣㅣ※ 비 : 초 구조 우 (0수 ㅠ 00), 쿄 7 : 유 출 계수, A: Waa (m’)Tㅣ재수=est |(5=-05008)(5=-0500%)ㆍ초 구조 우수02#1)는 800 확 률강 우 사상, 최소 7.40ㅁ 적용ㆍ유출 계수(&)는 "하수도시설 기준의 토 지이용별 기초 유 출계--수 "의도로표면 형태 0.9 적용자연형LJ자연형[붙임 11내. 적용방안용어정의ㅇ설계 완료및설계 완료후미 발주 노선 : 본 잠정지 춰 적용HAL AAGRE) : S24, ASS, FAl Sa같이 일정한- 건설 환경 실의 고속도로수 질 오염 저감시설 시 범 운영및도로지으로점오염 물질을 배 하는출점오염원이외에 불 특 정 하게 오염교통 기술 원의 비점 오염부하량산정기준에 관한 연구(07~^08),물질을 배출 하는도시,도로, 농지, 산지등의 장 소를 말함결과전 까지본 지침잠정운영ㅇ 비점 오염 저감시설 : 비 점 오염 원에서 하천으로 유 되는입 오염 물질을저감 하기 위한 자연형 , 장치 형하 수 처리형등의시설을 말함HO:정의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 환경 오염ㆍ훼 손 또는 자연 생 태 계의.오ba면 오염 수 저감시설 설치 전경변화가 현저하게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 하는면 오염 수 저감시설( 자연 형) 설치 상세도지역을 환경 보 전을 위하여 특별 대책으로 지정한 지역※ 관련 범률 : 환경정 책 기본법 제 22조및 동 법 시행령 제 5 조상수원보호 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 전상 필요 하다고인 되는정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으로역지정한지역※ 관련 법률 : 수도법 제 5 조ㅇ수 구역변 : 상 수원이 되는 하 천의 근 접 구역을 자연 상태로 보전토록 하는 구역※ 관련 법를 : 5 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 산 강ㆍ섬 진강)물관리및 주 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호 소질수보전구역 : 호 소 수의이용상황및 수 질오염 상태를 조사한결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호 소를 지 정 호 소로지 정 하고, 지 정 호 소의 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역※ 관련 법률 : 호 소 수 관리법질제7 조노면오염수 저감시설 설 전경치ㅁ 자연형식생 수로( 식 성 }형== | omAPEC DPS)침푸도랑{침투 형)새 테 연 못( 저유형)AREAS)044goaag[붙임 3]고속 국도 제 00 호 선 00-00간 건 국사설싶 시싶게MOB? | 00 ~ 00도면오염수 처리시설(자연 형) 상세도= 식생 수로 -1( 식생형)= 식생 수 -2(로 식생형)= 침투도랑(침투형)= 저류지(저류 형)ors}wierd위쿠 스 다미 버sats!any 트wearltoseCesois pyBaeSS 22= 여과수로(식생형)ㅁ 인공습 지(저류형)i]omiwomone&1Sy,나래1]6699"LF-안 무 @ 수피한:fee.AGamage-1 ㄷ-ae!Tees pen samyROTSAH( 수) 신 성 변 지 너이헌SetoMoet‘00 ~ po “ESE안 국로도공사 135SlayNONE도epee Mela TTR) ES BARS Moos sl 00-one 건실 공 시 실설계:시건설 분야AAannawowok찌비지aanmen도 번호언00000102-001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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