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3장_군사보호시설 관련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10:43
13. 군사보호시설 관련 협의 구비서류
13-1 구성내용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2) 사업개요서
도로구역에서와 동일하게 작성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용지지도 작성)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 (주택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사업계획 평면도, 편입될 구조물 계획도)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 (주택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6) 편입용지 집계표
(7) 편입용지 조서
※ 국방부 또는 해당부대와 사전 협의한 공문 및 협의내용, 협의각서등 요구 요청이 있을시 제출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m2) |
편입면적 (m2) |
실제이용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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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면적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권리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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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허가에 관한협의(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기재요령, 뒷면참조
(앞면)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행정청의 허가에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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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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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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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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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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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개 요 |
④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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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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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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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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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하 같이 협의를 의뢰하오니 동의 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행정지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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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2811민 94.11.2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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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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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⑥ 사업규모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폭, 길이, 기존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후의 규모 2. 하천 또는 해변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폭, 길이, 기존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후의 규모 3.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시설물고도, 시설구조(브럭조, 슬라브, 철골조, 슬레트등)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5. 광물,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 지역면적, 채취품종, 채취량 6.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 면적, 수종, 조림본수, 벌채본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면적, 기존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
[별지 제4호서식]
출입허가 신청서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제 목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 출입허가 신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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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자 인 적 사 항 |
⑥출입지역 |
⑦기 간 |
⑧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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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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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거주의 경우 : 세대당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농의 경우 : 농지원부 1부 3. 기타의 경우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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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02811민 94.11.2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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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13-2 군사시설 보호법
(1)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등(법제10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①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②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③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댁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⑤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⑥ 조림 또는 림목의 벌채
⑦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2)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시행규칙 제5조)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본문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4.28>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각각 다음의 기간내에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8>
1. 국방부장관 : 35일
2. 관할부대장등 : 10일(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는 등 관할부대장등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25일)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는 경우 군사적인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
<신설 1997.4.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대책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허가 기타 처분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