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4권_터널_9-4편 터널 방재_8.관리시스템 설치지침
2021.01.19 11:46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4 편 터널 방재
제9-4편 터널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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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반사항
(1) 이 장은 터널 내 화재 등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및 통제체계의 구축과 터널 내 설치되는 환기,
소방, 교통관련 각종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설치해야 할 관리시
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 · 기술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터널 관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시설처-3261, 2012.10)에 따라 터널관리사무소는 복합
환기(수직갱) 또는 4 km 이상 터널, 터널관리소는 원격통합관리 터널의 관리시설, 다수터널
연속설치 구간 내 관리사무소 1개소 배치로 규모를 축소,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 관리시스템은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에 따라 무인관리사무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관
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 관리소와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관리센터로 구
분한다.
(3) 관리소는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
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의 실(공
간)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옥외전기실을 포함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는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 내 상황을 감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통합관리센터는 인근 관리소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터널상황을 감시 및 제어하고 터널 내 방
재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 · 관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를 말한다.
(6) 관리소나 관리사무소의 설치는 터널 관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처-3261, 2012.10) 지침을
준용한다.
8. 관리시스템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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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관리시스템 계획
(1)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는 터널 규모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운영한다.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시설은 표 8.1과 표 8.2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2) 관리시스템은 주변의 노선현황과 개별터널의 통합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단기, 중기, 장
기계획을 고려하여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를 계획한다.
(3) 관리시스템의 구성은 통합감시, 제어시스템, 방범시스템, 관리시스템 등으로 기능적인 측면
을 고려하고, 각종 장애에 의한 업무의 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관리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별관리시스템 등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각 계층 간 제
어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어계층을 고려하여 유고발생 시 각 시스템별 운영자
측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의해야 한다.
(5) 관리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안은 RTU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형 프로토콜을 채
택한다.
8.3 설치지침
(1) 관리소
① 관리소는 기계실(소화수조 포함), 전기실 및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건이 확보된 관리시설
에 배치한다.
② 관리소는 터널 입구나 출구에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 자체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만, 터널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터널 내로 유입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소
① 관리사무소는 복합환기(수직갱) 또는 4 km 이상 터널에 배치한다.
② 향후,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무인화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주변의 관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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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관리사무소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6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 및 반지름 50 km 정도에
있는 관리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
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정기점검에 필요한 각종시설 및 보고서 등을 비치한다. 또한, 비상시를 고려하여 공기호흡
기(산소소생기), 휴대용 마스크(피해자 구호용), 연기투시용 랜턴, 들것, 구급약품함 등을
비치할 수 있다.
⑤ 관리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하는 관리소에 전용의 상황감시 모니터
및 비상방송, 재방송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을 전용으로 또는 관리사무소 관리시스템에서
원격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관리사무소는 주변지역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⑦ 통합 운영되는 관리사무소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제연시설, 비상전원설비 등을 원격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3) 통합관리센터
① 통합관리센터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를 군(그룹)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60분 이내에 출
동할 수 있는 지역 및 반지름 50 km 정도의 지역의 터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만, 유관 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통합관리센터 운영 시 CCTV 모니터 및 경보설비는 터널별로 전용으로 원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터널 내 경보신호 및 방재시설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터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판넬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제연설비는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⑤ 상기 ① 에 따른 출동 시간 및 관리 구간은 발주기관의 장이 터널 사고 시 신속한 초등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센터를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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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관리사무소 기능실별 기능 및 설치 예
실구분
실면적
(m2)
시설물 기 능 관리소
관리
사무소
통합
관리
센터
전기실
233
(71)
수변전 설비 ∙ 한전전기인입(특고압 → 저압) ○ ○
UPS 설비 ∙ 방재시설별 축전기에 의한 무정전전원설비
(60분)
○ ○ ○
분전반 ∙ 각종 설비 동력 분배 ○ ○ ○
제어실
82
(25)
화재수신반 ∙ 터널 내 화재감시 △ ○
긴급전화
설비
주장치 ∙ 비상 시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통화시설 ○ ○
전화기 ∙ 터널 내 긴급전화기 ○ ○ ○
비상방송설비 제어반 ∙ 터널 내 비상 시 방송 송출 ○ ○ ○
재방송
설비
제어반
FM/DMB
송수신기
∙ 터널 내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한 송출
○ ○
○ ○
무선통신
중계기
○ ○
긴급방송
유니트
제어반 △ △ ○
원격
감시 및
제어
설비
RTU
∙ 터널 내 각종 설비 감시제어
○ ○ △
모니터 ○ ○
Op.
Station
△ △ ○
CCTV
제어판넬 ∙ 터널 내·외부 상황 감시녹화 ∙ 개별 터널 각종 설비 감시제어
△ △ ○
모니터 △ ○ ○
통합상황판 ∙ 터널 내 사고 상황 집중 감시 △ ○
통합관련설비 ∙ 개별터널 각종 설비의 감시제어 요소를
통합센터에 중계
○ ○ ○
통합방범설비 ∙ 무인운영 관리동 감시(CCTV, ACU) △ △ ○
발전
기실
77
(24)
비상발전기설비 ∙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 ○
○
(자체)
유류탱크실 ∙ 비상발전기 연료공급 △ ○
○
(자체)
기계실
67
(21)
소화전 펌프 ∙ 소화용수 가압공급(펌프 등)설비 ○
히팅케이블 제어반 ∙ 소화배관 동파방지 설비 ○
분전반 ∙ 각종설비의 동력공급용 ○
급수설비 ∙ 화장실, 항온 항습기, 급수용 시설 및 물탱크 ○ ○
제9-4편 터널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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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개요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
전제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등의 공간을 갖춘다.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관리소의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주변 관리소나 관리사무소의 통
합운영을 목적으로 터널 내 방재
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관
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사무
소이며, 별도의 통합관리소 설치
와 관리사무소에 통합 기능을 추
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건물 규모
자연환기 : 옥외형
기계환기 :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별도 : 지하 1층, 지상 1층
통합 :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 면적
자연환기 : 30평 내외
기계환기 : 40평 내외
180평 내외
별도 : 180평 내외
통합 : 200평 내외
<표 8.2>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계획 예
실구분
실면적
(m2)
시설물 기 능 관리소
관리
사무소
통합
관리
센터
CO2등
청정소
화약제
41
(13)
CO2 저장용기
(청정소화약제 포함) ∙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화재진압 △ ○
○
(자체)
저수조
21
(7)
소화용수 저장탱크 ∙ 터널 내 소화전설비 용수 저장 ○
창고
10
(4)
- ∙ 각종 설비 예비부품, 공구류 보관 △ ○
기타
54
(17)
계단실 외 각종 - △ ○
화장실, 복도, 홀 등 - △ ○
주) △ : 개별 또는 통합관리를 고려 선택적으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