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5편 교량 부대시설물_10.중앙분리대 추락 방지망
2021.01.18 16:07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5 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699
10.1 일반사항
중앙분리대 추락방지망은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발생한 사고 시 대피하는 사람이 교량, 고
가의 중앙분리대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또 분리 단면구간 및 본선 조명구간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조치한다.
10.2 설계하중
(1) 추락 방지망에 작용하는 하중은 체중 70 kgf의 사람이 1 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한다.
(2) 로프 및 철망의 자중은 무시한다.
(3) 와이어로프의 처짐은 100 mm 정도로 한다.
(1) 체중 70 kgf인 사람이 로프 및 철망에 떨어진 경우 절단하중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와이어로프의 처짐을 작게 하면 앵커볼트의 전단력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파괴가 일어나므로
100 mm로 규정한 것이다.
10. 중앙분리대 추락 방지망
제3권 교량
700
10.3 구조세목
추락 방지망은 그림 10.1과 같다.
<그림 10.1>
(1) 추락 방지망의 평면형상은 그림 10.1을 표준으로 한다.
(2) 추락 방지망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는 표 10.1과 같이 한다.
<표 10.1> 재 료
재 료 규 격 형상치수
마름모꼴 철망 아연도금 철선 4종(KS D 3552) ø3.2 mm × 56 mm
결합코일 아연도금 철선 4종(KS D 3552) ø3.2 mm × 50 × 250 mm
와이어 로프 보통 Z꼬임의 아연도금 4호 로프(KS D 3512) ø8 mm
앵커볼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2종(KS D 3503) 19 mm
(3) 적설지역에서 철망은 표 10.1의 규정에 관계없이 적설을 방지할 수 있는 망으로 한다.
(4) 4차로 이상의 도로와 교차하는 곳에는 횡방향 와이어로프를 중앙에 1개 추가한다.
횡방향 와이어로프의 간격은 1 m로 한다.
(5) 와이어로프의 긴장은 어느 정도 느슨한 상태로 둔다.
(6) 적설지역의 추락 방지망은 중앙분리대 쪽으로 제설한 눈이 쌓여 고드름이 생기므로 도로 및 철도
와 교차하는 곳에서는 적절한 구조형상을 선정해야 한다.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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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및 철도와 교차하는 곳의 참고 예를 그림 10.2에 나타낸다.
고무패킹
고무패킹
홀인앵커
철판
10 cm 정도 이하
<그림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