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1권_도로계획및기하구조_3-2편 영업소_8.진입 규제 차량의 단속시설
2021.01.15 14:36
제 3-2 편 영업소
제1권 도로 계획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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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의 보호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통행 차
량의 진입을 규제하는 시설로서, 영업소에는 원칙적으로 축중기와 차고계를 설치한다.
8.1 개요
진입 규제 차량의 단속시설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중량 · 폭 · 높이 · 길이 등을 계측하여 기준 위반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의 관리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가) 차량의 운행 제한 법규에 정한 차량의 중량 · 폭 · 높이 · 길이 등의 제한을 넘는 차량에
대한 경고 및 회차를 목적으로 한다.
(나) 통행 차량의 축중량, 총중량 또는 최대 폭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치를 넘는
차량을 고속국도 진입 직전에서 사전에 검지하여 도로 구조물의 보전을 도모한다.
설치 장소로는 축중기, 차고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체인지 및 기 · 종점 배리어
에 설치한다. 이들 단속시설은 영업소의 소요 차로수에 대하여 화물차의 통행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개소의 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8.2 진입 규제 차량의 회차로
위반 차량의 회차로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지점의 도로 구조, 접속도로의 정비 상황, 고속국
도 교통순찰대의 배치 등을 검토하여 기본적으로는 유턴 처리, 회차로 설치에 의한 처리, 유
출 인터체인지 지시에 의한 처리 방법 등에 의하여 차량 운행 제한의 법규를 위반한 차량
단속을 수행한다.
8. 진입 규제 차량의 단속시설
제3-2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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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차 대상 차량
(가) 도로법에 의한 제한기준 <「도로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 79조의 2>
①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② 차량의 폭이 2.5 m, 높이가 4.0 m(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
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 m), 길이가 16.7 m를 초과하는 차량
③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나) 고속국도 통행 제한 기준 <도로공사 운행 제한차량 관리 지침>
∙ 너 비:3.0 m 초과
∙ 길 이:19.0 m 초과
∙ 높 이:4.2 m 초과
∙ 총중량:40톤 초과
∙ 축하중:10톤 초과
∙ 적재 정량 초과
∙ 저속 차량 4차로:50 km/h 미만
2차로:40 km/h 미만
중부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등:60 km/h 미만
∙ 적재 불량 차량(편중, 떨어짐, 덮개 미부착 등)
∙ 이상 기후 시(적설량 100 mm 이상,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차량
8.3 회차로 설계
(1) 회차로 설치 기준
① 공용개시 10년 후 영업소를 통과하는 일교통량이 10,000대 이상으로, 화물차 교통량이
일 2,000대 이상인 영업소 또는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모든 영업소는 회차로 설치를 검토
한다.
② 유턴(U-turn) 시 교통 체증 및 과적차량 단속 효율을 위하여 폐쇄식 영업체계의 경우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형적으로 회차로 설치가 불가하
다고 판단되는 영업소는 설계 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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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로 설계 기준
(가) 기하구조
회차로 기하구조는 유지관리 차량이 이용 가능한 구조로 계획해야 한다.
① 시거 : 간이 진출입시설이 본선에 접속하는 경우 피주시거 고려
(V = 120 km/h : 205 m, V = 100 km/h : 170 m)
② 설계속도 : V = 20 km/h
③ 평면선형 : 최소 평면곡선반지름 R = 15 m(차로 중심선 기준)
④ 종단선형 : 적설 시 제설 차량 이동성 및 등판 능력을 감안하여 8% 이하로 적용하되,
지형, 선형 조건 등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 까지 적용 가능
(나) 횡단 폭원
회차로의 전체 폭은 4.25 m 이상으로 계획하며 차로폭 및 길어깨 폭원은 아래 표를 참고
한다.
<표 8.1> 회차로의 횡단구성(예시)
구 분 전체 폭 차로폭 우측 길어깨 좌측 길어깨 비 고
횡단 폭원(m) 4.25 3.00 0.75 0.50
확폭
(R = 15 m 적용 시 3.0 m)
(다) 포장 단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포장 단면 설계는 한국형포장설계법을
적용한다.
<그림 8.1> 회차로 포장 단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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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횡단구조물
횡단구조물은 회차로 폭원(B = 4.25 m)을 고려하여 통로 암거 4.5 × 5.0 m 이상으로 계
획하되, 수로 및 부체도로 등을 포함할 경우는 현장 조건에 맞는 구조물로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