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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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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 설계처-3276

(2022.10.14.)

1 검 토 목 적

 특정공법 관련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내‧외부(시공사, 설계사)

의견수렴을 통한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 방안 검토

* ‘16. 1월 이후부터 특정공법 설계반영시 심의 시행

2 추 진 경 위

 ‘15. 8 : 특정공법 선정 관련 비리척결을 위한 조치지시【국토부】

o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의무화

 ‘16. 4 :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설계처-1009】

o 인증신기술, 구조계산이 수반되는 공법, 특수조건에 시공되는 공법 등

특정공법/자재 대상 제시(건설신기술, 신형식교량, 면진받침, 식생옹벽 등)

o 기술자문위원회(심사처)를 통한 심의, 사후평가 결과 활용

 ‘18. 1 :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 개선【설계처-209】

o 특정공법 적용대상 : 12개 공종

① 교량형식 ② 면진받침 ③ 프리캐스트 바닥판

④ 가설교량 ⑤ 가시설 ⑥ 비개착공법

⑦ 말뚝(복합, 합성) ⑧ 말뚝두부보강 ⑨ 식생보강토옹벽

⑩ 절토부옹벽 ⑪ 근접병설터널보강 ⑫ 보강그라우팅(터널)

※ ‘16. 4 방침대비 가압식네일공, 교면포장, 보강토옹벽, 방음판 제외

 ‘21. 5 : 시공단계 신기술‧특허공법 업무처리 기준 수립【건설처-2053】

o 신기술‧특허 시공 포기, 후속 공종 지연 사례 등 관련부서 공유

→ 특정공법 후보군 선정 및 기술마켓 등록 연장 등에 정보 활용

o ‘현장설명서’ 세부사용협약서 관련 내용 삭제

o 기술사용료 지급 시 낙찰률 적용토록 사용협약서(설계단계) 개선

58 ❙ 설계행정

3 특정공법 관련기술

□1 (적용절차)

단 계 내 용 담당부서

① 특정공법 검토 12개 공종(기존기술 대비 우수공법 등) 설계처

② 소위원회 심의 적용 대상별 심의 추천후보 6개 공법 선정 "

③ 특정공법 심의 가격(40점)+기술(60점) 평가 후 최고 득점 공법 선정 심사처

④ 상 세 설 계 특정공법 업체 설계 참여 설계처

⑤ 사용협약체결 입찰공고 전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⑥ 공사발주, 시공 원도급자와 기술보유자간 하도급 계약 사업단

⑦ 사후검증 평가 현장적용 적정성 확인 및 문제점 개선(피드백) 설계처

□2 (적용대상)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 개선(설계처-209, ‘18.1.17)

․[적용대상] 12개 공종(교량형식, 면진받침, 프리케스트바닥판, 가설교량,

가시설, 비개착공법, 말뚝(복합․합성), 말뚝두부보강, 식생보강토옹벽,

절토부옹벽, 근접병설터널보강, 터널보강그라우팅)

* 노선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방침에 따라 대상 결정

․[적용기준] ①기술적 변별력이 있는 경우 ②시공후 매몰로 확인곤란

③설계도서에 특정공법임이 나타나는 경우 ④일반공법이 없는 경우 등

□3 (협약기준)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 개선(설계처-209, ‘18.1.17)

시공단계신기술‧특허공법업무처리기준수립(건설처-2053, ‘21.5.31)

․[협약대상] 특허권자와 체결을 원칙, 특허의 경우 유효한 전용실시권자가

있을 경우 전용실시권자를 명기

․[기술사용료] 신기술에만 반영(특허공법 미반영), 자재납품의 경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협약, 낙찰률 적용

□4 (사후평가)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개선방안(설계처-3671, ‘17.10.16)

․[평가대상] 교량형식, 옹벽(평가제외 공종도 필요시 특별점검 평가 가능)

․[평가시기] (건설) 해당공종 완료 후 1년 이내 (유지관리) 공용후 1년 이내

․[평가활용] 80점미만 설계반영 지양(재평가를 통한 구제가능)

* (참고) 시공 포기, 후속 공종 지연 등 시공 중 문제 사례 공유(사업단 → 건설처, 설계처, 기술심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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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태 및 문제점

 (대상공종) 그 간 특정공법 심의를 통해 설계 반영된 특정공

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피드백 미시행

☞ 관련부서 및 사업단 등 현장의견* 분석을 통한 적용 대상

공종 조정 검토 필요

* 현 특정공법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 특정공법 추가 또는 제외공법,

특정공법 설계, 시공, 유지관리관련 설계단계 요구(보완)사항 등

 (혁신제품*) 공공서비스 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의 설계 반영 미흡

*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

* 정부 경영평가 가점 연계(2점), 금액한도 없이 수의계약 가능(3년간)

☞ 우수기술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정부정책 부응을 위한

혁신제품 적용 절차 및 설계 적용 의무화 방안 검토 필요

 (협 약 서) 現특정공법 협약서의 내용 중 정부기준과 상이한 불

합리한 조항* 및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우려

* 협약서 적용기간 ** 원도급사 낙찰률 적용

☞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판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합리

적인 문구로 변경 검토 및 불분명한 조항 명확화 필요(규제개선)

 (사후평가) 특정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주체 이원화 및 이중

시행(설계처, 품질환경처)으로 현장 혼선 및 행정력 낭비 과다

☞ 특정공법 사후평가 업무 일원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개선 필요

60 ❙ 설계행정

5 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대상

o (내 부) 본사(건설처, 품질환경처, 도로처, 구조물처), 사업단 등

o (외 부) 설계용역사 및 시공사

 주요의견 붙임 1

o 現특정공법 적용 대상 선정기준 추가

- 해당공종의 품질 확보가 미흡할 경우 연계공종에 중대한 결함발

생이 우려되는 공종

o 특정공법 추가 또는 제외공법

- 특정공법 추가

교량

점검시설

보강토

옹벽

교면방수 방음시설 방음터널

배수성

포장

기타

34건(100%) 5건(15%) 4건(12%) 4건(12%) 3건(9%) 3건(9%) 3건(9%) 12건(35%)

- 특정공법 제외

절토부

옹벽

가시설 가설교량

근접병설

터널보강

식생보강토

옹벽

선진보강

그라우팅

12건(100%) 4건(33%) 3건(25%) 2건(17%) 1건(8%) 1건(8%) 1건(8%)

 검토결과 붙임 2

o 특정공법 선정기준에 상기사항을 추가하고,

o 특정공법 설계적용 대상공종 조정(추가 2건, 제외 1건)

구 분 공 종 사 유

추 가

교 면 방 수 ․품질저하 우려, 교량내구성 관련 중요공법

프 리 팹 ․우수기술 선정을 위한 특정공법 필요

제 외 식 생 보 강 토 옹 벽 ․안정화 방식의 기술적 차별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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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61

6 개 선 방 안

1 특정공법 선정기준 개선

 특정공법 설계적용 대상 선정기준 추가(의견수렴 결과반영)

o 해당공종의 품질 확보가 미흡할 경우 연계공종에 중대한 결함발

생이 우려되는 공종 (예 : 교면방수* 등)

* 시공 후 매몰 공종으로 품질 불량 시 교량슬래브 조기열화, 교면포장 파손 우려

【선정기준】

① 기술적 변별력 있는 우수공법이 있는 공종

o 공법간 장‧단점이 비교적 분명하여 타당한 적용 사유가 있는 공종

② 시공후 매몰로 인해 확인이 곤란하여 장기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특히 요구되는 공종

o 설계단계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우수공법의 적용이 구조물의 장기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공종담당자 의견 반영

③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에 특정공법/자재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공종

o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 구조물은

설계도서에 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의무 포함

o 후속설계를 위해 특정자재(면진받침 등)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공종

④ 일반공법이 없어 특정공법으로 설계가 불가피한 공종

o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공법으로 설계도서에 특정공법임이 드러나

일반화 설계가 의미없는 공종

⑤ 해당공종의 품질 확보가 미흡할 경우 연계공종에 중대한 결함발생이

우려되는 공종(추가)

o 품질 불량 시 연계 공종에 영향을 주어 목적물의 결함을 야기하는 공종

 특정공법 설계적용 대상공종 조정(의견수렴 결과반영)

구 분 특정공법 공종 사 유

추 가

교 면 방 수 ․시공 후 매몰, 연계공종 결함 야기 우려(②,⑤)

프 리 팹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우수기술 적용(①)

제 외 식생보강토옹벽 ․기술적 차별성 부족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설계 추진 방안 검토(설계처-3805, `21.12.14)

62 ❙ 설계행정

 특정공법 설계 적용대상(안)

현 재(안) 개 선(안)

특정(12공종) 선정기준 특정(13공종) 선정기준 일반화(1공종)

교량형식 ① 교량형식 ①

면진받침 ③ 면진받침 ③

프리캐스트바닥판 ② 프리캐스트바닥판 ②

가설교량* ③ 가설교량* ③

가시설* ③ 가시설* ③

비개착공법 ④ 비개착공법 ④

말뚝(복합,합성) ② 말뚝(복합,합성) ②

말뚝두부보강 ② 말뚝두부보강 ②

식생보강토옹벽* ④ 식생보강토옹벽

절토부옹벽* ② 절토부옹벽* ②

근접병설터널보강 ④ 근접병설터널보강 ④

보강그라우팅(터널) ② 보강그라우팅(터널) ②

교면방수 ②,⑤

프리팹 ①

* 필요시 특정공법 적용 공종

구 분 특정/일반화 대상

가설교량/

가시설

- (특정)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 2)에서 규정한 가설구조물중 장경간 가교,

특수상황의 가시설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여건의 가설구조물

- (일반) 그 외 가설구조물(소규모)은 일반화된 명칭의 도면, 구조계산서 등 첨부

※ 가설구조물 설계적용 방안 검토[설계처-3638, ‘16.12.2] 참고

절토부 옹벽

- (특정) 토질조사시 이상지반(파쇄대, 연약대 등) 보강이 필요한 구간,

현장조건이 특수한 경우(장비 진입곤란, 지장물(용지) 편입불가 등)

- (일반) 그 외 구간은 일반화된 명칭 표기, 동등이상 공법으로 변경가능 명시

※ 노선별 특정공법 적용시 상기 대상(안)을 기준으로 노선특성, 공법규모(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방침에 따라 대상 결정

※ 신규로 추가된 공종의 경우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부여 등 특정공법 적용의 연착륙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 적용(1년차 : 시범적용, 2년차 : 30~70% 내외, 3년차 이후 : 전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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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63

2 혁신제품 설계 적극 반영

 검토목적

o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의 설계 적극 반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유도

* 조달청 혁신제품 설계 반영 지속적 협조 요청 중[조달청 혁신조달과-1615(`22.8.1) 등]

 혁신제품이란? 붙임 3

o (개념)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

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o (혜택) ①금액 한도 없이 3년간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②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③ 정부경영평가 혁신성장 가점(2점) 중 혁신구매 목표액과 연계

 설계적용 방안

o (적용대상)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간(3년) 이내에 있는 제품*

* 특정공법 협약일 기준으로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는 제품

o (적용방법) 혁신제품 지정기간 내에 실시설계 1회 이상 적용

Ü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용 예외 가능

1. 제품특성상 설계단계 적용이 곤란한 제품의 경우 (유지관리단계 적용 제품 등)

2. 노선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용 가능한 구간이 없는 경우

3.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혁신제품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적용수량) 실시설계 특정공법 설계 시 정부의 혁신제품 지정 취

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 설계여건을 고려하여 노선별 최소 3건 이상 적용하되, 확장노선 등 노선

특성상 3건 이상 적용이 곤란할 경우 조정

64 ❙ 설계행정

o (적용절차)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내부방침으로 반영

Ü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현행 특정공법 적용 절차(심의)를 통해 반영하되,

소위원회를 통한 특정공법 심의추천(안) 작성 시 혁신제품 표시

1. 혁신제품이 사급자재(공법)일 경우 (관급자재만 수의계약 해당)

2. 혁신제품이 관급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 방침에 따른 ‘특정

공법 적용대상 공종(면진받침 등)’인 경우

※ 혁신제품 적용 절차 개요도

※유사기술(비교대상공법)

유무는 도공기술마켓,

신기술 현황 시스템

등에서 확인

* 특정공법 심의대상 : 순공사비 1억원/공구 이상의 특허, 신기술 중 특정공법으로 설계하는 공법

** 자체 공법선정 심의 결과 특정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법으로 유사기술이 없는 경우 또는

공구당 1억원 미만인 경우 노선별 별도 방침 수립 후 특정공법 적용(특정공법 심의 미시행)

o (적용결과) 노선별 설계 적용 결과 취합 후 관련 실‧처 통보(년 1회)

- 시기 : 관련 실‧처(재무처, 마켓단 등)에서 혁신제품 설계반영

실적 조회 시

- 대상 : 당해 연도 설계준공 노선 * 담당 : 설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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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65

3 협약 적용기간 검토

 검토배경

o 우리공사 협약서 상 특정공법 적용기간을 정부기준과 다르게 신기술

(특허) 보호기간까지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검토

구 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2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우리공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적용기간 내용 없음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해당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한다

* [참고] 특정공법 보호기간

- 특 허 : 20년(1회에 한해 5년 연장 가능) [특허법 제88조]

- 신기술 : 8년(7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건진법 시행령 제35조]

 문 제 점

o 우리공사의 경우 특정공법 공사 착수시기가 보호기간 만료 후일 경우

협약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 될 소지가 있고,

o 이 경우 낙찰자가 특정공법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협약서에

따른 적정 하도급율을 미준수하는 등 분쟁 발생소지 다분

 검토결과 붙임 6

o 건설신기술 매뉴얼 등에서 보호기간 이내 공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시공시점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신기술 사용 및 기술사용료 지

급 타당 명시 ⇒ 공사완료시까지 특정공법 협약 효력 인정

 개선방안 붙임 9

o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서의 협약 적용기간을 ‘보호기간’에서 ‘공사

완료시’로 변경(보호기간 만료후에도 공법특성 변경 없음)

당 초 개 선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해당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 한다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해당

신기술(특허) 공사완료시 까지로 한다

※ 협약 적용기간 개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 붙임 7

66 ❙ 설계행정

4 협약서 원도급공사 낙찰률 정의 명확화

 검토배경

o 신기술(특허)의 하도급 대금 결정함에 있어, 협약서 상의 원도급 공사

낙찰률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화 검토

※ 사용협약서 제6조(하도급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조의2④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A)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80%미만시80%)(B)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

(C)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 하도급 대금 범위 : (A × B × 82%) ∼ [(A × B × 82%) + C]

 논란사항

o (갑설) ①원도급자의 전체공사(총액)에 대한 낙찰률 적용

②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낙찰률 적용

o (을설) ①신기술(특허) 내역 부분의 단가낙찰률 적용

②‘표준시장단가’는 별도 분리 후 낙찰률 적용

 검토결과

o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

금액의 비율’*이므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o 전체공사(총액) 낙찰률을 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적용 타당

* [참고]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붙임 8

□ 개선방안 붙임 9

o 협약서의 예정가격 및 낙찰률에 대한 표현 명확화

당 초 개 선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총 예정가격에~

‧ 원도급 공사의 전체 낙찰률 ~

설계행정

설계행정 ❙ 67

5 특정공법 사후평가 개선

 검토목적

o 특정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주체 이원화 및 이중 시행(설계처, 품

질환경처)됨에 따라 사후평가 일원화 검토

 현실태 및 문제점

o 특정공법 사후평가 주체 이원화로 현장혼선 및 행정력 낭비 과다

구 분 설계처 품질환경처

시행근거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개선방안

(설계처-3671, ‘17.10.16)

신기술‧신공법 품질관리

업무기준 등

(QMS-0180, `22.4.28 개정)

평가시행 설계처 (년1회) 사업단(공구), 유지관리부서(지역본부)

평가대상 교량형식, 옹벽

(평가제외 공종도 필요시 가능)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토목)

평가시기

건설 해당공종 완료 후 1년 이내 공정율 90%~시공완료 직후*

*시공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유지

관리 공용 후 1년 이내 공용 후 1년이 되는 시점

평가활용 80점미만 설계반영 지양

(재평가를 통한 구제가능)

B(80점)미만 업체개선 요구

(매년4분기설계처, 마켓추진단결과공유

→ 설계 및 기술마켓 관리에 활용)

 개선방안

o (업무이관) 특정공법 사후평가 업무 주관 및 관리부서 일원화

당 초(이원화)

⇨ 변 경(일원화)

설계처, 품질환경처 품질환경처 *필요시 설계처 참여

o (평가기준) 특정공법 사후검증 평가서 통합 붙임 10

- 품질환경처 사후검증 평가서를 기준으로 일부 항목 보완‧추가

o (사후관리) 신기술‧신공법 품질관리 업무기준(QMS-0180)에 ‘저평가

공법 구제절차(재평가 제도)’* 등 반영 * 설계처-3671(‘17.10.16)

※ 사후평가 결과 B(80점)미만 업체는 재평가를 통한 구제 전까지 설계반영 지양

68 ❙ 설계행정

7 적 용 방 안

 적용방안

o 본 방침 시행일 기준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 본 방침 내용 이외의 특정공법 관련 사항은 기존 방침에 따라 시행

 협조사항

부 서 명 내 용

품질환경처

o 특정공법 사후평가 주관 및 신기술‧신공법 품질관리

업무기준 개정(평가서, 재평가 제도 등) 등 후속조치

o 필요시 설계처에서 사후평가 관련 주요업무 지원

(본사주관 사후평가, B(80점)미만 공법 확정‧재평가 등)

o 사후평가 결과 설계시행부서 및 기술마켓주관부서 통보

통합기술마켓

추진단

o 혁신제품 적용실적 등 혁신제품 현황 관리

o 혁신제품 중 우리공사 적용 실적이 없는 제품 설계

시행부서 통보

붙임 : 1. 특정공법 대상공종 선정기준 조정관련 개선의견 1부. (별첨)

2. 특정공법 대상공종 선정기준 조정관련 담당자 검토의견 1부. (별첨)

3. 혁신제품 개요 1부. (별첨)

4.「SOC기술마켓」추천 혁신제품(Fast-trackⅢ) 리스트(`22.9) 1부. (별첨)

5. 道公기술마켓 등록 혁신제품 설계 적용 현황(`21.12) 1부. (별첨)

6. 협약 적용기간 관련 규정 1부. (별첨)

7. 협약 적용기간 개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 1부. (별첨)

8. 원도급사 낙찰률 적용 관련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1부. (별첨)

9.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안) 1부. (별첨)

10. 신기술 품질관리 사후검증 평가서 변경(안).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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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1_안전활동 및 현장 직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17 164
15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2_설계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안전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방안 file 효선 2025.01.17 151
151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3_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설물 적정 비용 반영 검토 file 효선 2025.01.17 131
151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4_안전비용의 적정 집행을 위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설계적용 검토 file 효선 2025.01.17 175
15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5_설계단계 중장기 탄소저감 추진방안 file 효선 2025.01.16 149
151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6_출입시설구간 도로구역결정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6 135
151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7_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단계별 기초현황 관리프로세스 구축 file 효선 2025.01.16 147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8_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 평가 개선 file 효선 2025.01.16 224
151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9_BIM설계성과의 체계적관리 및 활용성증대를 위한「목적물기반설계내역서」작성기준 file 효선 2025.01.16 170
15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10_BIM 설계도 작성 개선 및 활용 방안 file 효선 2025.01.16 173
15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11_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구간 MMS 표준자료 구축체계 수립 file 효선 2025.01.16 156
15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12_레미콘 현장 배치플랜트(BP) 안전관리 및 공사비 현실화 file 효선 2025.01.16 187
15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1-13_「이행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주택사업자 소음대책 규제 혁신 방안 file 효선 2025.01.16 128
15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2-1_진출입부 역주행 방지 종합 대책 file 효선 2025.01.16 162
15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3-1_장기 거동 특성을 반영한 비탈면 보강 영구앵커 설계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16 154
15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3-2_현장 작업여건을 반영한 배수시설 형상 및 원가 개선 file 효선 2025.01.16 167
15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3-3_비탈면 현황도 작성을 위한 깎기 비탈면 분할 기준 수립 file 효선 2025.01.16 192
15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4-1_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PSC 거더 배치간격 검토 file 효선 2025.01.16 183
15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4-2_GFRP 보강근 잠정 설계·시공지침 제정 file 효선 2025.01.16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