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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80

4. 구조물 공사[단지기술처-4635(2018.11.26)]

가. 이 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다음의 각 최신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가건설기준(KDS, KCS)과 이 설계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가

건설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그 내용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토목구조물 내진설계지침(LH)

∙국가건설기준

- 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

- 표준시방서(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교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

∙콘크리트구조기준

∙강구조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

나. 2015년 이후 설계용역 발주된 구조물 중 차도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설계한다. 단, 2015년 이전 발주된 차도교라도 설계의 효율성, 구조물 내구성,

공사비 경제성 등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한계

상태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관련기준(국가건설기준)

1) 표준시방서(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20 11 : 철근공사

∙KCS 24 40 05 : 교량받침

∙KCS 24 40 10 : 신축이음

2) 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50 20 : 깊은기초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14 20 10 :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KDS 14 20 22 :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KDS 14 20 40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KDS 14 20 50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KDS 14 20 52 :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KDS 14 20 64 :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KDS 14 20 80 :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KDS 14 31 10 :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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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24 10 11 : 교량 설계 일반사항(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2 11 :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2 21 :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0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극한강도설계법)

∙KDS 24 14 21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31 : 강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0 : 교량 내진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24 17 11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90 11 :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44 20 05 : 횡단면 설계

∙KDS 47 10 15 : 철도계획

∙KDS 51 60 05 : 하천제방

∙KDS 51 90 15 : 하천 기타시설

4.1. 철근 공사 [단지기술처-4635(2018.11.26)]

가.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배

치상세, 긴장재와 덕트의 배치, 철근 피복두께, 온도․건조수축에 대한 보강

은 KDS 14 20 50 : 2016에 따른다.

나.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11 :

2016에 따른다.

4.1.1. 철근의 규격

가. 철근은 KS D 3504 규정에 정한 이형봉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철근 규격은 철근의 사용용도(일반용, 용접용, 특수내진용)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상한값은 설계방법 및 구조물 종류에 따라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3) 강도 및 허용응력설계법(도로교)

가) KDS 24 14 20 : 2016(3.2.2(1), 4.5.3(2)②나, 4.5.12(4)③마,

4.15.7(3)②)

나) KDS 24 17 10 : 2017(2.6(2)①나)

4) 강도설계법(교량을 제외한 일반구조물)

가) KDS 14 20 10 : 2016(3.4)

나) KDS 14 20 22 : 2016(4.3.1(3), 4.5.1(4), 4.6.2(5), 4.11.3(2), 4.11.7(4)①,

②)

다) KDS 14 20 80 : 2016(4.1.5(1))

5) 한계상태설계법(차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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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DS 24 14 21 : 2016(3.2.2)

나) KDS 24 17 11 : 2016(2.6.2.1(2))

4.1.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가공을 병용

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철근 가공 및 조립의 구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구조물의 형태, 현장

여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유 형

Type-

·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교량 슬래브매트기초수문 등)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철근망 등)

· 건축시설물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Type-

·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교대암거지하차도부벽식 옹벽 등)

· 콘크리트 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중력식 옹벽일체형 중분대 등)

· 건축시설물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시공되는 경우

Type-

· 철근 가공 및 조립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구주식 교대 등)

·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 직경 35mm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원자력 발전소 등)

 

 

주) 상기 철근 가공 및 조립의 구분은 <2022 표준품셈 공통부분 6-2. 철근>을

참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사 공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4.1.3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구조물 설계방법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강도설계법

KDS 14 20 52 : 2016

나. 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 : 2016(4.5.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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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택지설계처-3203(2012.12.24)], [단지기술처-4635(2018.11.26)]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구조물 설계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가. 강도설계법

1) 구조물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아래 표의 값을 표준으로 하되,

고강도 재료사용에 따른 구조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감안한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기준압축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5)항의 각 내용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 타설품 적용기준

○ : 무근콘크리트, ◉ : 철근콘크리트, ● : 소형구조물

< 강도설계법에 의한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표준값 > (단위 : MPa)

 

 

 

 

구 분

레미콘

인력

타설

방법

40

27

24

21

18

21

18

 

 

P.S.C. Box 거더용 콘크리트

 

 

 

 

 

 

펌프차

P.S.C. Slab교의 바닥판

Preflex Beam 하부 플랜지

 

 

 

 

 

 

펌프차

합성형교 상부 바닥판 및 가로보교각

 

 

 

 

 

 

펌프차

교대T형 및 L형 옹벽

 

 

 

 

 

 

펌프차

중력식 및 반중력식 옹벽

 

 

 

 

 

 

펌프차

버림콘크리트(교각교대)

 

 

 

 

 

 

슈 트

지하

보차도

 

 

보도

육교

지하보차도

 

 

 

 

 

 

펌프차

보도육교 하부구조

 

 

 

 

 

 

펌프차

보도육교 상부구조

 

 

 

 

 

 

펌프차

버림콘크리트

 

 

 

 

 

 

슈 트

구체

 

 

 

 

 

 

펌프차

버림

 

 

 

 

 

 

펌프차

암거(구체)

 

 

 

 

 

 

펌프차

버림콘크리트(암거)

 

 

 

 

 

 

슈 트

암거맨홀

 

 

 

 

 

 

슈 트

날개벽(구체)

 

 

 

 

 

 

펌프차

지하저수조

 

 

 

 

 

 

펌프차

오수처리시설

 

 

 

 

 

 

펌프차

버림콘크리트(날개벽)

 

 

 

 

 

 

슈 트

맨홀(받침대 고정)

 

 

 

 

 

 

-

맨홀(슬래브)

 

 

 

 

 

 

슈 트

맨홀(벽체바닥)

 

 

 

 

 

 

슈 트

빗물받이

 

 

 

 

 

 

슈 트

U형 측구

 

 

 

 

 

 

슈 트

도수로

 

 

 

 

 

 

펌프차

산마루측구

 

 

 

 

 

 

펌프차

집수정(구체)

 

 

 

 

 

 

슈 트

버림콘크리트(집수정)

 

 

 

 

 

 

슈 트

관보호 기초콘크리트

 

 

 

 

 

 

슈 트

변실(구체)

 

 

 

 

 

 

슈 트

변실(관받침)

 

 

 

 

 

 

-

버림콘크리트(변실)

 

 

 

 

 

 

슈 트

이형관 보호공

 

 

 

 

 

 

-

역 T, L형 옹벽

 

 

 

 

 

 

펌프차

중력식옹벽

 

 

 

 

 

 

펌프차

L형측구

 

 

 

 

 

 

슈 트

석축기초 및 뒷채움

 

 

 

 

 

 

-

보차도경계블록(기초)

 

 

 

 

 

 

슈 트

대지경계블록(기초)

 

 

 

 

 

 

슈 트

기타

놀이시설(기초)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85

주) 1. 레미콘 골재규격 및 버림 콘크리트 강도는 생산여건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 도수로, 산마루 측구는 레미콘이나 펌프차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으로 대치한다.

2) 본 설계지침 4.8절의 “내구성 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KDS 14 20 40 : 2016(4.1.4)에 따른다.

3) 도로교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는 KDS 24 14 20 :

2016(3.2.1)에 따른다.

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는 KDS 14 20 64 : 2016

(4.1.1(4))에 따른다.

5) 특수모멘트골조와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및

경량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압축강도는 KDS 14 20 80 : 2016(4.1.4)에 따른다.

나. 한계상태설계법

1)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차도교의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는 KDS 24 14 21 :

2016(1.5.7.1(5), 3.1.1, 4.4.1, 4.6.5.2(3))의 각 규정에 따른다.

2) 내구성 설계시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 등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본 지침 “4.3.3 교량설계(한계상태설계법)”편 내용에 따른다.

4.3 교량 [단지기술처-4635(2018.11.26)]

4.3.1 교량계획

가. 교량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예상교통량, 노선의 선형과 지형, 토질,

기상, 교차물 등의 외부적인 조건, 시공성, 유지관리, 경제성 및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의 설계등급, 가설위치 및 교량의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교량의 형식, 경간장, 사용재료는 경제성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생애주기비용, 제작, 부지여건, 수송 및 설치상 제약과 같은

국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교량의 경간분할은 하천, 도로와 같은 교차물 등의 외부적인 제조건, 구조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미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교량의 하부구조 형식 선정시에는 상부구조 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구조 계획과 연관시켜 상부구조와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미관 및

유지관리, 하부구조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 영향, 유수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교량의 구조형식은 일반화된 자재․공법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되 설계 제약

조건, 설치여건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자 판단에 따라 특정자재․공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특정자재․공법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성,

구조 안전성, 경제성, 적용사례, 장기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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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86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바. 특정공법 교량형식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교량 구조재료 계열별*로 1차

검토․선별한 다음, 선정된 구조재료 계열 중에서 국내․외 시장 조사를 통해

현재 성능이 검증․공인되어 상용화된 공법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검토

(2차 선별)한 후 최종 선정해야 한다.

* 강교량, 콘크리트 교량, 케이블 교량, 복합구조(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단일재료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한 구조「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제3권 교량, 7. 복합구조」편 참고) 교량 등

사. 구조물 계획 시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각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횡단여건에 따라 다리 밑의 교차조건에 필요한 공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관련시설에 합리적으로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교량의

교차 조건별 최소 수평․수직 다리밑공간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1) 도로상 교량

가) KDS 44 20 05 : 2016(4.10)을 우선 적용하되, 고속국도(Highway)는 중차량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KDS 24 10 11 : 2016(2.3.2, 2.3.3(2))을 적용할 수 있다.

국도 등 주간선 도로에서 동절기 적설에 의한 한계높이 감소 및 포장 덧씌우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 150mm를 추가로 고려한다(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일반교량편)해설(2.3.3(2)) 해설편 참고).

나) 농로는「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건축한계 높이

이상으로 하되, 단순 농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철도상 교량

가) KDS 24 10 11 : 2016(2.3.3(3)), KDS 47 10 15 : 2017(4.3(1)~(3))에 따르되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 철도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도현황(노선종별, 선로등급, 궤도폭, 시설한계, 차량한계, 전철화 여부 등)

(2) 개량 또는 증설계획

다) 교량의 형식, 교량의 연장, 경간장, 교대의 위치, 근입깊이, 다리밑공간, 시공계획

(철도시설 이설, 철도방호공 등), 공사위탁의 유무, 방호책 등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하천 및 항로상 교량

가) KDS 24 10 11 : 2016(2.3.3(1)), KDS 51 90 15 : 2016(4.3.2)에 따르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수직 다리밑공간은 계획홍수위로부터 교량 받침장치

최저점 또는 받침장치가 없는 경우 헌치 최하단까지 KDS 51 60 05 :

2016(4.1.3(1))의 최소 여유고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계획홍수량이 50㎥/sec

이하이고, 제방고가 1.0m 이하일 경우 0.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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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87

(1) 협의 전 검토사항으로 하천현황(횡단형상치수, 높이, 홍수량, 홍수위 등), 하천

개수계획 유무, 유수방향, 계획단면치수, 높이, 계획홍수량, 하상경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해당 관청과의 주요 협의사항은 교량의 연장, 경간장, 교대 위치 및 저면 높이,

다리 밑 공간, 교각 형상 및 기초 근입깊이, 관리용 도로, 호안 등이다.

나) 교량의 경간장

하천교량의 경간장은 KDS 51 90 15 : 2016(4.3.2)에 따른다. 이때 일반교량 및

사각 교량의 경간장은 다음 그림을 기준으로 한다.

4.3.2 교량설계(허용응력설계법 및 강도설계법)

가. 설계 일반사항

1) 차도교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른다. 다만, 2015년 이전 발주된 설계

용역의 차도교, 차도교가 아닌 교량, 가교, 보도육교 및 일반 구조물의 설

계는 종래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에 따르고, 강재 구조물은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설계계산은 가장 불리하게 재하된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으로

인한 구조물의 응력, 변형, 안정, 피로 등의 제반 구조거동을 검토하여 국가건설

기준 등 상위 설계기준과 본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소요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설계에는 시공 중 및 완성 후 구조물에 작용하는 주하중, 부하중,

주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 및 부하중에 상당하는 특수하중의 영향을 고려

하되, 교량 가설시 발생될 수 있는 구조계 변화, 공용 중 예상되는 사용조건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설계시 고려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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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88

 

구 분

하중의 종류

주하중

고정하중활하중충격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 크리프 영향콘크리트 건조수축 영향토압수압부력 또는 양압력

부하중

풍하중온도변화의 영향지진의 영향

특수

하중

주하중

상당

설하중지반변동의 영향지점이동의 영향파압원심하중

부하중

상당

제동하중가설시 하중충돌하중기타

 

 

주) 설계자는 교량에 작용하는 하중특성과 환경 및 시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중

구분 및 종류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5) 교량의 온도변화에 대한 하중영향은 도로교설계기준(2.1.12 온도변화)에

따른다.

6)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대한 하중영향은 도로교설계기준(2.1.7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에 따른다. 다만, 상세 설계시에는

KDS 24 14 20 : 2016 (3.2.1(6),(7))에 따른다.

나. 상부구조

1) 교량 상부에 재하하는 하중 및 하중조합(계수하중 및 사용하중)은 도로교

설계기준(2.1 하중, 2.2 설계방법 및 안전율)을 따른다.

2)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교량등급 및 표준트럭하중(DB하중), 차로하중(DL하중)의

설계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1.3 교량의 등급, 2.1.3 활하중)에 따른다. 단,

산업단지(물류, 유통단지 포함)내 중로 이상의 도로에 있는 교량은 중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1등교 활하중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부재단면은 작용하중에 대해 하중조합을 고려한 해석결과에 따른

최대 단면력(모멘트, 전단력, 축력, 비틀림력 등)과 강도감소계수를 반영한

공칭강도를 비교하여 국가건설기준 등 상위 설계기준과 본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소요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용하중에 대한 처짐, 균열, 진동, 피로 등

사용성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통해 소요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은 도로교설계기준(4.7.7 경험적 설계법)에 따라 바

닥판 단면내 면내 압축력을 고려한 경험적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경험적 설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구간이나 바닥판의 캔틸레버부는 강도

설계법에 따른다.

5) 강바닥판은 주거더의 일부로서의 작용과 바닥판 및 바닥틀로서의 작용하는

두 경우에 대해 각각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두 작용이 동시에 고려

한 경우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거더교는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른 윤하중 분배법, 격자이론, 직교이방성

판이론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주거더의 간격 결정시

합리적인 간격과 단면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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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89

7) 사장교, 현수교 등의 장대교량의 설계시에는 별도의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교량에 설치되는 보도부는 자중경감, 배수관 설치 및 신축이음장치 시공의

원활성 등을 고려하여 차도부와 동일 계획고 및 동일 경사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교량 시․종점 토공부의 보도 높이, 연석의

연속성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하부구조

1) 교대

가) 교대에 작용하는 토압과 토압분포는 구조물과 지반과의 상대적인 변위, 구조물의

형태, 토질종류, 토층상태, 배면지형, 상재하중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교대의 형식은 역T형(직벽형, 헌치형), 부벽식, 중력식 등이 있으며, 특히

역T형의 경우 직벽형과 헌치형에 대한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교대 날개벽의 구조해석은 캔틸레버판과 2변 지지판으로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단지기술처-2699(2015.9.10)]. 이때 날개벽의 토압은

배면 활하중에 의한 전압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지토압을 적용하거나 설치

여건상 정지토압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따른 토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 교각

가) 교각의 형식은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둥은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축력과 휨모멘트의 조합에 대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다) 하천에 교각이 위치하는 경우 세굴가능성을 평가하고, 세굴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기초

기초의 설계는 10장 기초공사를 준용한다.

4) 접속슬래브

가) 접속슬래브는 자동차하중이 재하되는 차도부에만 설치하되, 설치 폭은 차로 및

내외 양 측대를 포함한 폭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량 접속슬래브 구조계산 시 경계조건은 뒤채움 토사의 침하에 의한 공극을

고려하여 단순지지(그림 참고) 방법을 적용한다.

4.3.3 교량설계(한계상태설계법)

가. 설계 일반사항

1) 본 절은 KDS 24 12 21 : 2016(4.3.1.3)에서 규정한 차량활하중(KL-5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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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하중으로 재하(載荷)되는 차도교를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할 경우

적용한다.

2) 강재교량의 설계 시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도로교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및 KDS 14 31 00의 최신 내용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교량구조물의 해석은 탄성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연속보

상부 구조물에서는 하중영향에 대한 비탄성해석이나 부모멘트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

나. 주요 발주자 결정사항

1) 이 항의 내용은 가. 1)항의 내용에 따른 교량을 설계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필요한 설계변수 및 확정되지 않은 기준사항에 대해 교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이 항에서 정한 설계변수 이외의

사항 또는 교량설계 및 설치여건, 특수환경조건 등에 따라 최소필요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재료 및 시공품질이 요구될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통해 주요

설계변수를 정할 수 있다.

2) 하중수정계수

KDS 24 10 11 : 2016(1.3.1(1))에 제시된 식(1.3-1)의 하중수정계수()는

전체 조합하중에 대해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가) 연성계수( )

구조물의 연성파괴 모드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을 경우 연성

계수는 KDS 24 10 11 : 2016(1.3.3(3)①,②)에 따른다.

나) 여용성 계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용성 계수는 KDS 24 10 11 : 2016(1.3.4)에 따른다.

단, 붕괴유발부재(FCMs, Fracture Critical Members) 및 단재하 경로(Single

-Load-Path) 구조부재는 비여용부재로 간주한다.

주) 1. 단재하 경로구조 : 한 부재의 파괴만으로 전체 구조가 붕괴되는 구조물.

cf) 다재하 경로구조 : 하중을 지지하는 주된 구성요소 또는 연결부의 하나

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규정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

2. 붕괴유발부재 : 강교에서 인장을 받는 부재 또는 한 요소가 피로균열로 인하여

파손되면 구조물 전체가 붕괴하는 무여유도(Non-redundant members) 부재.

※ 단재하경로를 갖는 단순지지 구조의 비여용부재는 극한한계상태에서

 = 1.05를 적용하며, 대상 구조형식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두 개 이하의 주형으로 구성된 단순지지 강판형교 또는 소수주형교

- 한 개의 주형으로 구성된 단순지지 강상형교

- 두 개 이하의 현재로 구성된 단순지지 트러스교

- 기타 하나의 주형이 파손될 경우, 전체 구조계의 붕괴가 예상되는 구조

다) 구조물 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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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중요도 계수는 KDS 24 10 11 : 2016(1.3.5)에 따른다. 단, 일반 도심지 교

량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KDS 24 10 11 : 2016(1.4)의 교량 설계등

급에 관계없이 중요도 계수로써 0.95를 적용할 수 있다.

∙ 교량의 보수․보강공사로 인한 장기간 도로가 전면 차단되거나 또는 재해로

인해 교량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안보, 국방, 방비(防備), 생존에 관련된

긴급구호 및 경제 목적으로 운행하는 긴급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를

동일 권역(택지지구) 내 전체적인 교통망 체계에서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설계(사용)수명 동안 예측 가능한 교통량에 근거하여 3종~12종에 해당하는

일평균트럭교통량(ADTT, Average Daily Truck Traffic)이 1,000대 이하인 경우

∙ 일평균트럭교통량(ADTT) 중 5종~12종에 해당하는 대형 중차량 교통량이

250대 이하인 경우

주) 차종분류 :「12종 교통량조사 차종분류가이드(2009, 국토해양부)」참고

3) 교량등급

가) 교량 설계등급

교량 설계등급 결정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해설(1.4

교량의 등급)의 해설편에 따르되,「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기능,

규모 및 교량의 중요도, 예측 가능한 교통량에 근거한 추정 일일계획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교량등급별 설계 차량활하중

교량등급에 따른 설계 차량활하중은 KDS 24 10 11 : 2016(1.4)에 따른다.

4) 하중계수

가) 온도경사( )

공사특성에 따른 특별시방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KDS 24 12 11 : 2016(4.1.1(7))의

제안값에 따른다.

나) 침하 ( )

공사특성에 따른 특별시방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일반교량편)해설(3.4.2 하중계수와 하중조합)해설편에 제안된 값을 따른다.

다) 지진시 활하중( )

KDS 24 12 11 : 2016(4.1.1,표4.1-1)에 따른 극단상황한계상태조합 I에서의 활하중

계수는 공사별 특별시방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케이블교량편)(2.4.2.5(10))에 따르되 활하중에 대한 관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 가설하중

공사특성에 따른 특별시방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가설하중에 대한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4.3(1)~(6))에 따른다.

5) 내구성 확보

가)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성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은 KDS 24 14 21 : 2016(4.4)에 따른다.

단, 특수용도의 교량 및 설계(사용)수명 동안 극한 혹은 비정상적인 환경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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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노출이 예상되는 교량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요구조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수립된 내구성 요구조건이 KDS 24 14 21 : 2016(4.4)의 최소 요구조건

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해 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경우, KDS 24 14 21 :

2016(4.4.2,표4.4-1~표4.4-2)의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 및 노출환경등급에 따

른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를 최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

(1)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은 KDS 24 14 21 : 2016(4.4.2,표4.4-2)에 따른다.

(2) 도로의 염화물 및 제빙화학제의 비산범위는 수평방향 6.0m(최외측 차로 경계

기준), 수직방향 5.0m(노면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비산범위”). 염화물의

비산범위 외 지역은 공기 중 비산염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리 밑 환경조건에 따른 교량 구조물의 최소 노출등급은 이 지침 부록1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시에는 교량 구조물과 인접 도로

와의 거리, 시설한계, 형하고, 보도폭 및 환경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노출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노출등급에 따른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는 KDS 24 14 21 : 2016(4.4.1(4),

표4.4-1)에 따른다(부록1의 노출등급 표기에서 아래첨자로 표시된 부분 참고).

< 교량 종방향 염화물 비산범위 개념도 ; 수평 6.0 m, 수직 5.0 m >

< 교량 횡방향 염화물 비산범위 개념도 >

(5) 콘크리트 구조물 부재별 기준압축강도는 (4)항의 노출등급에 따른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 및 KDS 24 10 11 : 2016(4.6.2.2(2)), KDS 24 14 21 : 2016(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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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93

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부재별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최소 설계등급

콘크리트 교량과 그 부대시설 구성요소의 노출환경에 따른 최소 설계등급은

KDS 24 14 21 : 2016(4.2.1.2,표4.2-1)에 따른다.

7) 최소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 2016(4.4.4)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는 철근(횡방향 철근, 표피철근 포함)의 최외측 표면과

그와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거리로 정의하며, 사용피복두께는

철근 도심(다발철근의 경우 KDS 24 14 21 : 2016(4.5.7.1(3))의 등가지름으로

환산한 가상철근의 도심)에서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최단거리로 정의한다. 설계

도서에는 두 피복두께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KDS 24 14 21 : 2016(4.4.4(6))의 피복두께 감소조건은 환경조건에 따른 최소 피복

두께(Δ )에만 적용한다. 교량 바닥판과 접속슬래브는 시공과정에서

철근 위치의 변동이 없는 슬래브 구조로 볼 수 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특별한 품질관리방안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공칭피복두께 산정을 위한 설계 편차 허용량(Δ )은 KDS 24 14 21 :

2016(4.4.4.3)에 따른다. 이때 설계 편차 허용량은 기본적으로 10mm를 적용

한다. 단,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를 직접 현장검측하는 등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측정하는 품질보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공장제작 또는 공장제작에 준하는

설비와 모니터링 항목에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을 포함하는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부재의 경우에는 설계 편차 허용량으로써

5mm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를 동시에 적용하여 설계 편차 허용량을

감소하여서는 안된다.

(5) KDS 24 14 21 : 2016(4.4.4.2(6))에 따라 최소 피복두께를 감소시킬 경우, 최소

피복두께 감소요인이 되는 KDS 24 14 21(4.4.4.2(6))의 각 항목에 대해 시공시

품질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긴장재 덕트 면적은 KDS 24 14 20 : 2016(4.5.17(2)

④)에 따르되, 포스트텐션 거더의 복부두께가 과다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시공(강선배치 및 그라우팅 타설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덕트 규격

및 설치 개수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균열강도

콘크리트 균열강도는 KDS 24 14 21 : 2016(3.1.2.1(4))의 평균인장강도( )로 한다.

단, 콘크리트 재령 초기(3~5일 이내)에 균열발생이 예측되는 곳에는 평균인장

강도로서  값 이하를 적용하고, 재령 28일 이전에 균열발생이 예측될 경우에는

KDS 24 14 21 : 2016 (3.1.2.1(4)④)의 기준인장강도 값과 2.9 N/mm2 중 작

은 값 이하로 적용한다.

9) 콘크리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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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94

콘크리트 연석, 난간, 방호울타리, 분리대 등의 콘크리트 부속물은 교량 바닥판과

연속구조로 설계하되 구조부재로서의 강성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단, 의도적으로 콘크리트 부속시설을 주부재(主部材) 단면의 일부로서 강성에

기여하도록 설계할 경우에는 연결부의 강결 및 주부재와 부속시설간 연속적인

거동에 대한 확인과 구조적 안정성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한다.

10) 신축이음장치 및 가동받침 이동량

(1) 신축이음장치 및 가동받침의 이동량은 다음 (2)~(4)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의 설계 이동량 계산은 KDS 24 90 11 : 2016(4.1.3.1(1))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축이음장치의 시방서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3) 받침장치의 설계 이동량 계산은 KDS 24 90 11 : 2016(4.2.2.3(2))에 따르고

여유 이동량은 아래 식으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단, 해당 받침의 시방서

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여유 이동량 = Min {①, ②}

① = KDS 24 90 11 : 2016(4.2.2.3(3))에 의해 계산한 이동량

② = Max {설계 이동량× 20%, 20mm} + 10mm

(4) (2), (3)항의 설계 이동량 계산시 KDS 24 17 11 : 2016(2.2.8(5))의 여유간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지진 시 교량 여유간격은 (3)항의 설계 이동량보다 커야 하며,

(2)항의 설계 이동량보다 지진 시 교량 여유간격이 길어질 경우 교량에 이탈

장치 혹은 지진 변위량을 줄일 수 있는 내진설계(교각 수평강성 조절, 고정단

조절, 지진격리장치 설치, 에너지 흡수장치 설치 등)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 이탈장치(Knock-off device) : 지진 시 충돌로 탈락되어 주요 구조부재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

(5) 탄성받침 등 고무계열 받침의 이동량 산정은 설치시의 온도와 관계없이 최고

온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을 산출하고,

여유량은 산출된 이동량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6) 신축이음장치와 받침은 기능유지와 품질확보를 위해 KCS 24 40 05 : 2016

및 KCS 24 40 10 : 2016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상재 활하중

차량 주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된 교대 벽체의 배면 상부 포장면에 벽체높이의

1/2 범위 이내에 차량하중이 재하될 경우, 상재 활하중(load surcharge)에 의한 수평

토압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2012)).

Δ    

여기서, Δ : 상재 활하중에 의한 교대 배면 등분포 수평토압

 : 교대 배면 뒷채움재의 수평토압계수

 : 교대 배면 뒷채움재 단위중량

 : KL-510 차량하중에 대한 흙의 등가높이(명확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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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95

없을 경우 다음 표의 값을 적용)

 

 

 

 

교대높이1)(m)

 2)(m)

비고

1.5

1.2

1) 교대높이 기초하면포장상면

2) 교대 중간높이에 대한 흙의 등가높이는 선형보간으로 산정

3.0

0.9

≥ 6.0

0.6

12)최소 전단철근

(1) KDS 24 10 11 : 2016(4.6.2)의 규정에 따라 교량 바닥판을 설계할 경우 바닥판의

전단력에 대한 단면 안전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바닥판의 최소두께는

KDS 24 14 21 : 2016(4.6.5.1(5)), KDS 24 14 31 : 2016(4.10.6(1))을 만족하여야 하고,

바닥판의 설계휨모멘트는 KDS 24 10 11 : 2016(4.6.2.4)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휨이 주거동인 판형 부재 중 하중의 충분한 횡분배에 의해 부재 내에 현저한

인장응력이 유발되지 않는 슬래브(속찬 슬래브, 격자 슬래브 또는 속빈 슬래브),

확대기초, 교대벽체, 날개벽 등은 KDS 24 14 21 : 2016(4.1.2.1(5))의 최소전단

철근 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속이 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는 KDS 24 14 20(4.5.12(1)①)의 규정에 따른다.

13)겹침이음 길이

설계부재 단면의 압축철근은 구조용(철근 압축강도가 유효하게 작용하여 전체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철근; 기둥 주철근, 복철근 단면계산에 의해 배근한 압축철근

등) 및 비구조용(철근 압축강도가 전체 구조 안정성에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 철근;

온도․건조수축 등 제어를 위한 철근, 가외철근, 인장측 철근의 50% 배치에 따른

압축철근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에 명시하고, 비구조용 압축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 min      

여기서,  min : 비구조 압축철근 최소 겹침이음 길이

 : 비구조 압축철근의 지름(mm)

14)강교량

(1) KDS 14 31 10 : 2017(4.3.3.1.4.2(2)①~③)에 의해 플레이트 거더교의

영구처짐 제한을 위한 플랜지 응력 제한값 계산시 설계하중에 축력(인장 또

는 압축)이 포함된 경우에는 축력의 영향 유무에 따른 플랜지 응력 제한값을

각각 검토하여 안전측의 단면으로 설계해야 한다.

(2) KDS 14 31 10 : 2017(4.4.1.1(1),(2)), KDS 14 31 10 : 2017(4.4.1.2(1))에 따라

휨과 압축력을 또는 휨과 인장력을 받는 1축 및 2축 대칭단면 부재를 검토할

경우, 응력형태로 산정된 인장 또는 압축플랜지의 설계휨강도(공칭휨강도)는

단면계수를 곱하여 모멘트 형태의 강도로 환산하고 부호는 양(+)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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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96

15)매입 말뚝기초

(1) 매입말뚝 공법명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매입말뚝1) 공법명

탸격유무

선단처리

실시설계케이싱

선굴착 후 최종경타(케이싱4))

(Preboring and light driving(with casing4)))

타격

경타2)

사용 또는 미사용

선굴착 후 최종항타(케이싱4))

(Preboring and driving(with casing4)))

타격

항타3)

사용 또는 미사용

선굴착 후 선단근고액 공법(케이싱4))

(Preboring and cement milk((with casing4)))

미타격

선단

근고액

사용 또는 미사용

내부굴착 후 최종항타

(Inner-boring and driving)

타격

항타

말뚝본체

사용

주) 1) 영문명 : Prebored and precast pile

2) 경타 : 굴착 바닥면에 말뚝선단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타격하는 것

3) 항타 : 말뚝선단이 지지층에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되도록 타격하는 것

4) ( )안의 내용은 케이싱을 사용하는 공법인 경우 표기

※ 시멘트풀 : 굴착공벽과 말뚝을 고정시킬 수 있는 충전재

(2) 말뚝이 설치되는 위치의 지반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LH 토질조사 시행

지침」에 따르되 시추 조사빈도 및 조사심도는 KDS 24 14 51 : 2016 (2.1.1)에

따른다. 단, 교량의 규모, 중요도 및 지반조사 여건에 따라 시추 조사빈도

및 조사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PHC 매입말뚝의 저항계수

∙ 선굴착 후 최종경타(케이싱)공법으로 시공하는 말뚝의 저항계수는 국가

건설기준(KDS, KCS) 또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값을 우선적

으로 적용하되, 명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4)항의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으로 추정한 설계 극한지지력과 말뚝 재하시험 값과의 통계적 분석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해 산정한 저항계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말뚝

시공의 품질확보를 위한 시방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PHC 매입말뚝의 재하시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뚝 저항계수의 통계적

분석값이 없을 경우, (4)항의 표준관입시험값으로 추정한 설계 극한지지력을

적용하여 다음 표의 저항계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표에 제시된 저항

계수 값을 사용할 경우 (5)항의 조건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PHC 매입말뚝의 설계 저항계수 >

주) 1) 한계상태설계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 매입말뚝의 설계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III) (201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97

2) β : 목표신뢰도지수 (2.33 ≃파괴확률 1.0%, 3.0 ≃파괴확률 0.1%)

(4) 지반의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

∙ 지반의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은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추정방법

또는 표준관입시험값에 의한 추정방법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지반의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을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추정방법에

의해 구할 경우, 지반의 극한지지력 산정은 말뚝이 설치되는 지반에 대해

직접 측정한 설계 지반물성치와 신뢰할 수 있는 각 계수값을 적용하여

이 지침 10.3.2 다. 2)항에 따라 산정한다.

∙ 지반의 축방향 극한압축지지력을 표준관입시험값에 의한 추정방법에 의해

구할 경우, 말뚝이 설치되는 위치의 표준관입시험 결과값을 사용하여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    

여기서,  : 극한 선단지지력(kN)

▸    ′ × ≦  kNm ×Ap

′ : 지지층의 평균 수정 N값 (′ ≦ )

수정 N값 = 직경이 D인 말뚝의 선단 위로 4D, 아래로 1D

범위의 N값을 평균한 값

 : 말뚝의 선단폐쇄단면적(m2)

 : 극한 주면마찰력(kN)

▸(사질토)     ′ ×  ≦  kNm ×As



′ : 말뚝주면 각 지층 수정 N값의 평균값( ′ ≦ )

 : 말뚝의 주면 표면적(m2)

▸(점성토)     ×  ≦  kNm ×As



   ′ × kNm  ≦  kNm 



′ : 말뚝주면 각 지층 수정 N값의 평균값( ′ ≦ )

 : 말뚝의 주면 표면적(m2)

(5) (3)항의 표에 제시된 PHC 매입말뚝 저항계수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PHC 매입말뚝의 현장품질관리는 (3)항의 표에서 적용한 저항계수 값의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말뚝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시 본 지침

10.3.6에 제시된 말뚝 재하시험 종류 및 횟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PHC 매입말뚝 시멘트풀의 물-결합재비(W/C)는 83%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LH 전문시방서, 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2.2.3 참고)

∙ 매입말뚝 동재하시험 시 적절한 재하시험 도출 및 말뚝 선단을 지지층에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98

안착시키시 위해서는 아래 표에 제시된 해머 램중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LH 전문시방서, 23021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2.2.3 마. 참고)

 

 

 

 

공법

말뚝직경(mm)

말뚝길이

표준 낙하고

15m이하

15m초과(불리조건)

PHC

매입말뚝

(드롭해머)

D450

40kN

50(60)kN

1.5m이상

D500

50kN

50(60)kN

D600

60kN

60(70)kN

주) 불리조건이란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퀘이크가 큰 지반), 해머효율이

나쁜 경우 등으로 타격에너지가 부족하여 동재하시험시 소요지지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매입말뚝의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에서 얻은 하중-침하 곡선에서 설계

하중에 해당하는 침하량은 설계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허용연직 침하량

10 mm 보다 작아야 한다.

(LH 전문시방서, 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2.2.3 참고)

∙ PHC 매입말뚝의 굴착공 지름은 말뚝지름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LH 전문시방서, 23023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3.4.1 참고)

∙ 매입말뚝에 대한 재하시험방법 및 수량은 본 지침 10.3.6 재하시험에 따른다.

단, 공사시행부서장은 말뚝 재하시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부록2의 “말뚝

재하시험 관리카드”와 “말뚝재하시험 결과 보고서”(제본책자 2부, PDF

파일)를 단지기술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횡력을 받는 말뚝의 횡방향 지지력 및 변위검토는 이 지침 10.3.4에 따른다.

단, 사용한계상태에서 수평변위에 대한 기준은 KDS 11 50 20 : 2016(2.2(2))에

따른다.

4.3.4 부대시설

가. 신축이음

1) 신축이음 장치는 설치하는 도로의 성격, 교량의 형식, 사용신축량을 기본

으로 하여 전체적인 내구성, 평탄성, 배수성과 수밀성, 시공성, 보수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는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처짐,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

수축,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부재의 탄성변형 등에 의해 생기는 이동량에

대해서 여유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교량을 설계할 경우, 설계신축

이음장치의 신축량 산정에는 상기의 기본 신축량 외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하부구조의 예상 밖의 변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량을 고려하여야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99

한다. 이 여유량은 교량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따른다.

- 신축장 100m 미만 : (기본신축량× 20 %) + 10 mm

- 신축장 100m 이상 : 설치여유량(10 mm) +부가 여유량(20 mm)

여기서, 신축장은 신축하는 거더의 길이이며, 일반받침의 경우는 고정단

으로부터의 거리, 면진받침의 경우에는 교량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로 본다.

나. 받침

1) 받침은 상부구조에서 전달된 하중을 확실히 하부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바람, 온도변화 등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받침은 상부구조의 형식, 지간길이, 지점반력, 내구성, 시공성 등에 의해

그 형식과 배치 등이 결정된다. 특히 곡선교나 사교 등의 지점반력의 작용

기구, 신축과 회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받침형식과 배치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 교면포장 및 방수

1) 교면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절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11.09., 국토해양부)」에 따른다.

 

 

 

 

구분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일체식(노출)

덧씌우기식

개념도

2) 교면포장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기상조건, 하중조건, 재료조건, 공용

조건 등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포장두께는 도로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8cm

(상부 4cm, 하부 4cm)를 표준으로 하며, 도로교 설계시 사하중으로 고려가

된다면 8cm 이상의 두께도 적용할 수 있다. 얇은 층으로 시공 및 공용이

검증된 특수한 형태의 포장은 해당 포장공법의 특성에 맞게 요구하는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도로교 바닥판의 종류에 따른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용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00

 

 

 

 

 

종류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

강바닥판

 

상부층

13mm(WC-1, WC-6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0mm SMA

(8mm SMA)

10mm SMA(8mm SMA), PG 76-22이상 개질아스팔트 혼합물(WC-1, WC-6)

하부층

13mm(WC-1, WC-6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0mm SMA

(8mm SMA)

8mm SMA

(5mm SMA, 구스아스팔트)

비고

교통하중 등급에 따라

아스팔트바인더의 PG 등급 적용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 적용 권장

 

하부층에 10mm SMA 적용할 경우에는 상부층에도 10mm SMA 적용

교통하중 등급에 따라 아스팔트 바인더의 PG 등급 적용

SMA 혼합물에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 적용

5mm SMA 적용시 반드시 PG86-22이상 사용

 

 

주)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상부층과 하부층에

13mm(WC-1, WC-6 입도)의 아스팔트 혼합물과 SMA혼합물의 혼합적용 가능

※ : 교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

다) 일반아스팔트혼합물은 교통하중 등급(ADT)이 8.2톤 등가단축하중(ESAL)

기준으로 500대/Lane/일 이상일 경우 PG 76-22이상 아스팔트를 적용한다.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PG 76-22이상 아스팔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개질재는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라) 설계도서 작성시 혼합물의 입도기준 및 아스팔트공용성등급(PG 등급)을 표기

하여야 한다.

마) 교량형식과 연장에 관계없이 설계 교통량이 8.2톤 등가단축하중(ESAL)기준

으로 1000대/Lane/일 이하일 경우나, 비교적 도로교 연장이 짧은 라멘교 또는

슬래브교일 경우에는 시트식 또는 도막식(단일층 개념)의 방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바) 설계 교통량이 8.2톤 등가단축하중(ESAL) 기준으로 1000대/Lane/일 이상으로

도로교 연장이 100m 이상일 경우는 도로교 바닥판으로 우수가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1.5층과 2층의 방수층을 적용할 수 있다. 방수층의

구성은 하부에서 상부의 순으로 흡수방지식+프라이머+시트식 또는 도막식

(1.5층개념), 프라이머+도막식+시트식(2층 개념), 프라이머+시트식+시트식(2층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공법 적용시 설계자는 경제성, 지역특성, 교량특성,

보수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닥판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이 좋다.

나) 일체식(노출) 교면 포장공법에 사용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바닥판의 시멘트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시공한다.

다) 경화된 바닥판 위에 별도의 교면포장층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일체식(노출) 교면포장공법에서 마모층의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하며,

덧씌우기식 교면포장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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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1

라. 교면배수

1)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횡단경사를 두고 길어깨에는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를 설치하도록 한다. 박스 거더 및

트러스 부재 등의 폐단면 및 바닥판에서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

에는 배수공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도로교 배수구의 크기, 간격과 설치위치는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하되, 도로교 신축이음과 도로교 난간이 만나는 부분에는 배수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도로교 배수구가 설치되는 쪽의 포장 하부 층과 도로교 난간 또는 연석이

접하는 부분 및 신축이음과 포장 하부 층이 접하는 부분의 바닥판에는 유공

도수관을 설치하여 도로교에 설치된 가장 가까운 배수구와 연결하여야 한다.

4) 보행육교 교면에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고임 구간인 신축이음부

등에 배수방향을 고려하여 유공관 및 배수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단지기술처-4807(2018.12.04.)]

마. 교량점검시설

1)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의 설치하여 근접

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량점검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타 상세한 내용은「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03.04., 건설교통부)」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교대 및 교각부를 분리하여 교량점검시설을 표기해야 한다.

바. 강교도장

강재교량(보도육교 포함)은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볼트와 연결판, 이동

거치 중 손상부는 현장도장으로 설계할 수 있다.

4.3.5 경관설계

택지개발지구, 주거지구 등 사업목적, 상위계획, 지자체 협의사항에서 경관

설계가 필요한 지구의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 실시설계 용역시 경관설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대상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가. 교량 : 차도교, 보도교 등 교량구조물

나. 지하구조물 : 터널, 생태통로, 지하차도 등 지하구조물

다. 기타 : 교량, 터널 등의 부속시설물 등(난간, 가로등, 터널상부의 조경, 야간조명 등)

4.4 지하차도

4.4.1 계획일반

지하차도 종단계획시 종단경사를 최소화하여 연장 및 토공량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02

4.4.2 지반반력계수산정

가. 단층지반

나. 복층지반

4.4.3 노면 활하중

암거에 적용된 활하중 재하공식은 연장이 짧은 지중 구조물에 적합한 공식

이므로 지간 6.0m이상의 구조물에서는 지중라멘교의 노면활하중 산정방법에

의해 구한 노면활하중을 적용한다.

4.4.4 지하수위

지반조사보고서, 지형 여건, 단지계획고, 개발에 따른 현상 변경 및 지하수

맥 단절, 수문분석자료(개발전․후), 근접 하천의 홍수위와의 비교, 단지

내 배수처리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4.5 부력검토 기준

가. 부력에 대한 안전율은 아래의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Fs = R(저항력)/U(부력)

나. 부력에 대한 안전여부는 공사중과 완공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공사중 : FS ≥ 1.1 (실제 조사수위 적용시)

2) 완공후 : FS ≥ 1.2 (실제 조사수위 적용시)

FS ≥ 1.05 (GL-1.0m, 극한상황)

다. 부력에 대한 안전율 부족시에는 전단키 설치로 구조물 자체 중량 확보 방안,

부력방지앵커설치, 영구배수공법 등과 같은 별도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4.4.6 U-type부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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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3

U-type부에 작용하는 토압 계산시 토압계수는 아래의 식에 따른다.

K=1/2(Ka+Ko)

Ka : 주동토압계수

Ko : 정지토압계수

4.4.7 U턴부 마감벽설계

마감벽 노출구체 높이를 1.0m 이상 설치하고 상단 차량방호용 난간을 설

치하여 총 노출높이가 1.4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4.4.8 지하차도 배수시설(집수정 등) 용량 산정기준

가. 유역면적 산정

지하차도 진입구간의 면적, 지하차도 하향 종단경사를 가진 본선 구간 면적

및 강우시 지하차도 방향으로 우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주변도로의 면적 등

과 함께 주변 지역의 지형, 인접 배수시설, 도로의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나. 유입시간

유입시간은 단지 내 평균유입시간이 아닌 실유입시간을 적용한다.

다. 유출량 산정

 

 

 

 

강우분포

중앙집중형 강우분포

지속시간

1시간

확률년수

50년 이상

유출계수

0.85 이상

라. U형측구 및 횡단배수시설 설계

1) U형측구

가) U형측구는 집수유역별 첨두유출량과 지하차도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통수

단면을 결정한다.

나) U형측구 상부 구조물(GRATING 등)은 차량 주행에 안전한 충분한 강성을

지닌 시설물로 설계한다.

2) 횡단배수시설

가) 횡단배수시설은 한쪽방향 U형측구의 집수량 및 횡단 배수시설의 경사를

감안하여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측구를 따라 내려온 우수가 횡단배수시설과 직각으로 직접 연결되면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여 포장면으로 월류되고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측구와

횡단배수시설 교차부는 빗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횡단배수시설은 침전물의 퇴적 등을 고려하여 최소규격 φ450이상,여유치 감안

2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마. 집수정 및 배수펌프 설계

1) 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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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4

가) 집수정 유입구의 규격과 설치 개소는 지하차도에 유입된 우수가 원활하게 집

수정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의 우수유입량, 침전물의 퇴적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며, 2개소 이상 설치한다.(침사조를 가능한 2개소 설치)

나) 집수조의 용량 결정은 유입되는 수량을 구한 뒤 집수조-배수펌프와의 관계곡선

(TRADE- OFF)을 이용한 시산결과로부터 집수조용량 및 펌프용량을 결정하되,

펌프의 용량, 가동효율,시동간격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한 집수규모로 결정한다.

다) 집수정내 침사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집수조 전

용량의 20~30% 크기로 한다.

라) 집수조는 향후 예측이 어려운 강우상황에 대한 안전․방재차원을 감안하여

집수조 결과치에 1.2~1.5배 할증규모로 결정한다.

2) 배수펌프

가) 배수펌프형식은 배수용 수중모타펌프를 사용하며 수위변동에 따른 자동작동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수펌프는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펌프 각각의 처리 용량은 유입 수량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여러 대를 설치하며, 고장 및 수리 등을 감안하여 예비펌프 1대 추가

설치한다.

다) 배전반은 종단경사 등 도로의 구조,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집중호우에 따른 예

상 침수높이, 차수벽 설치 등을 검토하여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

다.

라) 배수펌프는 장시간에 걸쳐 운전 또는 정지상태가 지속되므로 교대로 운전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수중펌프 시스템은 고장 시에도 배수펌프가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

로 운영되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4.9 점검통로 설치

지하차도는 배수시설 등의 점검 및 관리와 침수 등 비상시 지하차도 이용자의 피난

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이 경우 점검통로의 폭은 유지관리 작업

원의 보행 및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0.75m 이상으로 한다.

4.4.10 신축이음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영향을 고려한 상세해석을 통하여 지하차도의

신축이음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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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5

4.5 암거 [구토공 단지(설계1)7811-540(2000.09.15)]

4.5.1 암거 슬래브의 전단철근 설계

암거슬래브의 전단철근 배근은 인장주철근을 다음과 같이 감싸 배근하여야

한다.

(1.3 ℓd)

*ℓd: 인장철근 정착길이 * db : 철근공칭지름

● ●

● ●

주철근

B급이음

● ●

● ●

주철근

6db

4.5.2 암거 종방향 해석

가. 검토대상

검토대상은 지반지지력계수의 차이로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

1)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경우

2) 종․횡단방향 구간의 절․성토 경계에 설치되는 경우

3) 종단방향으로 토질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나. 부재설계는 T형보나 직사각형보로 해석한다.

다. 지반지지력계수 산정

4.4.2 지반반력계수산정을 준용한다.

라. 활하중 재하는 암거 종방향 단위길이당 하중은 횡방향폭을 고려하여 표준

트럭 하중을 종방향 길이당 적용한다.

P =

2T

3.0

=

2×9.6

3.0

= 6.4(t/m)

4.5.3 토피별 암거 활하중

본 기준은 암거내공이 6.0m 이하인 소규모 구조물에 적용한다.

- D : 암거 상면의 토피 및 포장층 두께(m)

B o : 암거폭(다련 BOX인 경우 외측 1BOX의 폭)(m)

- 노면활하중이 10kPa(1.0 tf/㎡) 이하일 때에는 10kPa(1.0 tf/㎡)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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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6

가. D

B o

≥ 0.5인 경우

DB-24 기준

 

토피두께(  , m)

노면활하중

비 고

1.0

39(3.9)

토피의 중간값은

노면 활하중

상위의 값을 적용

1.5

25(2.5)

2.0

18(1.8)

2.5

14(1.4)

3.0

11(1.1)

3.5 이상

10(1.0)

 

 

나. D

B o

〈 0.5인 경우

DB-24 기준

 

 

 

 

 

노면활하중

비 고

0.1

17(1.7)

 의 중간값은  의 상위값을 적용노면활하중  은 표의 값을  로 나누어 구함

0.2

27(2.7)

0.3

33(3.3)

0.4 이상

36(3.6)

다. 토피고 1.0 m 이내의 경우 이동하중을 직접 재하하고 상부 슬래브는 바닥판

기준을 따라 설계한다.

※상기 노면 활하중 값의 기준은 DB-24이므로 DB-18 적용시는 별도로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5.4 암거 개구부 균열방지[구토공 건환(설1)7811-1336(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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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7

암거 개구부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응력의 영향이

적은 곳에 개구부를 설치하되 개구부 직경별로 암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휨모멘트 증가율을 비교․검토하여 개구부의 철근량을 보강․설계

하여야 한다.

<개구부 영향이 있는 벽체 보강(예시)>

4.5.5 절점부 보강검토

사용하중에 의해 대각선 방향의 단면에 생기는 단절점부 발생응력 ft가

0.13√fck (MPa) 를 초과하는 경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5.6 신축 및 시공이음

가. 신축이음

1) 신축이음 간격

 

 

 

 

암 거

15 ~ 30 m / 개소

주)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영향을 고려한 상세해석을 통하여 지중구조물의 신축

이음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절연폭 : 1.2cm/1개소

3) 재료 : 고무스폰지 제품 등

4) 형상 및 상세구조

가) 신축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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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8

 

 

 

 

적 용 장 소

상 판

측 벽

저 판

보통의 경우

토피1.0m이하로 차도부에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

연약지반상 수밀을 요하는 경우

,

(a) Ⅰ형 (b) Ⅱ형

줄눈재

d

12m/m

12m/m

지수판

· ·

d/2

d/2

비닐파이프

d

12m/m

지수판

슬립바D25

줄눈재

D30

200

d/3

d/3

d/3

· ·

20m/m 20m/m

(c) Ⅲ형

B

S

신축연결

B

t

(1) 받침대의 배근은 박스저판의 배근량 이상을 축방향과 축직각방향에 대해

같은 양씩 배근한다.

(2) 콘크리트받침은 공사기간 및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 타설하거나 기성

제품을 제작․사용한다.

(3) 받침폭은 다음표를 참조한다.

나) 암거확장연결부

확장암거의 연결부는 기존콘크리트 접합부 면정리를 하여 접합하며, 신구

이음 접합시 지수판 및 앵커를 설치하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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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9

보강판을 설치하며, 저판부에 다웰바(C.T.C 150 L=1,000)를 설치한다.

나. 시공이음

내수압을 받는 구조물(배수지 등) 및 공동구에서는 지수판 등을 삽입한

수밀성 구조로 한다.

4.6 수질복원센터 및 지하저수조 등

4.6.1 일반사항

가. 수질복원센터, 폐수처리시설 및 지하저수조 등 지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지하저수조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은 6.1.9 지하저수조에 따른다.

4.6.2 설계

가. 하중조건

1) 하중조합은 콘크리트 구조기준에 따른다.

2) 지간 6.0m 이하의 활하중은 4.5.3 토피별 암거 활하중에 따른다.

3) 지간 6.0m 초과의 활하중은 4.4.3 노면활하중에 따른다.

4) 슬래브의 상재하중(펌프 및 수처리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위 및 수압 등

1) 지하수위는 4.4.4에 따른다.

2) 수압은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경우별로 편수압(내압)을

재하한다.

3) 부력 검토는 4.4.5에 따른다.

다. 토압 및 지반반력계수

1) 연직토압은 슬래브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하며, 수평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한다.

2) 지반반력계수는 4.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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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균열검토

수처리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휨인장균열

전 단면인장 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1)

0.25

0.20

오염된 액체2)

0.20

0.15

1) 음용수(상수도)시설물

2)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마. 방수․방식

구조물 내․외부는 방수․방식 등을 적용하여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거푸집 두께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거푸집의 두께는 내수합판의 경우에는 12mm,

강재철판의 경우에는 3.2mm를 기준으로 한다.

4.8 토목구조물 내구성

4.8.1 적용기준

우리공사에서 수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내구성 설계가 필요한 공공

시설물에 적용한다.

4.8.2 대상시설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

1)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인 교량, 최

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500m 이상의

교량, 폭12m 이상이고 연장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2) 도로터널 : 연장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

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3) 기타 : 기타 내구성 설계가 필요한 구조물

4.8.3 목표내구년수

100년으로 한다. 단 구조물별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4.8.4 내구성 설계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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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1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목표내구수명(t)

구조설계 (안전성, 사용성)

N

피로수명설계(활하중에 의한 수명분석)

교통량추정

주부재, 부부재, 구조상세의 응력범위설정

피로수명부석

설계완료

내구지수의 계산

설계내용, 부재형상, 상세설계, 설계도면, 설계균열

표면보호공, 사용재료,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 시공,

철근배근공, 거푸집 및 동바리공,

내구지수의 정량적 평가

․ 내구성 설계 및 평각에 적합한 시공조건과 유지관리조건의 제시

․ 시공중 및 사용중 설계 및 평가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방안의 제시

Y

N

DT ≥ ET

환경지수의 계산

구조물 주위의 환경영향인자도출

환경인자의 정량적 평가

피로수명적합

기본유지관리기간의 설정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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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터널 및 지하차도 내장재 [단지기술처-350(2020.02.07.)]

4.9.1 설치목적

터널 및 지하차도(이하 “터널 등 시설물”)에 설치되는 내장재는 다음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터널 등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켜 조명효과를 향상

시킨다.

나. 터널 등 시설물 전방의 차선이나 장애물의 배경이 되며, 운전자의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등 시설물 내 시선유도 효과와 시각 환경을 높인다.

다. 터널 등 시설물 벽면의 위치를 운전자에게 쉽게 인식시켜 교통의 안전을

유도한다.

라. 터널 등 시설물 벽면의 요철을 균등화하여 측벽면의 미관을 정비하며,

운전자에게 중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1) 벽면 배선, 배관 등의 노출을 막고 미관을 향상한다.

2) 불규칙한 콘크리트 라이닝면을 마감․처리한다.

마. 터널 등 시설물 내의 소음을 흡수․분산한다.

4.9.2 기본 구비요건

터널 등 시설물에 설치되는 내장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내장재 설치 폭은 터널 등 시설물 단면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좁은 범위

에서 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내장재 표면 반사율은 공용 중 소요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다. 내장재 표면은 매연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부착된 오염물은

물로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라. 내장재는 구조상 소요의 강도와 내식성 및 내후성을 보유하고, 미관이 양호

하여야 한다.

마. 내화재는 화재 시 내화성이 우수하며 유해가스 발생이 적어야 한다.

바. 흡음 내장은 흡음효과가 높아야 한다.

사. 내장면에 차동차 접촉 시 내장구조의 파괴에 의해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킬

염려가 적어야 한다.

아. 내장재는 동결융해에 의해 지질 변화가 없어야 한다.

4.9.3 종류별 구비요건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에는 타일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터널이 설치되는 지역의 문화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

하여 도장 또는 타일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타일, 도료 및 판 내장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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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13

가. 타일 내장

1) 타일의 종류는 KS L 1001에서 규정한 규격품과 동등한 제품 이상의 자기질

외장타일을 사용한다.

2) 타일 내장재의 흡수율은 1.0 % 미만으로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재질

이어야 한다.

3) 타일 내장재의 형상은 터널 등 시설물 외면과 충분히 접착될 수 있도록 뒷굽이

있어야 하며, 뒷굽의 높이는 1.2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길이는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4) 타일 내장재의 색상은 순백색(백색도 W10)이어야 한다. 단, 터널 벽면에 경관

목적의 색상 타일을 적용할 경우에는 조명효과의 향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5) 타일 내장재의 외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타일 내장재는 균열(금)․박리층․갈라짐․깨어짐 및 현저한 뒷면 흠집이

없어야 한다.

나) 타일 내장재는 약 3 m 거리에서 타일 결함(색점, 표면 흠집, 유약 박리,

부착 흠집, 소지 탈락, 속금⋅핀홀, 뒤떨어짐, 부착물과 광택 불균일,

색조 불균일 등)이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다) 타일 내장재의 뒷면에는 접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유약이 부착

되어서는 안된다.

나. 도료 내장

1) 도료의 종류는 KCS 44 60 05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내화성과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내후성을 지닌 도료를 적용

하여야 한다.

2) 도장면에는 오염물이 잘 부착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내오염 도료를 적용

하여야 한다.

3) 내오염 도장재료는 페인트 성분에 대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백색을

기준으로 확산 반사율 값은 80 이상을 만족하는 도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판 내장

1) 판 내장재의 설치 폭은 바탕까지 포함하여 100 mm 이하로 하고, 터널 등

시설물의 배관․배선류 등은 내장내 안에 설치한다. 단, 지름이 큰 관은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한다.

2) 판 내장재의 표면 반사율은 60% 이상으로 하고, 페인트 색은 표준색으로 한다.

3) 판 내장재의 도료는 무기질 도료를 표준으로 한다.

4) 판 내장재는 불연재료로 한다.

5) 판 내장재의 휨파괴 하중 및 바닥 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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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14

< 판 내장재의 바닥 간격에 따른 힘파괴 하중 >

 

종류

바닥 간격에 따른 휨파괴 하중(kN)

600700mm

700750mm

금속판계

0.25 이상

0.30 이상

 

6) 판 내장재의 바닥 구조는 가로 바닥 배열로 하고, 바닥 간격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600~750 mm를 표준으로 한다.

7) 판 내장재의 바닥의 주요부재는 부재두께 5 mm 이상의 형강을 표준으로

하고, 강재는 평균 도금 부착량 550 grf/m2 이상의 용융 아연 도금재를

표준으로 한다.

8) 판 내장재 지지용 앵커볼트는 판 내장재를 지지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흡음 내장

1) 흡음 내장재는 터널 등 시설물의 진․출입부(갱구부)의 소음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흡음 내장재는 일반 내장재(타일 내장, 도료 내장, 판 내장)에 준하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명효과가 양호하고 흡음재의 청소

및 탈착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9.4 내장재 설치규격 [단지기술처-5020(‘21.12.29.)]

터널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내장재의 설치규격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내장재 설치높이는 터널 등 시설물의 연장에 따라 다음 표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물 연장

내장재 설치높이

비고

300미만

미설치

내장재 설치높이는 시설물 내부 공동구 벽체와 본체 측벽부를 합한 전체 높이임.

1,000미만

2.0m

1,000이상

3.0m

 

 

주) 1. 단, 연장 300 m 미만이라도 종단경사 3 % 이상, 평면 곡선반경 500 m 이하,

대형차 혼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터널 등 시설물이 연속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내장재를 설치할 수 있다.

2. 검사원 통로 설치시 검사원 통로 하단 250mm, 상단200mm와 일반구간의

공동구 상단 200mm는 터널 청소차량의 청소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내장재를

설치하지 않음.

3.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장재 설치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15

< 내장재 설치높이 3.0 m 예시도 >

< 내장재 설치높이 2.0 m 예시도 >

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시설물 내부 공동구 벽체는 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해

내장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내장재 설치높이 3.0 m 예시도 >

다. 내장재를 설치하는 터널 등 시설물에는 운전자의 시선유도효과 보완을 위해

LED 시선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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