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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2권 토공 및 배수

 

토공 및 배수

제5편 토공

제6편 배수시설

제7편 암거

제2권

 

제 6 편 배수시설

 

제2권 토공 및 배수

540

11.1 일반사항

도로 암거는 수문분석에서 결정된 계획 홍수량으로부터 암거 상류부의 수위를 과다하게 상승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류로 배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면과 경사를 갖도록 계획한다. 암

거의 단면 형상은 파이프와 박스가 일반적이며, 암거의 크기, 경사, 유·출입부의 수심 등 조

건에 따라 유입부 조절 또는 유출부 조절을 받는 흐름의 특성을 나타낸다.

11.2 횡단 배수시설 내 흐름의 분류

일반적으로 도로의 배수시설로 설치되는 박스(BOX), 혹은 파이프(PIPE)의 흐름은 다음 그림

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Class-I

(b) Class-II

<그림 11.1> 흐름 형식 개념도

11. 횡단 배수시설

제6편 배수시설

541

도로 배수시설로 사용되는 암거의 흐름은 표 11.1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Class-I에서 나타난 HW(유입부 수두)와 TW(유출부 수두)가 잠수되지 않은 흐름과

Class-II의 ①처럼 HW는 잠수되었지만 TW가 잠수되지 않아 자유수면을 갖는 흐름을 개수

로 흐름이라 하고, Class-Ⅱ의 ②처럼 HW와 TW가 모두 설치될 관경보다 커서 잠수되어

자유수면을 갖지 않는 흐름을 관수로 흐름이라 한다.

따라서, 도로 암거의 수리 형상에 따라 개수로의 일반사항으로 암거를 해석해야 할 때도 있

고, 관수로의 흐름(오리피스)으로 도로 암거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산지부에서 유출되는 유량을 기존 수로로 방류시킬

경우에는 Class-Ⅰ, Class-Ⅱ의 ①처럼 개수로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산지부 또

는 유입부의 상황이 유량은 많으나 지형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큰 규격의 관을 설치하지 못하

고, 저수지 혹은 수위가 높은 상태로 방류시킨다면 Class-Ⅱ의 ②처럼 관수로의 흐름까지 감

안하여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배수의 경우는 우수의 완전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

므로, 가급적 관수로의 흐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1.1> 암거흐름의 분류

Class-Ⅰ HW ≤ 1.2 D

암거의 유입부 및 유출부가

잠수되지 않은 상태

개수로의 흐름

Class-Ⅱ

① HW > 1.2 D

그리고 TW < D

암거의 유입부는 잠수된 상태

암거의 유출부는 잠수되지 않은 상태

웨어의 수리 특성(개수로의 흐름)

② HW > 1.2 D

그리고 HW > D

암거의 유입부는 잠수된 상태

암거의 유출부도 잠수된 상태

관수로의 수리 특성

11.3 횡단 배수시설 내 흐름의 수리 특성

11.3.1 횡단 배수시설의 흐름 유형

도로 암거의 수리설계는 수문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획홍수량을 도로나 철도의 범람

없이 즉 암거 상류부 수위(HW : Head Water Level)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은 상태에

서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암거의 단면과, 매설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통수량의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42

이러한 설계 조건에서 도로 암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은 8가지의 흐름이 가능하며, 지

형 및 현장여건에 맞는 유형을 찾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1.2는 도로 암거 내 흐름의 유형을 나타낸다.

도로 암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은 그림 11.2와 같이 8가지 흐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시된 8가지 유형 중 현장 여건에 맞는 유형을 찾아내어 해당 유형에서 발생된 유입부 수

심(HW)을 구하여 해당 지점의 허용상류수심(AHW)과의 비교를 통하여 홍수위의 월류 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도로 암거의 수리 계산에는 대부분의 흐름이 자유수면을 가지는 개수로의 흐름

을 가지므로 유입부에서 모든 물의 흐름을 지배하는지, 유출부에서 모든 물의 흐름을 지배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흐름의 종류에 따른 8가지 수리 형상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리 모 형 수 리 조 건

1 형식

<상류의 흐름>

HW ≤ 1.2 D(Class Ⅰ)

So < Sc

TW < dc

dn : 암거 내 등류수심

So : 암거의 경사

Sc : 암거의 한계경사

2 형식

<상류의 흐름>

HW ≤ 1.2 D(Class Ⅰ)

So < Sc

dc ≤ TW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TW : 부 수두

dc : 한계수심

3 형식

<사류의 흐름>

HW ≤ 1.2 D(Class Ⅰ)

So ≥ Sc

TW ≤ dc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그림 11.2> 암거의 흐름 유형(계속)

제6편 배수시설

543

구 분 수 리 모 형 수 리 조 건

4 형식

<사류 → 상류 : 도수발생>

HW ≤ 1.2 D(Class Ⅰ)

So ≥ Sc

TW > dc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5 형식

<사류의 흐름>

HW ≥ 1.2 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c

dn < dc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6 형식

<관수로의 흐름>

HW ≥ 1.2 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

dn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7 형식

<관수로의 흐름>

HW ≥ 1.2 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8 형식

<사류 → 상류 : 도수발생>

HW ≥ 1.2 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그림 11.2> 암거의 흐름 유형

(1) 제 1 형식

제 1 형식은 암거의 경사(S )가 한계경사(Sc )보다 작은 완경사이며, 유출부에서 하류수심

(aTW)이 한계수심(dc )보다 작은 상류(常流) 상태로 흐름의 지배 단면은 유출부가 된다. 이

와 같은 흐름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계는 경사가 완만하고 소류지가 있는 소하천의 경우에

제2권 토공 및 배수

544

적합하며, 유입부와 유출부의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식 11.2를 얻을 수 있다.

식 11.2는 해석할 수 있는 모노그래프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1형식이 예상된다면 he(유입부

손실수두), hf (마찰 손실수두)등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며, 1형식으로 수리 형태가 결정되었

을 경우의 유출부 유속 V는 한계유속(Vc )일 때이다.

HW  SoL  he  hf  dc  g

Vc

  (11.1)

HW  he  hf  dc  g

Vc

   SoL (11.2)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 수심(m )

he : 유입손실 수두= Ce × g

V  (m )

hf : 마찰손실 수두 



R



n × L

× g

V  

(m )

dc : 한계수심(m )

Vc : 유출부의 한계유속(msec )

g : 중력가속도(9.8 msec )

S : 암거의 경사(mm )

L : 암거의 길이(m )

Ce : 유입부 손실계수

n : Manning의 조도계수

R : 암거의 동수반경(m )

(2) 제 2 형식

제 2 형식은 수로경사가 완만하고, 하류수심(TW)이 한계수심보다 크고 암거의 높이보다 낮

은 경우로 지배단면은 유출부가 된다. 이런 흐름은 경사가 완만하고 폭이 좁으면서 수심이

깊은 수로에서 발생하나 흔하지 않은 경우이며, 유입부와 유출부의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식 11.3을 얻을 수 있다.

2형식을 해석할 수 있는 모노그래프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he , hf , dtw 등을 구하여 식 11.3

의 방정식을 통하여 HW를 구한다. 2형식으로 수리형태가 결정되었을 경우의 유출부 유속

제6편 배수시설

545

(Vo )는 유출부의 평균유속 즉, TW가 이루는 유속(dtw )를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한다.

HW  he  hf  dtw  g

Vtw

   SoL (11.3)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 수심(m )

he , hf : 유입손실 및 마찰손실 수두(m )

dtw : 유출부 수심(m )

Vtw : 유출부의 평균 유속(msec )

S ,  : 암거의 경사 및 길이

(3) 제 3 형식

제 3 형식은 수로경사가 급하고, 하류수심(TW)이 한계수심과 암거 높이보다 낮은 사류(射

流)의 상태이며, 입구부가 지배단면이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급경사의 산악지역 수로에 적

합하며, 암거 상류부와 유입부의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의

수리형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설치될 암거의 길이가 5 m 미만일 경우에 한계 수심일

때의 유속(Vc )을 사용하고, 암거의 길이가 5 m 이상일 경우에는 등류수심일 때의 유속(Vn)

을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한다.

HW  Ceg

Ve

 dc  g

Vc

  (11.4)

박스 암거의 경우, 폭을 S라 하면 한계수심(dc )과 한계유속(Vc )은 다음과 같다.

dc  

g

 S

Q 

 S

Q 

(11.5)



g

Vc

  g

 bdc

Q 

 S

Q 

(11.6)

파이프의 경우, 입구부에서 dc 와 Vc 의 표현이 쉽지 않으므로 관경(D ) = S 로 간주하여 상기

HW 산출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파이프의 경우 :

HW = 0.467D

Q 

+ 0.051(1+Ce) × Vc

 (11.7)

제2권 토공 및 배수

546

② 박스의 경우 :

HW = 0.701 + 0.234 Ce × S

Q 

(11.8)

(4) 제 4 형식

제 4 형식은 하류수심(TW)이 암거 높이(D ) 보다 높아 하류부가 잠수된 상태로 암거 내 유

출부와 인접한 곳에서 도수가 발생하게 된다. 도수가 상류로 이동하여 유입부에 도달하면 제

7 형식의 흐름과 같고 하류로 씻겨 내려가면 제 8 형식의 흐름이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급경사의 산악지 수로에서 하류 수위가 암거 높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실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며, 지배 단면이 유입부가 되어 제 3 형식의 수리식과 동일한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흐름 형상에서의 유출부 유속(V )은 유출부에서 도수가 발생하고, 도수의

시작점이 암거 내부이므로 만관일 때의 유속(Vf )을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한다.

① 파이프의 경우 :

HW = 0.467+D

Q 

0.051(1+Ce) × Vc

 (11.9)

② 박스의 경우 :

HW = 0.701 + 0.234 Ce × S

Q 

(11.10)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수심(m )

Q : 유량(msec )

Ce : 유입부 손실계수

D : 파이프의 직경(m )

S : 박스 암거의 직경, 암거의 대각선 길이(m )

Vc : 유입부에서 한계유속(msec )

(5) 제 5 형식

제 5 형식은 암거 내 자유수면을 갖는 흐름으로 유입부의 흐름이 수문 아래로 흐르는 경우처

럼 흐름의 상태가 오리피스류가 되어 지배단면은 유입부가 된다. 유입부와 상류부의 에너지

제6편 배수시설

547

방정식으로부터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리형태의 유출부 유속은 등류수심일

때의 유속 즉 등류 유속(Vn )을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한다.

HW  

D

 Ceg

VD

 g

VD

(11.11)

HW  

D

 g

VD

  Ce  (11.12)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 수심(m )

D : 암거의 직경 또는 높이(m )

VD : 깊이 D인 암거 입구에서의 평균 유속(msec )

Ce : 유입부 손실계수

g : 중력가속도(9.8 msec )

(6) 제 6 형식

제 6 형식은 암거 내 흐름이 만수상태로 관수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압력 차에 의하여

흐르게 되어 지배 단면은 유출부가 된다. 암거상류 수면과 유출부사이의 에너지 방정식은 식

11.13과 같다.

이러한 수리 형태의 흐름의 유출부 유속(V )은 만관일 때의 유속(Vf )을 사용한다.

HW  SoL  he  hf  hv  ho (11.13)

식 11.13에서 유입손실 수두(he), 마찰손실 수두(hf ) 그리고, 속도수두(hv )를 대입하면 다음

과 같다.

① 파이프의 경우 :

HW  g

Vo

 

  Ce 

R



 n × L 

 ho  SoL (11.14)

② 박스의 경우 :

HW  g

Vo

 

  Ce 

R



 n × L 

 ho  SoL (11.15)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수심(m )

제2권 토공 및 배수

548

V : 유입부 유속(msec )

Ce : 유입부 손실계수

n : 매닝의 조도계수

L : 암거의 길이(m )

D : 암거의 직경 또는 높이(m )

R : 암거의 동수반경(m )

h : 유출부 단면의 중립축까지의 높이로 이론상 D/2이나 설계 시 흐름의 조

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이프는 0.75 D, 박스는 0.8 D를 적용

S : 암거의 경사(mm )

(7) 제 7 형식

제 7 형식에서 암거 내 흐름은 상류와 하류의 수위차로 인하여 흐르는 관수로의 흐름이 되며

지배 단면은 암거 하류의 수면이 된다. 상류부와 하류부의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식

11.16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수리 형태의 유출부 유속(V )은 만관일 때의 유속(Vf )을

사용한다.

HW  SoL  he  hf  hv  TW (11.16)

식 11.16을 제6형식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파이프의 경우 :

HW  g

V  

  Ce 

R

 

 n × L 

 TW  SoL (11.17)

② 박스의 경우 :

HW  g

V  

  Ce 

R



 n × L 

 TW  SoL (11.18)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 수심(m )

V : 암거의 평균 유속(msec )

TW : 암거의 하류의 수심(m )

제6편 배수시설

549

(8) 제 8 형식

제 8 형식에서 흐름은 하류수심(TW)이 암거의 높이(D )보다 크지만 암거 내 유속이 빨라

유출부가 잠수되지 않는 형식으로 지배단면은 유입부가 된다. 이런 흐름은 암거 내에서 제

5 형식과 동일한 모형을 갖고 있으므로 제 5 형식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의 유출부 유속(V )은 하류부에서 도수가 발생하나, 도수가 발생되는 지점이 암거의

외측이므로 Class-Ⅰ의 4형식과는 달리 등류 유속(Vn )을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한다.

HW  

D

 g

VD

  Ce  (11.19)

여기서, HW : 유입부 상류 수심(m )

D : 암거의 직경 또는 높이(m )

VD : 깊이 D인 암거 입구에서의 평균 유속(msec )

Ce : 유입부 손실계수

g : 중력가속도(9.8 msec )

11.3.2 횡단 배수시설 내 흐름의 수리특성

(1) 흐름 상태에 따른 수로 경사 분류 및 특성치 관계

개수로 내의 흐름은 수로 경사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개수로 및 자연 하천인 경우

흐름을 등류로 가정해야만 수리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수로의 수리 계산을 위해서는 설치

될 관경과 홍수량(Qd )에 따른 등류수심(Dn)을 구하여 암거 내의 수리 형상을 파악해야 한다.

개수로 내 등류수심(dn )이 한계수심(dc )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이때의 수로경사를 한계경사

(Sc ) (critical slope)라 하고, 이때의 흐름을 한계등류(critical uniform flow)또는 한계류

라고 한다. 따라서 임의 수로의 한계경사는 Manning 공식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c  Rc



n Vc

 Rc



n gDc (11.20)

여기서, Rc : 한계수심일 때의 동수반경

Dc : 한계수심일 때의 수리평균심

제2권 토공 및 배수

550

만약, 유량이 일정할 때 한계경사 Sc보다 작은 수로경사 S 를 가지는 수로상에 등류가 흐르

면, 흐름의 등류수심(dn )은 한계수심(dc )보다 커져 상류(subcritical flow)가 되고 지배단면

은 유출부가 된다.

반대로 한계경사보다 큰 수로경사위에 등류가 흐르면 흐름의 등류수심(dn)은 한계수심(dc )보다

작아지며, 이때 흐름은 사류(subcritical flow)의 흐름을 가지고, 지배단면은 유입부가 된다.

여기서 지배단면이 유입부 또는 유출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물의 흐름을 유입부 또는 유출부

에서 지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입부가 지배단면이 되면, 유출부의 모든 상황 즉, 손실수

두(ho ), 위치수두(h ), 수로경사(S ) 수로연장(L ) 등 HW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의 상태를 요약하면 다음 표 11.2와 같다

<표 11.2> 흐름 상태에 따른 수로경사의 분류 및 특성치 관계

흐름의 상태 수로경사 흐름의 형상 평균유속 지배단면

한계류 한계경사 dc = dn Vn = Vc -

사 류 급경사

dc

dn

dc > dn Vn < Vc 유 입 부

상 류 완경사

dn

dc

dc < dn Vn > Vc 유 출 부

예제1) 수로 폭이 3 m 이고 조도계수  = 0.017인 구형 수로(S = 0.0009)가 10 msec 의

물을 있다. 흐름의 등류수심(dn ), 한계수심(dc )을 구하고 흐름을 분류하라 또 흐름의

한계경사를 구하고, 8가지 단면 중 해당 단면을 표시하라.

풀이) 흐름의 단면적 A = 3 yn , 윤변 P = 3+2 yn이므로 Manning 공식을 사용하면

Mannin 공식 Q  A × n

× R × S 으로부터,

  

yn    yn

yn 

×  

이를 시행착오법으로 풀면 yn = 2.074 m이다.

이를 한계수심을 구하는 식 yc  

g

g

에 의하여 한계수심을 구하면,

제6편 배수시설

551

yc  





 

 m

위 계산에서 yn > yc이므로 흐름은 상류임을 알 수 있다.

식 11.20을 이용하여 흐름의 한계경사를 계산하면

Sc   

  × 

 

이 수로의 경사 S = 0.0009는 한계경사 Sc = 0.0028 보다 작으므로 완경사이며, 흐름의 상

태는 상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8가지 단면 중 이에 해당하는 단면은 CLASS -Ⅰ의 1형식과 2형식이 이에

해당된다.

위 예제에서 설계홍수량 홍수량 Qd와 관경이 정하여지면 등류수심과 한계수심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도로 암거 내에서 생기는 흐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Class-Ⅰ의

1형식 2형식

상류로서 유출부 지배단면 즉, 모든 물의 흐름은 유출부에서 지배되며, 유입부의 상황

은 암거 용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lass-Ⅰ의

3형식 4형식

Class-Ⅱ의

5형식 8형식

사류로서 유입부 지배단면 즉, 모든 물의 흐름은 유입부에서 지배되며, 유출부의 상황

이 암거 용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Class-Ⅰ의 4형식과 Class-Ⅱ 8형식은 암거의 경사가 급하므로 유출부에서 도수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대책이 우려된다.

(2) 유입부 지배단면(통제단면, 조절단면, control section)

유입부 지배단면이란 개수로 수리해석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설치될 도로 암거의 모든 물의

흐름을 유입부에서 지배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유입부 수심(HW, head water)와 관경, 날개벽의 유무 등에 의하여 흐

름이 결정된다. 즉 유입부 지배단면의 흐름에서는 위치수두(H ), 관의 길이 등에 의하여 산출

되는 마찰손실수두(hf ), 손실수두(h ), SoL 등은 수두 및 흐름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지

치 않으므로 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등류수심과 한계수심의 위치에서 사류의 흐름을 나타낼 때이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52

(3) 유출부 지배단면(통제단면, 조절단면, control section)

유출부 지배단면이란 설치될 도로 암거의 모든 물의 흐름이 유출부에서 지배, 통제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서 관의 유출부 까지의 상황 즉 CLASS-1 의 1형식처럼 경사가 완만하고 연장이

긴 횡배수관이 설치되었다면, 암거 내의 흐름의 특성은 상류의 특성을 가지며, 지배단면이

유출부이다. 이러한 수리특성은 유출부까지의 상황 즉 마찰손실수두 Hf , 유입손실수두 Ce ,

경사와 길이 SoL 등이 유입부 수두(HW : head water level)의 높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HWD 등, 관경의 크기는 HW(유입부 수두)를 결정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시하여도 좋다.

이러한 설계 조건에서 도로 암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은 8가지 흐름이 가능하며, 지형

및 현장 여건에 맞는 유형을 찾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1.4 횡단 배수시설의 수리 설계

도로 암거의 수리 계산 방법은 <방법 1>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 <방법 2> 방

정식과 수리학적 공식에 의한 방법(도식에 의한 방법), <방법 3> 도로에 횡배수관을 설치할

경우, 토사 퇴적과 유송잡물의 유입을 고려하여 수리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요령에서 제시한 <방법 1> 과 <방법 2>는 지형여건과 구조물의 설치 형태에서 비교적 토

사 퇴적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적용하여 수리 계산을 수행하며, <방법 3>의 경우에는 토사의

퇴적 또는 유송잡물이 암거의 유입부를 막아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

될 암거의 수리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암거를 수리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설계홍수량(Qd )이 일정한 기존 수로 혹은 자연

수로를 흘러 도로 암거 구조물을 만났을 때 암거 구조물에 의한 범람 또는 월류를 방지할

수 있는 HW(head water level) 즉, 유입부 수위를 산출하여 월류 혹은 범람의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따라서 홍수위가 생성되는 기존 유입부수두 및 유출부수두(TW) 등의 사전 조사

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의 바탕에서 설치될 구조물에서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존 수로에서

흘러내린 홍수위가 도로 암거를 만났을 때의 암거 유입부수심(HW)를 구하는 과정을 수리계

산이라 한다.

이러한 수리계산을 위하여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제6편 배수시설

553

11.4.1 용어의 정의

도로암거의 수리 설계 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1.3> 도로암거 수리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항 용어/(단위) 기 호 내 용

1 유역면적(km) A

도로 암거(highway culvert)를 설치하려는 지역으로서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면적을 구한다(통상 planimeter 사용).

2

설계유량

(msec)

Qd

해당지역 강우에 따른 최대 홍수량으로 유역면적의 크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유역면적이 4.0 km 이하(소규모)일 때는 합리식 사용

Qd = 0.2778 CIA

2) 유역면적이 4.0 km < A < 250 km (중규모 유역)일 경우는 단위도 방

법을 이용한다(본문 7.3.3 참조).

3) 유역면적이 A≥250 km(대규모 유역) 일 때는 중규모 유역일 때의 유출 계산

과 하도 홍수 추적 및 합성 등으로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본문 7.3.3 참조).

3 설계빈도(년)

설계하고자 하는 배수구조물에 대한 유량의 회기빈도

(동일 용어 : 발생주기 = 회기빈도 = 생기빈도)

4 유달거리(m) L

설계 유역 내에서 배수구조물 설치 지점으로부터 유로를 따라서 측량한 거리

와 최상류점과 그 점에서 가장 먼 지점과의 직선거리를 합산한다.

5 표고차(m) Hs 배수구조물 설치 지점과 유달거리에서 정한 가장 먼 지점과의 표고차

6 지속시간(hr) Tc 배수구역의 가장 먼 지점의 유량이 배수구조물 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

7 강우강도(mmhr) I 이 요령 부록 편에 제시한 개정 I.D.F 곡선을 사용하여 강우강도를 구한다.

8 유출계수  강우에 대하여 배수유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유출계수

9

기존 수로의 수두와

관경의 비

HWD

유입부에서 연결되는 기존 수로에서 흐르는 수두와 설치될 암거와의 비율을 표시한다.

HWD 가 D 이상이면 설치될 암거가 잠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CLASS-Ⅱ로 가정하고, D 이하이면 잠수되지 않는 것으로, 즉 CLASS-

Ⅰ로 가정한다.

10 유입부 수심(m ) HW

기존 수로에서 흘러온 계획홍수량이 설치될 암거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유입

부의 수두

11 유입손실율

넓은 단면에서 유입부가 수축되면 단면 수축에 따라 손실수두가 발생하여

he  Ce V g  로 구한다.

12 위치수두 H

관수로 흐름 상태에서의 위치수두로서, 관수로의 흐름은 이 위치수두 H 만큼

의 압력에 의하여 상류부에서 하류부로의 흐름의 조건이 완성된다.

H  g

Vo

 

  Ce 

R



 n × L 

: PIPE

H  g

Vo

 

  Ce 

R



 n × L 

: BOX 에서 구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54

항 용어/(단위) 기 호 내 용

13

한계수심

(m)

dc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이론상의 수심,

즉, 프로이드수 F2 =1이 될 때의 수심을 한계수심이라고 하며,

gAc

Q  Tc gDc

Vc

 F    에서 구하거나,

한계수심은 암거 내 흐름이 상류의 흐름인지 사류의 흐름인지를 판단하는 중

요한 근거이다.

14 한계유속 Vc 암거 내에서 형성되는 한계수심일때의 평균 유속으로 Vc  Ac

Q

에서 구한다.

15 한계경사 Sc

개수로 내 등류수심이 한계수심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을 때의 수로경사를

한계경사라고 한다.

Sc  Rc



n Vc

 Rc



n gDc

에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Rc는 한계수심에 대응하는 동수반경

Dc는 한계 수리평균심이다.

16

유출수두

(m)

TW

하류 수면으로부터 출구 단면의 하단까지의 수심, 일반적으로 배수구조물을 통

과한 설계유량이 하류부 기존수로를 만났을 때의 수심을 말하며, 하류 수로(유

출부의 기존수로) 단면과 설계유량과의 관계에서 추정한다.

예) 하류수로 단면이 사다리꼴 일 때(시산법)

Qd : 설계유량

l : 수로의 바닥경사도

SS : 측면경사도

b : 저변폭

n : Manning 계수

S : S  S  : 평균측면경사도

Qd  AV  A × n × R × 

A  b  TW × S  × TW

R  AP

P  b  TW ×   S  

Qd 

n

 

boTW

  S 



 

 

do  TW × S  × TW 



× I



I 

nQ 

  bo⋅TW⋅   S  

do  TW⋅S ․ TW 



boTW  ⋅  S 

TW BTW

bo

 S

17

유출부단면의

중립축까지의 높이

h

유출부 단면의 중립축까지의 높이로 이론상으로는 D/2이나, 설계 시 흐름의 조건

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이프는 0.75D 박스는 0.80D를 적용한다.

18 조정HW HW

암거의 수리 특성이 사류일 경우는 모든 물의 흐름이 유입부에서 지배가 되

고, 상류일 경우는 모든 물의 흐름이 유출부에서 지배가 된다. 따라서 조정

HW 는 이러한 단면의 특성에 따른 유입부의 수두를 에너지 방정식으로 푼

것이다.

제6편 배수시설

555

11.4.2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

사전조사에 의하여 암거 하류부 수심(TW) 또는 상류부 수심(HW)가 사전조사 되어 암거

의 수리형태를 8가지 수리모형 중 하나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수리형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수리 모형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시산에 의

하여 HW(암거 유입부수심)만을 산출한다.

[STEP - 1] 설계 조건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획득한다.

1) 설계배수량(Qd )를 결정한다.

2) 설치될 암거의 유입부 및 유출부 기존수로에 대한 제원, 평균경사도 등

제반사항을 획득한다.

3) 계획된 설계홍수량이 암거 유입부까지 도달할 때의 수두를 구한다.

4) 암거의 단면형, 입구부의 모양 및 암거의 종류를 선택한다.

5)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암거 초기 치수를 가정한다.

① 배수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임의 선정

② 암거의 단면적 A  Q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③ 그림 11.3 또는 그림 11.4에서 주어진 계획홍수량 Qd와 HWD =

1.5를 연결하여 얻어지는 D 값을 선정

[STEP - 2]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암거 하류부 수심과의 관계에서 반복시산법으로 적

절한 단면을 찾아간다. 이때는 설치될 암거의 유입부수심(HW)만을 구할 수 있다.

[STEP - 3] 구하여진 유입부수심과 허용상류수심(AWH )와의 관계에서 해당 암거의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

항 용어/(단위) 기 호 내 용

19 유출부 유속 Vo

유출부의 유속 Vo는 횡배수관의 수리 계산에서는 제시된 8가지 군형에 따라

모두 다른 유속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치될 암거의 수리 형상이

CLASS-1의 1형식이면, 한계유속인 Vc를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하고, 설치될

암거의 수리 형상이 CLASS-1의 2형식이면 Vtw를 유출부 유속으로 사용한다.

20

허용상류

수심

AWH

도로의 계획고에서 여유고를 고려한 허용상류수심.

1) 도로의 낮은 노견 보다 0.3M 이하의 높이

2) 토피고가 높을 경우에는 2.2D만을 사용.

3) 허용수두는 다음 사항에 피해가 없는 높이로 한다,

① 가옥 또는 인접 시설물

② 식생지 또는 경작지

③ 사람, 동물, 식물

제2권 토공 및 배수

556

<그림 11.3> 유입부 지배단면의 수리 조건

<그림 11.4> 유출부 지배 단면의 수리 조건(관수로일 경우)

제6편 배수시설

557

11.4.3 도식에 의한 방법

본문에서 밝힌 8가지 수리 형태에서 해당 지점의 수리 상황을 가정하여 하나의 수리 형상

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기존 유입부 및 유출부의 수두 및 수리 형상을 알 수 없거나

Qd (설계홍수량)의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HW(유입부수심)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리 계산을 수행한다.

[STEP - 1] 설계 조건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획득한다.

1) 계획배수량(Qd )를 결정한다.

2) 설치될 암거의 유입부 및 유출부 기존 수로에 대한 제원, 평균경사도 등

제반사항을 획득한다.

3) 계획된 계획홍수량이 암거 유입부까지 도달할 때의 수두를 구한다.

4) 암거의 단면형, 입구부의 모양 및 암거의 종류를 선택한다.

5)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암거 초기 치수를 가정한다.

① 배수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임의선정

② 암거의 단면적 A  Q 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③ 그림 11.3 또는 그림 11.4에서 주어진 계획홍수량 Qd와 HWD =

1.5를 연결하여 얻어지는 D값을 선정

[STEP - 2] STEP 1에서 구하여진 자료로 암거의 수리 형상을 도식한다.

1) 위 방법에서 산정된 암거의 규격에 위하여 형성될 암거의 흐름 형태를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지배단면의 결정).

① 암거의 흐름은 등류로 가정되므로 Qd가 흐를 때의 암거의 등류수심

(dn )을 구한다.

② 암거의 흐름에 따른 한계수심(dc )를 구한다.

③ 등류수심(dn )과 한계수심(dc )의 위치로 상류와 사류를 구분한다.

④ 암거를 흐른 물이 하류에 접속될 유출부 기존 수로를 만났을 때의 수심

(TW)를 구한다.

⑤ 계획홍수량이 유입부 기존 수로를 흐를 때의 수두(기존 수로의 HW)를

구하여 유입부의 잠수여부를 판단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58

2) 다음의 그림과 같이 ① ~ ⑤까지 구한 한계수심(dc ), 등류수심(dn ), 하류부

수심(TW), 유입부 기존 수로의 수심(기존 수로 HW)을 위치별로 도식하

여, 위에서 제시한 8가지 단면 중 하나를 찾아내고, 해당단면의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입부수두(HW)를 구한다.

<그림 11.5> 횡배수 흐름의 도식

[STEP-3] 이러한 도식으로 하나의 수리 형상이 정하여지면, 정하여진 군형의 유입부수두

(HW)를 허용 상류부수심(AWH )와 비교하여, 암거의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도식 후 해당되는 단면이 8가지 수리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단면으로 판단하고, 관경, 경사 등 설치 여건을 변화시키면서 반

복시산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개의 도로 암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산과

모노그램을 이용하는 등 복잡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의 암거의 여

러 형태의 수리모형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일정한 수리 계산

양식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이러한 수리 계산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 그

림 11.6과 같다.

제6편 배수시설

559

<그림 11.6> 암거 수리계산표(예)

제2권 토공 및 배수

560

<표 11.4> BOX, PIPE 수리계산표의 설명

구 분 내 용

① HWD

유입부에서 연결되는 기존 수로에서 흐르는 수두와 설치될 암거와의 비율를 표시

한다.

HWD 가 D 이상이면 설치될 암거가 잠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D 이

하이면 잠수되지 않는 것으로, 즉 CLASS-1으로 가정한다.

② HW(지배단면이

유입부일 때의 유입부

수두)

여기서의 HW(유입부수두)는 지배단면이 유입부로 될 때의 수두 즉, 모든 물의 흐

름을 유입부에서 지배할 때의 유입부수두를 구한 값을 적는다.

참고) 모든 물의 흐름이 유입부에서 지배가 되므로 유출부 지배(조정)의 ➃ H ➅

TW ➆ h ➇ SoL ➈ HW 등은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Ce(유입손실수두)

기존 수로를 흐른 물이 설치될 암거의 입구부의 형상을 만났을 때 형상에 의하여

손실되는 수두 값으로 그림 11.7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④ H(위치수두)

도로 암거(highway culvert)의 유입부와 유출부가 모두 잠길 때 즉 CLASS-Ⅱ 6형

식과 7형식으로 흐름이 발생할 경우(관수로의 흐름)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위치수두의

값으로 CLASS-Ⅱ 6형식과 7형식으로 예상되는 흐름에서만 구하면 된다.

⑤ dc(한계수심) 이 요령 표 11.3의 13항 참고

⑥ TW(유출부수두) 이 요령 표 11.3의 16항 참고

⑦ h(중립축의 높이)

유출부 단면의 중립축 까지의 높이로서, 이론상 D이나 설계 시 흐름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이프는 0.75D , BOX는 0.8D 를 사용한다.

단, 흐름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단면은 CLASS-Ⅱ의 6형식과 7형식과 같이

관수로 흐름을 가지는 흐름에서 유효한 것이며, 유입부 지배단면 혹은 유출부 지배

단면 일 때라도 CLASS-Ⅰ의 1형식, 2형식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⑧ SoL (경사도)

암거의 경사와 연장을 곱한 값으로 지배단면이 유출부일 경우 모든 물의 흐름은

유출부의 상황이 좌우하므로 유출부까지의 경사와 암거의 연장은 유입부 수두

(HW)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⑨ HW(지배단면이

유출부일 경우의 유입부

수두)

수리계산의 결과 해당하는 흐름의 지배단면이 CLASS-Ⅰ의 1형식과 2형식,

CLASS -Ⅱ의 6형식과 7형식일 경우 구하여지는 유입부 수두(head water level,

HW)이다. 즉, 모든 물의 흐름이 유출부에서 지배가 되면, ② HW(유입부 지배단

면일 때의 유입부 수두)를 최종 AHW로 산정 하는 것이 아니고, ⑨번 란의

HW(유출부 지배단면 일 때의 유입부 수두)를 유입부 수두로 사용하는 것이다.

⑩ 조정 HW

(통제단면의 HW)

8가지 수리 형상 중 해당되는 흐름의 형상이 결정되면 해당 통제단면(지배단면)의

HW를 구하는 방정식에 의하여 또는 모노그래프에 의하여 구하여진 HW(유입부

수두)를 표기한다.

⑪ 암거 내 수위(dn )

횡배수관 수리계산은 암거 내의 물의 흐름을 등류로 가정하는 것이므로 등류수심

(dn )을 구하여 암거 내 수위로 적용한다.

제6편 배수시설

561

<그림 11.7> 유입부 손실 수두의 적용

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OX, PIPE 수리계산표의 작성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도로 암거의 수리계산을 요약하자면, 도로 암거의 수리 계산 과정은 일차적으로

개수로 흐름으로 설계하느냐 또는 관수로 흐름으로 설계하느냐를 결정한 다음 개수로의

흐름으로 설계한다면 개수로의 이론에 따라 등류수심(dn )과 한계수심(dc ) 그리고 도수의

여부 등에 따른 지배단면별 HW(유입부 수두)를 구하는 과정이고, 관수로의 흐름으로 설

계를 한다면 관수로 흐름의 중요 요인인 H (위치수두)와 연장, 경사의 관계에 따라 HW

(유입부 수두)를 구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11.4.4 유송잡물 및 토사 퇴적을 고려한 수리 계산

유송잡물 및 토사 퇴적을 고려한 수리 계산은 기존의 암거 수리 계산 방법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암거 전후에 흐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등류 조건을 전제로 한

Manning식에 근거한 설계계산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 지질조사소(USGS)의

매뉴얼을 참고로 한 계산법을 수정 · 보완하여 적용하면, 이때 발주처와 협의 하에 이를

시행한다.

1. 설계 계산 순서

암거 단면의 설계 계산법은 다음 2가지 경우로 대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a) 수로의 단면 및 경사가 유입부 및 유출부를 따라 일률적이고 수로와 동일 폭의 암

거를 설치하는 경우(유입부 및 유출부의 수로의 폭과 암거의 경사를 기존 수로와

비슷하게 설치하는 경우)

(b) (a) 이외의 경우로 특히, 산지부의 수로 · 계곡 등 부정형인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

(유입부 기존 수로의 제원과 유출부 기존 수로의 제원이 다르거나, 설치될 암거의

경사가 기존 수로의 경사와 많이 다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62

1-1. (a)의 경우

이 경우는 암거의 경사 So 및 B는 수로와 같게 한다. 암거의 조도계수는 수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작지만 암거의 흐름은 유입부 및 유출부 수로 조건에 강하게

지배 된다. 또한 암거 내에 상시 토사 퇴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암거 단면 설계

에는 수로의 조도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선, 수심 h 를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Q  A × v  n

A

× R × S

 (11.21)

여기서 Q : 설계유량(msec )

A : 유수단면적(m )

v : 유속(msec )

n : 상하유수로의 조도계수(secm )

R : 경심(m )

S : 암거(상하유수로) 경사

이것은 암거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구형 단면의 경우

A = B × h

R = P

A

= B  h

B × h

(11.22)

여기서, B : 암거 폭(m)

P : 윤변(m)

h : 수심(m)

식 11.22를 식 11.21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Q =n

×(B×h )×B  h

B × h 

× S

 (11.23)

위 식에 h 의 값을 시행오차법으로 반복 계산함으로써 h 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암거의 높이 D를 다음 식 11.24에 따라 결정한다.

D      ₂ × h (11.24)

여기서,  : 통상의 토사 퇴적에 의한 통수단면의 축소를 고려한 여유로 적어도 20 % 정도

를 예상한다.

제6편 배수시설

563

 : 호우 시에 대량의 토사 · 유목 등이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설계자가 판단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법 또는 할

증율을 고려한다).

  Qd

Qsp

 ×  (11.25)

여기서, Qsp : 토석류의 피크 유량 (msec )

Qd : 설계유량 (msec )

(2) 원형 단면의 경우

이 경우에는 그림 11.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우선 유량에 대해서 식 11.24의  , 를 적용한 여유를 예상하고,

Q

Q

=     ₂ 

(11.25)

로 한다. 여기서 Q 는 만관일 때의 유량을 나타낸다.

이 유량비에 대한 hD 를 그림 11.8에 따라 읽고,

h  

D

  cos 에서 를 구한다.

이 값을 v = n

× R × S

 에 대입하여 직경 D 를 구한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직경 D 는 식 11.24에 대응하는 여유가 식 11.25에서 적용된다.

<그림 11.8> 원형 수로의 수리 특성 곡선

제2권 토공 및 배수

564

여기서, h : 수심(m ), h  

D

  cos 

P : 윤변(m ), P   × D

A : 유수단면적(m), A  

D 

×   

sin 

R : 경심(m ), R  

D

×

  sin

v : 유속(msec ), v  n

× R × S 

Q : 유량(msec ), Q  A × v

단, 첨자 0 은 만관일 때를 표시함(이때 ∅  가 된다).

(3) 횡단 배수시설 의 산정

① 최대 유량

∙ 산악지 도로에서 교량의 높이나 횡단 배수 암거의 단면 결정은 토석류에 의한 최대 유

량 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로에서 퇴적되거나 수로 바닥 또는 주변 여건에 의

하여 유입되는 유송잡물 및 토석류의 경우의 최대 유량은 다음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Qsp  C  Cd

C Qd (11.26)

여기서, Qsp : 토석류의 피크 유량(msec )

Qd : 설계유량(msec)

C : 계곡 바닥 퇴적 토사의 용적 토사 농도(=1-n, n : 간극률)

Cd : 유입되는 토석류의 농도

② 토석류의 토사 농도

∙ 토석류의 토사 농도는 식 6.12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토석류의 단위체적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 구조물의 설계상 토석류의 단위체적중량의 계략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8 kN/㎥(1.8tf/㎥)을 사용한다.

Cd  s  w tanø  tan 

tan

(11.27)

여기서, s : 사력의 단위체적중량(kNm )

제6편 배수시설

565

w : 물의 단위체적중량(kNm )

ø : 계곡 바닥 퇴적 토사의 전단저항각(도)

 : 기존 수로의 경사(기존 수로의 평균 경사)

s는 토석류의 단위체적중량으로서, 표 11.5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표 11.5> 지하수위 이상에 있는 사력의 단위 중량( s ) (단위 : kNm )

종 류 상 태 단위중량

자 갈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20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18

자갈 섞인 모래

조밀한 것 21

조밀하지 않은 것 19

모 래

조밀한 것 20

조밀하지 않은 것 18

사 질 토

조밀한 것 19

조밀하지 않은 것 17

점 성 토

단단한 것(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18

약간 연한 것(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7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6

점토 및 실트

단단한 것(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17

약간 연한 것(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6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4

∙ 계곡 바닥 퇴적 토사의 전단저항각 는 표 11.6에서 토질 상태에 따른 전단저항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위에서 구하여진 Qsp와 Qd의 수로 단면적과 유역면적은 같으므로, Dsp  a × Dd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토석류에 의해서 증가된 유량(수두)만큼의 수두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 6.12에서처럼 상시 퇴적된 토사의 퇴적율 20 %( ) 외에  의 백

분율을 상시 토사 퇴적 및 유송잡물을 고려한 수리 계산의 유송잡물 및 토석류의 유입

을 고려한 여유고( )로 사용할 수 있다.

  Q d

Qsp

   ×  (11. 28)

∙ 단, 토석류의 피크유량(Qsp)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는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2006, 한국도로공사)」의 경험적 방법에 의해 제시된 50%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66

<표 11.6> 토질 상태별 전단저항각

종 류 상 태 (도)

자 갈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40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35

자갈 섞인 모래

조밀한 것 40

조밀하지 않은 것 35

모 래

조밀한 것 35

조밀하지 않은 것 30

사 질 토

조밀한 것 30

조밀하지 않은 것 25

점 성 토

단단한 것(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25

약간 연한 것(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0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5

점토 및 실트

단단한 것(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20

약간 연한 것(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5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0

1-2 (b)의 경우

이 경우에는 수로와 암거의 단면 형상 등이 다르고 흐름이 복잡해진다.

암거 단면의 설계 계산은 그림 11.9에 있는 순서로 실시한다.

폭 B

또는 의 결정

직경 D

설계유량 Q

경사 S2-3의 결정

하류측 등류수심 h04

컬버트 내 한계수심 hc2-3 의 계산

컬버트 내 한계경사 Sc2-3

h04≷hc2-3

Sc2-3≷Sc2-3

흐름 형태의 판별

(TYPE 1 or 2 or 3)

상류측 수심의 계산

D > (h1+z1-z2)/1.5

및 D > h2,h3

높이 D

또는 의 결정

직경 D

(a)경우의

계산에 따름

의 비교

(h1+Z1) < H(성토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Yes

Yes

(폭B 또는 직경을 크게 한다)

<그림 11.9> 암거 단면의 설계 계산 순서

제6편 배수시설

567

① 설계유량 Q

Q  CㆍIㆍA 인 합리식을 사용하여 설계유량을 산정한다.

② 경사 S   의 결정

암거의 경사, 저면 높이 및 폭은 토사의 퇴적과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기존

수로와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계곡과 같은 하상 경사가 매우 급한 지점에 암거

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공상 문제, 미끄럼 문제, 토사에 의한 마찰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암거 경사를 10 % 정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암거의 폭이 상류측 수로의 폭에 비하여 적어지는 때에는 수로 폭의 급격한 축소에

의하여 암거 상류의 수위를 막아서 역류시키기 때문에 암거 전체 혹은 유입구의 폭을 가

능한 한 넓게 하여 상류측 수로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소구경

암거의 경우에는 그 계산상의 유량이 적어도 청소 그 외의 보수를 고려하여 직경 100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유지관리상 특별한 경우에는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

는 경우도 있다.

③ 암거 폭B   (구형 단면) 혹은 직경D   (원형 단면)의 설정

암거의 높이(혹은 직경) D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한다.

(1) 수면이 암거 상면에 접하지 않는다.

(2) 암거 상류측의 수심이 암거 높이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D  h  z  z /1.5

(4) 암거 상류측의 수위가 쌓기부 높이를 넘지 않는다.

h  (쌓기부 높이)

단, 위의 기호는 그림 11.10 컬버트부의 흐름 제원을 참조한다.

여기서, h : 수심

z : 기준선에서 측정한 하상의 높이

h  z : 수위

B : 수로(또는 암거)의 폭

D : 암거의 높이(또는 직경)

H : 노면의 높이

제2권 토공 및 배수

568

S : 수로(또는 암거)의 종단경사

<그림 11.10> 암거부의 흐름 제원

④ (a) 하류측 등류수심 h 의 계산

이것은 하류측 수로를 구형 단면 혹은 제형 단면으로 치환하여 그림 11.11에서 구할 수

있다. 같은 그림에서 h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다.

(1) A × R  /B  =n×Q /(S

×B

 ) (횡축 값)를 계산한다.

(2) 수로측벽의 경사 z에 대응하는 h /B (종축 값)를 읽어낸다.

(3) h = (h /B) × B

그리고, 구형 단면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서 반복계산에 의하여 h 를 구할 수도 있다.

h  B × S



n × Q 

×   B 

h 

(11.29)

수로가 암거 하류에 굴곡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류측 등류수심 h로서, 식 11.4.6에서

얻어지는 값에 적절하게 할증한 값을 이용한다. 그리고 하류에서 합류하는 하천의 수위

에 지배받는 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수위를 이용한다.

제6편 배수시설

569

<그림 11.11> 등류수심 산출도

(b) 암거 내 한계수심 hc    의 계산

이것은 그림 11.12를 이용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

<그림 11.12> 한계수심 산출도

제2권 토공 및 배수

570

(1) ZB   Qg × B (구형 단면의 경우) 혹은 ZB   Qg × D (원형

단면의 경우)을 계산한다.

(2) 그림에서 대응하는 hcB 혹은 hcD 값을 읽는다.

(3) hc      hcB × B   또는 hc      hcD × D  

또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다.

(구형 단면의 경우)

hc     g × B  

 × Q  

(11.30)

단,  : 에너지 보정계수(≒ 1.0)

g : 중력가속도(=9.8 msce )

(원형 단면의 경우)



g

D  

Q

 



 cos

  

sin

sin

(11.31)

h    

D     cos

(c) 암거 내 한계경사 Sc    의 계산

위에서 구한 한계수심 hc    등을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구형 단면의 경우)

Sc      

 hc   B  

hc    

g × n  

 × hc    (11.32)

(원형 단면의 경우)

Sc     A× R 

n   × Q 

 

D  

c  

sin⋅

      

sin

  ⋅ 

 

(11.33)

단, 암거의 조도계수 n은 본문의 표 6.6에 있는 값을 이용한다.

제6편 배수시설

571

⑤, ⑥ 수리 조건과 흐름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S    Sc    S    Sc   

h  hc    type - 1 type - 2

h hc    type - 1 type - 2

* 주1) 이 분류는 엄밀하게는 정확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실용성을 배려하여 다소 간략화하고 있다(11.4.2절과

11.4.3절에서 제시한 수리형태와는 다른 것이므로, 유송잡물 및 퇴적 토사를 고려하는 경우는 그림 11.4.11>

에 제시한 수리형태만을 고려한다).

* 주2) S   Sc    , h hc    의 조건에서는 정확히는 1타입이기는 하지만 타입 1의 설계법에 따라 안전측이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⑦ 상류측 수심 h 의 계산

상류측 수심 h 의 계산은 이 설계계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그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는 위에 적은 Type 마다 다른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소 근사를 이용하여 Type 1 ~

3을 통하여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Type 1의 흐름에서는 암거

유입구에서 한계수심 hc 가 발생한다. Type 2의 흐름에서는 암거 유출부에서 한계수심

hc 가 발생한다. Type 3은 전체를 통하여 상류이다. 일반적으로 흐름의 수리 계산은 지

배단면(한계수심을 낳는 단면)을 시점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서 Type 1에서는 암거

유입부, Type 2에서는 암거 유출부, Type 3에서는 하류측에서 각각 부등류 계산을 하

고, 상류측 수심 h을 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계산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림 11.13의 단면 ①-②간에 에너지 식을 세워 수심 h 을 구하기로

한다. 이 때 Type 2, 3에 대해서 단면 ②에서의 수심을 근사적으로 등류수심 h 와 같

다고 되어 있다.

그림 11.13의 단면 ①-②간에 다음 에너지 식이 성립한다.

h     g

 A 

Q 

 h   g

 A 

Q 

 hf    z  z  (11.34)

여기서, h : 상류측(단면 ①에서의) 수심

h : 단면 ②에서의 수심

Type 1에서는 h  hc  (단면 ②에서의 한계수심)

Type 2에서는 h  h  (단면 ②에서의 등류수심)이 된다.

ε : 단면 축소에 의한 에너지 손실 계수

제2권 토공 및 배수

572

단면 ②에 일어나는 프로이드 수 Fr 를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고, 그림 11.13으로부터

찾는다.

<그림 11.13> 단면 급축소에 의한 에너지 손실계수

Fr   gh

v  A gh

Q

(11.35)

(단, A : 단면②에서의 유수단면적)

Type 1에서는 Fr = 1, Type 2, 3에서는 Fr  1 이다.

A A  단면 ①, ②에서의 유수단면적

(구형 단면의 경우)

A = B × h (11.36)

(원형 단면의 경우)

A  

D 

×   

sin (11.37)

그리고 원형 단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도 좋다. 즉, 만관으로 흐르는 경우의 유

량 Q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Q  n

×  

D 

× 

D 

× S  

 (11.38)

다음으로 그림 11.7을 이용하여 Q Q 에 대응하는 hD 의 값을 읽어낸다. 단지, 여기

서 Q Q>1이 되면 ③으로 돌아가고 D 를 크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

제6편 배수시설

573

그리고, 같은 그림에서 이 hD 에 대응한 A A 값을 읽고 다음 식으로 구한다.

A  A × AA    

D 

× AA  (11.39)

여기서,  : 에너지 보정계수(통상  =1.0으로 한다.)

hf    : 단면 ① - ②간에 마찰손실수두(무시하여도 좋다.)

z z : 단면 ①, ②에서 기준선에서 측정한 하상높이

식 11.31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때에는 (a)의 경우의

설계계산법을 근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구형 단면 수로에 대하여 구해지는 것이다. 원형 단면의 암거에 대해서는

그림 11.13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⑧ 상류측에서 보를 막아 수위가 도로를 월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③으로 되돌아가고, 암거의 폭 B 혹은 직경D 를 크

게 하여 계산을 다시 한다.

⑨ Type 1, 2 혹은 3과 같은 개수로의 흐름이 형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D에 표 11.7의 조건을 예상한 D를 설정할 수 있으면 계산은 종료하

고,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똑같이 ③으로 되돌아간다. 설계상의 D는 식 11.23

혹은 식 11.24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74

<표 11.7> 암거의 수리 형태(유송잡물 및 퇴적 토사를 고려한 경우)

형식 수 리 조 건 흐름의 형태 비고

1

유입부에서 한계수심 발생

D  h  z  z 

h  hc

S  Sc

2

유출부에서 한계수심 발생

D  h  z  z 

h  hc

S  Sc

3

전체를 통하여 완만한 흐름

(상류의 흐름)

D  h  z  z 

hc  h ≤ D

4

관수로의 흐름

D  h

5

유입부가 잠기고, 사류의 형상

h ≤ D ≤ h  z  z 

6

관수로의 형상(유출부는 자유 방류)

h ≤ D ≤ h  z  z 

제6편 배수시설

575

11.5 횡단 배수시설 설계

도로 암거의 수리 설계는 암거의 계획홍수량을 결정하고 암거 내 흐름 특성을 분석한다. 상

류수심(HW)이 허용상류수심(AHW)을 초과하지 않는 경제적인 단면, 형상 및 암거의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암거의 수리 계산은 시산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제1단계

설계조건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획득한다.

① 계획배수량(Qd )을 수문 분석에 의해 결정

② 도로의 저면 폭을 고려하여 암거의 길이(L) 를 결정

③ 접속 수로(또는 하천)의 경사를 고려하여 암거의 경사(So)를 결정

④ 도로의 높이를 고려하여 허용상류수심(AHW)를 결정

⑤ 암거의 단면형, 입구부의 모양 및 암거재료를 결정

⑥ 수로의 홍수유속을 결정

(2) 제2단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암거의 초기 단면 치수를 선정한다.

① 배수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임의 선정

② 암거의 단면적 A=Q/3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이 경우 유속을 V= 3 m/sec로 가정)

③ 계획배수량 Q와 HW/D=1.5을 연결하여 얻어지는 D를 선정

(3) 제3단계

암거 전후부의 기존 수로 단면을 가정하거나,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암거 단면의 제원 및 기

존 수로의 평균경사도 등 기존 수로의 일반사항을 조사한다.

(4) 제4단계

암거의 단면 치수 및 형태에 대한 몇 개의 대안을 가정하여 제1, 2, 3단계의 계산을 실시하여

각 안의 최종 단면 치수를 결정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76

(5) 제5단계

최종 선택된 암거의 유출부 유속을 계산하여 하류부에 세굴의 위험이 없는지 검사한다. 유속

이 약 2.5 m/sec를 초과하면 세굴방지를 위한 하류 보호공(콘크리트 피복, 감세수로, 감세공

등)이 필요하다.

(6) 제6단계

최종 설계 내용을 요약하고 건의한다. 암거의 단면 치수, 형, 상류수심, 유출부 유속, 유출부

하류 감세공의 필요성 여부 소요 공사비를 고려한 경제성 등을 요약하고 최종 건의 등을 기

록한다.

11.6 횡단 배수시설의 설치

횡단배수시설은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파이프, 박스, 교량 등의 배수시설물이다.

(1) 배수로 및 배수거(암거, 배수관)의 통수단면 결정

배수로 및 배수관의 단면을 설계할 때는 유지관리의 효율, 퇴적의 종류를 감안하여 설치 위

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계통수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

<표 11.8> 연속 수로에서의 횡배수관 수리 계산(예)

배 수 형 태 규 격 검 토

∙ 횡배수관 수리 계산을 통해 유입부 수두 HW 산정에 의한 규격 검토 ∙ 토사유적 수리 계산을 통해 α1과 α2 의 토사 및 토사 퇴적 및 부유물을 고려

한 유입부수두(HW)를 산정하여 규격 검토 ∙ 적용 통수단면은 배수관 암거 규격의 100 % 고려

제6편 배수시설

577

<표 11.9> 연속 수로가 아닌 수로의 수리 계산(예)

① 기존 수로의 유량을 받는 경우

도로에 설치되는 횡배수관 및 수로 암거가 기존 계곡부 및 기존 수로에 연결되어. 설계유

량(Qd )을 통수시키는 경우로서, 이 경우의 암거 단면은 최초 설치되는 배수관 및 암거

통수 단면을 100 %로 보고 횡배수관 수리 계산을 수행하여 유입부수두(HW)를 산정함으

로써 횡배수관의 규격을 검토 설치한다.

② 유입부에 설치된 배수구조물의 유량을 통수시키는 경우

도로에 설치되는 횡배수관 수로 암거의 유입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V형 측구, 도수로,

U형 개거, 토사 측구 등 배수구조물에서 유입된 유량을 횡단배수시설이 통수시키는 경우

배 수 형 태 규 격 검 토

∙ 유입구 구조물에서 집수되는 설계유량(Qd )와 설치되는 암거의 통수량(Q=AV)

의 관계에서 규격을 검토 하여 횡배수관 및 암거를 설치한다.

∙ 이때 적용 통수단면은 원형 배수관일 경우 배수관 단면의 70 %를, BOX 암

거일 경우 암거 단면의 80 %를 고려한다.

∙ 또한 설치되는 암거의 경사는 토사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암거 경사

0.2 % 이상, 유속 0.6 m/sec 이상의 암거 경사와 유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도로를 횡단하는 유입부와 유출부가 선형이고, 횡단배수관이 중간에서 집수정

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속 수로에서의 수리 계산을 실시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78

에는 유입되는 설계유량(Qd)와 통수단면 (A)의 관계에서 통수량에 의해 규격을 검토하고

설치한다.

(2) 유출부 유속의 저감시설의 확보

횡단배수시설의 유출부에서 발생하는 유속은 하류 수로의 흐름 및 쌓기 비탈면의 안정 등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출부의 유속이 2.5 m/sec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배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되는 횡배수 구조물의 규격에 맞는 집수정이나 침전조 등의

규격을 고려하여 별도 설계하여 배수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횡배수시설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11.7 횡단 배수시설의 수리 설계 시 고려사항

주어진 여건(유입부 형상, 기존 수로의 폭, 지배단면 위치 등)에 대하여 설계 조건을 만족하

는 암거 내 흐름 조건이 여러 유형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설계 흐름의 조건 중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도로 암거의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암거 및 배수관은 일반적으로 토사 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20 %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암거의 최고 수위는 포장층보다 낮아야 한다.

(3) 암거의 경사는 자연경사로 하되, 0.5 %보다 완만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최소 경사 0.2 %).

(4) 배수관의 최소 규격은 종배수관은 450 mm 이상을 적용하고, 횡배수관은 1000 mm 이상을 적

용하되, 지형 및 지역여건 그리고 도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8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VR관 및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토피고가 6 m 이상 되면 보강(서라운딩)을 설치한다.

단, 연약지반 및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는 배수관을 보강(서라운딩)해야 한다.

(6) 횡배수관, 종배수관 및 가배수관은 재료의 특성과 시공성 및 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VR관,

흄관 및 파형강관) 후 적용해야 한다.

(7) 사각 15゚ 이상인 암거는 보강철근을 추가하며, 기준은 수량 산출 기준에 명시한대로 적용한다.

제6편 배수시설

579

(8) 암거 구조물의 경사 S = 25 %(θ = 14˚)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전단키를 설치해야 한다.

∙ 전단키 단면 제원 : 높이 = 0.6 m , 폭 = 0.4 m , 길이 = 암거 폭과 동일

∙ 설치 위치 : 암거 경사가 높은측 및 신축이음부에 각각 설치

(9) 암거 및 배수관이 포장층 내에 있을 경우 포장층 보강을 해야 한다.

(10) 암거는 국토해양부 「도로암거표준도(2008)」를 적용하되 구조 검토 후 적용한다.

(11) 시가지 및 기존 도로 확장 구간의 암거는 프리캐스트(precast)를 검토 후 적용 할 수 있다.

(12) 배수암거 및 배수관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인접부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 현재 매설되어 있거나 장차 매설 예정인 지하매설물

② 기존 구조물과의 근접 시공 여부

③ 도심지의 경우 암거 시공 시 교통 처리 등

(13)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암거는 침하가 발생할 경우 도로의 시설한계 부족, 수로의 통수단

면 부족 등 기능상 각종 지장을 받게 되므로 침하방지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14)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한 신축이음 간격은 15 ~ 30 m 정도로 하

며, 토피 두께가 얇을 때는 중앙분리대 또는 차선표시선과 나란하게 설치하고, 토피 두께가

두꺼울 때는 측벽과 직각으로 한다.

(15) 암거의 접합부 모서리는 응력 집중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접합부 구조 해석 시 가정한

강절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헌치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암거의 경우 암거 상단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접속슬라브)을 해야

한다(부등침하 방지 및 시공성을 고려).

(17) 암거의 유입구와 유출구의 부가시설은 흐름의 모든 단계에서 물, 소류표사, 부유물을 알맞

게 처리해야 한다.

(18) 암거는 어떤 불필요한 특성을 갖거나 암거가 가져야 할 특성이 지나치게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580

* 접속슬라브 길이(L) = 암거 뒤채움 상단폭 + 0.5 m

설치 폭(B) = 차로 폭 + 내외측 양 측대

(19) 장래의 수로와 도로 개량에 대하여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0) 흙이 다져진 후에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 모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정체된 웅덩이가 없어야 한다.

(22) 토지 개발에 의하여 야기되는 증가된 유출수를 잘 처리하도록 미래에 대한 사용성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23) 암거는 수리학적으로는 설계유출량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는 영구성

과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축조되어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4) 암거는 재료 손상, 암거 막힘, 흙의 포화 혹은 부유물이 상류에서 정체되는 것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유입구의 정체를 피하여 설계한다.

(25) 유출구는 세굴과 유실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6)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산지부로서, 횡단배수 암거의 경우 유속이 불가피하게 커지므로

유속에 따른 유속 조절 방안 및 세굴 대책을 세워야 한다.

(27) 배수구조물(BOX, PIPE)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이 0.6 ~ 2.5 msec 범위가 되도

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유속이 2.5 msec 이상일 때 유 · 입출부에 수로 보호공 및 감쇄

공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6편 배수시설

581

- 유속이 2.5 msec 초과시

- 배수구조물(BOX, PIPE)이 토사 측구, V형 측구, 용수 개거 등과 평행하지 않게 교차 접속될 때에는 월류 방지를 위하여 측구

높이를 300 mm 이상 조정하여 보강조치

- 유속 2.5msec 초과 시 배수구조물 유입부 : 수로보호시설을 설치(L=3D 이상, t=200mm)

<그림 11.14> 수로보호공 상세

① 유입부

- 유속이 2.5 msec 초과 시 침식방지용 수로 보호공 설치

(바닥은 콘크리트로 T = 200 mm 이상, L = 3D 이상)

② 유출부

- 유속이 2.5 msec 초과 시(바닥은 콘크리트 원칙, T = 200  이상)

∙ 2.5 msec  V 4.0 msec : 콘크리트 바닥을 포함하여 배수구조물 높이 3배 이

제2권 토공 및 배수

582

상 설치

∙ 4.0 msec  V 6.0 msec :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 이상 되도록 하고, 감쇄공 설치

∙ 6.0 msec  V : 침전조 설치(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만 설치)

(28) 주변 지형이 계곡부이거나 유송잡물에 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암거 설치 이전에

충분한 현지 조사와 피해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유송잡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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