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1권_도로계획및기하구조_3-2편 영업소_7.영업소 인접 주차장
2021.01.15 14:35
제 3-2 편 영업소
제3-2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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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설치 기준
다음 지역에 있는 인터체인지에는 필요에 따라 주차장을 병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터체인지에 설치해야 한다.
(1) 적설 · 한랭지역에 있는 인터체인지
(2) 대도시 근교에 있는 인터체인지
(3) 유명한 관광지역 및 유원지로 통하는 인터체인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터체인지 영업소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된 사용 목적은 체인(chain) 설치 또는
제거, 대기 및 연결, 택시나 버스 승강, 차량의 정비 점검 등이다. 따라서, 인터체인지에 주차
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주변의 교통 흐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7.2 배치 형식
주차장은 영업소로부터 일반도로 측의 연결로 및 영업소 앞 광장에 배치하고, 그 형식은 다음의 유형
을 기본으로 한다.
(1) 양측 병설형
(2) 편측 집약형
(3) 중앙 집약형
주차 방법, 주차면의 배치에 대해서는 제12편 부대시설, 2. 휴게시설에 준하지만, 적정한 주
차 공간을 확보하여 대형차가 후진주차 또는 전진발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영업소 인접 주차장
제1권 도로 계획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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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 병설형
고속국도와 일반 도로가 병행해 있을 경우, 고속국
도와 연결로와 일반 도로에 의하여 포위된 용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에서 일반 도로까지의
거리가 충분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차로 횡단이 없으므로 출입 교통량에 관
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2) 편측 집약형
고속국도와 연결로와 일반 도로에 포위된 용지를 매
수할 경우, 영업소에서 일반 도로까지의 거리가 짧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형식은 차로 횡단이 발생
하므로 출입 교통량이 적은 인터체인지에 적합하
다. 원칙적으로 입구 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중앙 집약형
출입 게이트를 분리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인
터체인지에 적용한다.
이 형식은 연결로 상에서 버스정류장 진 · 출입을
위한 별도의 연결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
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게이트
고속도로
게이트
일반도로
일반도로
고속도로
게이트
<그림 7.1(a)> 영업소 인접 주차장
(양측 병설형)
<그림 7.1(b) 영업소 인접 주차장
(편측 집약형)
<그림 7.1(c)> 영업소 인접 주차장
(중앙 집약형)
제3-2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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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차 대수
주차장의 설계 주차 대수는 출입 교통량에 따라 표 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7.1> 주차 대수
초기년도 출입 교통량(양방향)
(대/일)
시설 주차 대수(양측)
(대)
3,000 미만
3,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10
20
30
또한 지형, 지장물, 용지 취득 조건 등의 제약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용할 수 있다.
설계 주차 대수는 출입 교통량에 따라 산정해야 되나, 인터체인지의 성격에 따라 이용 형태
가 달라진다. 따라서 출입 교통량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으므로 대 · 중
·소의 3단계로 분류하고, 주차 대수를 용지 조건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대형차와 소형차의 비율은 1 : 4 정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체인지의 성격에 따라
서 대형차의 비율을 증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