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5편 교량 부대시설물_6.연석
2021.01.18 16:0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5 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3권 교량
682
교량의 양측에는 높이 250 mm 이하의 연석을 설치하도록 한다.
연석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나 교량의 폭원방향 최단부에서 자동차의 시선유도를 위해 또는 자동
차가 차도부분 또는 교면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자동차가 타
고 넘는 것을 방지하고 난간 또는 방호울타리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도
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교량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연석을 설치해야 한다.
6. 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