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8편 가설 구조물_9.단일물막이공에 의한 축도 설계
2021.01.18 17:08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8 편 가설 구조물
제8-8 가설 구조물
903
9.1 일반사항
축도는 축도 내 토사, 재하 중인 케이슨 구체 중량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한다.
축도란 시공장소의 수심과 흙자루 · 목재널말뚝 · 강널말뚝 등에 따라서 원형 ·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둘레를 만들고 내부에 토사를 충분히 넣어 섬을 만드는 것으로, 수심이 매우
얕은 경우에도 조류 · 파도 · 유수 · 홍수 등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강널말뚝에 의한 이중물막이공의 방법이 있지만, 수심이 매우 깊은 경
우나 하상지반이 연약하여 축도중량을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물막이공에 의한 축도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축도용 물막이 끝단은 파랑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공 시 최고 수위보다 0.5 m 정도 높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케이슨 구체에서 축도 벽면까지
는 작업대(지보공 등)를 고려해서 2 m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물막이공에 의한 축도만을 고려하고 이중물막이공
에 의한 축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2m
2.0m 정도
<그림 9.1> 축도의 설계
9. 단일물막이공에 의한 축도 설계
제2권 교량
904
9.2 재 료
축도에 사용하는 물막이 재료로는 강널말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천 및 항만의 물막이 방법으로서 시공의 신속성, 확실성 및 안전성, 철거, 해체 시의 용이
성을 고려하여 강널말뚝에 의한 물막이공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강널말뚝의 타입이 불가
능한 경우 또는 조류가 심한 장소에서 급속시공의 경우에는 콜게이트 셀을 적용하거나 흙자
루, 목재널말뚝으로 시공할 수도 있으므로 재료의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9.3 물막이벽의 설계
물막이벽은 자립식 강널말뚝 벽으로서 설계하도록 하지만 원형으로 띠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띠장
위치를 지점으로 한 강널말뚝 벽으로 설계하여도 좋다.
(1) 물막이벽에 작용하는 하중은 물막이벽 앞면, 배면의 토압, 잔류수압, 케이슨 구체에 의한 재하중을
고려한다.
(2) 강널말뚝 근입길이의 계산 및 단면계산은 ʻ5. 강널말뚝방식 흙막이공 및 단일물막이공의 설계ʼ에
준하기로 한다.
(3) 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상저면 지반의 지지력, 세굴, 부풀음 등에 대하여 중분히 검토
해야 한다.
단일물막이공에 의한 축도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한다.
띠장용 밴드
<그림 9.2> 축도의 구조
제8-8 가설 구조물
905
9.4 띠 장
원형 축도인 경우 사용하는 체결재는 축도의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축도는 물막이공과 같이 엄격한 구조는 필요 없으나 수심이 있는 장소나 연약지반에서는 흙
막이벽의 널말뚝이 케이슨 중량과 뒤채움 토사의 토압 때문에 외측으로 전도되어 케이슨구체
에 손상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와이어로프나 형강 등 체결재로 외측에서 체결하여
내력이 있는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 띠장 부재는 원칙적으로 인장력에만 견디면 된다.
<그림 9.3> 축도의 전도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