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1_LH_붙임2설계지침(토목)제42차개정(안)전문_02_가설공사
2026.02.02 17:42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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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가. 가설재료는 신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6)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7)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8)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9)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강관비계
10)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2 비계 및 동바리
2.2.1 자재 및 구조 [단지기술처-2893(2019.08.01)]
비계 및 동바리의 자재 및 구조는 아래의 국가건설기준 등에 따른다.
|
구분 |
국가건설기준(KDS, KCS) |
|
비계 |
· KDS 21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 KCS 21 60 10 비계 ·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
|
동바리 |
·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2.2.2 비계 [단지기술처-2513(2015.8.28), 단지기술처-4271(2016.11.24), 단지기술처
-2893(2019.08.01)]
가. 시스템 비계 설계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여건 상 강관비계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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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계단은 비계를 통한 고소작업 시 원활하게 승·하강을 하기 위해 설치
되는 가설구조물로써 구조물별로 시공여건을 감안하여 타워형을 적용한다.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가설계단(타워형)>
2.2.3 동바리
강관동바리 설치 높이가 3.5m 초과의 경우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
한다.
2.3 거푸집
2.3.1 적용기준
가. 거푸집 재료 및 사용횟수는 2.3.2항 기준에 따르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 공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정형구조물에서는 유로폼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이 불가한 부위에만
선별적으로 합판거푸집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경사면의 거푸집은 수평면과의 경사각이 30°이상일 경우 계상한다.
2.3.2 재료 및 사용횟수
가. 목재·합판 거푸집
|
사 용 횟 수 |
구 조 물 |
|
|
합 판 |
2회 |
T형보, 난간 곡면거푸집 등 복잡한 구조물(고가수조) |
|
3회 (매끈한 마감) |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날개벽 등 약간 복잡한 구조물 중 노출부분 (옹벽전면, 공동구, 지하저수조 및 오수처리시설 슬래브 및 상부헌치 등) |
|
|
4회 (보통마감) |
비교적 간단한 구조물과 약간 복잡한 구조물 중 매설부분 (옹벽후면, 암거슬래브 및 상부헌치, 집수정, U형측구, 계단, 각형맨홀등) |
|
|
6회 (거친마감) |
간단한 구조물(L형 측구, 각종 지하매설물기초 등) |
|
|
문 양 거푸집 |
1회 |
차량과 보행교통 다발구간 및 단지미관이 중요시되는 지역 (구조물의 특성 및 시공량에 따라 선별 적용) |
|
유로폼 |
15회 |
비교적 정형 구조물의 벽체 (지하저수조,오수처리시설,공동구,하수암거 벽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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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재거푸집
|
구 분 |
전용횟수 |
비 고 |
|
간단한 구조 |
50 ~ 60 |
측구, 기초, 수로 |
|
약간 복잡한 구조 |
40 ~ 50 |
옹벽, 교대, 호안 |
|
복잡한 구조 |
30 ~ 40 |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
다. 원형거푸집
|
구 분 |
전용횟수 |
비 고 |
|
PE제품 |
10회 |
맨홀 |
2.4 가시설물의 설계 [단지기술처-2699(2015.9.10)]
2.4.1 일반사항
가. 가시설물은 이 지침에서 동바리, 거푸집, 비계로 한정한다.
나. 가시설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른다
2.4.2 하중과 안전율
가. 설계하중
가시설물의 설계하중은 시공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풍하중, 특수하중(편심하중 등)에 대해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하중조합
가시설물 설계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안전율
동바리, 거푸집 및 비계 등에 적용하는 안전율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4.3 구조설계
가. 공통사항
1) 일반적으로 가시설물은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
조건을 고려한 2차원 혹은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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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주) 2차원 및 3차원 해석시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및 비계 각 부재의 연결조건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동바리 및 비계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4) 동바리 및 비계의 구조검토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여건, 현장
사용사례 등을 고려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로 검토할 수 있다.
5) 재사용 동바리와 비계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등록된 동바리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안전율 1.15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다만,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자율등록제 비적용 제품은 안전율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업체는 한국가설협회에서 확인 가능
나. 동바리설계
1) 동바리에 설치되는 수평연결재 및 경사재는 예상되는 모든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변 폭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전체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슬래브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으로 부터 400mm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3) 강관틀 동바리의 상하 수평재 설치간격에 대한 수직재 설치간격의 비는
0.5/1 ∼ 1/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4) 경사진 구조물의 가설용 동바리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편경사 및 평면곡선 반경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편경사는 6% 이내이어야 한다.
나) 평면곡선 반경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5-1-2 평면곡선반경」에서 최대 편경사 6%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곡선반경 규정을 만족하여야한다.
5) 주요 구조물별 동바리 형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되, 현장여건 및 관련
기술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높이별 동바리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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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높이 |
동바리형식 |
비고 |
|
일반 구조물 |
4m미만 |
파이프서포트 |
수로암거, 통로암거, 지하차도,지하보도, 폐수종말처리장 등 |
|
4m이상 |
시스템 동바리, 강관틀 동바리 |
||
|
교량 |
4m미만 |
시스템 동바리, 강관틀 동바리, 파이프서포트* |
파이프서포트*는RC박스교에만 적용 가능 |
|
4m이상∼10m미만 |
시스템 동바리, 강관틀 동바리 |
||
|
10m이상 |
강재 동바리 |
주) 1. 교량의 경우 시스템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
하여 10m 이내이어야 한다
2. 교량의 경우 시스템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는 15m 이내의 지간을 갖는 교량의 가
설공사시에 적용하며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스형 거더교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거푸집설계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 조건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모든 부속품이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변형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강재 또는 알루미늄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풍하중 또는 적설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주) 단기허용응력은 강구조의 경우 장기허용응력의 1.5배의 값
3) 슬래브 거푸집의 거푸집 널, 장선, 멍에 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구조검토를 한다.
4) 벽 거푸집의 거푸집 널, 수직부재,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구조검토를 한다.
라. 비계 설계
1) 비계 부재의 안전성 검토시 작업발판에 작용하는 작업하중은 할증계수 2를
적용한다.
2) 하중조합은 수직하중(자중 및 작업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하중은 각 방향에 대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중첩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강재 또는 알루미늄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하부기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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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바리 기초의 설계는 10장 기초공사를 일반사항을 준용한다.
나.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초의 지지력을 결정하고,
동바리 시공상세도에는 설계 시에 적용한 지지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에 근거한 하부기초의 지지형식을 결정한다.
1) 소요지지력이 허용지지력 보다 큰 경우
․지반허용지지력 및 기초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검토
* H빔에 의한 보식 동바리 가설의 경우
․말뚝허용지지력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검토
* H빔에 의한 보식 동바리 가설의 경우
․시험에의해치환깊이, 종류등을 결정해 소요지지력 확보
․하중분포위해받침목필히설치
2) 소요지지력이 허용지지력이내 일 경우
․받침콘크리트는기초가아니므로하중분포를위해받침목필히설치
․받침콘크리트를타설하지않을경우 받침목을설치하더라도국부적부등
침하필히검토필요
라. 교량과 같이 지면에 직접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다짐 및 받침콘크리트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4.5 기타
시스템동바리의 재료량(부재별)은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동바리
등의 내역 작성시 동바리의 높이 및 형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5 공사용 가설도로
2.5.1 적용기준
|
구 분 |
적 용 |
비 고 |
|
토목 단독 발주시 건축과 통합 발주시 |
토 목 공 사 |
|
2.5.2 적용방안 [택지설계처-2953(2012.12.3)]
가. 지구 내 공사용 가설도로를 개설할 경우 가능한 한 지구 내 계획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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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맞추어 개설한다.
나. 계획도로의 표층 포설이전의 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표층을 제외한 포장단면이 공사용 차량 통행에 견딜 수 있도록 반영한다.
다. 도로의 선형·계획고 조정 또는 교량, 암거 등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차단할 경우 우회도로(해당시 가설교량 포함)를 설치하고 축조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라. 해안매립공사 등 연약지반 지역의 경우 성토, 장비 및 자재 운반 등을 위
한 공사용 가설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마. 착공초기 토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조기개설구간을 제외한 곳
에 필요할 경우 공사용 가설 도로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사업지구내 제척지, 지구 외 인근마을 주민의 통행로, 공사현장사무소가
있을 경우 통행을 위한 임시도로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로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보도를 설계에 반
영할 수 있다.
사. 공사현장사무소 방문차량 및 민원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및 주차구간에 아스콘포장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아. 간선도로 조기개설구간 등 도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
영할 수 있다.
자. 공사용 가설도로는 현장내의 양질토를 사용하되 필요시 암버럭을 혼합 사
용할 수 있다.
차. 공사용 가설도로 및 우회도로는 재생아스팔트 적용을 우선 검토한다.
카. 기 타
1) 우천에도 이용가능토록 가배수로 등 설치
2) 도로입구에 세륜시설 설치
2.6 가배수로 및 침사지
2.6.1 공통사항
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협의 및 검토 시 침사지의 위치는 지구 내 영구 저
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 경사는 설치위치의 부지여
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사용 작업 공간 확보 부족 시는 토질여건을 감안 1:0.3~1:0.5 정도로
계획하여 대형마대 쌓기로 검토한다.
2) 부지의 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되어 1:1.5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침사
지 비탈면을 검토 하여 마대쌓기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천막지 2중쌓기
(천막지 고정용 마대쌓기 포함)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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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배수로 설치위치가 흙깎기부위인 경우 가배수로 배면의 토공정리가 먼
저 시공되어 가배수로의 비탈면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배수 상부에 장기간 비탈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비탈면 보호용 천막지 깔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경사지 통과로 인한 유속증대 등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구간 또는 주거지
구 인근 주민통행량이 많아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 등은 PVC천막지와 마
대를 이용하여 가배수로 바닥 및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
라. 작업차량 통행로는 철근콘크리트관 매설 연결 또는 가설교량 설치
2.6.2 가배수로
가. 용도 : 기존 수로 및 하천(소하천 포함), 대규모 외곽유입수 등 우수처리
를 위하여 설치
나. 규격 : 소요용량에 따라 규격결정 사용(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를 고려
하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구는 재해영향평가 결과적용)
다. 형태 : 가배수로 단면의 크기, 선형, 지형, 지질여건등 현장의 여건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적용예시)
|
구 분 |
가배수로 단면 |
적 용 |
비 고 |
|
소규모 |
H=1.5m이하및 A=2.5㎡ 이내 |
ㆍ토사측구 ㆍ토사측구+비닐덮기 |
외곽유입수가 적은 택지개발블록내에 가배수로 설치시 |
|
중대규모 |
소규모 보다 큰단면 |
ㆍPVC천막지+마대메달 기(소형마대) ㆍPVC천막지+마대쌓기 (대형마대) |
기존수로,하천의 연결, 외곽유입수가 많은 중대규모의 가배수로 설치시 |
2.6.3 임시 저류지 및 침사지
가. 용도 : 개발 중 증가하는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저감시키기 위하여 설치
나. 규모 : 시설용량은 필요용량(퇴사용량, 침전부 여유용량, 평시용량, 홍수
조절용량)에 여유용량을 더하여 산정
1) 재해영향평가 대상지구는 재해영향평가 결과적용
2) 공동주택지내 가설 침사지는 표준도면 활용(현장여건에 따라 규모 및 개
소 조정)
다. 구성 : 유입조절부, 침전부, 퇴사저류부, 유출조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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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사용 지하수 개발
가. 토목공사(단독) 시행지구로서 공사용수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경우
설치
나. 설치비 및 폐공처리비는 공사내역에 계상처리
다. 폐공처리는 국토부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준하여 적용
2.8 세륜시설
2.8.1 설치기준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세륜시설로 설계
|
구 분 |
설치기준 |
비고 |
|
주택 |
자동식 세륜시설 1조 +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B=4m, L=16m이상) |
⋅복수공구는 각 공구마다 설치가 원칙 단, 발주시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가감 할 수 있다. |
|
단지 |
자동식 세륜시설 1조 +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B=4m, L=16m이상) |
⋅설치수량은 사업지구 출입구 수, 공구수, 토공사출입량에 따라 결정 |
주) 1. 단지개발 지구내 공동주택 공구의 세륜시설은 공사기간, 공사여건 및 단지
조성공사의 세륜시설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세륜시설의 수량을 조정
한다.
2. 설치장소의 부족 및 환경오염이 적은곳은 Roller Type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다.
2.8.2 시설기준 [단지기술처-5230(2019.12.23)]
가. 자동식 세륜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 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다음사항을 만족하고 수조의 순환을 위한 침전
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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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의 넓이 |
4.0m |
|
수조의 깊이 |
0.3m |
|
수조의 길이 |
16m이상 |
|
침 사 조 |
5 × 2 × 1.34 |
다. Grating Type의 자동세륜시설은 세륜 효과 증진을 위하여 수조식 세륜시
설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식 세륜기의 규격은 폭 2.2m, 길이 5.15m, 높이 1.0m를 표준으로 하
되, 제작회사별로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품이 법적 성능기준에 적합
한가를 확인한 후 세륜시설의 규격을 조정 설치할 수 있다.
마. 모든 세륜시설은 2.8.3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수조식 세륜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바. 세륜시설의 모든 철부표면은 SSPC(철강구조물 도장협회, 미국) 탈청처리
기준 SP6 또는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작업을 하고, 철부페인트를
칠하거나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현장 출입구가 공용 중인 도로와 접한 경우, 세륜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흙탕물 날림 방지를 위하여 자동식 세륜기에 천막 재질의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덮개 규격은 폭 4.5m, 길이 5.0m, 높이 4.7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8.3 살수시설 제원 [단지기술처-5230(2019.12.23)]
가. 세륜방법:차륜 및 차량감지시설에 의한 자동세륜
나. 살수높이: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까지(※ 세륜기 덮개 설치
시에는 살수 배관을 0.7m 및 1.4m 높이로 2단 설치)
다. 살수길이: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라. 살수압력:0.3MPa(3.0kg/㎠)이상
마. 슬러지 배출방법:콘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
바. 용수 사용방법:자체순환식
사. 유지관리기간 : 공사원가산정지침(토목) 12.4 세륜 및 세차시설 12.4.7 유
지관리기간 준용
2.8.4 기타사항
용수공급은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용수로 사용 후 단지
내 지하수로 전환 가능한 지구는 지하수 개발, 부존지하수량 부족지구는
상수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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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중기(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25호)』에 의한 신설)
2.9.1 설치대상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
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9.2 설치기준 및 운영방안
가. 10톤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
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축중기는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
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축중기 운영방법은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국토교통부, 2006.2)」
에 따라 운영하되, 운전자가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마.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10 가설울타리
2.10.1 설치기준
가. 공사 중 소음저감. 방진 및 차폐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차량통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간 등 현장여건에 따라 가설울타리를 설치한다.
[단지기술처-4807(2018.12.04)]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해 공사장 경계에 1.8m(공사장 부
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다. 조립식 가설판넬로 한다.(재료는 칼라철판 또는 EGI철판, 플라스틱계를
사용하되 공사기간, 경제성,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기둥은 각파
이프 또는 원형파이프 등으로 한다.)
라. 설치기간은 공사준공까지로 한다.
마.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압을 고려한 기초 및 형식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가설울타리 설치 구간 중 공사용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구간에는 8짝 접이식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공사와 무관한 차량통제 등을 위하여 출입문에는 차
량차단기와 CCTV를 설치한다. 단, 현장여건 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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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다. [단지기술처-4807(2018.12.04)]
2.10.2 방음용 가설울타리
가. 공사 중 소음저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현장여건에 맞게 방음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
설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가설울타리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되어야 한다.
다.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울타리로부터 2m 이상 떨어
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량-옥외 방음벽 삽입손실
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2.11 방진망
2.11.1 설치기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저해요인이 있
을 경우 환경영향평가결과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방진망을 설치하며 규
격 및 재질은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현장여건 또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2.11.2 설치기간
공사 준공시까지로 하며 마감공사 및 소음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때에
는 미리 제거할 수 있다.
2.11.3 풍압 고려
방진망은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압을 고려한 기초
및 형식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12 기타 환경시설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침사지, 간이소각로, 공사 장비 폐유처리(저장조
설치운영), 표토 적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가. 환경관련시설: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공사중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
다.
나. 규격, 수량, 재질:각 현장 마다 해당구역의 집수량, 소각폐기물의 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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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로 상황, 공사현장에 따라 규격, 수량 및 재질을 선정한다.
다. 설치기간은 공사준공시까지로 한다.
2.13 CCTV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교량(100m이상), 소각장, 사옥, 정배수장,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 특수시설물공사의 유지관리 및 지구 내 공사와 무관한 차량
통제를 위하여 현장규모에 따라 2~4대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지기술처-4807(2018.12.04.)]
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LH소관 시설물
및 구역에 대하여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안
전관리지침 3.11.3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설치”에 의한다. [건설
안전처-8414(2017.11.22.)]
2.14 필지경계점 말박기 측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단지개발사
업 준공시점에 설치하는 말 박기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
업용지의 필지경계점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가. 내부말뚝
말뚝의 설치 방법은 지적말뚝이 쉽게 뽑히지 않고 위치이동 및 망실되지
않도록 보호 콘크리트(20cm×20cm×15cm)를 타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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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말뚝
경계석 부근에도 말뚝(철못)을 설치하고 말뚝이 뽑힐 경우를 대비하여 지
적 경계표시 화살표를 장기적으로 휘발되지 않고 보존 될 수 있는 침투
및 피막 페인트 표시한다. 다음 방법1과 방법2중 설계자가 선택하여 설치
하되 최대한 경계석의 택지쪽 모서리에 가깝게 설치한다.
1) 방법 1
2)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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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흙막이 가시설
2.15.1 일반사항 [단지기술처-6247(’22.12.26.)]
가. 흙막이 가시설의 구조물 벽체형식과 지지구조는 지형과 지반조건, 지하수
위와 투수성, 주변구조물과 지하매설물 현황, 교통조건, 시공성 및 환경영
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설계에서는 굴착 단계별로 벽체자체의 안정성을 검
토 뿐만 아니라 해체시 안정성도 검토하고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 적절한 계측 및 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구 분 |
검토사항 |
세부항목 |
|
흙막이 구조물 설계 검토항목 |
흙막이 안정성 |
응력, 변위, 지지력 |
|
지지구조 안정성 |
응력(축력, 모멘트,전단력) |
|
|
굴착바닥 안정성 |
히빙, 보일링 |
|
|
주변구조물 안정성 |
침하, 수평이동 |
<흙막이 구조물 설계검토 사항>
주) 지하수 처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검토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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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기준치 |
비 고 |
||
|
지반의 지지력 |
2.0 |
|
||
|
근입깊이 결정 |
1.2 |
연약지반은 별도검토 |
||
|
굴착저부의 안정 |
보일링 |
가설(단기) |
1.5 |
사질토 (단기는 굴착시점을 기준으로 2년 미만) |
|
영구(장기) |
2.0 |
|||
|
히 빙 |
1.5 |
점성토 |
||
|
지반앵커 |
사용기간 2년 미만 |
1.5 |
인발저항에 대한 안전율 |
|
|
사용기간 2년 이상 |
2.5 |
|||
<흙막이 설계시 적용안전율>
주 1) 흙막이 상단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는 필요시 수행하며 적용 안전율은 국토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6)」을 따른다.
2) 근입심도 안전율은 흙막이 벽체와 인접하여 굴착면에서 깊은기초(말뚝공사)가
계획되어있을 경우 굴착면의 수동토압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준 안전율
보다 크게 확보하여야 한다.
3) 지형의 단차가 심한 곳은 앵커의 정착부가 지반조사 결과와 상이한 지층에
정착될 수 있으므로 인발저항에 대한 안전율을 상향조정하여 설계하고, 시공 시에는
반드시 시험시공 및 인장, 인발시험을 통하여 정착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15.2 흙막이 설계외력
가.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외력은 토압, 수압, 상재하중(장비
하중 포함), 건물하중, 교통하중, 온도차에 의한 축력 등을 포함한다.
나. 굴착배면의 지하수위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되, 강우조건, 굴착심도,
지반특성, 흙막이벽체 종류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벽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결정한다.
2.15.3 안정성 검토
가. 흙막이 구조체 설계 시 굴착저면의 안정성, 부재단면의 안정성과 지하수
처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굴착저면의 안정성 검토는 최소 근입장의 확보여부와 히빙 및 파이핑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실시한다. 단, 굴착저면의 지층이 풍화암 이상의 단단
한 지반일 경우 히빙과 파이핑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굴착현장에 인접하여 건물이나 주요 지장물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이나 지
장물의 침하(부등 및 균등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계측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 해석은 벽체의 종류, 지지구조, 지반조건 및 근접시
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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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부재단면 설계
가.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단면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적용한다.
나. 엄지말뚝, 띠장, 흙막이 판에 대해서는 토압 등으로 인해 각 부재에 발생
되는 모든 단면력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한다.
다. 버팀보는 축력, 모멘트, 전단력에 대해 안정해야 한다. 경사버팀보(Corner
strut)의 경우 지지체계의 안정성이 직각 버팀보에 대해 취약하므로 유의
하여 설계한다.
라. 경사 버팀보로 벽체를 지지할 경우 설치각도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다.
마. 레이커로 벽체를 지지하는 경우 레이커 기초에 대한 설계 및 안정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바. 지반앵커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인장재의 인장강도는 설계 앵커력에 소정의 안전율을 곱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구조체가 지반앵커인 경우 정착부는 가상 활동파괴면 밖에 위치해야
하며 자유장은 가상활동면으로부터 1.5m 또는 굴착깊이에 0.15H(H=굴착
깊이)를 더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하되 최소 4.0m 이상으로 한다. 단, 신기
술로 지정된 앵커 정착장치는 신기술 인정 범위 내에서 정착장 길이를 단
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지반앵커의 정착장은 마찰저항 길이와 부착저항 길이 중 큰 값으로 하고
이때 최소 정착장은 3.0m 이상, 10m 이하로 한다. 단, 토사층인 경우 4.0m
이상으로 한다.
4) 지반앵커의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0°~45° 으로 한다.
5) 매우 느슨한 모래층 또는 연약한 점성토층에 정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앵커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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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앵커체 설치간격, 설계앵커력, 앵커체 굵기, 앵커 정착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설치간격이 너무 좁을 경우 인접 앵커체에 악영향과 인발력 감
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 설계한다.
7) 앵커 극한주면마찰력저항값은 가압 그라우트 주입과 무가압 그라우트 주
입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2.15.5 계측관리 [공공주택사업처-7407(’18.11.20.), 단지기술처-4106(’20.11.03)]
가. 변위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해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
행해야 하며, 계측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계측항목 |
최대 설치간격(m) |
|
지중경사계 |
50 |
|
지표침하계 |
50 |
|
지하수위계 |
50 |
|
하중계 |
50 |
1) 설계와 시공면에서 흙막이 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2) 중요 구조물이 인접한 곳
3) 우선적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할 곳
4) 흙막이 구조물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장소(지반상태 및 재료가 변경되는 지점)
5) 교통량이 많은 장소
6) 하천주위 등 지하수의 분포가 다량이고 수위의 상승, 하강이 빈번한 곳
7) 과다한 변위가 우려되는 지점
8) 각 계측항목별 측정결과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계
측기는 동일 단면에 설치
9) 특히, 굴착심도가 깊고 지반이 불량하며 지하수 변동이 큰 지반은 대표
단면을 두어 계측을 실시
10) 설계지하수위가 굴착저면 이하에 존재할 경우, 지하수위계는 대표단면
1개소만 설치
나. 가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되, 계측기별로 고려해야 할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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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설치위치 |
고려사항 |
|
지중 경사계1) |
․배면에 중요구조물이 위치하는 곳의 엄지말뚝이나 벽체로부터 0.5m 이격하여 설치 |
․연약지반이거나 지하수위가 높아 수평변위가 큰 지점 ․배면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지점 ․평면상 토압의 변화가 있는 지점 ․경사버팀대가 설치된 우각부 |
|
지하 수위계2) |
․지중경사계와 동일한 단면에 설치 |
․지하수위 변화가 우려되는 지점 ․지중경사계 설치 지점 ․지하수나 지표수가 유입되는 지점 |
|
하중계 |
․흙막이 지지부재의 Anchor 또는 Strut에 설치 |
․맞버팀대나 경사버팀대 단부 등 최대축력이 발생하는 지점 ․구조검토시 대표단면 |
|
변형율계 |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도록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설치 |
․최대휨모멘트 및 좌굴이 우려되는 지점 -경사버팀대와 맞버팀대가 만나는 지점의 맞버팀대 단부, 경사버팀대 단부 -장지간(30m초과)경사버팀대의 중앙부와 단부, 버팀대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 등 |
|
지표침하계 |
․배면에 구조물이 없을 경우에는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와 가급적 동일 단면에 설치 |
․굴착 시 영향범위 내에 있는 배면도로나 지중매설물 상부, 구조물 바닥 등 |
|
건물경사계 |
․배면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흙막이벽체로부터1.2H(H=굴착심도)이내 인접구조물에 설치 |
․구조물의 건물벽, 기둥 등 |
|
균열 측정계3) |
․배면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흙막이벽체로부터1.2H(H=굴착심도)이내 인접구조물에 설치 |
․구조물의 건물벽, 기둥 등 |
주 1) 측정 시 지중경사계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을 실시
해야 하며, 천공심도는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내부에 2m
이상 근입해야 한다.
2) 지하수위계 천공심도는 벽체의 근입심도를 적용하고 천공 하부에 0.5m
정도의 두께로 입도가 양호한 모래나 자갈 채움 실시해야 하며, 여굴은
원지반과 투수성이 유사한 토사로 채워야 한다.
3) 굴착 영향범위 내 인접구조물의 균열 측정은 천공, 굴착 등의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 초기치를 확보해야 한다.
4) 배면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지표침하계는 흙막이
벽체로부터 1.2H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굴착영향범위(사질토 경우 굴착
깊이의 2배, 점성토일 경우 굴착깊이의 4배) 내 중요구조물(1,2종 시설물)
및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존재시 추가 설치한다.
다. 굴착 단계별로 벽체자체, 인접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측관리기준을 설계 시 제시하되, 현장 여건 및 인접
구조물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굴착깊이 10m 이상에 대한 계측관리기준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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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서 매뉴얼」을 따른다.
1) 지중경사계 관리기준
1단 지보재 설치 전까지 관리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때 변위의 발산,
수렴여부를 통해 흙막이벽체의 안정성 판단 후 다음 굴착단계 진행
|
구분 |
판정기준 |
1차관리기준 (안전) |
2차관리기준 (주의) |
3차관리기준 (위험) |
비 고 |
|
벽체배면 구조물有1) |
설계최대허용변위2) (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
H= 굴착 심도 |
|
벽체배면 구조물無 |
벽체 종류별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0.002H ∼0.003H3) |
|
|
변위량 |
σ(일간변위량) |
2mm(7일간) |
4mm(7일간) |
10mm(7일간) |
주 1) 나.항의 주4) 적용
2) 벽체배면 인접구조물의 허용 가능한 최대침하량*에 의한 벽체의 최대허용수평변위
* 최대침하량: 인접구조물 존치 시 지표침하계(주4ⓛ항)의 3차 관리기준(위험)치
3)연성: H-Pile과 흙막이판으로 설치하는 흙막이벽(0.003H 적용), 보통: t≒
40cm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0.0025H 적용), 강성: t≥60cm인 콘크리트
연속벽(0.002H 적용)
4) 벽체배면 인접구조물(나.항의 주4)일 경우) 존치 시 계측기 관리기준
➀ 지표침하계 관리기준
|
구분 |
판정 기준 |
구조물 |
설계최대 허용( |
1차관리기준 (안전) |
2차관리기준 (주의) |
3차관리기준 (위험) |
비고 |
|
침 하 량 (mm) |
도로 및 철도 허용침하량 |
철도노반 |
30mm |
3차기준×0.6 |
3차기준×0.8 |
|
|
|
고속도로 |
25mm |
||||||
|
일반도로 |
30mm |
||||||
|
최대허용 침하량 (균등침하) |
RC구조물, 지하매설물, 박스 등 |
25mm |
3차기준×0.6 |
3차기준×0.8 |
|
➁ 건물경사계 관리기준
|
구분 |
판정 기준 |
구조물 |
설계최대 허용( |
1차관리기준 (안전) |
2차관리기준 (주의) |
3차관리기준 (위험) |
비고 |
|
구조물 기울기 |
건물의 전도 및 손상한계 (각변위) |
RC 옹벽 |
1/300 |
3차기준× 0.6 |
3차기준× 0.8 |
|
|
|
보강토 옹벽 |
1/200 |
||||||
|
건물(강구조, RC구조 등) |
1/500 |
||||||
|
강철 유체 저장탱크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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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40
➂ 균열계 관리기준
|
구분 |
판정기준 |
1차관리기준 (안전) |
2차관리기준 (주의) |
3차관리기준 (위험) |
비고 |
|
건물 |
균열보수기준, 철근부식허용폭 |
0.20mm |
0.38mm |
0.50mm |
|
2) 지하수위계 관리기준
|
판정기준 |
1차관리기준(안전) |
2차관리기준(주의) |
3차관리기준(위험) |
비고 |
|
설계수위( |
3차기준×0.6 |
3차기준×0.8 |
|
|
주) 설계수위 : 흙막이가시설 구조계산에 적용된 지하수위
3) 하중계 관리기준
|
구분 |
판정기준 |
1차관리기준(안전) |
2차관리기준(주의) |
3차관리기준(위험) |
비고 |
|||
|
앵커 |
설계앵커력 ( |
증가시 |
손실시 |
증가시 |
손실시 |
증가시 |
손실시 |
|
|
|
|
|
|
부재허용치 |
|
|||
|
버팀대 |
부재허용치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부재허용치 |
|
|||
버팀대 부재허용치 3차기준 × 0.6 3차기준 × 0.8 부재허용치
4) 변형률계 관리기준
|
구분 |
판정기준 |
1차관리기준 (안전) |
2차관리기준 (주의) |
3차관리기준 (위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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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대 |
부재허용치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부재허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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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버팀대 |
부재허용치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부재허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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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 (휨응력) |
부재허용치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부재허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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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 (전단응력) |
부재허용치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부재허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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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표침하계 관리기준(벽체배면 구조물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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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
1차관리기준(안전) |
2차관리기준(주의) |
3차관리기준(위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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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량 |
3차기준 × 0.6 |
3차기준 × 0.8 |
38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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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시설 설치기간4)내 계측을 시행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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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측 항목 |
설치 위치 |
설치 시기 |
초기치 측정 |
수동 계측빈도 |
자동 계측 빈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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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리 기준 (안전) |
2차 관리 기준 (주의) |
3차 관리 기준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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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항목 |
지중 경사계 |
흙막이 배면 |
굴착전 (엄지말뚝 시공후) |
그라우팅 완료후4일, 1회/일(3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6∼12회/일 |
․흙막이 안정성 : 현장여건/기상/지하수/토질정수 등 감안 탄력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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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수위계 |
흙막이 배면 |
굴착전 (엄지말뚝 시공후) |
설치후 1회/일(1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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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계 |
Anchor |
앵커 인장전 |
앵커 인장시 1회/일(3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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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t |
부재 설치시 |
설치후 3회/일(1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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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계 |
Strut 등 |
부재 설치시 |
설치후 3회/일(1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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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침하계 |
배면 지반 |
굴착전 (엄지말뚝 시공후) |
설치 1일 경과후 1회/일(3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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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존치시 설치 항목 |
지표 침하계 |
인접도로 건축물등 |
굴착전 (엄지말뚝 시공후) |
설치 1일 경과후 1회/일(3일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주변지반 영향·변위: 입지주변 건축물, 1․2종시설물 및 보안물건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계측기 선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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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사계 |
인접 건축물 |
천공·굴착등 작업개시전 |
설치 1일 경과후 3회/일(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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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측정계 |
인접 건축물 |
천공·굴착등 작업개시전 |
설치 1일 경과후 3회/일(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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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주변보안물건등현장여건에따라계측항목을일반및구조물존치시설치항목으로분류적용
2) 1회/일 3일간 초기치 측정 후 평균값을 초기치로 설정
3) 3회/일 초기치 측정 후 평균값을 초기치로 설정
4) 되메우기 완료 후 계측빈도는 1개월까지 1회/주 시행
마.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
작스럽게 변동 시, 굴착여건이 열악한 현장, 굴착기간이 우기/해빙기 기간
에는 계측빈도를 강화할 수 있다.
바. 계측방법은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자동계측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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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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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 10m 이상 굴착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2) 연약한 지반 (SPT N치: 10이하) 3) 지하수위가 높은 고함수비 지반 4) 지하 5m 이상 굴착하고 흙막이 연장 200m 이상 |
5) 굴착깊이 1.5배(안식각30°) 이내 보안 물건(건축물, 공용도로, 1․2종 시설물 등) 존재 6) 그 밖에 현장여건 등 감안 실시간 계측이 필요한 경우 ※ 지중경사계는 심도 1m 이내 간격 으로 측정하여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