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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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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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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이행보증보험제도」도입을 통한 주택사업자

소음대책 규제 혁신 방안

품질환경처-1488

(2022.05.23.)

1 검 토 배 경

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증가로 인한 다양한 소음대책 협의사례 발생

 주택사업자에게 소음대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 추진

 주택사업자 소음대책 협의 절차

협의 요청

․운영노선: 도로처

․계획노선: 기조실, 설계처

․건설노선: 건설처

․소음단독 협의

→ 품질환경처

소음분석・대책

적정성 검토

․교량부 방음시설 설치방안

․버스전용차로 구간 중분대

방음벽 설치 제외 등

․공통+철거·재설치비

사업시행자 추가부담

확장

구간내 사업비 부담

협의

공통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 설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30년), 수탁사업 수수료 등

․소음피해시사업자조치

․민원처리 확약서

일반

사업자 사후 조치

주택

조합

․소음피해 시 사업자 조치

․민원처리 확약서

․책임승계확인서, 조합연명부

소음대책 협의 완료

 고속도로 확장계획 구간붙임 1) 내 방음시설 설치 요구 현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31건 3건 1건 2건 2건 4건 3건 5건 11건

 고속도로 본선 내 저소음포장 적용사례

계 시공완료 공사중 설계 계획(협의)

8건 1건 1건 1건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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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 확장계획 구간 방음시설 설치 협의사례 증가

o 확장계획 구간은 고속도로 부지 밖 방음시설 설치 원칙

o 고속도로 부지 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재설치비 사업자 선납

o 고속도로 확장사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철거·재설치비 선납 시

과중한 금융비용을 사업자가 부담

 저소음포장 유지관리비용 산정기준 차등 적용

o (공공사업자*) 30년간 성능보증확약 시 재포장 주기 7년(4.3회) 적용

* 공공사업자 : LH, SH 등 공공기관․지방도시공사, 시·도·지방자치단체 등

o (민간사업자) 30년간 재포장 주기 5년*(6회) 적용

* 해당기술 보유업체의 소음성능 유지 보증 및 추정기간

o 민간사업자 재포장비용 추가 부담(1.7회)에 따른 공정성 문제 제기

 민간사업자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공사 전 100% 현금 선납

o (공공사업자) 방음시설 준공 전 납부, (민간사업자) 방음시설 공사 전 납부

o 민간사업자의 유지관리비 사전납부가 곤란*한 경우 방음시설 설치

지연으로 입주민 소음피해 발생 우려

* 예) 방음시설 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금융비용을 부과하는 소음대책 협의기준․

규제에 대하여 대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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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97

3 추 진 방 안

추진방향

이행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주택사업자 규제 완화

* 이행보증보험제도 개요

※ 사업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

주택사업자 우리공사

보증보험사

1 확장공사 계획 확정 전 철거 및 재설치비 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

구 분 당 초 개 선

사업자 비용

부담 방법

 설치비, 유지관리비

철거·재설치비용 등

100% 현급납부

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현금납부

 철거․재설치비용

이행보증보험발급․제출

o 철거·재설치 비용은 기존대로 100% 사업자가 부담하며 확장공사 시기

미정에 따른 지급 이행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

o 시행이 불확실한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하고 확장공사 계획 확정 시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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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사업자 저소음포장 재포장 비용 일부 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

구 분 당 초 개 선

재포장

비용부담 방법

(민간사업자)

 재포장 6회 비용 공사

착수 전 100% 현금납부

 재포장 4.3회 비용 현금납부

 재포장 1.7회 비용

이행보증보험발급․제출

o 공공사업자와 재포장 주기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추가 재포장 비용에

대하여 지급이행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

o 현금 납부한 재포장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이행보증증권

으로 제출하고 추가 재포장 발생 시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3 이행보증보험 발급 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 입주 전까지 분할 납부

구 분 당 초 개 선

유지관리비용

부담방법

 공사착수 전 100%

현금납부

 상호협의 후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보험발급․제출

* 납부시기는 상호 협의

o 이행보증보험 발급 시 유지관리비용 완납시기를 주택 입주 전까지로

조정하고 유지관리비 분납비용에 대하여 지급이행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

o 유지관리비 분납비용은 이행보증보험으로 제출하고 납입기한 내

유지관리비(잔여비용)가 완납이 안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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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기준 개정(안)

 표준매뉴얼 개정

구 분 내 용

➊ 고속도로

확장계획구간

협의조건

당초 확장계획 노선은 방음벽 철거·재설치비도 부담하도록

제시하였는가?

확장계획 노선은 방음벽 철거․재설치비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부담토록 제시하였는가?

➋ 소음대책

당초 복층저소음포장 : 저감효과 7dB/ 재포장주기 5년 또는

사업승인권자나 LH, SH 등 발주청 성능보증 시 7년

복층저소음포장 : ...(중략)...사업승인권자나 LH, SH 등

발주청의 성능보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한 경우 7년

➌ 협의조건

당초 고속도로 부지 내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30년간)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였는가?

* (민간 주택사업자) 공사착수 전, (공공 주택사업자) 공사준공 전

고속도로 부지 내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중략)...

** 민간주택사업자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제출 시 분할납부 가능

 협약서 개정

o 이행보증보험 발급 시 일부 유지관리비의 납부시기 조정

발급대상 ① 방음시설 철거․재설치비용 ② 저소음포장 재포장 비용 (1.7회분)

납부시기  확장공사의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추가 재포장비용 필요 시

o 이행보증보험 발급 기준 및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기간, 보험대상금액 산정, 보험금 청구금액․시기 등

100 ❙ 설계행정

5 기 대 효 과

 사업비 부과제도 개선으로 주택사업자와 합리적인 업무 유도

 민간사업자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적 기업 책임 이행

 방음대책 적기시행으로 소음 민원 예방

붙 임 자 료

붙임 1 고속도로 5개년 확장계획 (국토교통부) (별도첨부)

붙임 2 이행보증보험 제도 및 절차

붙임 3 표준매뉴얼 개정(안) (별도첨부)

붙임 4 협약서 개정(안)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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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101

붙임 2 이행보증보험 제도 및 절차

 이행보증보험이란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주택사업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철거·재설치비, 추가 재포장 비용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

권자인 피보험자(우리공사)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 및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

 이행보증보험 절차

소음대책 협의완료

(도공 ↔ 시행자)

• 개략적인 방음시설 규모 산정

위·수탁 협약체결

(도공 ↔ 시행자)

• 확장으로 인한 방음시설 철거·재설치비

납부 및 보증보험 내용 협약서 명시

방음시설 실시설계

(수탁 or 비관리청)

• 교통량 재분석, 소음예측을 통한

최종 방음시설 규모 확정

실시설계 완료

(사업비 확정)

•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및 보험대상금액

(철거·재설치비) 확정

보증보험 제출

(시행자 ↔ 도공)

• 민간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 제출

• 공공사업자는 공사 준공 후 제출

확장사업 결정

(도로구역 결정)

• 해당사업구간 도로구역 결정고시

보험금 청구

(도공 → 보험사)

• 채무 이행기일 도래로 인한 보험금

(철거·재설치비 비용) 청구

보험료 지급

(보험사 → 도공)

• 보험금(철거·재설치비 비용) 지급

구상권 행사

(보험사 → 계약자)

• 보험사에서 계약자인 시행자(건설사)에게

채무(철거·재설치비) 변제 요구

※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을 적용할 경우 보험금 청구시효가 경과되어 청구권이 소멸

될 수 있음

102 ❙ 설계행정

 「이행보증보험」발급 및 청구 기준

o 이행보증보험 발급기준

- 보 험 사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AA* 이상인 보증보험社

* 보험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고,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낮은 등급

- 보험기간 : 시설물 준공(이관) 후 30년간

- 대상금액 : 본 협약서 제O조 제O항 제O호의 단서에서 정한 (1)

확장계획구간 내 방음시설 철거․재설치비, (2) 복층저소음포장

재포장주기 5년이 아닌 7년 적용에 따른 차액 1.7회분의

설계금액 등

- 기타사항 : 이행보증보험 발급 시 보험급지급 특별약관을 포함

· 보험사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시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회

수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

o 이행보증보험 청구기준

- 청구금액

[확장계획구간] 방음벽 철거 및 이설비용

[복층저소음포장] 추가 재포장비용 발생 시 해당비용 전액(손료포함)

- 보험금 청구(지급발생) 기준일

[확장계획구간] 해당사업구간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일

[복층저소음포장] 유지관리기간(30년)이내 기납부한 4.3회분외 추가

재포장 공사가 필요한 시점

o 보험금 청구시기 : 지급발생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 청구

* 보험금 청구시효는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지급 발생 시 청구시효를 반드시 확인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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