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6편 교량의 확폭_7.받침 및 교량부속물공
2021.01.18 16:18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6 편 교량의 확폭
제8-6편 교량의 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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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부의 받침 및 교량부속물
신설부의 받침 및 교량부속물은 8-5편「교량부대 시설물」에 의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신축장치
콘크리트교의 신축장치(예 : 강재 Finger-Joint)의 확폭은 그림 7.1의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강교의 신축장치 강제 핑거조인트의 확폭은 그림 7.2에 표시한 것처럼 연결부의 충복 횡거더를
설치하고 신축장치를 받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비배수 구조에 대하여는 기존의 구조를 고
려하여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7.1> 확폭 교량(콘크리트교)의 신축장치 예 <그림 7.2> 확폭 교량(강교)의 신축장치 예
(3) 중앙분리대측의 배수
중앙분리대측의 배수는 배수계산상 필요한 경우는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낙교방지시스템
낙교방지시스템은 신설부 · 기설부를 포함하여 일체로서 기능하게 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5) 교력판
교력판은 신설부에 대하여 별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기설부와 동일 받침선에 설치하는 신설부의 받침은 8-5편 「교량부대시설물」에 의하는 것으
로 하지만 가능한 한 기설부와 같은 움직임을 하는 받침을 선정하고 받침의 회전중심도 기존
7. 받침 및 교량부속물공
제2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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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과 일치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기존받침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형식인 경우, 이후
의 개량계획을 세워 받침형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강교 종래의 신축장치의 하부플랜지 폭은 약100 mm로 좁고, 거더 간 걸리는 첨접은 곤란하
다. 또한 기존교량의 거더의 상부플랜지 상의 첨접도 기존 바닥판의 절단위치에서 일반적으
로 곤란하다. 더욱이 장래의 기설부의 철거취체라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하중지지
용의 충복 횡거더를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