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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1 편 안전시설

 

제11편 안전시설

441

4.1 시선유도시설

4.1.1 개 요

시선유도시설이라 함은 차도의 측방에 설치하여 도로 끝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함으로써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각 종류별 시선유도시설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선유도표지

•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유도

• 도로를 이탈하는 차량의 사고를 예방

• 노면표시와 함께 도로의 선형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나) 갈매기표지

• 시선 유도의 기능과 동시에 도로의 선형 정보를 기호화시켜 운전자에게 전달하므로 주

· 야간 모두 유용하게 사용

• 도로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함께 변화되는 구간에서 시선유도표지보다 더 효과적임

(다) 표지병

• 야간 및 악천후 시 노면표시의 기능을 수행

• 자동차 타이어와의 접촉음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

이들 시설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시설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설치되지 않도

록 설계한다.

(1) 종 류

기본적인 시설유도시설로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으로 구분된다. 넓은 의미의

시선유도시설에는 노면표시, 시선유도등(안개 시선유도등, 터널 시선유도등, 점멸등 포함)도

4.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42

해당된다.

이 설계요령에서는 시선유도시설의 종류를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으로 구분하였다.

시선유도등류는 일반 도로구간에서는 사용을 지양하고 안개 잦은 곳, 사고 많은 곳, 터널구

간, 공사구간 등 특수구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도로에서는 적설지역용 시선유도시설(snow pole) 설치를 고려한다.

4.1.2 설계 기준

(1) 시선유도표지

(가) 설치장소

고속국도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

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높이고 주행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잘 보이게 할 필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들 도로의 본선 및 본선과 접속되어 있는 출입시설, 휴게소 등의 연결로에는

연속해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노면은 물

론 방호울타리 및 난간 등이 잘 보이기 때문에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명구간이 짧거나 도로 조명을 소등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고려해

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선형 조건, 기상 변화와 그 외 특수 조건에 의하여 사고 많은 지점이 될 위험

이 있는 구간에는 표준적인 시선유도표지 대신에 보다 현장 여건에 부합하고, 기능이 우

수한 제품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나) 설치 위치

연속적으로 원활한 시선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시선유도표지는 오른쪽 길어깨 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면

곡선반지름이 특히 작은 곡선부나 차로수가 변하는 구간 등에는 왼쪽 길어깨 측에도 설

치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본선에는 오른쪽 길어깨, 중앙분리대의 양방에 연속해서 시선유도

표지를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고 다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시선유도표지

제11편 안전시설

443

를 오른쪽 길어깨에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앞지르기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선유

도 효과가 적어진다.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본선의 왼쪽에도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인터

체인지, 휴게소 등의 연결로에서는 평면곡선부 바깥쪽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일반적

으로 어깨 가장자리부터 0 ~ 2.00 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다) 구조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를 고정하는 지주로 구성된다.

1) 반사체

유효 재귀 반사면의 직경이 100 mm인 원형을 표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사각형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 원형을 사용할 경우의

유효 반사면적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능한 가로 80 mm, 세로 120

mm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다.

2) 지주

지주는 반사체를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형 및 각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선의 연속성과 시설물 설치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최소 15 km 이상을 동일한 형의 시선유도표지로 설치 · 관리한다. 설계구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참고한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 가장자리의 위치가 불분명해지

는 구간에서 필요에 따라 시선유도시설에 스노우 폴을 부착시킬 필요가 있다. 적설지

역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와 분리대 등의 위치가 불분명해져 제설 작업과 일반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스노우 폴을 부착시킴에 따라 제설 작업

의 지표가 되거나 주행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눈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스노우

폴을 철거하는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형상

시선유도표지의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형과 각형으로 한다. 이들 두 가지 형상은

내구성, 주 · 야간 시인성, 경제성, 심미성, 환경성,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각각의

장 ·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이들 시설의 장 · 단점과 현장 여건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기 설치 · 관리 경험을 반영하여 적정 제품을 선택 · 사용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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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각형

(라) 재질

1) 반사체

재귀 반사체의 재료로는 합성수지 · 반사지 · 유리가 있으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빛을

재귀 반사하는 능력과 내구성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2) 반사체 틀 및 지주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체 틀 및 지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금속과 합성

수지가 있다. 금속으로는 알루미늄 합금과 강 등을 사용하고, 합성수지로는 폴리에틸

렌수지 ·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 · FRP 등 다양한 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색상

시선유도표지의 정보 제공은 크게 재귀 반사체의 반사에 의한 주변과의 상대적인 밝기의

대비를 이용한 정보 제공과 색상에 의한 정보 제공으로 나누어지며, 국외(독일)과 같이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반사기의 모양을 달리하여 정보를 구별해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시선유도표지는 가능한 동일 색을 연속해서 설치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사체

의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을 적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채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일방향 연결로

좌측 길어깨에 설치되는 시선유도표지의 색상은 차선 색상과 동일한 흰색으로 사용한다.

고속국도에서 일정 구간에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로 대향차로가 완전 분리된 도

제11편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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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서는 왼쪽 차선을 흰색으로 할 경우에 시선유도표지의 색상도 노면표시와 동일하게

흰색을 적용한다. 반사체의 색상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그 동안 색상

에 관한 구별된 적용 기준은 미비하고 반사체의 밝기에 의한 정보 제공만이 이루어져 왔

다. 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색상을 무분별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정보

의 혼란을 가져다주고 도로 환경을 저해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반사 성능이 우수한 하얀색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노란색은 위험 등 특

별한 구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구간에 사용한다. ISO 규정에서 노란색은 주의와 위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란색은 하얀색에 비하여 반사효율이 낮으나 일반적으로 주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시선유도표지의 색상기준 설정에 있어서 오른쪽에 설치할 경우와

왼쪽에 설치할 경우의 반사체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색일 경우 멀리서 볼 때 안쪽

인지 바깥쪽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2색 체계를 적용한다. 그리고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오른쪽에는 하얀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

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에는 노란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바) 설치 높이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높이는 전조등의 중심보다 높은 위치로 하나, 가능하면 낮은 쪽이

반사기능을 좋게 하여 유리하다. 고속주행 시 운전자는 노면상의 먼 지점을 주시하고 주

행하는 데 있어 시선이 수평에 가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반사체 설치 높이를 승용차 운

전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높이가 어느 정도 낮은 쪽이 반사 성능이 좋아 유리하더라도 너무 낮은 경우 이물질

로 인하여 반사 성능이 저하되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설치 높이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주행시험연구결과 설치 높이는 0.90 m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에서 검토한 결과와 방호울타리 등에 설치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 중심까지가

0.90 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노면이 길어깨인지 본선인지가 불분명하여 관계기관에 의뢰 등을 거쳐 검토 결과

시선유도표지는 최외측 차량의 시선 유도를 우선하는 시설이므로 본선 최외측 차로 포장

끝을 기준 노면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길어깨 가장자리 포장면을

기준으로 반사체 중심까지 1.00 m를 표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앙분리대의 경우 중분대

기초면에서 반사체 중심까지 0.90 m를 표준으로 설정하였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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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치 각도

1)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한다.

2)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시 반사 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 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 각도를 변경 설치한다.

(아) 설치 간격

시선유도표지는 연속해서 설치하지만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평면곡선의 크기가 작

은 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 상호 간의 간격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시선 유도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평면선형에 관계없이 시

각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시선유도표지가 보이도록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은 도로 평면

곡선반지름에 따라 설치하되, 가드레일 지주에 설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터체인지,

휴게소 등의 연결로 및 변속차로에서의 최대 설치 간격은 25 m,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설정한다.

1) 평면곡선구간에서의 설치 간격

평면곡선구간에서의 설치 간격은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라 다음 식에 따라 구해진다.

S   R   

여기서, S : 설치 간격(m)

R : 평면곡선반지름(m)

평면곡선반지름(m) 설치 간격(m) 평면곡선반지름(m) 설치 간격(m)

50 이하 5.0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0

81 ~ 125 10.0 651 ~ 900 30.0

126 ~ 180 12.5 901 ~ 1,200 35.0

181 ~ 245 15 1,201 ~ 1,550 40.0

246 ~ 320 17.5 1,551 ~ 1,950 45.0

321 ~ 405 20.0 1,951 이상 50.0

2) 직선과 원곡선이 연결된 구간에서의 설치 간격

직선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도로를 원곡선으로 연결할 때 연결 구간에서의 시선유도

표지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제11편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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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에서 곡선 또는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행하는 연결 지점에 대해서는 3개의 시선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연결한다.

• 3개의 설치 위치는 평면곡선상의 표준 설치 간격을 S라 할 때, 첫 번째 시선유도표

지는 2S, 두 번째는 3S, 세 번째는 6S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그 이후는 직선 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으로 한다.

• 고속국도의 경우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한다. 그러므로 2S, 3S, 6S의 값이 50

m보다 큰 값이 나올 경우 50 m를 적용하여 설치한다.

3) 클로소이드 구간

클로소이드 전 · 후 구간 설치 간격의 평균치를 등간격으로 배치.

S1 : 클로소이드가 시작하는 지점과 만나는 직선(곡선)구간의 설치 간격

S2 : 클로소이드가 끝나는 지점과 만나는 곡선구간의 설치 간격

[클로소이드 구간 설치 간격 : (S1+S2)/2]

4) 곡선부 바깥쪽과 안쪽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바깥쪽 시선유도표지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도로 중앙부는 바깥표지와 직각으

로 대칭되는 위치에 설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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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설계속도별 평면곡선반지름이 아래표 이하인 구간에서는 평면곡선 바깥쪽에 갈매기

표지를 설치하고 안쪽에는 시선유도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설계속도(km/h) 평면곡선반지름(m) 설계속도(km/h) 평면곡선반지름(m)

120 770 70 250

110 650 60 180

100 550 50 120

90 420 40 80

80 340 30 45

(2) 갈매기표지

(가) 개요

갈매기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급한 평면곡선부 등 선형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 · 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

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이 시설은 시선

유도시설의 하나이면서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의 도로표지

의 일종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MUTCD에서는 갈매기표지를 경고 표지(warning

sign)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선유도표지와 큰 화살표 표지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용도

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갈매기표지는 통행 방향의 도로 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과 특별히 도로의

평면선형이 변하는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와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갈매기표지는 경고 표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고 표지는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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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형에 바탕은 노란색, 기호는 검정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설치 장소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평면선형이나 종단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곡선부 구간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구간이 많이 굽어졌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안전시설로서, 시선유도표지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주행

의 쾌적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차도 평면곡선부의 평면곡선반지름을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의 규정치는 안전성과 쾌적성이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의 값

이며, 충분한 안전율을 고려 시 여유 있는 값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선형의 균형을

생각해서 평면곡선반지름을 가능한 크게 설계하는 것이 교통안전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시선유도표지와 갈매기표지의 설치 장소에 대한 구별의 또 다른 필요성은 급한 평면곡선

부의 경우 운전자가 도로의 좌 · 우측에 설치된 시선유도표지에 의하여 도로의 선형을 인

지하는데 혼란을 수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급한 평면곡선부의 경우 갈매기표지

를 도로의 바깥쪽에 시선유도표지를 안쪽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는데 기

여할 수 있다.

미국 Barton E. Jennings와 Michael J. Demetsky(1983)는 시선유도시설의 평가를 위

해 한 시험을 한 바 있다. 이 시험결과에 의하면, 곡선의 교각이 7゚를 넘는 구간에서는

갈매기표지가 시선유도표지에 비하여 우수한 수행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곡선의 교각 7゚는 평면곡선반지름 246 m 이고, 이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가

약 75 km/h 정도에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이다.

위의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계속도에 5

km/h를 더한 속도를 해당 도로의 일반적 주행속도로 보고, 이때의 평면곡선반지름을 산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갈매기표지 적용 평면곡선반지름으로 정하였다.

갈매기표지는 다음의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

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1) 도로의 평면선형이나 종단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곡선부 구간

2)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50

3) 시선유도표지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시선유도효과가 필요한 지점

설계속도(km/h) 평면곡선반지름(m) 설계속도(km/h) 평면곡선반지름(m)

120 1,400 60 330

110 1,200 50 220

100 1,000 40 150

80 600 30 80

70 450

위에 제시한 갈매기표지 적용 평면곡선반지름의 값 이하의 구간에서는 시선유도표지보다

는 갈매기표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설치위치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 시설물로서 운전자가 표지를 읽고

적절한 행위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의사 결정 시간을 정해야 한다. 운전자가 표지를 적절

하게 인지하고 행위를 취하는 시인거리는 운전자의 기대심리, 차량의 속도에 따라 상당

히 변화된다.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평면곡선부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평면곡선부 안쪽

에는 평면곡선부 전후 구간에서 설치한 시선유도시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선

유도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갈매기표지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

어깨 가장자리부터 0 ~ 2.00 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평면곡선부에 설치할 경우 해당 평면곡선구간에만 설치하고, 직선에서 곡선 또는 곡선에

서 직선으로의 선형 변이 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한다.

(라) 설치높이

갈매기표지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노면은 가장 인접한 주행차로의 노면을 말한다. 표지판

이 수목, 잡초, 기타 시설 등에 의하여 가리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갈매기표지가 방호울타리, 난간, 옹벽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동일 높이에 설치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방호벽(방음벽) 구간으로 높이 조정이 필요한 경

제11편 안전시설

451

우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마) 설치 간격

갈매기표지는 시선유도표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반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

은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갈매기표지의 간격이 작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게 벽 효과를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갈매기표지의 적정 설치 간격을 시선유도표지의

1.5배로 설정하였다.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라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S   R   

여기서, S : 설치 간격(m)

R : 평면곡선반지름(m)

<표 4.1>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갈매기 표지의 표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m) 설치 간격(m) 평면곡선반지름(m) 설치 간격(m)

50 이하

51 ~ 80

81 ~ 125

126 ~ 180

181 ~ 245

8

12

15

20

22

246 ~ 320

321 ~ 405

406 ~ 500

501 ~ 650

651 ~ 1,000

1,001 ~ 1,400

25

30

35

38

45

50

평면곡선부에 설치할 경우 해당 곡선구간에만 설치하고, 직선에서 곡선 또는 곡선에서

직선으로의 변이 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한다.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평면곡선반지름별 설치 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갈매기표지의 규격을 축소하여 구조물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간격을 시선유도표지

의 설치 간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설치 각도

갈매기표지의 설치 각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 또는 10゚ 이내로 설치한다.

이중 굽은 도로에서 갈매기표지판을 양면형으로 할 경우에는 표지판의 설치에 있어서 운

전자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52

(사) 구조

갈매기표지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갈매기 기호체, 표지판 및 지주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의 규격은 가로 0.45 m, 세로 0.60 m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한다.

2) 갈매기 기호체의 꺾음표시는 1개로 한다.

3) 중앙분리대, 교량 난간 등 도로 구조물에 의하여 표준 규격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장소나 인터체인지 연결로, 사고 많은 지점 등에서는 규격을 조정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 구간에서 사용하는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

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갈매기표지의 기본 형상은

아래와 같다.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에 따른 갈매기표지의 표준 규격, 축소 또는 확대 규격의

크기는 그림 4.1과 같다. 일정구간 내에서 갈매기표지의 형식 및 규격 등이 일체성이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5) 2차로 도로에서는 양면형으로 하고,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단

면형으로 설치한다.

6) 갈매기표지의 표준 규격, 소형 또는 대형 규격의 크기는 그림 4.1과 같으며, 일정 구

간 내에서 갈매기표지의 형식 및 규격 등이 일체성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표준규격은

양방향 2차로의 일반 도로 또는 양방향 분리 4차로(편도 2차로)도로에 설치하고, 소

형 규격은 교통량이 1일 400대 이하의 소 교통량 도로 또는 1차로의 연결로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의하여 표준규격의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아 표지판의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 대형 규격은 편도 3차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하

며,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편도 2차로이거나 확대 설치 시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적용한다. 현장 여건상 설치 공간 협소로 표지판 손상 우려가

있는 구간은 규격 축소가 가능하며, 길어깨측 교량부는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갈매기표지 지주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53

A

B

C C

D D

F

E

E

갈매기표지

크 기(m)

A B C D E F

표 준 0.45 0.60 0.225 0.30 0.019 0.038

소 형 0.30 0.45 0.15 0.225 0.012 0.038

대 형 0.75 0.90 0.375 0.45 0.025 0.048

<그림 4.1> 갈매기표지의 크기

(아) 색상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란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자) 반사 성능

반사체의 반사 성능 측정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3507」에 명시되어 있다. 기준으로

제시된 노랑색의 반사 성능은 「KS A 3507」에서 ʻ유형 Ⅴ(초고휘도)ʼ를 적용한 것이다.

반사체의 반사 성능을 표기하는 단위는 재귀반사 계수로 표기하며 다음과 같다.

SIA En

E′D′

 A

여기서, SIA : 재귀반사계수[cd/(lx·m2)]

E′: 관찰 위치에서의 조도(lx)

D′: 수광기의 중심과 참고축 사이의 거리(m)

En : 법선 조도(lx)

A : 반사체의 유효면적(m2)

반사지가 아닌 다른 재질의 반사체를 사용할 경우에도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54

<표 4.2> 갈매기표지 반사체의 반사 성능 [단위 : cd/(1x‧m2)]

측광 기하조건 반사 성능

관측각(α) 입사각(β) 노랑색

0.2゚- 4゚470

+ 30゚270

0.5゚- 4゚110

+ 30゚51

(차) 재질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시선유도표지의 재질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갈매기표지판에 사용되는 재료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를 2 mm로

한다.

갈매기표지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해야 한다.

(3) 표지병

(가) 설치 장소

표지병은 다음과 같이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도로의 중앙선 • 전용차로

• 차로 경계선 • 노상장애물

• 길 가장자리 구역선 • 안전지대

• 급한 평면곡선부 • 터널

• 교통섬 • 인터체인지 갈매기 차로(고어)부

• 차로의 감소 · 분리 · 합류 구간 • 통행로의 변경 구간

<그림 4.2> 표지병의 구성 요소

제11편 안전시설

455

• 좌회전차로를 포함한 2차로 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다차로 도로, 도로 폭이

좁은 교량 등 선형 유도 또는 도로 환경 변화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

는 구간

• 단, 횡단보도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한 안전 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

여서는 안 된다.

(나) 구조

표지병의 구성은 위의 그림과 같이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 요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한다.

2) 표지병의 기본적인 형상으로 사다리꼴, 사각형, 마름모꼴, 원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사각형의 경우 표지병의 밑면 규격은 가로 100 ~ 150 mm, 세로 100 ~ 150 mm

로, 원형인 경우 직경 100 ~ 150 mm로 한다.

(다) 색상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

랑색은 반대 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라) 반사 성능

반사체의 반사 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 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에 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반사체의 반사 성능을 표기하는 단위는 광도계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I  En

E′D′

여기서, SI : 광도계수

E′ : 관찰 위치에서의 조도(lx)

En : 법선 조도(lx)

D′: 수광기의 중심과 참고축 사이의 거리(m)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56

<표 4.3> 반사체의 반사 성능 (단위 : mcd/lx)

측광 기하조건 최소 R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0.2゚ 0゚- 279

0.2゚± 20゚- 112

0.3゚± 5゚20 220

1゚± 10゚10 25

2 ±15 2 2.5

(마) 설치 높이

•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에서는 최대 30 mm로 설치한다.

• 차로 경계선과 같이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와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

서는 최대 20 mm로 설치한다.

• 제설 작업에 의한 시설물 파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바) 설치 각도 및 설치 간격

•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

적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표지병의 설치 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 장소에 따라 표 4.4와 같이

설치한다.

• 평면곡선부에서는 최소 설치 간격 기준을 따르되, 기하구조 상 시계에 장애가 있을 때

에는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 4.4> 표지병 최소 설치 간격

구 분 설치 간격 비 고

직선부

시가지 도로 1N(8 m) ∙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조정 가능

지방도로 1N(13 m) ∙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조정 가능

전용도로 1N(20 m) ∙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조정 가능

편도 1차로 N/2 ∙ 간격은 도로구분별로 달리 적용

평면곡선부

N/4

- N/2 ∙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 공학적 판단 하에 설치

진출입 연결로 갈매기차로(고어)부 N/4 ∙ 미국 FHWA 기준 적용

교차로 좌회전차로 N/2 ∙ 미국 FHWA 기준 적용

제11편 안전시설

457

(4) 시선유도등

시선유도등은 터널 구간이나 안개 구간에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증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LED 광원을 이용하여 도로안전시설의 하나이다.

(가) 터널 시선유도등

터널 내에서 도로 선형의 유도 및 노면 · 벽면의 경계 구분 등을 위한 재귀반사형 시선유

도시설을 설치하지만 시인성 증대를 위해 대신에 터널 시선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터널 시선유도등은 터널 연석 위 혹은 터널 벽면에 시선유도표지와 같은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터널 시선유도등의 전면 색상은 터널 내 차선 도색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고,

후면의 색상은 녹색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양방 통행의 경우 중앙선에는 양면이 황색

인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한다.

시인성 평가 시험 결과, 눈부심이 적고 시인성이 좋은 LED 광도는 주변 평균 조도의 약

3.1배에 비례하며, 설치 지점의 평균 노면 조도에 의한 터널 시선유도등의 광원 중심 광

도는 아래 표와 같다.

평균노면조도(lx) 169 143 117 91 65 39 13

광원중심광도(cd) 52 44 36 28 20 12 4

주 1) 평균 조도는 터널 기본부에서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 지점의 평균 조도

2) 터널 시선유도등의 광도도 터널 조명의 변화에 맞추어 2단계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광원 중심 광도는 평균 조도의 약 0.31배로 구하고 오차 범위는 5 % 이내로 한다.

4) 직선 구간과 같이 터널 시선유도등이 집중되어 보이는 구간은 눈부심 예방을 위해 광도를 1/2로 줄임

5) 수평각 ±10°에서의 광도는 광원 중심광도의 50 % 이상

6) 수직각 +10°에서의 광도는 광원 중심 광도의 50 % 이상

터널 시선유도등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고, 비상시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

에 연결시켜야 한다.

(나) 안개 시선유도등

안개 잦은 지역에는 도로의 구조 ·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

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안개 시정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도로전광표

지, 노면요철포장, 안개 시선유도등, 시정계 등과 같은 도로 ·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는 안개 잦은 지역 내 1대 이상 설치한다. 안개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빠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시정계의

설치 위치 선정 시 과거 해당 지역의 안개 농도 변화를 관찰하고, 안개가 상대적으로 짙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58

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관리청이 순찰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

우 시정계의 안개 시정거리 정보 대신 도로관리청이 목측을 통해 안개 시선유도등의 광

도를 제어할 수 있다. 안개 시정거리별 안개 시선유도등의 광도는 아래 표와 같다.

안개시정거리(m) 30 40 50 60 70 80 90 100

광원중심광도(cd) 2,050 1,310 840 540 350 220 140 90

주 1) 안개 시정거리는 시정계에서 측정된 10분 단위 데이터

2) 안개 시선유도등의 광도도 안개 시정거리의 변화에 맞추어 2단계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평각 ±10°에서의 광도는 광원 중심 광도의 50 % 이상

4) 수직각 ±10°에서의 광도는 광원 중심 광도의 50 % 이상

안개 시선유도등은 시선유도시설과 같이 노측과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며, 운전자의 눈높

이에 맞추어 1 m 높이에 설치하고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간격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4.2 조명시설

4.2.1 개 요

조명시설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안전

시설로서, 야간이나 터널과 같이 밝기가 급변하는 장소에서 도로 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안

전시설이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의 향상

• 도로 이용 효율의 향상

• 운전자의 불안감 제거와 피로 감소

•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 범죄의 방지와 감소

•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 및 쾌적감 제공

•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통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여건 제공

(1) 종 류

일반적으로 조명시설에는 연속조명(連續照明)과 국부조명(局部照明) 그리고 터널조명이 있으며,

연속조명이란 도로에 연속적으로 일정 간격의 조명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하며,

국부조명이란 교차로 · 횡단보도 · 교량 · 버스정차대 · 주차장 · 휴게시설 등의 필요한 지점을

제11편 안전시설

459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터널조명은 터널(지하차도 포함)을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4.2.2 설계 기준

(1) 설치 장소

조명시설은 모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설치 효율이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즉, 조명

시설은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 제일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조명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표 4.5> 도로조명의 설치 장소

조명방식 도로구분 설 치 장 소

연속

조명

고속국도 등

자동차전용도로

• 도로 주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도시지역 구간 • 입체교차, 휴게시설, 터널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에 있는 구간

으로, 그 연장이 1 km 이하인 구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일반국도 등 • 연평균 일교통량 25,000대 이상인 도시지역 도로 • 연평균 일교통량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부

조명

고속국도 등

자동차전용도로

다음과 해당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국부

조명

일반국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야간교통에 특히 위험한 장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건널목,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하여 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터널

조명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 등

터널에서는 터널 부근의 도로 교통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60

(2) 연속조명의 설계

(가) 조명기준

연속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한다.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조명 등급은 표 4.6을 따른다.

이는 표 4.7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운영시간대별 조명 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보행자 및 저속 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

하여 조명 등급을 결정하며, 보행자를 위한 조명 등급에 대한 조명 기준은 표 4.8을 따른

다. 이는 표 4.9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운영시간대별 조명 등급을 결정한다.

<표 4.6>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조명 등급(M 조명 등급)

도로 조명

등급

평균 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cd/m2)

노면상태(최소 허용치)

TI (%)

(최대허용치)

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

종합균제도(Uo)

Lmin/Lavg

차선축균제도(Ul)

Lmin/Lmax

종합균제도(Uo)

Lmin/Lavg

M1 2.0 0.4 0.7

0.15

10

M2 1.5 0.4 0.7 10

M3 1.0 0.4 0.6 15

M4 0.75 0.4 0.6 15

M5 0.5 0.35 0.4 15

도로 조명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해당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과 도로 조명

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의 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도로 조명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평

균 노면휘도이다. 휘도는 광원과 조명기구 또는 빛들을 반사시키고 있는 면을 사람이

어느 일정 방향에서 보았을 때 느끼는 밝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면휘도는 노면

의 종류, 건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 노면휘도는 운전자의 위치에서 본 마른 노면이 유지해야 할 휘도 평균값의 최소 허

용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L(cd/m2)로 나타낸다. 평균 노면휘도는 조명 기구의 설치

간격 및 배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도로의 안전, 조명시설의 경제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11편 안전시설

461

<표 4.7> M 조명 등급 매개변수(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조명) 및 설계 예

매개변수 옵션 세부 옵션

가중치

기준

T0 T1 T2 해설

속도

매우 높음 90 km/h 이상 1

0.5 0.5 0.5 • 설계속도와 제한속도 중

낮은 쪽을 선택

높다 70 ~ 80 km/h 0.5

보통 60 km/h 이하 0

교통량

(서비스

수준)

매우 많음 E 이상 1

1 0.5 -0.5

•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 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많음 D 0.5

보통 C 0

적음 B - 0.5

매우 적음 A - 1

교통 구성

보행자 많음 보행자의 비율 높음 2

0 0 0 •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혼합 자동차 · 자전거·보행자 혼합 1

자동차 전용 자동차전용도로 0

차로 분리

아니오 평면교차 1

0 0 0 •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예 입체교차 0

교차로

밀도

많음 3개소/km 이상 1

1 1 1

적음 3개소/km 미만 0

주차 차량

있음 노상주차허가구역 0.5

0 0 0 • 노면주차 가능 여부

적음 주정차금지구역 0 ※ 불법주정차 미고려

주변 밝기

높음 제4종 상업 1

0 0 0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제3종 주거 0

낮음 제1,2종

농림, 생산,

자연환경보존

- 1

교통통제

시설

부족함 0.5

0 0 0 • 횡단보도/신호등/표지판 보통 0 • 휀스/횡단금지시설 등

가중치 합계(Vws) 2.5 2 1

조명 등급(M) = 6 - Vws M3 M4 M5

주) 1. 조명 등급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결정한다. (예) M3.5 → M3

2.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잠실지역), 시간대별 (T0, T1, T2) 도로조명등급 설계 예시

3. T0(퇴근시간대 18 ~ 21시), T1(21시 ~ 24시), T2(0 ~ 5시)별로 교통량에 따라 조명 등급 설정

따라서, 도로 조명의 평균 노면휘도는 운전자의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매개변수(속도, 교통량, 차로 분리, 교통 구성, 주변 환경 등)로 분류하여 가중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62

치를 주었으며, 표 4.6의 최소 허용치 이상을 적용한다. 평균 노면휘도의 측정은 한국산

업표준(KS A 3701:2014 도로조명기준)의 부속서 A를 따른다.

종합 균제도(Uo)는 노면 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노면 상에서의

최소 휘도(Lmin)와 평균 노면휘도(Lavg)의 비(Lmin / Lavg)를 의미한다. 그리고, 차선축 균제

도(Ul)는 전방 노면의 눈에 보이는 밝기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율로서,

각 차로 중심선상에서의 최소 휘도(Lmin)와 최대 휘도(Lmax)의 비(Lmin / Lmax)를 의미한다.

운전자에게 보이는 건조 노면의 종합 균제도(Uo) 및 차선축 균제도(Ul)는 기준의 값 이상

으로 한다.

임계치 증분(TI)은 도로 조명 기구로부터의 불능 글레어에 의한 시력의 감소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 값은 조명기구를 시야로부터 가렸을 때의 대상물의 임계 휘도에 대하여 조

명 기구가 보여서 글레어가 있을 때 대상물의 임계 휘도의 증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조명시설의 TI는 표 4.6에 나타내는 값 이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의 계산 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의 부속서 B에 따른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은 도로 이용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장애물 등

전방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폭력 등 범죄의 예방,

거주민의 안전감 확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가 적은 도로의 경우 범죄 유발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밝기의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명의 수준은 야간의 모

든 시간대에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자나 저속 교통구성원을 위한 도로 조명의 환경

매개변수 및 가중치는 이들의 안전 확보 및 진행 경로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시각적 정보

의 수준을 근거로 결정된다.

<표 4.8> 보행자에 대한 조명 기준

조명 등급

평균 수평면 조도

Eh.avg(lx)

최소 수평면 조도

Eh.min(lx)

최소 수직면 조도

Ev.min(lx)

P1 15 3.0 5.0

P2 10 2.0 3.0

P3 7.5 1.5 2.5

P4 5.0 1.0 1.5

P5 3.0 0.6 1.0

P6 2.0 0.4 0.6

주) 1. 최소 수직면 조도는 얼굴 인식이 필요한 경위 추가 요구 조건임

제11편 안전시설

463

<표 4.9> P 조명 등급 매개변수(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

매개변수 옵션 세부옵션

가중치

기준

해설

속도

느림 30 km/h 이하 1 • 보행자, 자전거, 저속 자동차 혼용

매우 느림 보행자뿐임 0

교통량

(보행교통율,

인/분/m)

매우 많음 70 이상 1

• 보행자 서비스 수준 적용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참고

많음 46 ~ 69 0.5

보통 32 ~ 45 0

적음 20 ~ 31 - 0.5

매우 적음 19 이하 - 1

교통 구성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혼재

보차미분리도로(차도) 2

•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보행자, 자동차

혼재

보차미분리도로(차도) 1

보행자, 자전거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 1

보행자만 보행자전용도로 0

자전거만 자전거전용도로 0

주차 차량

있음 노상주차허가지역 1 • 노면주차 가능 여부

없음 주정차금지구역 0 ※ 불법주정차는 고려하지 않음

주변 밝기

높음 제4종 상업 1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제3종 주거 0

낮음 제1,2종

농림,생산,

자연환경보존

- 1

얼굴 인식

필요함 추가 요구 조건 반영 (표 4.8) • 범죄취약지구 구분

필요하지 않음 추가 요구 조건 미반영 ※ 최소 수직면 조도 적용여부

가중치 합계(Vws)

조명등급(P) = 6 - Vws

주) 조명등급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결정한다.

(나) 조명 방식의 선정

연속조명에 채택되는 조명 방식은 등주 조명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 방식 · 구조물 설치 조명 방식 · 커티너리 조명 방식 등

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 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64

1) 등주 조명 방식

이 방식은 도로 조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등주에 조명 기구를 설치

하고, 도로를 따라서 등주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방식이다. 이 조명 방식의 장점은 필

요한 장소에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선형의 변화에 따라 등기구를 배치

할 수 있어 곡선부 등에서의 유도성이 양호하다. 또한, 조명 효과가 뛰어나 경제적으

로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점은 필요에 따라 등주를 설치하는 경우 그 개수가

많아지면 도로 주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

2) 하이마스트(high mast) 조명 방식

이 조명 방식은 약 20 m 이상의 높이를 갖는 장주(長柱)에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여러 개 설치하여, 넓은 범위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입체교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조명기구를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노면상의 균제도가 우수하고, 운전자가

도로의 구조 및 교통 상황 등을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휘도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주의 설치 개수가 적게 소요되어 주간의 미관에도 양호하다.

또한, 다수의 조명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감광, 감등에 따른 영향 없이 균제도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광원의 수명이 완료되어 점등되지 않아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유지관리상 작업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단점은 노면 이외의 장소

에 빛이 많기 때문에 조명 효율이 낮은 것이다.

3) 구조물 설치 조명 방식

이 조명 방식은 도로상 또는 도로 가까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조물에

직접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조명 기구를

설치하는 등주 등이 필요 없으므로 다른 방식에 비하여 시설비가 저렴하다. 그러나,

조명 기구의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광원과 조명 기구의 선정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4) 커티너리 조명 방식

이 조명 방식은 도로 상의 중앙분리대에 도로축을 따라 60 ~ 100 m 간격으로 높이가

15 ~ 20 m인 등주를 설치하고, 커티너리 선에 조명 기구를 매달아 조명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등주 조명 방식에 비하여 조명, 구조, 미관, 안전성 등의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11편 안전시설

465

(다) 광원

도로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LED,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

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 기

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광원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 광색(光色)과 연색성(演色性)이 적절한 것

•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한 것

도로 조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LED, 고압 나트륨 램프와 메탈할라이드 램프 등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1) LED

LED(발광 다이오드)는 접합된 반도체에 전압을 가하는 원리로 빛을 얻는 광원이다.

소형의 광원으로 낮은 소비 전력, 장수명, 고연색성, 다양한 색 온도의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2) 고압나트륨 램프

고압나트륨 램프는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지만, 연색성은 낮은 편이다. 펄스 전압을

필요로 하는 이 램프는 펄스 발생 장치(시동기)를 램프에 내장시킨 것과 안정기 등에

수용시킨 것이 있으며, 효율은 시동기 내장형이 약 10 % 높다.

3) 메탈할라이드 램프(metal hailde lamp)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수은 램프의 효율 및 연색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고압방전

등이다. 발광관 내부에 토륨, 인듐 및 나트륨 등의 금속 원소를 봉입하여 특유의 스펙

트럼으로 강력하게 발광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뛰어난 연색성을 가지며, 효율

이 높고, 광원색이 자연색에 가까워 매우 효과적이다.

4)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compact metal halide lamp)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메탈핼라이드 램프의 발광관을 기존의 석영관에서 세라

믹 발광관으로 교체하고, 내부 봉입가스를 변경하여 점등하는 형태의 램프이다. 메탈

핼라이드 램프에 비하여 크기가 작으며, 수명과 연색성이 개선되어, 최근 도로 조명

기구의 광원으로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5) 무전극 형광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는 전극이 없이 고주파에 의한 유도 방전을 이용하는 형태의 형광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66

램프이다. 전극이 없어 수명이 길고, 고연색성의 특징을 갖지만, 발광부의 면적이 크

고, 외부 온도가 낮을 경우 다른 광원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

(라) 조명 기구

조명 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조명기구의 형식은 운전자의 눈부심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표 4.10과 같이 풀 컷오프

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구분된다.

1) 풀 컷오프형 기구

조명 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발생하는 1000 lm당 광도가

0 cd가 되는 조명 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 lm당 100 cd 이하가 되

며, 매우 엄격한 상향광의 제한으로 눈부심과 산란광에 의한 빛공해를 억제하도록 한

기구이다.

2) 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에서 발생하는 1000 lm당 광도가 25 cd 이하인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 lm당 100 cd 이하로 제한되며, 풀 컷

오프형보다는 수직각 90° 방향 또는 그 이상의 광도 제한을 다소 완화한 배광이다.

3) 세미 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발생하는 1000 lm당 광도가

50 cd 이하인 조명기구이며, 수직각 80°에서의 1000 lm당 광도는 200 cd 이하로 제

한된다.

조명 기구의 선정은 조명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조명 기구의 효율과 조명

률이 높아야 하며, 눈부심 제한 및 빛공해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조명 시설의 설치로 인해 도로 주변의 농작물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방향의 배광

제한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조명 기구의 배광 및 조명 성능은 조명 기구의 측광 데이터와 데이터 시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광 데이터는 조명 기구의 전기적 · 광학적 성능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수직각

· 수평각에 대한 광도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들을 표시하는 표준 형식이 정해

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북미조명학회(IESNA)에서 제안한 표준 측광데이터 파일 형식(IES

제11편 안전시설

467

file format)이 주로 사용된다. 조명 기구 제조사는 정해진 측광 절차를 통해 각 조명

기구의 정확한 측광 데이터와 데이터 시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표 4.10>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 (단위 : cd/1000 lm)

종 류

영 역

풀 컷오프 컷오프 세미 컷오프

수직각 80° 100 100 200

수직각 90° 0 25 50

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

주)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당 광도값(cd)으로 계산

조명 기구 자체의 배광은 방전 램프를 광원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가로등의 경우 반사

판을 통해 제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조명 기구 설계 단계에서 반사판의 광학적 성능이

요구된다.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가 적용된 조명 기구는 소형의 광원 크기로 인해 반

사판 크기의 소형화가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명 기구 디자인이 가능하다. LED 조명

기구는 일반적으로 렌즈를 사용하여 배광의 제어가 이루어지며, 정밀하게 설계된 반사판

이 적용되기도 한다.

조명 시설 설계 시 조명 기구의 배광 달성 여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균 노면휘

도, 평균 노면조도, 균제도, TI 등 조명 기준 항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명 에

너지 절약을 위해 조광 제어(디밍 제어) 조명 기구의 선정은 KS A 3701에 따른다.

조명 기구 선정 시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고시한 빛방사 허용기준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68

(마) 조명 기구의 배치와 배열

조명 기구를 배치하고 배열하는 데에는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 각도, 설치 간격 및 유도

성 등을 고려한다.

1) 조명 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및 경사 각도

가) 조명 기구의 설치 높이(H)

조명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기타 도로 구조

물의 위치, 인접 도로에 대한 눈부심 방지, 가로수 등의 제약으로 높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항 부근 등 법령 등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

정에 따르지 않는다. 도로 폭이 동일한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 기구 설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림 4.3> 등주 조명 방식의 조명 기구 부착 높이, 오버행 및 경사 각도

나) 오버행(Oh)

오버행은 그림 4.3과 같이 광원의 중심과 차도 끝부분까지의 수평 거리를 의미한다.

오버행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로를 따라 조명의 빛을 차

단하는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

시설에서 오버행은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경사 각도(θ)

조명 기구의 경사 각도를 크게 하면, 평균 노면휘도와 휘도균제도는 증가하게 된

다. 그러나 경사 각도가 커질수록 운전자의 시야에 강한 빛이 들어오게 되어 불쾌

감이 증가하므로 경사 각도는 원칙적으로 5゚이내로 설정한다.

2) 조명 기구의 배열

조명 기구의 배열은 도로의 횡단면, 차도 폭, 조명 기구의 배광 형식 등에 따라 한쪽

제11편 안전시설

469

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앙 배열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

다(그림 4.4 참조). 도로의 횡단면 및 도로 폭에 따라서 이들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림 4.4> 조명 기구의 배열

3) 평면곡선부의 조명 기구 배치

평면곡선반지름 1,000 m 이하인 평면곡선부 도로의 조명기구 배치는 곡선부 노면의

양호한 휘도 분포와 정확한 유도성을 얻기 위해 조명 기구를 도로의 선형에 따라 설치

하고, 설치 간격은 줄여서 배치시킨다.

평면곡선반지름이 매우 작은 곡선부 또는 급격한 굴곡부에서는 조명기구의 설치 간격

을 줄이고, 운전자로 하여금 조명 기구의 배열로 인한 곡선부의 존재 또는 도로 선형

의 변화에 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70

<그림 4.5> 평면곡선부에서의 마주보기 배열(잘못된 사례)

<그림 4.6> 평면곡선부에서의 한쪽 2열 배열

참고로, 마주보기 배열과 중앙 배열로 설치된 직선부와 연결되는 곡선부에서는 그림

4.5와 같이 마주보기 배열에서 지그재그 배열로 변경시키지 말고, 그림 4.6과 같이

각 차도의 외측에 한쪽 배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수율 산정

조명 설계 시에는 설치 이후 조명 기구의 광출력 저하에 따른 노면의 평균휘도 감소를

고려하여 보수율을 산정해야 한다. 보수율은 조명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

의 휘도 및 조도의 출력과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휘도 및 조도 출력 간의 비로 정의

한다. 보수율은 다음 3가지 계수의 곱으로 산정한다.

MF = LLMF × LSF × LMF

여기서, MF(Maintenance Factor) : 보수율

LLMF(Lamp Lumen Maintenance Factor) : 램프 광속 유지계수

LSF(Lamp Survival Factor) : 램프 수명계수

LMF(Luminaire Maintenance Factor) : 조명기구 유지계수

위 계수들의 크기는 램프, 조명기구, 환경 및 시간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산정은 램프

나 조명 기구 제조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전체 보수율은 다음 단계적 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다.

1단계 : 적용할 램프와 조명 기구를 선택한다.

2단계 : 램프의 일괄 교체 주기를 결정한다.

3단계 : 2단계에서 설정한 기간에 대한 LLMF를 구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71

4단계 : LSF를 구한다(적용 가능할 때)

5단계 : 조명기구의 세척 주기를 결정한다.

6단계 : 조명기구의 IP 등급, 환경적 공해 범주 및 세척주기를 평가하여 LMF를 구한다.

7단계 : MF = LLMF × LSF × LMF를 구한다.

8단계 : 초기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보수율 요소들의 선택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조절하면서 1 ~ 6 단계를 반복한다.

위에 제시된 1 ~ 8단계의 계산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보수율은 그 값이 너무 높을 경

우에는 유지 ·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너무 낮을 경우에는 시설 초기의 조도

및 휘도가 높아져 설비의 설치 대수 또는 설치 용량 등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보수율은 0.65 ~ 0.75의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으로 바람직하다.

(바) 설치

조명시설은 설치 지점의 도로 · 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시설이 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관리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a) 길어깨가 넓은 경우 (b) 길어깨가 좁은 경우

(c) 보도가 넓은 경우 (d) 보도가 좁은 경우

<그림 4.7> 등주의 설치 위치 예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72

1) 등주의 설치위치

차량과 등주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등주는 시설한계의 외측에 차도로부터 가

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주의 설치 위치가 지형적 제한으

로 차도에 인접하여 차량 충돌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그림 4.7은 등주의 설치 위치 예를 나타낸 것이다.

2) 등주의 재료와 설치 방법

가) 등주의 재료

도로조명용 등주의 재료는 철재(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참조)를 표준으로 하

며, 설치 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된 것)

등이 사용된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두께 3.2 mm)을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내식성이 좋고 강도가 높은 스텐레스

(STS304N1, 두께 2.5 mm)를 사용하기도 한다(KS 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참조).

또한, 등주는 조명 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마무리

철재 등주는 용융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 또

는 스텐레스강을 사용해야 한다(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 참조).

스텐레스강 등주는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역시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다) 등주 설치 방법

•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 조명 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 등주의 암은 도로 선형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 등주와 램프를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 취급한다.

• 가로등에는 가로등이 설치된 가로명 주소와 등주의 일련번호, 관리기관 및 연락

처를 기입한 표시를 등주의 1.5 m 높이에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73

라) 관로

관로는 케이블 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을 보호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

켜 주는 기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 외부의 하중,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

도를 가져야 한다.

• 관로 자체의 온도 신축, 구조물의 신축, 지반 침하에 의한 신축 등의 인장 응력으

로 인하여 케이블이 휘어지지 않도록 한다.

• 병행하는 통신 선로가 있는 경우, 정전 유도를 주지 않도록 차폐 효과를 가져야 한다.

마) 등주의 기초

등주의 기초는 일반 흙 부분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며,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견고하

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의 규격은 등주의 자중이나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

계되어야 하며, 보통 토사에서의 일반적인 등주 기초의 규격은 표 4.13과 같다.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나 연약지반, 암반 등 기초 설치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4.11> 등주별 기초 규격 사례 (단위 : mm)

종 류

등주 형식

기초 규격(A × B × H)

높이 암 길이

기본형

9,000 2,000 400 × 800 × 1,100

9,000 2,300 400 × 800 × 1,100

9,000 2,800 400 × 800 × 1,100

10,000 2,000 400 × 800 × 1,200

10,000 2,300 400 × 800 × 1,200

10,000 2,800 400 × 800 × 1,200

12,000 2,000 500 × 1,000 × 1,000

12,000 2,300 500 × 1,000 × 1,100

12,000 2,800 500 × 1,000 × 1,100

Y형

9,000 2,000 400 × 800 × 1,200

9,000 2,300 400 × 800 × 1,300

9,000 2,800 400 × 800 × 1,300

10,000 2,000 500 × 1,000 × 1,000

10,000 2,300 500 × 1,000 × 1,100

10,000 2,800 500 × 1,000 × 1,300

12,000 2,000 500 × 1,000 × 1,300

12,000 2,300 500 × 1,000 × 1,300

12,000 2,800 500 × 1,000 × 1,300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74

3) 제어반

여러 개의 조명 기구를 적당한 분기회로로 나누어 점멸할 경우에는 차단기, 전자 접촉

기 등을 조합한 제어반을 설치한다. 제어반은 옥외에 설치되므로 방수형으로 설치하

고, 빗물의 침입에 의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문의 패킹, 전선 인출구 등의

구조에 유의한다.

무선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일괄 점 · 소등이 가능한 무선원격수신기는 송신소에서

송출되는 신호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어반 위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제어반은 기초 위에 앵커볼트로 고정시켜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고려한다. 특히, 유지관리를 위해 차도 끝에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차도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제어반 문을 보도

측에서 열 수 있도록 한다.

4) 통합주

조명시설을 배치할 경우 그 부근의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설치 효

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그러나 조명 시설로 인하여 보행 공간이 좁

아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 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조명 시설과 교통신

호기, 도로표지 등이 일체화된 통합주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

통신호기 설치 예정 장소(교차로, 횡단보도 등)에는 케이블 부설용 배관을 매설한다.

5) 전기설비적 고려사항

가) 안정기

안정기는 램프 방전 시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안전기-개별요구사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75

나) 케이블

수전점(受電點)으로부터 조명 기구에 급전하기 위한 케이블은 그 구간의 조건에 따

라 배전 방식에 적합한 종류를 선정한다.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136조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준하여 시설한다.

다) 제어반 내 전류계 설치

조명 시설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제어반에 전류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배선 및 접지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접속 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 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 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처리 한다. 전선의 등주 기초 상부의 여유는 950 mm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은 길이 1,000

mm, 굵기는 4 mm2를 표준으로 한다.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며, 등주의 접지는 등주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고, 기

초 상단 여유길이는 750 mm로 한다. 누전에 의한 보행자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등주는 개별 접지 시공하고, 교량 등 접지가 부적합한 지역은 전기회로별 접지점을

연결하는 공동 접지로 시공한다.

마) 전주와의 이격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선로 높이를 고려하여 등주의 높이를 결정하고,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준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사) 도로 조명의 운용

도로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광

제어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1) 조절 대상

도로 조명의 조절 대상은 연속조명, 대규모의 국부조명 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

는 장소이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장소는

제외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76

2) 밝기의 정도

밝기의 정도는 보수율을 고려하여 표 4.6의 조명 등급보다 밝게 운영되고 있으나 조

광(디밍)제어를 통해 최소 기준까지 낮추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간교통량 등에 비

례하여 표 4.6에서 정한 조명 등급보다 2단계까지 낮추어 감광할 수 있으나, 최소한

M5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 조절 방법

조절의 방법으로는 시간, 교통량 등에 따른 조광(디밍)제어 방식을 조명 기구의 종류

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조명 시설에 대한 격간 소등 방법은 KS A 3701(도로조

명기준)에 따라 도로 조명 휘도의 종합균제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조절 시간대

조광 제어 조절 시간대는 시간교통량 변동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이후 해당 도로 시

간교통량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조광 제어 조절 시간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국부조명의 설계

국부조명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상충 구역, 위험 구간 등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가)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연속조명의 도로 조명 등급이 M3 ~ M5등급이고, 연속조명만으로 표 4.12의 횡단보도

조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횡단보도 조명 기구는 컷오프 배광 방식을 사용한다.

무조명구간은 주변의 밝기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정한다.

<표 4.12> 횡단보도 조명 기준

조명 구간

수직면조도(lx) 수평면조도(lx)

평균 최소 최소

연속조명 구간

상업지역 20 ~ 30 4

6

주거/공업지역 10 ~ 20 4

기타지역 10 ~ 15 4

무조명구간 30 이하 2

주 1) 용도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제11편 안전시설

477

(나) 상충 구역의 조명 설치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상충 구역에서의 조명 기구 설치는 이곳에 접근

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의 교통 상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속조명이 설치된 상충 구역의 조명 기준은 연속조명의 조명 등급 보다 한 단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조명 등급을 갖는 도로가 교차하거나 연결되는 경우는 조명

등급이 가장 높은 도로보다 한 단계 높은 조명 등급을 적용한다. 단, 중요 연결도로의

조명 등급이 M1등급인 경우에는 상충 구역도 M1등급으로 적용한다. 이때 휘도를 적용

할 수 없는 구역에는 표 4.13의 평균 노면조도를 조명기준으로 사용한다. 입체교차로 연

결로의 조명 등급은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르며, 최소 1 cd/m2를 기준으로 한다.

<표 4.13> 상충 구역에 대한 도로 조명의 조도 기준(휘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연속조명 등급

평균 휘도

(cd/m2)

포장도로 등급별 최소 평균조도

Eavg(lx)

종합조도균제도

최소허용치

Uo(E)

R1 R2 & R3 R4 Emin/Eavg

M1 2.0 20.0 29.0 25.0 0.4

M2 1.5 15.0 22.0 19.0 0.4

M3 1.0 10.0 14.0 13.0 0.4

M4 0.75 8.0 11.0 9.0 0.4

M5 0.5 5.0 7.0 6.0 0.4

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 특성에 따른 노면 특성

R1 : 콘크리트포장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 반사)

R2 : 자갈을 60 % 이상 혼합한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면 (확산 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

교차로 조명의 범위는 그림 4.8과 같다. 평면교차로 및 버스정류장 등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밝기는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연속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존재

하는 구간 외에도 보행자, 자전거, 기타 도로 이용자들이 자주 출현하는 영역으로 진입하

는 구간, 차로 감소, 차로폭 감소, 주차 가능지역 등과 같이 도로 조건이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을 상충구역으로 정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78

(a) 일반 교차로 영역 (b)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교차로 영역

<그림 4.8> 교차로 조명의 범위

상충구역 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 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 등급별 조명 기준은 표 4.14를 따른다. 상충구역

의 조명 등급은 표 4.15에 제시된 매개변수를 통해 산정한다.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충구역에서는 산정된 조명 등급보다 한 단계 높게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4> 상충구역에 대한 도로 조명 (C등급)

조명 등급

노면특성별 평균노면조도(lx) 조도균제도

Uo(E)

임계값 증분 TI(%)

R1 R2 & R3 R4 60 km/h이상 60 km/h미만

C0 35 50 43 0.4 10 15

C1 20 30 25 0.4 10 15

C2 15 20 19 0.4 10 15

C3 10 15 13 0.4 15 20

C4 8 10 9 0.4 15 20

C5 5 7.5 6 0.4 15 25

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포장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 반사)

R2 : 자갈을 60 % 이상 혼합한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포장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

제11편 안전시설

479

<표 4.15> C 조명 등급 매개변수(상충 구간에 대한 도로 조명)

매개변수 옵션 세부 옵션 가중치 기준 해설

속도

매우 높음 90 km/h 이하 3

• 설계속도나 제한속도 중 낮을 쪽을

선택

높음 70 ~ 80 km/h 2

보통 50 ~ 60 km/h 1

낮음 30 ~ 40 km/h 0

교통량

(서비스 수준)

매우 많음 E 이상 1

• 시간당 설계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 서비스 수준을 산정 • 시간대별 운영계획서 첨부

많음 D 0.5

보통 C 0

적음 B -0.5

매우 적음 A -1

교통 구성

보행자 많음 보행자의 비율 높음 2 •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구성의 혼재

여부

혼합 자전거, 자전거 · 보행자 혼합 1

자동차전용 자동차전용도로 0

차로 분리

아니오 평면교차 1 • 차로와 교차로의 분리 여부

예 입체교차 0

주변 밝기

높음 제4종 상업 1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

보통 제3종 주거 0

낮음 제1,2종

농림, 생산,

자연환경보존

-1

교통통제 시설

부족함 0.5 • 횡단보도/신호등/표지판 보통 또는 양호함 0 • 휀스/횡단금지시설

가중치 합계(Vws)

조명등급(C) = 6 - Vws

주) 조명 등급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결정한다.

매개변수 산정 시 교통량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표 4.16을 참조한다.

<표 4.16> 상충 구역의 서비스 수준별 최대 교통량과 속도 기준

서비스 수준

밀도

(pcpkmpl)

교통량

(pcph)

V/c 비

속도

(km/h)

A ≤ 7.5 ≤ 1,000 ≤ 0.16 ≥ 65

B ≤ 12.5 ≤ 1,500 ≤ 0.33 ≥ 60

C ≤ 17.5 ≤ 2,000 ≤ 0.58 ≥ 55

D ≤ 25.0 ≤ 2,500 ≤ 0.83 ≥ 50

E ≤ 37.5 ≤ 3,000 ≤ 1.00 ≥ 40

F > 37.5 > 3,000 > 1.00 < 40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80

(다) 기타 장소의 조명설치

교량, 건널목, 입체교차, 도로 폭 및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

차장 및 휴게시설 등에서는 운전자에게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정

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 영업소

영업소 조명은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요금징수원이 접근하여

오는 자동차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차량 정면이 효과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차종의 판별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영업소 중심에서부터 10 ~ 30 m 구간의 연직면 조

도를 40 lx로 하고, 기타 장소(자동 발권, 자동 요금징수 등)에서는 수평면 조도를 20

lx로 한다.

2) 주차장 및 휴게시설

주차장 및 휴게시설 안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

설을 설치하며, 주차장의 조명은 본선 교통량에 따라 15-20-30 lx의 조도 범위(최저-

표준-최고)로 하고, 휴게시설은 본선교통량에 따라 30-40-60 lx의 조도 범위를 적용

한다(KS A 3011 조도 기준 참조).

3)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평면선형이 급변하는 지점에서의 조명시설 설치는 연속조명에 준하여 설치하고, 종단

선형이 급변하는 지점에서는 선형이 급변하는 것을 차량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도로 폭이 급변하는 장소

도로 폭이 급변하는 장소, 특히 도로 폭이 줄어드는 장소 부근에서의 조명 기구 배치

는 이 지점의 상황을 차량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교량

교량의 조명은 여기에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시설 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량의 구조 및 디자인에 조화되도록 하며, 지방지역 교량과 같이 특수한 장소의

경우, 일몰 · 일출 시 자동 점 · 소등이 되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특별히 조명기구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눈부심이

적게 발생하도록 설치하고, 간격은 설치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81

6) 버스정차대

버스정차대 부근에서의 조명시설 설치는 버스정차대의 존재와 그 부근의 상황을 차량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버스정차대와 그 부근의 평균 노면조도는 10 lx로 하며, 인접한 연속조명으로 인하여

버스정차대 부근의 평균노 면조도가 10 lx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

하지 않는다.

7) 건널목

건널목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널목 안과 그 부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특히 운전자 · 보행자 및 철도 승무원에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4.9> 건널목에서의 조명기구 배치

(3) 터널 조명의 설계

(가) 일반적 사항

터널 조명은 터널에 접근 · 진입하여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각에 일어나는 복잡한 시

각 특성의 변화 및 심리적 반응과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주 · 야간 운전자에

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터널 내의 조도와 휘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터널 내 · 외의 환경

변화에 쉽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한다.

1) 계획 시의 유의사항

터널 조명 계획 시의 유의사항은 표 4.17과 같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82

<표 4.17> 터널 조명 계획 시 유의사항

항 목 내 용

터널 부근의 환경

∙ 터널 부근의 지형 ∙ 터널의 방향 ∙ 출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 ∙ 터널에 접속하는 도로 및 인접 도로의 선형(곡선, 경사 등) ∙ 연간 평균 야외 휘도 ∙ 기상 조건 등

구 조

∙ 터널 길이와 폭의 구성 ∙ 단면의 모양 ∙ 시설한계 ∙ 도로 선형(곡선, 경사 등) ∙ 노면, 벽면 및 천정면의 종류와 반사율 등

교통 상황

∙ 설계속도 ∙ 교통량 ∙ 통행 방식 ∙ 출입제한 여부 등

환기 상황 ∙ 환기장치의 유무 및 환기 방식 ∙ 터널 내 공기투과율 등

부대시설의 상황

∙ 교통안전표지 ∙ 도로표지 ∙ 신호기 ∙ 소화기

∙ 비상전화 ∙ 대피소 ∙ 라디오 청취시설 ∙ 소화전 등

전원 상황

∙ 수전방식 ∙ 전압 변동률 ∙ 비상전원 등

청 결 성

∙ 노면, 벽면 및 천정면의 청결 정도 ∙ 누수의 정도 ∙ 반사율 변화 정도에 대한 예측 등

(나) 터널 조명 설계의 일반 원칙

1) 기능적 구성

터널 조명은 그림 4.10과 같이 터널 내에 설치하는 조명과 터널 전 · 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으로 구성된다. 터널 내의 조명은 그 기능에 따라 기본 조명, 입구부

조명 및 출구부 조명으로 구성된다. 터널 전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그 기능

에 따라 입구 접속도로의 조명과 출구 접속도로의 조명으로 구성된다.

제11편 안전시설

483

(a) 일방통행인 경우

(b) 양방통행인 경우

<그림 4.10> 터널 조명의 구성

기본 조명은 주 · 야간에 터널 내에서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각 인지성을 제공하기

위해 터널 길이 전체에 거의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을 말한다.

입구부 조명은 주간에 터널 입구 부근의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조명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말하며, 그림 4.11과 같이 경계부와 이행부로 구성된다.

출구부 조명은 주간에 터널 출구를 통하여 보이는 야외의 높은 휘도로 인한 눈부심에

의하여 일어나는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본 조명에 부가하여 설

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또한, 입구 접속도로의 조명은 야간에 터널 입구 부근의 상황, 터널 내 · 외에서 도로

폭의 변화 등을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터널 입구부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84

조명을 말하며, 출구 접속도로의 조명은 야간에 터널 출구에 접근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밝은 터널의 내부에서 터널에 접속하는 터널 밖 도로의 선형 변화 등을 전방

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터널 출구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경계부

터널 입구로부터의 거리

터널 입구

이행부

<그림 4.11> 입구부 조명의 구성

2) 광원 · 조명기구

터널 조명에 사용하는 주요 광원으로는 저압 및 고압 나트륨램프, LED, 형광램프 등이

있으나, 이들을 선정할 때에는 수명 · 효율 · 광색과 연색성 등의 광원 특성에 유의하면서

터널 구조 및 환기 상황 등의 제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광원에 적절

한 안정기, 조명기구 등을 조합한 상태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선정한다. LED 조명기구를

터널 조명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터널 조건, 조명기구 성능, 배광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

명 성능의 달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터널 조명에 적용해야 한다. 터널용 조명기구에

는 매입형과 벽면형의 2종류가 있다. 기구 배광에 대해서는 배광 특성, 기구 효율 등에

유의하며, 구조는 보수하기 쉬운 것으로 방습 구조로 한다. 유지 보수 시 기구 등을 물로

씻을 때에는 물막음 구조로 설치하며, 배선 및 배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한다.

3) 조명기구의 설치

조명기구를 배치하는 경우 노면, 벽면 및 천정면의 휘도 분포 외에 반짝임, 유도성,

보수의 용이 등에 대해서도 설계 시에 고려하여 결정한다.

터널 내의 휘도 분포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배광에 따라 조명기구의 위

치 및 배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명기구 설치 간격은 되도록 작게 하는 것이 좋으며, 조명기구는 시설한계를 만족하

도록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85

조명기구의 배열에는 그림 4.12와 같이 마주보기 배열 · 지그재그 배열 · 중앙 배열

등이 있으며, 특히, 중앙 배열의 경우 조명기구가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

의하여 설치한다.

4) 기타

터널 내에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도로표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효과를 방해하

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소화기, 비상전화, 대피소 등이 있을 때에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조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명설계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광원 및 조명기구의 광속 저하, 터널면

의 오염 등에 의한 감광 보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전 시에 대비하여 예비 전원에 의한 비상용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회로를 분리하여 1회로에 고장이 발생해도 터널 내가 전부 암흑이 되지 않도록

배선 방식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

(a) 마주보기 배열

S S

(b) 지그재그 배열

S

(c) 중앙 배열

S : 설치 간격

<그림 4.12> 터널 조명의 배열 방식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86

(다) 기본 조명

1) 평균 노면휘도

조명의 노면휘도는 표 4.18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4.18> 기본 조명의 평균 노면휘도(건조 노면에 대한 값)

구분

터널의 교통량

비고

적음 보통 많음

1단계 밝기(cd/m2) 7 9 11

설계속도 :

2단계 100 km/h

밝기(cd/m2) 3.5 4.5 5.5

대상 터널(m) 1,427 이상 1,377 이상 1,343 이상

적용 시점(m) 1,257 ~ 1,207 ~ 1,173 ~

주) 1. 일반통행 교통량 기준 (대/시간/차로) : 적음(300 이하), 보통(300 초과 1000 미만) 많음(1000 이상)

2. 터널 벽의 휘도는 노면으로부터 최소 2 m 높이까지의 평균치가 해당 지점 평균 노면휘도의 100 %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3. 야간 조명에 대한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a) 터널이 조명 설치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터널 내부의 조명의 질적 수준은 접근도로의 균제도 및 글레어

수준과 최소한 같아야 한다.

b) 터널이 무조명 도로의 일부일 경우 야간의 터널 내부의 평균 노면휘도는 1 cd/㎡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된다.

c) 야간 터널 조명에서 균제도와 플리커는 주간 터널조 명과 같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교통량에 따른 대상 터널 및 적용 시점은 이행부 거리(170 ~ 254 m)에 따라 가변 적용한다.

(예시) 보통 1,377 m = 경계부(160) + 이행부(204) + 기본부(833) + 출구부(160) + 조명제외(20)

기본부 운행시간 30초 이상인 터널의 기본부 밝기를 하향한다. 이 때 기본부 구간을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하고 밝기 기준을 이원화 한다. 1단계는 운행시간 30초 이내

인 구간으로 기본부 밝기 100 %를 적용하고, 2단계는 운행시간 30초 이상인 구간으

로 기본부 밝기 50 %를 적용한다.

2) 조명기구 설치높이 및 설치 제한 간격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4 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조명기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쾌한 반짝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표 4.19와 같이 조명기

구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9> 조명기구의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

설 계 속 도(km/h)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m)

100 1.5 ~ 5.6

80 1.2 ~ 4.4

60 0.9 ~ 3.3

40 0.6 ~ 2.2

제11편 안전시설

487

(라) 입구부 조명

터널 입구에는 터널의 길이, 교통량, 설계속도, 터널 입구 부근의 야외 휘도 등에 따라

입구부 조명을 설치한다. 입구부 조명은 경계부와 이행부로 구성되며, 각 구간의 휘도와

조명 구간의 길이에 따라 그림 4.13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그림 4.13> 터널 입구부의 노면휘도

경계부 조명은 터널 부근에 접근한 차량의 운전자가 터널 내의 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충

분한 정지시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경계부 조명의 노면휘도는 교통량, 계절, 기후 및 시각에 따른 야외휘도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터널 경계부는 L20법 또는 광막휘도법에 의하여 야외 휘도를 측정한

후 경계부의 평균 노면휘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 중인 터널의 경우 하루

중의 시간대에 따른 태양 고도의 변화, 일기의 변화, 계절 변화 등에 따라 경계부 휘도를

제어하여 운전자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에너지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야외 휘도의 연간 출현 빈도에 따라 설정되는

값은 표 4.20을 기준으로 하며, 터널의 출구부 보임, 길이, 교통량 등에 따라 정해지는

조절계수는 표 4.21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경계부 노면휘도는 표 4.20의 경계부 휘

도값과 표 4.21의 조절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88

<표 4.20> 주간의 자동차 터널 도로의 경계부 평균 노면휘도(Lth) (단위 : cd/m2)

설계속도

(km/h)

20도 시야 내에 점하는 공간의 비율(%) 1)

20 % 이상 10 % 이상 5 % 이상 5 % 미만

시야 내의 밝기 상황

타널 방위 2) 주변 밝기 3)

남향 북향 남향 북향 보통 높음 보통 높음

100 370 480 280 400 240 360 200 320

80 260 360 200 300 180 270 150 240

60 200 250 150 200 125 175 75 150

주 1) 20도 시야는 터널 입구에서 정지시거만큼 떨어진 거리의 전방에 있는 운전자가 터널을 볼 경우의 시야

2) 터널 입구의 방위가 동쪽∼서쪽인 경우 노면휘도는 남향과 북향의 중간치를 선택함

3) 터널 입주의 주변의 반사에 따르는 영향

- 높음 : 터널 입구 부근의 지물이 흰색, 회색 등의 반사율이 높을 경우를 말하며, 입구 부근에 장기간 적설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

- 보통 : 상기 이외의 경우

<표 4.21> 경계부 노면휘도에 대한 조절계수

터널길이 교통량

출구부 보임 출구부 안보임

주광입사 주광반사

좋음 나쁨 좋음 나쁨

벽면 반사율 벽면 반사율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50 m 미만 전부

0%

(주간 경계부 조명 필요 없음)

0%

(주간 경계부 조명 필요 없음)

50 ~ 100 m 적음 0% 0% 0% 0% 0% 50% 50% 50%

보통 25% 25% 25% 25% 25% 50% 50% 50%

많음 50% 50% 50% 50% 50% 50% 50% 50%

100 ~ 200 m 적음 50% 50% 50% 50% 50% 100% 100% 100%

보통 75% 75% 75% 75% 75% 100% 100% 100%

많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m 이상 전부 100% 100%

주 1) 교통량 : 단위 (차량대수/시간/차로)

일방통행 : 많음(1,000 이상) 보통(1,000 미만 300 초과), 적음(300 이하)

제11편 안전시설

489

입구부 조명의 벽면 휘도는 노면으로부터 최소 2 m 높이까지의 평균치가 해당 지점 평균

노면 휘도의 100 %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행부의 노면휘도는 경계부의 노면휘도 값을 100 %로 하였을 때 그림 4.13과 같이 감

소시킨다. 이행부의 단계별 노면휘도 값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감소시킨다.

Ltr  Lth   t 

여기서, Lth는 경계부 노면휘도

이행부 노면휘도를 계산식으로 형태로 감소시킬 경우, 모든 위치에서 휘도는 곡선상의

수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때 한 단계와 그 다음 단계의 최대 휘도비는 3이며,

이행부 최종단계의 휘도는 기본부 휘도의 2배 이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연속되는 터널의 입구부 조명 설계 시 선행하는 터널 출구로부터 이어지는 터널 입구까

지의 거리가 설계속도에 따른 시인거리보다 짧은 경우, 후속 터널 입구부 조명의 평균

노면휘도 설계치는 터널 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La  L × Ka

여기서, La 는 후속 터널의 평균 노면휘도(cd/m2), L 은 일반 터널 경계부의 평균 노면휘

도를 의미하며, Ka 는 감소계수를 말한다. Ka 는 다음 표 4.22와 같다.

<표 4.22> 후속 터널 입구부 조명의 감소계수

터널 간 거리 d(m)

설계속도(km/h)

100 80 60 40

d ≤ 10 0.30 0.35 0.40 0.45

10 < d ≤ 15 0.40 0.45 0.50 0.60

15 < d ≤ 20 0.50 0.55 0.60 0.75

20 < d ≤ 35 0.60 0.70 0.75 0.95

35 < d ≤ 50 0.70 0.80 0.90 1.00

50 < d ≤ 70 0.80 0.90 1.00 -

70 < d ≤ 100 0.90 1.00 - -

d > 100 1.00 - - -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90

(마) 출구부 조명

주간에 터널 내를 주행하여 출구부에 가까워지게 되면 출구부가 너무 밝게 보이게 되어,

입구부와는 반대 현상으로 출구부가 ʻ하얀 구멍ʼ 처럼 보이게 된다.

출구부 조명은 터널의 기본부와 같은 밝기로 조명한다.

단, 기본부 2단계가 있는 터널 중 추가적인 위험(곡선 터널 등)이 예상되는 경우 출구부

접속부 전방 20 m 지점부터 출구부 조명을 기본부 조명의 밝기의 5배가 되도록 단계적

으로 상승시킨다.

(바) 기타

야간의 터널 부근 시인성 확보를 위해 터널 접속도로에 조명을 설치하며, 터널 내의 비

상주차장 등과 같은 대피장소에서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또한, 정전

을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1) 터널 조명의 운용

∙ 기본 조명

기본 조명은 야간과 심야 시간대의 통행량이 적은 경우에는 표 4.23에 준하여 감광

을 실시할 수 있다.

∙ 입구부 조명의 조절

입구부 조명은 터널 입구 부근의 야외 휘도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

준 야외 휘도는 표 4.20의 경계부 휘도와 표 4.21의 조절계수를 곱한 값을 표 4.23

의 계수로 나누어 결정한다. 계절, 기후 및 시각 등에 따라 운전자의 순응 휘도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측정된 야외 휘도와 기준 야외 휘도의 비에 따라 같이 입구부

조명을 조절한다.

<표 4.23> 기준 야외 휘도 계수

설계속도(km/h) 계 수

120 0.10

100 0.08

80 0.06

60 0.05

제11편 안전시설

491

2) 터널 접속도로의 조명

터널 출입구에 접속되는 도로에는 야간에 원활한 휘도 순응이 이루어지도록 도로 조

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간 조명을 실시하는 도로에서 야간에 터널 접속도

로의 터널 출입구 부근의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 조명 기준은 KS A 3701을 원칙으로

한다.

터널 조명이 없는 도로의 일부이고 운행속도가 50 km/h 이상일 때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입구 접속부 및 출구 접속부의 야간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① 터널 내 야간 조명 수준이 1 cd/m2 이상인 경우

②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 각기 다른 기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입구 접속부의 길이는 정지거리 이상으로, 출구 접속부의 길이는 정지거

리의 2배 이상으로 하되, 200 m 이내로 한다.

3) 정전 시 비상용 조명

터널 조명은 정전으로 인한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명은 다른 두 계통 이상의 전원에서 급전하는 것이 좋으며, 200 m 이상의 터널에서

는 원칙적으로 정전 시에 대비하여 비상용 조명을 설치한다.

자가 발전 설비에 의한 비상용 조명은 기본 조명 밝기의 1/2 이상으로 하고, 축전지

설비에 의한 비상용 조명은 기본 조명 밝기의 1/8 이상으로 한다.

장시간의 정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를 위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터널 내부의 양쪽 벽 상부에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터널 측벽의 위치 및 진로를

명시하도록 한다.

비상용 조명 설계 시 터널 내부 조명 가운데 일정한 간격으로 1/10 정도를 서로 다른

변압기 뱅크에서 공급하는 것이 어느 한 뱅크의 변압기 또는 선로 고장 시 비상등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유지 관리

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조명 효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등 상태의 점검

∙ 광원의 교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92

∙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

∙ 조명용 등주의 점검 및 보수

∙ 배선 및 점멸 장치의 점검 및 보수

∙ 청소

∙ 조명(조도, 휘도)의 측정 및 기록

(가) 점검

조명 시설의 점검 빈도는 설치 위치, 교통량,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상점

검은 수시로 하고, 정기점검은 1년에 2회(3월, 10월) 이상 실시한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점등 상태

∙ 야간의 비점등, 주간의 점등

2) 조명기구

∙ 조명 커버와 조명기구 설치 상태

∙ 조명기구 내 · 외부의 오염 정도

3) 등주와 기초

∙ 등주와 기초의 설치 상태

∙ 도장의 박리 유무

4) 배선과 전기설비

∙ 절연 저항 측정

∙ 안정기의 이상 유무

∙ 제어반의 설치 상태

(나) 청소 및 광원의 교체

점검에서 조명시설의 손상, 오염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여 조

명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청소와 도장

∙ 조명시설은 먼지 등으로 오염되기 쉬우므로 오염 정도에 따라 청소 방법을 결정한

다. 청소시에는 조명 커버, 반사판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93

∙ 도시와 염해를 입기 쉬운 지역에서는 도장면의 열화(劣化) 진행속도가 빠르므로, 정

기적으로 열화 상황에 따라 도장한다.

2) 광원의 교체

∙ 점검 결과와 광원의 수명을 고려하여 광원의 교체 방식을 결정한다.

(다)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시설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명시설의 설치

가 완료되면, 기록 대장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 · 관리한다. 청소

와 보수를 실시한 경우에도 기록 · 관리한다.

∙ 도로 노선번호, 구간, 도로 기하구조 등

∙ 광원, 조명기구, 배선 구조 등

∙ 조도

- 설계 조도 : 조명률, 보수율

- 실측 조도 : 조도측정표(4점법에 따른 측정)

- 실측 휘도 : 휘도측정표(평균 노면휘도의 측정)

∙ 설치 간격, 등수, 배열

∙ 수전점, 계약 종별, 계약 용량

∙ 차단기, 배관, 배선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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