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2편 부대시설_2.휴게시설
2021.01.19 15:32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2 편 부대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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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
2.1.1 정의 및 기능
휴게시설이란 출입이 제한된 도로에서 장시간의 연속 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를 해소시키고,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 정비 ·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는 휴게시설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어 피로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한다.
• 운전자의 생리적 요구를 해소시킨다.
• 자동차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다.
• 단순한 휴식 편의 제공 외 환승 · 물류 · 업무시설 등의 특성화 복합 개발로 공공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출입이 제한된 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를 해소시켜 주며, 자동차의 기계적 한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휴게시설이 꼭
필요하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고속의 연속 주행이므로 운전 조작량은 적어지나, 고속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식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신적 피로가 크다. 또한, 고
속으로 흐르는 정보 자극은 때에 따라 운전자를 무기력 또는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기도 하며,
도로의 단조로움도 가해져서 운전 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로 인한 사고로 귀중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장시간 주행으로 인한 차량의 무리는 차의 고장과 수명을
단축시키며, 고장이 사고로 연결되므로 연료 · 냉각수 · 오일의 점검 및 보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연속적인 고속 주행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고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시키
며, 자동차에 대한 급유 · 정비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교통안전상 필수적
2. 휴게시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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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설이다. 도로 설계자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교통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지역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을 적정 간격에 따
라 설치해야 한다. 도시지역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행거리가 짧
고, 도시 주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용지 취득도 곤란하므로 대규모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여건상 휴게시설의 설치가 요망되고
용지 확보도 가능하다면 간이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고속국도 휴게시설이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물
류, 관광, 쇼핑, 문화 체험 등 복합 다변화된 기능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고급화된 휴식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테마 시설, 레저
및 휴식시설 등을 갖춘 복합휴게시설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 경관, 지형, 지역 테마 연계,
인근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 형태로 주변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 노선별, 자연적 여건, 개발 잠재력, 제약 조건 등 상대적 특수성을 감안한 계획 수립
•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권역별 개발 방향과 연계 발전 도모
• 지역별 성장과 발전에 부합하는 발전 계획의 구체화, 공간화
휴게시설의 계획 · 설계에는 도로 · 교통공학뿐만이 아니라, 건축 등 다른 여러 전문 분야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종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로 구조나 시설
물 등의 설계기준과 표준 수치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요령에서는 휴게
시설의 계획 ·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요령에서는 휴게시설의 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의 설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연결로는 출입시설의 해당 항목을 참고한다. 편의시설인 건축, 전기, 통신 및 기계시설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요령은 다른 편과 유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사항 및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 각 해당 편을 참고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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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류와 구성
2.2.1 종류
(1) 일반휴게소
•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서, 변속차로, 주차장,
녹지, 화장실, 급유소, 자동차 정비소, 식당, 매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치 형식 및 규
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휴게소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휴게소의 단순 휴식 기능에서 환승․물류․업
무공간, 문화/테마체험, 레저․쇼핑, 전문 식당 등의 고급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게시설을 복합 휴게시설이라 한다.
(2) 화물차휴게소
•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은 일반
휴게소의 시설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시설(화물주선업체, 화물정보센터, 세탁․목욕․수면
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간이휴게소
•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의 점검 · 정비 및 운전자의 피로 회복을 위한 시설로서, 변속차로,
주차장, 녹지 및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며, 소규모 매점(편의점)이나 주유소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졸음쉼터
•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 안전 기능을 강화
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휴게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시설 배치 예는 표 2.1,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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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휴게시설의 유형별 특성
종 류 특 성
졸음쉼터 ∙ 주차면 7 ~ 15면 정도 주차 규모를 갖는 휴게소 ∙ 화장실, 파고라 등 최소 휴식, 졸음 예방 기능만 설치
간이휴게소
∙ 주차면 16 ~ 60면 정도 주차 규모를 갖는 휴게소 ∙ 화장실, 파고라 등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 소규모 매점(편의점), 주유소 등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영업시설 운영
일
반
휴
게
소
대형 ∙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35,000대/일 이상인 경우 ∙ 운전자를 위한 휴게 기능, 편의 기능, 자동차 관리 기능 등을 충족
중형 ∙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35,000대/일 미만인 경우 ∙ 휴게실, 식당,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소형 ∙ 본선의 전체 편측 교통량이 20,000대/일 이하인 경우 ∙ 식당, 화장실 등 기본적인 기능만 충족(주유소는 선택적으로 설치)
화
물
차
휴
게
소
대형
∙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24,000대/일 이상인 경우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 기능, 편의 기능, 자동차 관리 기능, 비즈니스 기능 등 모두를
충족하는 대규모 휴게소
중형 ∙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24,000대/일 미만인 경우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 기능, 편의 기능, 자동차 관리 기능 등을 충족
소형 ∙ 본선의 화물차 편측 교통량이 15,000대/일 이하인 경우 ∙ 숙박과 화물정보센터, 자동차 관리 기능 일부를 제외한 중규모 휴게소
주)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 면적 산출지침(국토교통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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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휴게소 유형별 시설 배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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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구성
휴게시설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휴게시설 구역
본선 차도 부분을 제외한 유입부 변속차로의 테이퍼 시점부터 유출부 변속차로의 테이퍼 종
점까지의 휴게시설의 모든 구역을 말한다.
(2) 주차장
차량 주차에 제공하는 구역 전체를 말하며, 유출부 차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주차면 : 한 대의 차량이 주차하도록 노면 표시로 구획된 최소 단위의 주차 구획
• 주차구획 : 주차와 승객의 승강을 위한 장소로 주차면의 열
• 차로 : 주차면에 진입하거나 회전하기 위하여 주차 구획 사이에 만들어진 차로
(3) 녹지
휴게시설 내에서 조경계획을 한 구역
• 이용녹지 : 풍경을 조망하고 휴식하기 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녹지
• 환경보전녹지 : 휴게시설의 밖을 둘러쌓는 녹지, 본선과 휴게시설을 분리하기 위한 녹지,
휴게시설의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녹지 등
(4) 건축시설
• 이용자 서비스 시설 등 : 화장실(장애인 전용 화장실 포함), 무료 휴게소
• 영업용 시설 : 식당, 매점, 주유소, 차량 정비소
• 부대시설 : 전기실, 정화조, 급수조, 녹지구역
(5) 기타 시설
• 광장, 통로
주차장과 건축시설 · 공원지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성격이 다른 시설 간의 이용을 위
한 연결 장소
• 유출부 차로
차량이 휴게시설 구역 내를 빠져 나가거나 연결로와 구역 내 시설을 연결하는 차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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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의 주차 면에 진입하거나 회전을 위한 차로는 제외한다.
• 연락도로
휴게시설에의 물자 및 사람의 수송을 위한 본선 이외의 경로로서, 휴게시설에 직접 연결되
는 서비스 도로 및 유지관리용 차량을 위한 상 · 하행선 연결로
•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시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로, 설빙 대책용 약액 저장소, 저수조, 도로정보안내표지 등
• 근무자 출 · 퇴근 접근로 및 주차장
휴게소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근 주변도로와 연결이 가능한 접근로 이용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
• 기 타
변속차로, 연결로, 본선 비탈면, 루프 연결로로 둘러 쌓인 공간
휴게시설의 각 부분은 독립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되어 전체를 형성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각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곤란하나 편의상 위와 같이 분류하여
정의를 하였다. 물론 이들 구성요소가 어떠한 휴게시설에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3 설계 계획
2.3.1 설치 위치
(1) 휴게시설의 위치는 그 노선 및 연결되는 노선에 설치하는 모든 휴게시설 간의 적정 간격을
고려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획일적인 휴
게소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 지형, 지역 테마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등
시설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위치로 다음과 같은 장소가 고려된다.
• 대도시 부근
• 유명 관광지를 연결하는 출입시설 사이
• 주변 경관이 뛰어나 조망이 좋은 곳
•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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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을 본선의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구간이나 종단경사 급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휴게시설의 조망이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선 선형과
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휴게시설 계획 시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적정한 간격으로 휴
게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경관, 주변 지형 등 고려하여 휴게시설의 위
치, 규모 및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단순히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 계획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어느 노선에 휴게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노선 부근
의 도시 위치와 크기, 그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이나 성격, 경관의 상태, 출입시설, 버스정
류장 등 다른 시설과의 위치관계, 노선의 선형이나 지형, 연도 조건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
·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부근에서는 교통량 및 휴게시설 이용 수요가 많아 대규모의 휴게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와 일일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 또는 유명 관광지를 연결하는 출
입시설 사이에는 대규모의 휴게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휴게시설이 출입시설, 버스정류장 등 기타 시설과 병설되거나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휴게시
설의 표지와 출입시설 표지 등이 동일 구간에 혼재하게 되어 교통 이용에 혼란을 주지 않도
록 고려해야 한다.
교통량이 특히 많을 때는 시설 1개소 당 주차 수요가 그 적정 규모를 초과할 때가 있으므로
이때는 휴게시설의 상호 간격을 가깝게 하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시설의 배치
에는 교통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광 교통이나 승용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교통
이용자가 식사나 경관의 감상을 겸하여서 점심때나 저녁에 와서 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많으
므로 경관이 좋은 곳에 비교적 대규모의 휴게소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화물 교통이 많
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야간 휴식을 위한 주차를 목적으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대규모인 휴게소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간이휴게소 및 졸음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게소는 이용 목적에 있어서 경관이 좋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비스에 없어서는 안 될
급 · 배수를 특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본선 선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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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은 평면곡선부 또는 급경사 구간에 계획하는 것은 시거나 유출입의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험준한 지형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에 대규모 휴게소계획
은 피해야 한다.
휴게소 설치에 대한 개략적인 결정은 본선의 노선이 확정될 때에 휴게소의 설치 위치를 사전
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5,000의 지형도에 의한 노선 선정 작업 시 이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간이휴게소 및 졸음쉼터는 선형 확정 후 위치 선정을 하여도
무관하다.
각 시설의 대략 배치를 결정할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나 특히 휴게소에 대해서는 소요
부지의 규모 및 서비스를 위하여 상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생활 여건 및 출 · 퇴근 조건, 경관
성 측면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개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
술하겠으나, 우선 휴게소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적정 간격 내에서 선정하고, 그 후에 간이휴게
소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휴게소의 선정에 있어는 이용 교통 수요가 많은 대도시 및 관광지,
명승지 등에서 가까운 지점부터 선정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전체의 배치계획을 정할 수 있다.
개략적인 배치가 결정되면 각 시설이 갖는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위치를 결정한다.
입지조건은 자연환경 조건, 건설 및 유지관리 측면, 도로의 기하구조 및 타 시설과의 관계,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사회적 측면, 민원, 관원, 용지 취득의 용이성, 토지이용계획, 건축,
급 · 배수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시설의 최적 위치를 결정한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휴게소의 기
능 및 안전성 향상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 고속국도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목-건축 설계를 상
호 연계하여 지역 특색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지 면적을 산출할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 조성, 편의시설 설치, 자동차 및 사람
의 보행 동선,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한다.
• 장래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한 여유 부지 확보 방안으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한다.
• 부지 면적에 대한 설계 정확성 확보를 위해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적용 시 해당 휴게소와
특성이 유사한 휴게소를 선정하여 최근 조사 값을 사용한다.
• 휴게소 내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시설물 반영 및 교통안전성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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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설치 간격
휴게시설의 적정한 배치 간격은 모든 휴게시설 상호 간 일반 구간은 15 ~ 20 km로 하고, 교통량이
적은 구간(LOS A ~ B)은 20 ~ 25 km 간격으로 한다. 휴게소 상호 간은 50 km를 표준으로 하고, 최
대 100 km 간격으로 한다.
휴게시설의 적정한 배치 간격은 다음 표 2.2와 같이 규정하며, 그림 2.2는 이를 예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a. 일반 구간>
<b. 교통량이 적은 구간>
<그림 2.2> 휴게시설의 배치 간격
<표 2.2> 휴게시설의 배치 간격
구 분 표준 간격(km) 최대 간격(km)
모든 휴게시설
상호 간
일반 구간 15 20
교통량 적은 구간
(LOS A ~ B)
20 25
휴게소 상호 간 50 100
주유소 상호 간 50 75
주) 해당 노선의 교통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5 ∼ 25 km 범위 내 조정 가능
원칙적으로 졸음쉼터를 포함한 모든 휴게시설 상호 간의 일반 구간 간격은 15 ~ 20 km, 교
통량이 적은 구간은 20 ~ 25 km로 하고, 본선 교통량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배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일반 구간은 서행 운행(80 km/h, 혼잡도에 따른 속도 기준) 시, 교통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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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구간은 정상 운행(100 km/h) 시 15분 내에 휴게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한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량이 적은 구간은 「도
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졸음쉼터 적용 가능한 교통량 수준(2만 대/일/편측)과
‘도로용량 편람’상 교통류 운행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수준이 A ~ B인 구간(자유통행 상
태)으로 선정한다.
휴게소의 설치 간격은 50 km를 표준으로 한다. 모든 시설을 구비한 휴게소는 경관이나 시설
에 따라 주차를 유발하여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입지조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
고 다음으로 표준적인 간격을 결정하게 된다. 휴게소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며, 건설비가
커지고 또한 수요가 교통량 · 교통목적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간격은 주유소 · 정비소 등의
시설수요와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며, 최대간격은 100 km로 한다.
휴게소 간 설치 간격은 자동차 이용자의 피로 해소, 화장실, 식사 등 생리적 특성 및 휴게소
의 유지관리, 운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통량에 따라 휴
게시설 이용 차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경우에는 교통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
간격을 계획할 수 있다.
주유시설의 경우에는 경영 및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표준 간격은 50 km 정도면 적합하나
운전자의 연료 보충 관계를 고려하면 최대 간격을 75 km로 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수요도 많으므로 50 km보다 짧은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나 휴게소의 유지관리 및 수익을
고려하여 일반휴게소 사이에 간이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여 휴게소 시설 상호
간 최소 간격은 15 ~ 20 km로 배치한다.
2.3.3 입지 조건
휴게시설의 적합한 위치는 자연환경 조건, 건설 및 유지관리 조건, 도로의 기하구조 및 타 시설 간격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휴게시설 입지조건의 적용은 휴게시설의 종류나 교통의 성격 · 지형 · 연도 조건에 따라 가
장 적합한 조합을 원칙으로 하며, 휴게소 체류 시간이 길고, 각각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
비스가 필요한 대규모의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조건을 중시하고, 인간의 생리적 욕
구나 자동차의 기능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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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비교적 단순한 기능만을 갖춘 간이휴게소 및 졸음쉼터의 경우
에는 교통안전성 및 생리적 욕구, 피로 해소를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각 조건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조건
자연경관이 우수한 장소, 경치를 감상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하여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은 운
전자의 휴식 욕구를 만족시키고,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가) 차도와는 다른 환경 : 자동차 운전과 같이 신경이나 국부적 근육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피로의 회복에는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존의 수목이나 식수에
따라 도로와 격리감이 나타나도록 하거나, 시설과 본선이 높이 차가 있도록 만들어져
고속국도에서 운전할 때와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좋다.
(나) 경관자원 : 휴게시설은 운전자가 피로나 졸음이 오기 전에 휴식을 취하여서 잠재적인
피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관이 좋은 곳에 위
치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강 · 호수 · 바다의 물을 경관의 소재로 채택하
는 경우 특히 도로 이용자가 좋아한다,
(다) 주행 중 시설의 인식 :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가 본선에서 주행 중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안내표지이며, 휴식 · 급유를 권하는 효과도 있다.
(라) 인접지의 토지이용 변화 : 휴게시설의 주변이 시가지화 되어 토지이용이 변화됨으로써
휴게시설의 이용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건설 및 유지관리 조건
(가) 용지 수용을 포함한 건설의 조건 : 휴게소 시설은 광대한 면적의 용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지가 가능한 저렴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많은 양의 땅깎기, 흙쌓기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휴게소는 용지 면적이 커서 용지비가 비싼 곳은 건설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이와 같은 곳은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체 시설 계획을 소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도시 근처의 휴게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용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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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중요시하여서 시설의 배치가 지방지역에 편중되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산지부 지형에서는 휴게소를 만들기 위한 토공비나 구조물비가 많이 소요되기 쉽다.
그러나 경관이 좋은 지점은 대부분 지형이 험하고 공사가 곤란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비와 이용면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간이휴게소의 경우는 공사의 계획에 있어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를 사전에 관련시
키면 경제적으로 된다.
(나) 휴게시설 설치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절대 금지구역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농업 보전, 생산녹지지역
가급적 피해야 할
지역
∙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 분묘 등 지장물이 많은 지역 ∙ 기타 휴게소 입지로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다) 상 · 하행선 시설 사이의 거리 : 휴게소는 상 · 하행선의 시설이 관리상 및 영업상 일체로
된 계획이 바람직하며, 전기 · 급배수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상 · 하행선 시
설이 근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전기, 급 · 배수, 통근, 재료 보급 조건 ; 휴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이들 요인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휴게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급수량이 많으나 충분한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휴게시설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배출되는 오수에 있었어도 방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배수가 가능한가를 조사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 또한 관리나 영업
을 위한 직원의 통로 수단이나 식료품 등의 재료 보급로는 본선 고속국도 이용 및 신설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 도로 확장 계획 또는 시설 계획에 대한 적용성 조건 : 도로 확장 계획이 있거나 시설
확장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이에 부합하게 적응될 수 있도록 확장의 여유가 있는 부지를
선택해야 한다.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확장 계획이 없어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확장의
여유가 있는 부지를 선택해야 한다.
(3)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운영 조건
본선의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구간이나 급경사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휴게시설의 인지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본선 선형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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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해야 하며, 다른 시설과 충분히 떨어져 휴게시설로의 원활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설
치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
승센터 및 버스정류장은 휴게소 내 병설이 가능하다. 또한, 휴게소 개발 및 특화가 공공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지역의 민원, 교통 영향, 환경성, 지역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출입시설을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2.4 형식과 구성
2.4.1 휴게소의 기본형
(1) 휴게소 형식은 분리식 외향형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유소의 위치는 출구형 또는 중앙형으로 한다.
시설의 배치 방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형식 분류
분류 기준 형 식 내 용
주차장 위치별
분리식 주차장이 본선 차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분리되어 배치되는 형식
집약식 주차장이 본선의 한 쪽 또는 상·하행선 양 차도의 중앙에 집약 배치된 형식
식당 위치별
외향형 식당이 유출부 차도의 바깥쪽에 배치된 형식
내향형 식당이 유출부 차도의 안쪽에 배치된 형식
주유소 위치별
입구형 주유소가 휴게시설의 입구에 배치된 형식
중앙형 주유소가 휴게시설의 중앙에 배치된 형식
출구형 주유소가 휴게시설의 출구에 배치된 형식
유출부차로
<그림 2.3> 휴게소의 기본형(분리형)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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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형
본선의 양방향에 각각 주차장을 배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며 방향별로 독립적인 별개의
휴게시설을 계획함에 따라 지형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탄력성이 있고 적용 범위도 넓다.
이 형식은 이용자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방향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세분류된다.
(가) 외향형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며, 본선 · 유출부 차로, 부지 내 차로, 주차장, 식당 · 매점, 무료
휴게소, 화장실, 주유소 순으로 본선 차도와 가까운 거리에 차를 위한 시설이 배치되고,
먼 곳에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이 배치되는 형식을 말한다. 외향형에 적합한 지형은 휴게
소 이용자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수려한 자연환경 및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구릉지
가 적합하며, 주변 땅이 시가지화 되거나 폐쇄적 환경인 곳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나) 내향형
이 형식은 외향형과는 대조적으로 본선에 대한 각 시설 배치 순서가 반대로 된 형식이다.
즉 본선 다음에 휴게시설의 바깥 둘레에 따라 속도가 높은 유출부 차로를 배치하고, 여
기에서 부지 내 차로, 주차장, 식당 순으로 안쪽의 본선을 향해서 시설을 배치하는 형식
이다.
이 경우에는 본선 차로와 식당이 평면적으로 인접하게 되어 휴식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서로 높이를 달리함으로써 공간의 높이 차이로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 내어 해결할 수
있다. 주위가 시가지이거나 대규모 땅깎기 구간에 위치하여 바깥쪽으로의 전망이 막힌
경우 이 형식이 채택된다. 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의 전망 위치를 본선 및 주
차장보다 한 단 높은 곳에서 설치하여 인접한 지점보다는 원경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주변 전망을 즐기게 하고 피로를 해소시키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 본선 상공형
내향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본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향하여 위치하는
식당의 시설을 본선 위의 공간을 이용해서 집약시킨 형식이다. 본선 상공형은 제한된 부
지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방식으로 휴게시설의
전체 부지를 작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가지 근교나 험준한 지형에 입지하는
휴게소에 적용된다. 특히 본선이 땅깎기부에 위치할 때 가장 적용성이 좋다. 또한 두 개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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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용 건물이 하나로 집약되는 장점도 있다. 이 형식이 갖는 최대 특징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입체적 공간 활용 방법으로 고속국도 및 지역의 랜드마크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형식은 최근 국내, 영국 및 이탈리아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
며, 미국 · 프랑스에서도 그 예가 있다.
(a) 외 향 형 (b) 내 향 형
(c) 본선 상공형 (b) 내 향 형
(e) 외향 내향형
P 주차장
G 주유소, 차량정비소
W 화장실
R 식당
<그림 2.4> 분리형 휴게소의 형식
(라) 집약형
이 형식은 내향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주차장과 화장실 등은 본선 각 차로의 양쪽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나, 주 시설인 식당이 편측에 배치된 형식이다. 이 형식은 어느 한쪽
의 부지가 협소하든가, 한쪽의 예측 이용자수가 적고 상 · 하행선 각각의 식당 경영이 채
산이 맞지 않아 경영상 단계건설 방식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형식이다.
이때 연결로를 통하여 본선을 건너오는 이용자에 대하여 식당에 이르는 거리를 최소로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40
하기 위하여 식당의 위치는 본선과 인접해서 배치해야 한다.
(마) 외향 내향형
이 형식은 외향형과 내향형의 절충형으로 식당의 위치가 한쪽이 외향형, 다른 쪽이 내향형
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본선의 편측에 휴게소 이용자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경관이 특정
방향으로 집약되어 있는 경우 및 지형 조건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이 형식이 채택될
수 있다. 이 형식은 각 방향 휴게소 이용자의 전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계획 시
한쪽 방향의 부지를 높게 하거나 휴게소 부지 위치를 서로 어긋나게 계획을 할 수 있다.
(2) 집약형
(가) 편측 집약식
본선의 편측에 상 · 하행선 양방향 통행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형식
이다. 따라서 다른 시설도 모두 편측에 집약되어 배치된다. 때로는 반대 측 방향을 이용
하는 차량에 대한 급유시설만을 해당 차로 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본선의 한쪽에
아름다운 경관이나 시설이 있고 이용자의 흥미를 강하게 끄는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집약이 가능할 때에 채택된다. 시설이 없는 차로 쪽에서는 유출 연결로에 따라 본선과
입체교차한 후 휴게시설이 배치된 쪽으로 유도된다. 식당 등 사람을 위한 시설의 배치
형식은 당연히 계획한다. 상 · 하행선을 이용하는 주차장은 분리해야 하며, 또한 주차장
시설물과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편측 집약식 (b) 편측 집약식
(c) 중앙 집약식
P 주차장
G 주유소, 차량정비소
W 화장실
R 식당
<그림 2.5> 집약형 휴게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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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 집약식
상 · 하행선 양방향 차로의 중앙에 시설을 집약하는 형식이다. 중앙분리대를 넓게 잡을
수 있는 미국의 지방지역 고속국도에서는 간혹 볼 수 있는 형식이나 국토가 협소한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더구나 본선에서의 유출입이 보다 고속인 차
로 쪽에서 이루지게 되므로 안전상 문제도 있다.
2.4.2 간이휴게소의 기본형
간이휴게소는 분리식 외향형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인 사항은 휴게소의 계획 및 설계상의 원칙에 준
한다.
간이휴게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휴게소의 계획 및 설계상의 원칙과 같다. 외향형을 원칙
으로 하였으나 주위가 높은 땅깎기 면이거나 부근이 복잡한 경치일 때는 오히려 내장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여러 시설의 배치는 그림 2.6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휴게소와 비교하면 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작고 배치는 단순하다,
간이휴게소 시설은 건축부지, 주차장 부지, 녹지 등 기타 면적으로 구성된다.
∙ 건축 부지는 휴게소(편의점, 쉼터, 화장실 기타), 주유소로 구성된다.
∙ 주차장 부지는 장래 교통량을 기준으로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등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 녹지 등 기타 면적은 가·감속 차로 및 주차장 면적의 2배를 적용한다.
<그림 2.6> 간이휴게소 기본형
2.4.3 졸음쉼터의 기본형
졸음쉼터는 분리식 외향형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인 사항은 휴게소의 계획 및 설계상의 원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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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휴게소의 계획 및 설계상의 원칙과 같다. 최근 졸음쉼터는
단순졸음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주차 공간에서 이용객의 대다수가 휴게시설의 하나로 인지하
고 있어 휴식 공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졸음쉼터는 예상 이용률, 방향별 교통량, 상습
정체구간 등을 고려하여 졸음 예방 기능 및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졸음쉼터는 휴게소와는 다르게 시설의 종류가 적고 배치도 단순하다. 졸음쉼터 구성 요소는
유출입 차로,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여러
시설의 배치는 그림 2.7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2.7> 졸음쉼터 기본형
졸음쉼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진입부에는 시인성 증대 및 속도저감 안전시설 등의 시
설 설치가 필요하며, 진출부는 역주행 방지 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 진출
· 진입부의 접속부는 본선과의 속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충분한 길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4.4 휴게시설 내의 시설 배치
휴게시설 내에서의 각종 시설 배치를 계획할 때에는 사람 및 자동차 교통의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검
토를 하여, 시설 상호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휴게소 또는 간이휴게소, 졸음쉼터에 만들어지는 여러 시설은 그 기능면에서 다음과 같
이 차를 위한 서비스시설(이하 ʻ차의 시설ʼ 이라 약칭함)과 사람을 위한 서비스시설(이하 ʻ사
람의 시설ʼ 이라 약칭함) 및 부대시설로 분리한다.
각종 시설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각종 시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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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위한
서비스
시설
주유소 - 급유, 급수, 세차, 윤활유, 부품 판매 등
정비소 - 점검, 조정, 수리, 윤활유, 부품 판매 등
주차장 - 주차, 점검, 화물 점검 및 정리 등
사람을
위한
서비스
시설
녹지, 광장, 보도 - 휴식, 산책, 전망, 각 시설로의 접근 등
식당 - 식사. 휴식, 세면, 용변 등
매점 - 쇼핑 식사 등
화장실(장애인 전용 화장실 포함) - 용변, 세면 등
무료 휴게소 - 도로정보안내, 휴식, 식사, 구급 등
기타 - 공중전화, 안내소 등
부대
시설
설빙시설(약액수조, 저수조) - 설빙대책, 도로청소, 수목, 살수, 방화용수 등
전기실 - 도로조명, 각 시설에의 전력 공급
소각로 - 쓰레기 소각
부속시설 - 정화조, 고가수조, 펌프실, 수수조, 창고 등
(1) 차의 시설과 사람의 시설 배치
차의 시설과 사람의 시설과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로 분리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차와 사람의 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여 사람의 시설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휴게소를 구역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사람과 차량이 공존하는 휴게소
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주차장, 광장 등
주차장은 차가 중속-저속-정차에 이르는 속도의 증감 변화를 질서 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소이며, 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사람의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주차장과 휴게소 건물은 보행거리 및 보행동선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 대 · 소형차(트레일러 제외) 주차장 기준 편도 보행거리가 가급적 200 m 이내가 되도록 계
획한다.
• 탑승객이 많은 버스 차량 주차면은 대형차 주차면 중에서 건물과 최근접 위치에 배치한다.
• 휴게시설 전면부 보행자 안전지대 폭은 혼잡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반휴게소 : 20 m 이상, 간이휴게소 : 10 m 이상).
주차구역 계획 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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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이용객의 동선과 안전을 고려하여 대향주차면 및 보행자 통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
한다.
• 주차 위치 식별표지 및 주차 유도 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성 및 주차 혼잡을 예방
할 수 있다.
• 소형차와 대형차 주차장을 분리한다.
또한 주차장과 시설 전면의 광장과는 원칙으로 높이 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 지형의 제약으
로 부득이 주차장과 각 시설 사이에 높이차가 생길 때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이용을 위한
전용 경사로를 만들어야한다.
주유소, 차량 정비소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주차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유출부 차로, 연결로
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유소와 차량 정비소
주유소와 차량 정비소는 병렬로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양 시설을 같은 건물에 수
용하는 예가 많다. 이 배치는 통신실 · 욕실 · 세면실 · 옥외 부분 등을 공용할 수 있으므로 시
설 및 부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동선이 단순하게 되는 등
의 이점이 있다.
옥외에서의 급유설비, 옥외 정비장, 세차장, 서비스 차량의 대기장 등의 배치는 이들 설비의
기능, 이용 빈도, 이용차량의 동선,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유소와 차량정비소의 이용 대수는 주유소의 이용이 훨씬 많으므로 양 시설의 배치에 있어
서는 이점에 관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와 차량정비소는 휴게소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입구형, 출구형 및 중앙형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입구형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운전자가 휴식 전에 차량의 점검 및 급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구간
• 고속국도 주행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급유와 점검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구간
• 주유소 이용 차량과 휴게소 진입부 주행 차량의 영향 및 교통안전성 및 지정체 영향
• 휴게시설의 영업과 홍보 효과
출구형의 경우에는 진출 차량과 주유소 이동 차량의 동선 상충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진출
동선 합류부 이후에 주유 시설을 설치한다.
• LPG, 수소 충전소 : 소형차 합류부 이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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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주유소 : 대형차 합류부 이후 설치
중앙형은 이용 순서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고, 입구형과 출구형의 중간적인 배치로 하려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도 자연스럽게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타의 시설과 유기
적인 결합으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하여 동선의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 단계에서는 이들 중 어느 형을 표준적 배치로서 일반화하면 좋은가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나 입구형은 채택을 보류하고, 출구형 또는 중간형으로 한다.
교통량이 적은 노선에서 경제성이 부족하고 소규모 휴게소(주차 대수 50대 이하)의 경우에는
공사비 절감 및 운영 효율 향상을 고려하여 주유소와 휴게시설 건물을 일체화하고, 일부 공
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식당, 매점, 무료 휴게소 및 화장실
주차장과 이들 시설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는 이용 형태로서 보아 식당은 승용차 · 소형화물차
의 이용이 많고, 화장실은 대형버스의 집단적인 이용이 많으며, 무료휴게소 · 매점은 모든 차
량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 전용주차장 근처에 식당을, 대형차용 주차장
근처에 화장실을, 이들 사이에 무료 휴게소와 매점을 각각 배치하고, 식당 · 매점 · 무료 휴게
소는 같은 동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화장실과 기타 시설 간은 지붕 또는 차양으로 연결하여 비나 눈 등에 의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해야 한다. 건물 외부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통해 경관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 수요가 많은 대규모 휴게소, 지형적인 제약을 받는 휴게소, 전망이 뛰어난 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부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목-건축 설계를
상호 연계하여 획일적인 형태의 계획을 지양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지역 테마 연계, 인근 주
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형태로 주변 여건에 부합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은 독립해서 설치하고, 주차장은 각 시설에 대해서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으
로 설치하도록 배려한다. 또한 주차장과 각 시설 간에 높이차가 있을 때는 전용 경사로를 만들
어야 한다. 간이휴게소에 있어서도 배치의 기본 조건은 휴게소와 같으며, 매점과 병설해서 간
이 식당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은 화장실과 인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서비스 도로와 업무용 주차장
식당 · 매점 · 주유소 등의 상업시설은 상품 · 재료의 조달, 폐기물의 처리나 종업원의 거주 등
을 휴게소에 인접한 도시에 의존하게 되며, 이 모든 사항을 본선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은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46
시간적 · 경제적으로 곤란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외부에서 직접 통할 수 있는
서비스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주차장의 규모는 일반휴게소에서는 10대 ~ 20대, 간이휴게
소에서는 3대 ~ 5대 규모로 하고, 서비스용 부지는 50 ~ 150 m2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6) 유지관리용 차량을 위한 상하행선 연결로
휴게소에는 유지관리용 차량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휴게
소에 상 · 하행선의 연결로를 개설하거나 휴게소 부근의 통로 박스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7) 전망
식당이나 녹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전망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고 기분
전환을 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각 시설이 전망을 독점하거나 또는 서로 상쇄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
다. 그러나 상황 때문에 주차장과 각 시설과의 높이차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이용자(특히 노
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하여 추락 위험, 피로의 증가, 시설 이용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이용하여 쾌적한 휴게소가 되도록 배려
를 해야 할 것이다.
(8) 부대시설
설빙시설, 전기실, 소각로 및 부속시설(정화조, 고가수조, 펌프실, 수수조, 창고) 등의 부대시설
은 그 자체로는 일반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은 이용자의 시야밖
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차의 시설 및 사람의 시설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는
이들 시설의 역할은 중요하므로 유지관리 및 점검 작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설빙시설은 주차장에서 직접 급수되는 위치로 하고, 일반이용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전용주차장을 만든다. 정화조, 고가수조의 급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배수방법, 오물처리 및 급
수 인입선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시설은 유지 점검 작업상 상 ·
하행선 공용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상 · 하행선의 시설의 부지 간 거리 · 지형 · 노선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예외로 한다. 또한 고가수조는 휴게소의 심볼
마크 및 랜드 마크적인 요소도 겸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면도 고려해야 한다.
제12편 부대시설
547
2.5 시설의 병설
2.5.1 휴게시설과 출입시설의 병설
휴게시설과 출입시설 모두 이용 교통 영향이 적고, 교통 동선을 적정히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설
할 수 있다.
이용 교통량이 많은 휴게소가 출입시설과 병설되는 경우에는 교통 동선의 복잡성, 연결로
상호 간의 평면교차, 평면교차부에서의 오인 진입, 영업소 부근의 교통 지체, 교통안전성
등 교통 운용상의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병설 조건으로서는 지형
상의 조건, 교통 여건 및 상호 간의 교통 영향, 휴게소 복합화, 주변 지역의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지역주민 민원, 지자체 의견, 주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공공의 편익, 이용 차량의
제한, 경제성, 교통 동선, 차량의 교차 여건, 보행로, 주차 공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획해야 한다.
병설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시설의 통행 교통이 출입 전후에 반드시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면 교
통 동선이 복잡하게 되고, 운전자의 방향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출입시설에서 나오는 차나 들어가는 차의 어느 한쪽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때 휴게시설을 이용해서 출입시설을 나오거나 들어가는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진출로 또는 진입로 정도로 검토한다. 단, 양자의 이용 교통량이 극단적으로 적고
교통 동선을 적정히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출입 양방향으로 이용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본선에서 유출하여 목적지(휴게시설 또는 출입시설)에 접속하는 거리는 운전자에게 속도
조절과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하여 60 m 이상으로 확보한다.
또한 이 구간에서 가능한 한 주차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그림 2.8 참조). 기타의 분류 및 합류, 위빙 등의 거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출입시설 통행 교통이 해당 휴게시설의 주요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가능한
한 분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지형상 부득이하고, 이용 교통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48
<그림 2.8> 연결로 접속단 간의 거리
2.5.2 휴게시설과 버스정류장의 병설
휴게시설과 버스정류장 및 환승센터 서로 양자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설할 수가 있다.
출입시설에 비하면 버스정류장 및 환승센터 기능은 단순하며, 휴게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할 수 있으므로 원칙으로는 병설이 인정된다.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휴게시설 내의 여러 시설의 위치, 연결도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환승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에 병설하여 개발이 가능하다.
2.6. 규모
2.6.1 전체 규모
(1) 휴게시설의 전체 규모는 각 구성 요소의 규모를 합산하여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구성 요
소의 규모는 계획 교통량에서 산정된 주차면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2) 휴게시설의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되고, 각 구성 요소는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계
획한다.
휴게시설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위치의 선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 공
간 조성을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휴게소 전체 부지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휴게소 조기 층축으로 인한 고객 불편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휴게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편 부대시설
549
휴게소 전체 부지 면적 = 주차장(소요 주차면의 면적) + 건축 부지(규모별 소요 면적) + 녹지
+ 기타 + 가 · 감속차로로 구분이 된다.
• 주차장 면적 : Σ[{차종별 교통량 × 이용률 × (혼잡률/회전율)} × 차종별 주차 면적]
• 기타 면적 : 휴게소 광장부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구간의 면적
녹지 + 기타 부지 면적의 경우에는 대 · 소형 주차장 분리, 장래 주차장 부족 상황 발생 시
확장 용이성, 테마시설 설치,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부지 면적에 대한 설계 정확도 확보를 위해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적용 시 해당 휴게소와
특성이 유사한 휴게소를 선정하여 최근 조사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유사한 휴게소는 노선
대의 환경, 이격 거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3 ~ 5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별도로 해당 휴게소의 여건 고려 없이 전국 평균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게
소 여건과 상이하여 부지 면적이 부적정하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휴게소 내 이용객
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을 적용한다.
휴게소의 시설물 배치는 교통 상충 최소,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
•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 보행 동선 및 거리를 감안한 시설물 배치
• 주유시설물은 동선 상충 최소화 지점에 배치
휴게시설의 전체 규모 산정 방법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9와 같다.
건축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규모를 제시하였으나 건축설계 단계에서 지역특성
에 맞는 최적의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휴게소 전체 부지 내에서 건축물 배치
범위는 변경 가능하다. 건축 설계 결과 토목설계 시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에서 큰 변경이
수반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회 재 운영을 해야 한다. 이외의 전기, 통신 및
기계시설 등 다른 시설의 규모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에 의해 설치
계획되어야 한다.
휴게시설 규모의 목표연도는 일단 10년 후의 교통량에 대응하도록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하나 시설에 따라서는 단계건설을 고려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50
(1) 주차면 수 산정
계획교통량 이용차량대수 혼잡시 이용차량대수 주차면수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2) 각 구성 요소의 규모 산정
주차면 수
주 차 장
식당⋅매점
무료 휴게소
화장실
주유소⋅차량정비소
광장⋅녹지
연결로 및 기타
지형⋅용지
형 식
밀접한 관계
어느 정도 관련
<그림 2.9> 휴게소 전체 규모의 산정 절차
(3) 휴게소 부지 면적 기준
휴게소 부지 면적은 휴게소가 입지하는 본선 교통량에 따라 아래 범위 이내로 하되 현지 여
건이나 교통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최근 고속국도의 휴게소는 단순 휴식 기능에서 물류,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 복잡 다변화된
기능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휴게소의 부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다양한 변화 여건을 충분
히 고려해서 계획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지역은 복합휴게시설 설치 대상지로 검토할 수 있다
․ 교통량이 많아 쇼핑,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
․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물류 수요가 높은 지역
․ 대도시, 관광지의 배후도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I.C 복합 기능)
제12편 부대시설
551
(가) 간이휴게소
편의점 및 화장실 등 700 m2 내외, 주유소 200 m2 내외
구 분 계
휴게소
주유소 비고
계 편의점 간이식당 쉼터 화장실 기타
면적(m2) 900 700 81 100 17 193 309 200
※ 교통량 및 이용 인원에 따라 탄력 적용
(나) 일반휴게소
휴게소가 입지하는 구간
전체 교통량(대/일/편측)
전체 면적
(m2)
주차장 면적
(m2)
건축부지
면적(m2)
녹지 기타
면적 (m2)
가·감속차로
(m2)
5,000대 미만 20,320 2,104 8,904 6,312 3,000
5,001 ~ 10,000대 이하 28,684 4,186 8,940 12,558 3,000
10,001 ~ 15,000대 이하 36,524 6,146 8,940 18,438 3,000
15,001 ~ 20,000대 이하 44,936 8,249 8,940 24,747 3,000
20,001 ~ 25,000대 이하 54,280 10,210 10,440 30,630 3,000
25,001 ~ 30,000대 이하 62,604 12,291 10,440 36,873 3,000
30,001 ~ 35,000대 이하 70,444 14,251 10,440 42,753 3,000
35,001 ~ 40,000대 이하 84,120 16,355 15,700 49,065 3,000
40,001 ~ 45,000대 이하 91,960 18,315 15,700 54,945 3,000
45,001 ~ 50,000대 이하 100,284 20,396 15,700 61,188 3,000
50,001 ~ 60,000대 이하 116,056 24,339 15,700 73,017 3,000
60,000대 초과 시 123,900 26,300 15,700 78,900 3,000
※ 교 통 량 : 공용개시 10년 후 양방향 계획교통량×1/2×서비스계수
※ 서비스계수 : 연간 365일 중 35번째 정도의 평균 일교통량을 구하는 계수
※ 기타 면적 : 휴게소 광장부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구간의 면적
- 녹지+기타 면적은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장래 주차장 부족 상황 발생 시 확장 용이성, 테마시설 설치, 충분
한 휴식 공간 등을 고려하여 녹지+기타 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하되, 기타 면적이 크게 소요되어
녹지 면적이 작게 배정될 경우 녹지 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1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연평균 일교통량 Q(양방향, 대/일) 서비스계수
0 < Q ≤ 25,000 1.40
25,000 < Q ≤ 50,000 1.65-Q×10-5
50,000 < Q 1.15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52
(다) 화물차 전용 휴게소
휴게소가 입지하는 구간
화물차 교통량(대/일/편측)
전체 면적
(m2)
주차장 면적
(m2)
건축부지
면적(m2)
녹지 기타
면적(m2)
가·감속차로
(m2)
5,000대 미만 33,528 5,397 8,940 16,191 3,000
5,001 ~ 7,000대 이하 41,572 7,408 8,940 22,224 3,000
7,001 ~ 9,000대 이하 49,128 9,297 8,940 27,891 3,000
9,001 ~ 11,000대 이하 57,932 11,498 8,940 34,494 3,000
11,001 ~ 13,000대 이하 65,972 13,508 8,940 40,524 3,000
13,001 ~ 15,000대 이하 74,692 15,688 8,940 47,064 3,000
15,001 ~ 18,000대 이하 87,812 18,593 10,440 55,779 3,000
18,001 ~ 21,000대 이하 100,596 21,789 10,440 65,367 3,000
21,001 ~ 24,000대 이하 112,892 24,863 10,440 74,589 3,000
24,001 ~ 27,000대 이하 130,260 27,890 15,700 83,670 3,000
27,001 ~ 30,000대 이하 143,040 31,085 15,700 93,255 3,000
30,000대 초과 시 155,340 34,160 15,700 102,480 3,000
※ 교 통 량 : 공용개시 10년 후 양방향 계획교통량×1/2×서비스계수
※ 서비스계수 : 연간 365일 중 35번째 정도의 평균 일교통량을 구하는 계수
※ 기타 면적 : 휴게소 광장부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구간의 면적
- 녹지+기타 면적은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장래 주차장 부족 상황 발생 시 확장 용이성, 테마시설 설치, 충분
한 휴식 공간 등을 고려하여 녹지+기타 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하되, 기타 면적이 크게 소요되어
녹지 면적이 작게 배정될 경우 녹지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1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연평균 일교통량 Q(양방향, 대/일) 서비스계수
0 < Q ≤ 9,000 1.40
9,000 < Q ≤ 18,000 1.65-Q×10-5
18,000 < Q 1.15
2.6.2 주차면 수 산정
(1) 주차장의 주차면 수 산정은 본선을 이용하는 차종별 교통량 및 휴게시설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적용한다.
(2) 주차면 수는 원칙적으로 차종(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마다 소형차용 면 및
대형차용 면으로 분류한다.
(3) 표준적인 주차면 수는 표 2.6을 참고한다.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다른 시설의 규모 산정에 기본이 되며, 또 전체 규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주차면 수는 본선 교통량 및 시설의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등을 적용하여 다음 식으로 구한다.
제12편 부대시설
553
주차면 수(방향별) = 방향별 · 차종별 설계교통량×이용률×회전율
혼잡률
여기서,
편측 설계교통량(대/일) : 개통 10년 후의 연간 365일 중 상위에서 10 % 즉, 35번째 정도의
교통량 = (개통 10년 후 양방향 계획 일교통량)×(서비스 계수)×1/2
서비스계수 : 평균 일교통량으로 연간 365일 중 35번째 정도의 교통량을 구하는 계수
이용률 : 시설 이용차량 대수(대/일)/본선 교통량(대/일)
혼잡률 : 가장 혼잡 시간에 이용하는 대수(대/시간) / 일 이용 대수(대/일)×100
회전율 : 1시간(시)/평균 주차 시간(시)
설계교통량은 이론적으로 개통 10년 후에는 평균 일교통량보다 많은 교통량에 대해서는 서
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연간 365일 중 90 %에 해당하는 330일에 대해서 서비스
가 확보되는 계수를 생각하여 서비스계수는 표 2.3의 값을 사용한다.
<표 2.3> 서비스 계수
연평균 일교통량 Q(양방향 : 대/일) 서비스계수
0 < Q ≤ 25,000 1.40
25,000 < Q ≤ 50,000 1.65-Q×10-5
50,000 < Q 1.15
서비스계수는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종래에는 개개의 휴게시설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좋으
며, 표준치로 1.3, 관광지에 있고 대도시에서 가까울 때 1.4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노선 · 지역특성 · 공용기간 변화와는 현저한 관계가 없고,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어 서비스계수의 값을 교통량과의 관계로 정하고, 표 2.3
과 같이 하였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계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이 값을 적용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의 종류 및 휴게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이용률, 혼합률, 회전율은 변동되며 또한 차
종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교통량의 차종 구성이 어느 정도 추정될 때에는 차종마
다 별개의 이용률 · 혼잡률 · 회전율을 사용하여 차종별 소요 주차면수를 산정하고, 소형 ·
대형으로 분류해서 합산한다.
또한 차종 구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나 소규모의 휴게시설일 때는 전체 교통량에 따라서 주
차면 수를 산정하고, 전체 주차면 수를 대형과 소형의 비율을 1 : 3 정도로 나누는 간편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차종별 이용률, 혼잡률, 평균 주차 시간은 다음 표 2.4의 값을 사용하여 필요 주차면 수를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54
산출한다.
표 2.4의 값은 외국에서 연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경험적으로 구해진 값을 인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주차 시간이 긴 경향을 보이므로 고
속국도의 휴게시설에 대한 세부적 연구를 수행하여 적정 값을 도출 · 적용해야 한다.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성격, 위치,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에 따라 이들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적용 시에는 해당 휴게소와 노선대 환경, 이격거리, 규모 등 특성이
유사한 휴게소 3 ~ 5개소의 조사 평균값을 사용하여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합
리적인 계획을 해야 한다. 개량 또는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에 의한 값을 사용하여
주차면 수를 결정하여도 된다. 관광지나 대도시 근교에서는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휴게시설의 이용 형태를 감안하여 이용률 등의 값을 검토하고, 별도 값을 사용하여도 된다.
참고로 휴게시설 주차면 수의 표준 규모는 표 2.5에, 표준치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표 2.5의 값은 교통량 중 대형버스의 비율을 3%로 가정하고,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2.6을 사용하여 교통량과 대형차 혼입률로부터 주차면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대형차 혼입률은 예측 교통량 중⋅대형차의 비율(단, 대형버스는
포함하지 않음)을 10% 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한다.
표 2.6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량(일교통량 및 대형자 혼입률)의 구간 또는 관광지나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전술한 산정식에 따라 주차면 수를 산정한다.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 대해서도 산정식에 따라 주차면 수를 산정해야 한다.
<표 2.4> 차종별 이용률, 혼잡률 및 평균 주차시간
시설의 종류 차 종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평균 주차시간(분)
휴 게 소
소형차 0.1722 × 거리 + 12.613 0.09 2.4 25.0
버 스 0.2619 × 거리 + 5.512 0.12 3.0 20.0
화물차 0.162 × 거리 + 13.511 0.08 2.0 30.0
간이휴게소
소형차 0.1722 × 거리 + 9.963 0.09 2.7 22.2
버 스 0.2619 × 거리 + 1.9884 0.12 3.5 17.1
화물차 0.162 × 거리 + 10.511 0.08 3.0 20.0
졸음쉼터
소형차
평균값의 50 %
평균값의
50 %
4.0 15.0
버 스 4.0 15.0
화물차 4.0 15.0
※ 버스의 최저 이용률은 4 % 설정, 거리는 전·후방 휴게소 간격/2
※ 졸음쉼터 : 서비스계수 1.4 적용
제12편 부대시설
555
<표 2.5> 주차면 수의 표준 규모(참고 자료)
휴게시설 종류
주차면 수 (편측)
최 대 표 준 최 소
휴 게 소
250대
소형 200대
대형 50대
100대 ∼ 200대
소형 70대 소형 150대
대형 30대 대형 50대
70대
소형 50대
대형 20대
간이휴게소
60대
소형 40대
대형 20대
25대 ∼ 40대
소형 20대 소형 30대
대형 5대 대형 10대
15대
소형 10대
대형 5대
졸음쉼터 -
15대
소형 11
대형 4대
10대
소형 7대
대형 3대
<표 2.6> 주차면 수의 표준치(참고 자료)
(1) 휴게소(편측)
(가) 소형자동차
일교통량
대형차 (대/일)
혼입률(%)
0
∼
10,000
10,000
∼
15,000
15,000
∼
20,000
20,000
∼
25,000
25,000
∼
30,000
30,000
∼
35,000
35,000
∼
40,000
40,000
∼
45,000
45,000
∼
50,000
10 50 60 85 105 125 145 160 170 185
20 50 55 75 95 110 130 140 155 165
30 50 50 65 80 100 110 125 135 145
40 50 50 55 70 85 95 105 115 125
50 50 50 50 60 70 80 90 100 100
60 50 50 50 50 55 65 70 75 80
(나) 대형자동차
일교통량
대형차 (대/일)
혼입률(%)
0
∼
10,000
10,000
∼
15,000
15,000
∼
20,000
20,000
∼
25,000
25,000
∼
30,000
30,000
∼
35,000
35,000
∼
40,000
40,000
∼
45,000
45,000
∼
50,000
10 20 20 20 20 20 25 25 30 30
20 20 20 20 25 30 35 40 40 45
30 20 20 25 35 40 45 50 55 55
40 20 25 30 40 50 55 60 65 70
50 20 30 35 50 55 67 70 80 85
60 20 30 45 55 65 75 85 90 95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56
(2) 간이휴게소(편측)
(가) 소형자동차
일교통량
대형차 (대/일)
혼입률(%)
0
∼
5,000
5,000
∼
10,000
10,000
∼
15,000
15,000
∼
20,000
20,000
∼
25,000
25,000
∼
30,000
30,000
∼
35,000
35,000
∼
40,000
40,000
∼
45,000
45,000
∼
50,000
10 10 15 20 30 35 45 50 55 60 65
20 10 10 20 25 30 40 45 50 50 55
30 10 10 15 20 30 35 40 40 45 50
40 10 10 15 20 25 30 35 35 40 40
50 10 10 10 15 20 25 25 30 35 35
60 10 10 10 15 15 20 20 25 25 30
(나) 대형자동차
일교통량
대형차 (대/일)
혼입률(%)
0
∼
5,000
5,000
∼
10,000
10,000
∼
15,000
15,000
∼
20,000
20,000
∼
25,000
25,000
∼
30,000
30,000
∼
35,000
35,000
∼
40,000
40,000
∼
45,000
45,000
∼
50,000
10 5 5 5 10 10 10 15 15 15 15
20 5 5 10 15 15 20 20 25 25 30
30 5 10 15 20 25 30 30 35 40 40
40 5 10 15 25 30 35 40 45 50 50
50 5 15 20 30 35 45 50 55 60 65
60 5 15 25 35 45 50 60 65 70 75
2.6.3 부대 건물의 규모
휴게시설의 편의시설인 화장실, 식당, 매점, 주유소 등의 부대 건물 규모의 산정은 교통량에 따른 휴
게소 이용 인원을 산정하고, 건축 규모 유형을 결정하여 편의시설의 규모를 산정한다.
휴게소 건축 규모 유형은 일반형 6가지 유형과 화물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2편 부대시설
557
(1) 휴게소 건축 규모 분류 기준
구 분 유 형 표준 이용 인원(인) 주차 대수(대) 면적(m2)
일반휴게소
Ⅰ ~ 750 ~ 70 ~ 1,676
Ⅱ 751 ~ 1,281 71 ~ 125 1,677 ~ 2,100
Ⅲ 1,282 ~ 1,897 126 ~ 185 2,101 ~ 2,695
Ⅳ 1,898 ~ 2,565 186 ~ 250 2,696 ~ 3,219
Ⅴ 2,566 ~ 3,284 251 ~ 320 3,220 ~ 3,812
Ⅵ 3,285 ~ 321 ~ 3,813 ~
화물차 휴게소
[휴게텔]
Ⅰ ~ 135 ~ 75 ~ 222
Ⅱ 136 ~ 270 76 ~ 150 223 ~ 258
Ⅲ 271 ~ 151 ~ 273 ~
* 캐노피 면적 제외
(2) 일반휴게소에 설치되는 화물차 편의 시설 규모 기준
일반휴게소
주차면 수 면 적
~ 19대 미적용
20 ~ 49대 표준모델(안) 130 m2, 155 m2(복층)
50대 ~ 156 m2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을 교통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화물차
휴게소뿐만 아니라 일반휴게소도 적용해야 한다.
(3) 휴게소 건축 규모 산정
(가) 건축 규모 산정 방식
구 분
유 형 Ⅰ
[기본 규모(750명/h)]
유 형 Ⅱ ∼ Ⅵ
[설계교통량]
계 1,676 설계교통량에 따른 면적
영업
시설
소 계 484 -
편의점 57 (기본면적)+(휴게소이용인원×이용율×단위 면적/회전율)
편의점 창고 46 편의점 면적 × 80%
식 당 119 휴게소이용인원 × 이용률 × 단위 면적/회전율
주 방 56 식당 × 구성비
조리준비실 14 주방 × 25 %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58
※ 기전설비시설은 고가수조 미설치 시[(영업시설 + 근무지원시설 + 화장실) × 구성비] 적용.
이 요령에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수록하였다. 휴게소에 대한 건축
분야 실시설계를 시행할 때는 관련 법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의 설계가 토목설계 단계에서 시행한 시설물
구 분
유 형 Ⅰ
[기본 규모(750명/h)]
유 형 Ⅱ ∼ Ⅵ
[설계교통량]
영업
시설
창고(주방/매점) 28 주방 × 50%
HACCP 시설
(위생전실, 탈의실 등)
36 36 (단위 면적)
즉석 매장 31 즉석매장개수 × 단위 면적
쉼 터 17 17 (단위 면적)
수유실 17 17 (단위 면적)
정보안내소 18 18 (단위 면적)
특화 매장
(커피, 프랜차이즈)
45 유형Ⅱ : 45(단위 면적), 유형Ⅲ ∼ Ⅵ : 90(단위 면적)
전문 식당 - [유형 Ⅴ∼Ⅵ 적용] 식당 면적×50 %
화장실
소 계 194 -
화 장 실 177
∙ 최소 변기 수 남 16, 여 19(1 : 1.2) 이상 적용
∙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남 : 여 1 : 1.5 이상 적용
장애인 화장실 17 17 (단위 면적)
근무
지원
시설
소 계 378 -
사무실 60 사무 인원 × 단위 면적
소장실 16 16 (단위 면적)
숙소 공간 208 숙소 인원 × 단위 면적
직원 식당 23 1회 이용 직원 수 × 단위 면적
회의실(교육훈련장) 36 유형Ⅱ·Ⅲ : 36, 유형 Ⅳ·Ⅴ : 42, 유형Ⅵ : 48
직원 휴게 공간 35 35 (단위 면적)
설비
시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등
292 (영업시설 + 근무지원시설 + 화장실) × 구성비
부대
시설
소 계 328 -
공용(계단실, 복도 등) 129 (영업시설 + 근무지원시설) × 구성비
냉동,냉장창고 99 유형Ⅱ·Ⅲ : 99, 유형Ⅳ·Ⅴ : 132, 유형Ⅵ : 165
재활용분류고 70 70 (단위 면적)
하 이 숍 12 12 (단위 면적)
흡 연 실 18 18 (단위 면적)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 표준모델
제12편 부대시설
559
배치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큰 변경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회 재 운
영을 하면 된다.
(나) 건축 규모 산정 상수 및 변수
건축 규모 산정 시 적용 교통량은 영업시설(매장, 편의점 등)은 도로 공용 후 5년 교통량
으로 시설 규모를 산출하고, 영업시설 이외의 기타 시설(화장실, 기전설비시설 등)에 대
하여는 공용 후 10년 교통량으로 규모를 산출한다.
1) 영업시설 면적 산정 상수 및 변수
구 분
상 수 변 수
이용율
(%)
회전율
(회/h)
단위 면적
(m2)
Ⅰ Ⅱ Ⅲ Ⅳ Ⅴ Ⅵ 비고
편의점(슈퍼) 27.6 60 2 40 50 60 70 80 80 기본면적(m2)
일반 식당 8.0 2.4 1.9
매점 15.8 4 2.4
주방 50 47 45 42 40 38 구성비(%)
즉석 매장 10.4 3 3 4 5 6 6 즉석 매장 개수
쉼터 17 17 33 50 50 66 단위 면적(m2)
정보안내소 18 18 24 24 35 35 단위 면적(m2)
2) 지원시설, 기전설비시설, 공용, 부대시설, 캐노피 면적 상정 상수 및 변수
구 분
사무직원
(명)
숙소(명) 직원식당
(명)
기전설비시설
구성비(%)
공용 면적
구성비(%)
냉동,
냉장창(m2)
캐노피
남 여 구성비(%)
Ⅰ
2 ~ 4
(4)
1 ~ 3
(3)
6 ~ 10
(8)
12 ~ 14
(13)
33 15 99 95
Ⅱ
4 ~ 6
(6)
3 ~ 5
(4)
10 ~ 15
(12)
14 ~ 17
(15)
33 15 99 90
Ⅲ
6 ~ 8
(7)
5 ~ 7
(5)
15 ~ 18
(17)
18 ~ 25
(23)
30 14 99 85
Ⅳ
6 ~ 8
(8)
5 ~ 7
(5)
18 ~ 20
(18)
25 ~ 29
(28)
30 14 132 80
Ⅴ
8 ~ 10
(8)
7 ~ 9
(7)
20 ~ 26
(20)
29 ~ 32
(30)
27 13 132 75
Ⅵ
10 ~ 14
(12)
9 ~ 11
(10)
26 ~ 40
(35)
32 ~ 40
(38)
27 13 165 75
※ 사무 직원, 숙소, 직원 식당은 범위 내에서 적정 값 선정, ( )은 평균값
※ 캐노피 구성비는 건물 Layout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 조정 적용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60
3) 화장실 면적산정 상수 및 변수
구 분 실 별 면 적 산 정 방 식
화장실 이용 인원 휴게소 이용 인원 × 80 %
남 · 녀 이용 인원 남녀 이용 인원 비율 [남 : 여 = 1.6 : 1)
남자 소변기 수
이용 인원(남) × 소변기 ÷ (소변기 + 대변기) ÷ 회전율
[대소변기 비율 → 소 : 대 = 10.6 : 1]
[소변기 회전율 → 60회(1분)/시간]
남자 대변기 수
이용 인원(남) × 대변기 ÷ (소변기 + 대변기) ÷ 회전율
[대소변기 비율 → 소 : 대 = 7.8 : 1]
[대변기 회전율 → 12회(5분)/시간]
여자 변기 수 남자 변기 수×1.2배
단위 면적 소변기 3.9 m2, 대변기 5.5 m2
4) 화물차 휴게텔 면적 산정 상수 및 변수
구분
식당 면적
(주방 포함, m2)
휴면식
단위 면적(m2)
휴면식
단위 면적(m2)
휴면식
단위 면적(m2)
휴면식
단위 면적(m2)
Ⅰ 99.2
Ⅱ 115.7 4.6 2.1 3.0 10.0
Ⅲ 132.2
(3) 주유시설 배치 및 적정 탱크 용량 검토
(가) 주유시설 배치
• 직렬식 배치 → 병렬식 배치
• 장 · 단점
- 신속한 유류 공급 가능
- 폭이 넓은 부지 필요
• 적용 : 여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주유 차량이 많은 휴게소의 경우 시범 도입
제12편 부대시설
561
(나) 판매물량별 적정 탱크 용량
• 판매물량별 적정 탱크 용량
연 판매 물량
(ℓ)
일평균
판매량
①
4일 주유 시
총 물량
②
수치적 탱크
용량
③ = ① + ②
조 정
④
조 정 시
주유 주기
⑤ = ④*0.8/①
용량공급
한 계
⑥ = ④/①
25,000,000
20,000,000
18,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1,000,000
68,493
54,795
49,315
38,356
32,877
27,397
21,918
16,438
10,959
5,479
2,740
273,973
219,260
197,260
153,425
131,507
109,589
87,671
65,753
43,836
21,918
10,959
342,466
273,973
246,575
191,781
164,384
136,986
109,589
82,192
54,795
27,397
13,699
200,000
180,000
160,000
140,000
140,000
100,000
8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3
2.6
2.6
2.9
3.4
2.9
2.9
2.9
3.7
5.8
8.8
2.9
3.3
3.2
3.7
4.3
3.7
3.7
3.7
4.6
7.3
11.0
※ 보관 물량은 주말 및 명절 등 감안 4일 기준 설정, 판매 물량 기준점은 휴게소 건물 목표연도 감안 10년 후 설정
(4) 규모 산정의 발전 방향 제시
• 단기
- 휴게소 토공 및 건축 설계 시 이용률 등 변수 조사
• 장기
- 주차장 및 각 시설에 대한 지속적 조사 분석 실시로 이용률 등 변수에 대한 많은 데이터
축적으로 현실에 적합한 변수 산출
2.7 주차장의 설계
2.7.1 주차장의 설계 개요
주차장 내의 주차면과 차로는 설계기준 차량에 따라 무리없는 주차 및 발진이 가능하며, 또한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고속국도 구간의 휴게소 주차장 시설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국
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된 방침 사항은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62
주차장은 주차구획과 차로로 나누어 구분된다. 주차구획은 주차와 승객의 승강을 위한 장소
로서,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차로는 연결로 등의 접속로와 연결되어 주차 구획에 자동차를 유도하고, 주차할 때 회전이
나 후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주차장 내의 주차구획과 차로는 주차 및 통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치수와 배치를 정하여 한다.
주차장 설계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을 부지 내에 분산시켜 설치하면 장소에 따라 이용이 편중되어 효율 저하를 초래
한다. 주차장은 한 곳에 통합해야 하고, 작은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② 소형차와 대형차는 녹지대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망을 고려하면 본선
에서 들어온 차로서는 앞쪽에 소형차용, 뒤쪽에 대형차용 주차장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
이 좋다.
그러나 소규모 휴게시설에서는 교통섬을 이용하여 엄격히 구별하면 탄력적인 운영이 가
능한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형과 소형 겸용의 운용방법이 유리할 때도 있다. 따라서 교통
섬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소형차의 주차장은 이용 상태로 보아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드는
것이 좋다. 주차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 위치 식별표지 및 주차유도 안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주차 구역을 계획을 할 경우에는 이용객의 보행 동선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행통로,
횡단보도, 보행안전지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⑤ 주차장 차로(차량 통행로)의 최소 폭원은 교통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의 최소 폭 보다 1 m를 더 추가하여 설치한다.
⑥ 주차단위 구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차체와 다른 자동차 또는 방호울타리와의 여유 폭 및
승객의 출입을 위한 자동차 문의 여닫이를 고려해야 한다.
제12편 부대시설
563
2.7.2 주차장의 경사
주차장 내의 경사는 주차 차량의 세로 방향에는 2 % 이하, 가로 방향에는 0.5 % 이하로 하고, 배수
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주차장 내의 경사는 주차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면의 배치를 고려하고, 규정 치수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 주차장 내의 배수설계에는 특히 주의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2.7.3 주차면의 치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의 구획의 최소 치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형자동차를 위한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주차면과 중 · 대형 자동차를 위한 대형 주차면
의 최소 치수는 주차면 배치 형식에 따라 그림 2.10(a), (b)와 같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세미트레일
러 연결차 등에 대해서는 특수 대형주차면을 배치하며, 최소 치수는 그림 2.10(c)와 같이 한다.
(a) 평형 주차 형식의 경우
(b) 평형 주차 형식 외의 경우
(c) 특수 대형 주차면의 최소 치수
(단위 : m)
<그림 2.10> 주차면의 최소 치수
여기서 일반형은 중형자동차 및 중형 SUV를 말하며, 확장형은 대형자동차, 대형 SUV, 승
합자동차, 소형트럭을 말한다.
고속국도의 휴게소의 주차면 적용 규격은 휴게소 이용자의 편의성 및 교통안전성을 고려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64
여 소형차의 경우 2.7 m × 5.1 m, 대형차의 경우에는 3.6 m × 14 m, 트레일러의 경우에
는 3.5 m × 26 m를 적용한다.
(1) 설계기준자동차
주차장의 설계에 사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
일러 연결차(특수 대형자동차)로 하고, 각 차종별 제원은 표 2.7에서 제시하는 값으로 한다.
<표 2.7> 설계기준자동차 제원(단위 : m)
제원(미터)
자동차
종류
길이 폭 높이
앞내민
길 이
축간 거리
뒷내민
길 이
최소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4.7 1.7 2.0 0.8 2.7 1.2 6.0
소형자동차 6.0 2.0 2.8 1.0 3.7 1.3 7.0
대형자동차 13.0 2.5 4.0 2.5 6.5 4.0 12.0
세미트레일러 16.7 2.5 4.0 1.3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2.2 12.0
주차장에서의 설계기준자동차를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는 본선을 이용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로 한다.
(나) 주차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질서 있는 주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대한 자동
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설계기준자동차에는 장래 차량 치수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노면표시나 교통섬은
추후라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주차면
주차면을 정할 경우에는 차체와 다른 차량 또는 방호책과의 여유 폭 및 승강을 위한 차량문
의 여닫이 폭을 고려해야 한다. 여유 폭은 운전 기술의 정도, 차체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값
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0.30 m 정도이며, 차량문의 여닫이 여유는 0.50 ~ 0.80 m다. 문을
열고 인접한 주차 차량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다소의 짐을 갖고 출입할 수 있는 여유 폭은
약 0.80 m가 필요하나 소형자동차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0.50 m 정도로도 출입이 가능하
므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작은 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형 주차면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자동차 치수에 길이 방향에 0.40 m, 폭에 1.0 m를 가산하
고, 대형 주차면에는 길이 방향에 1.00 m와 폭에 1.1 m를 가산하여 주차면의 표준 치수로
제12편 부대시설
565
한다. 특수대형 주차면에는 각각 길이 방향에 9.3 m와 폭에 1.00 m를 가산하여 주차면의
표준 치수로 한다.
하나의 주차 구획에 소형자동차의 주차면을 20개 이상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 중간에
분리섬을 만든다.
앞으로는 고속국도에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의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노선의 특성 및
휴게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휴게소에는 2 ~ 4대, 간이휴게소 및 졸음쉼터도 필요에 따라서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등 특수대형차 전용의 주차면을 설치한다.
2.7.4 주차면의 배치와 차로 폭
(1) 고속국도 휴게소 이용자의 주차편의성 및 교통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주차 각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소형차는 45゚ 전진주차 · 후진발차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60゚ 전진주차 · 후진발차를 적용한다.
구 분 45゚ 전진주차 · 후진발차(권장)
60゚ 전진주차 · 후진발차
(45゚ 전진추차 적용 불가 시 적용)
주차면 치수 2.7 m × 5.1 m 2.7 m × 5.1 m
배치 형태
∙ 대형차는 30゚ 전진주차 · 전진발차 또는 45゚전진주차 · 전진발차를 적용한다.
구 분 30゚ 전진주차 · 전진발차 45゚ 전진주차 · 전진발차
주차면 치수 3.6 m × 14.0 m 3.6 m × 14.0 m
배치 형태
∙ 특수대형차(트레일러)는 평형주차를 적용한다.
- 3.5 m × 26.0 m
<그림 2.11> 주차면의 표준 배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66
주차 방법에는 전진주차(front-in)와 후진주차(back-in)가 있다. 전진주차는 주행하여 온
차량이 그대로 전진하여 주차면에 정지하는 방식으로서, 나올 때는 후진하여 차로로 진입한
다. 따라서 주차하기는 쉽지만 나올 때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차로의 투시도 여의치 않아
위험이 뒤따른다. 후진주차는 주행하여 온 차량이 일단 정지하여 후진하면서 차체의 전면이
차로를 향하도록 주차하는 방법으로서 주차 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나 나올 때는 바로
나올 수 있다. 차로 폭은 전진주차에 비하여 좁아도 된다. 대형차는 주차 · 발차의 어느 경우
이든 후진을 피하고, 전진주차 · 전진발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면의 배치방법은 크게 나누어 평행주차와 각도주차로 분류한다. 평행주차는 차로의 연
장 방향에 평행하게 편측 또는 양측에 주차하는 것이며, 각도주차는 차로의 진행 방향과
각도를 이루고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각도주차는 사각주차와 직각(90゚)주차로 구분되며,
사각주차는 45゚· 60゚ 또는 그 이외의 각도에 따라 주차하는 방식이다.
각 형식의 선정은 주차장 전체의 형태나 각종 시설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각 형식의 특징
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어느 경우의 주차면 배치 방법에 있어서도 차로 폭은 선정된 주차 방식과 주차면의 배치
방법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주차 방법, 주차면의 배치에 따른 차로 폭 및 1대당 주차 소요 면적은 표 2.9에 나타낸 값을
표준으로 한다. 이 표준에 따라 주차면의 배치를 나타내면 그림 2.13과 같다.
주차면의 치수나 차로 폭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의 성격이나 실제 이용 방법을 고려하여 적
절히 정해야 한다.
(3)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원칙적으로 1대분으로 하고, 주차 방법은 소형차의 경우와 같이 한다. 설치
위치는 신체장애자 전용 화장실에 근접한 장소로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에 병설할 수 있다. 표준적인 배치도는 그림 2.12(a), (b)와 같
다(단위 : m).
(a) 전용 주차면 설치 시
(b) 일반 주차장에 병설 시
<그림 2.12> 장애인 전용 주차면 배치도
제12편 부대시설
567
<표 2.8> 주차면 배치 형식의 특징
각도와 방식 특 징
45° 전진, 후진주차방법이 같이 이용되나 전진주차방법이 주차가 쉽다.
60°
전진주차
후진주차
전진, 후진주차방법이 같이 이용되며 자동차의 조종이 쉽다.
차로폭은 크게 해야 하나 1대마다 주차 소요 면적은 작다.
직각주차
전진, 후진주차방법이 같이 이용되며, 1대마다 주차소요 면적은 작으나 승강의 편리를
위해 주차 면의 폭을 0.25 m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식 주차
교차식으로 하면 1대마다 주차 소요 면적은 작으나, 주차질서가 정연하지 않으면 주차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평행주차
주차 연장이 매우 길어지는 반면 주차 차량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차량 간격을 줄일 수 있음.
소형차 주차 시 차체 길이의 차이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음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의 주차면은 원칙적으로 유출부 차로에 설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는 휴게시설 이용 차량의 동선 방향으로 시설 전체의 전망 등을 검토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장애인용 주차면은 장애인용 화장실의 이용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정한다.
그러므로 배치 장소는 전용화장실에 근접한 장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에
병설하되 이 경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에 가장 근접한 장소로 하고, 보도 · 광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차로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장애인용 전용 주차면의 크기는 그림 2.13과
같이 폭 5 m · 길이 6 m로 하고, 통로가 양측에 있을 경우에 폭 5m · 길이 5m로 하여, 필
요한 노면표시를 한다.
<그림 2.13> 장애인 전용 주차면의 노면표시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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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주차장의 보도
주차장 내의 보도 폭원은 표준적으로 소형차의 주차면에 접해서 만들 경우 유효 폭을 2.25 m, 대형
차의 주차면에 접해서 만들 경우에는 유효 폭을 3.00 m로 한다. 보도는 원칙적으로 주차장보다 높은
구조로 한다.
휴게소 내 보행 동선을 계획할 때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 통로를 확보하
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행 통로와 주차면에 단차를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주차장 내의 보도 폭원은 한명의 점유 폭을 0.7 5 m로 하여 소형차 주차면에 접해서 만들
때는 3명이 병렬로 걸을 수 있는 폭원으로서 2.25 m로 하고, 대형차 주변에 접해서 만들
때는 4명의 경우를 생각하여 3.00 m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보도의 폭 결정은 보행자수
및 동선을 고려하여 넓은 폭을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 내에서 보행 거리는 최대한 짧게 되도록 배치하고 주차장과 건축물 간 보행거리는
200 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보도가 유출부 차도와 교차할 때에는 가능한 한 통합해서 교차
시켜야 한다. 이때는 분리대 · 교통섬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차도 부분의 보도를 작게
하고, 포장 부분 외의 보도는 높이 150 mm의 연석을 설치하여 주차장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구조로 한다. 그러나 보도 이용의 편리만을 고려하여 교통섬을 늘리거나 교통섬 간을
보도로 연결하면 주차장 운용의 자유도를 현저하게 없애는 것이 되므로 주차장 내에 만드는
교통섬 · 보도 등은 최대한 적게 하고, 필요한 최소 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보행 통로는 건물 전면 보행안전지대, 주 보행 통로, 수평 보행 통로 등으로 구분되며, 이용
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 보행통로 주차 식별 디자
인, 안내표지 등을 설치한다.
또한 적설 한랭지에서는 제설 작업의 편리성도 고려해서 특히 주차장 내에 만드는 보도는
최대한 적게 하여 평탄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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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업무용 주차장
(1) 휴게소의 식당 뒤에는 외부에서 직접 식당에 접속되는 서비스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한다.
(2) 간이휴게소에는 매점에 물자 및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서비스 도로를 설치한다.
단, 매점이 소규모일 때에는 본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서비스 도로의 폭은 4.5 m 정도로 한다.
(4) 업무용 주차장의 규모는 휴게소에 있어서는 10 ~ 20대 정도, 간이휴게소에 있어서는 3 ~ 5대 정도
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2.7.7 주차장 내의 녹지시설
주차장 내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차장 설계에서 대부분 차량의 주차면 확보만을 고려하였으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
고, 전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에 녹지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예는 그림 2.1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주차장 내의 녹지시설은 휴게소 전체의 조경 계획
에 포함하여 검토하며, 지형 조건 · 일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그림 2.14> 주차장 내의 녹지시설 설치 예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 주차장 부족 상황 발생 시 확장 용이성, 테마파크
의 설치, 충분한 휴식 공간 등을 고려하여 녹지+기타 면적을 주차장 면적의 3배 이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기타 면적이 크게 소요되어 녹지 면적이 작게 배정이 될 경우의 녹지
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최소 1배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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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근무자 출 · 퇴근 접근로 및 주차장
(1) 휴게소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주변도로와 연결이 가능한 접근로와 접근로 이용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 설치한다.
(2) 이 접근로의 구조는 부체도로 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차량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휴게소 근무자가 고속국도를 통해 출 · 퇴근 시 우회경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통행료의 부
담 등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출 · 퇴근 접근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출 · 퇴근 접근로는
주변 도로(또는 계획 부체도로)가 있어 연결 가능하고, 연결 시 고속국도를 통한 출․퇴근 보
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치한다.
<그림 2.15> 근무자 출‧퇴근 접근로 및 주차장 설치 개요
2.8 연결로의 설계
2.8.1 본선과 휴게소 연결로
휴게시설 및 졸음쉼터의 변속차로 길이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 설계는 자동차 속도 변화에 적응하고,
안전한 자동차 주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입시설 계획의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휴게시설 내에서 변화가 다양한 주행상태에 대응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주행이 확보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휴게시설의 기하구조는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본선에서 주차장으로 또는 주차장에서 본선
으로 유도하고 안전한 주행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급격한 속도
변화나 핸들 조작을 하게 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선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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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과 휴게소로 연결로를 연결하는 진입 · 진출부 변속차로의 길이는 설계속도를 40
km/h로 적용하고, 노즈부 이후 광장부를 연결하는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30 km/h를 적
용한다.
자동차가 연결로 터미널에서 연결로 · 주차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행속도가 고속에서 저
속으로 다시 정지로 변화하고, 속도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선형을 설계해야 한다.
② 연결로부터 유출부 차로 사이에서는 주차장과 각종 시설의 배치가 잘 보이도록 선형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이와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특정 시설로 인하여 휴게시설 전
체의 시인성이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시설 표지에 의한 유도가 여유가 있
는 상태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주차장 부근에서는 주차를 위한 회전 · 후진 등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지점에서 사람과 차
가 교차하기 때문에 사람의 유도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일반도로나 서비스 도로를 통한 일반 차량의 불법
출입이 발생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방지책을 설치하도록 한다. 배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고, 배수 경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는 안 된다.
⑤ 휴게소 진입 · 진출부 변속차로 및 연결로, 광장 접속부 등에는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 대책 등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물리적으로 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시설
∙ 교통표지판 시설, 노면표시 시설
∙ 역주행 방지 표지판 및 기타 시설
∙ 진입부 광장 접속부는 물리적 분리시설 및 주차면 설치 제한
∙ 진출부 광장 접속부는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류화 계획
∙ 기타 시설
⑥ 세부 설계 사항은 해당 지침을 준용한다.
2.8.2 유지관리 차량용 상 · 하행선 연결로
(1) 휴게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상 · 하행선의 연결로를 만든다.
(2) 이 연결로의 구조는 서비스 도로에 준하나 유지관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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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는 견인차 등의 유지관리용 차량을 배치하게 되므로 이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휴게소의 상 · 하행선의 연결로가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긴급 차량의 연결로로서 유
용한 것이다. 상 · 하행선을 연결하는 횡단구조물은 가능한 한 근처의 고가도로나 통로박스
를 사용하도록 한다.
2.9 단계건설
2.9.1 휴게시설의 단계건설
휴게시설을 초기 건설단계 부터 완전한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건설 비용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비
경제적으로 될 경우에는 휴게시설로서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건설을 고려한다.
휴게시설의 계획 시 계획목표연도는 본선의 계획목표연도와 같이 하여 휴게시설이 장래의
본선 교통량에 적합한 규모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건설단계 부터 완전한
규모와 형태로 휴게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건설 비용과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비경제적으
로 될 때가 있다. 또한 본선이 단계건설 구간일 때는 본선에 앞서서 휴게시설만 완전하게
건설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불합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게시설 용지 전체를 초기
건설단계 부터 전체 부지 면적을 취득하여 내부 시설은 전체적으로 휴게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2.9.2 단계건설 계획 시의 배치 계획
단계건설 계획 시의 시설 배치 계획은 장래의 배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단, 초기 건설단계의 교통
량이 적어서 장래의 배치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배치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휴게시설에서 급유, 차량 점검이나 용변, 휴식 등의 생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에 이용 빈도가 낮
다는 이유로 설치 간격을 넓게 하거나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는 것은 도로의 자체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이와 같은 계획은 적극 피해야 한다.
본선을 단계건설로 할 때와 같이 공용 초기의 교통량이 적은 노선 또는 짧은 구간에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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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긴 노선에서는 당초부터 장래 배치 계획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으로
되므로 단계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계건설을 할 경우에도 배치 계획은 장래의 배치 계획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휴게시설의 기능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휴게시설의 배치는 휴게소 및 간이휴게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간이
휴게소는 초기 건설단계부터 모두 배치하고, 휴게소는 초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며, 기타 휴게소는 그 규모 또는 기능을 축소하여 설치 초기에는 간이휴게소 정도로
설치할 수 있다.
휴게소를 초기에 간이휴게소로서 계획할 경우에는 전후의 휴게소 간격을 100 k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짧은 구간에서 공용기간이 긴 노선인 경우에는 공용 연장이 100
km를 초과할 경우 휴게소 1개소를 초기 건설단계 부터 건설하고, 100 km 이하일 경우
간이휴게소로서 설치할 수 있다. 간이휴게소에 대하여서도 애초는 규모 또는 기능을 축소해
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전후의
휴게시설 간격을 25 k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휴게시설의 단계건설 시 배치 계획의 예를 나타내면 그림 2.16과 같다.
<그림 2.16> 단계건설 시 휴게시설의 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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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시설 및 규모의 결정
(1) 단계건설을 할 경우에는 휴게시설의 용지는 장래계획에 따라 초기 건설단계부터 전체부지 면적을
매입해야 한다.
(2) 단계건설을 할 경우 초기의 계획 시설 및 규모는 본선의 교통량에 따라서 추가 건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1) 단계건설을 할 경우에도 용지는 장래 계획에 따라 매수하는 것은 본선과 같으나, 특히 휴게
시설에 적합한 지역은 장래 매수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건설단계부터 전체 부
지를 매입해야 한다.
(2) 휴게시설을 단계건설할 경우 초기에 계획 시설 및 규모는 전체로서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수요에 부합되도록 결정한다.
휴게소에서의 식당은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 간이휴게소의 매점 또는 간단한 경식당
정도로 초기에 건설한 후, 장래에 교통량과 수요에 따라 이미 설치된 매점 또는 경식당을
확장하거나 별도로 적정 규모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유소 및 차량정비소도
초기 건설단계의 교통량이 적을 때에는 초기 건설단계의 수요를 기본으로 하여 규모를 결정
하고, 장래 확장에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여 건설한다.
간이휴게소의 매점 · 화장실은 교통량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초기 건설단계의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초기 건설단계의 교통량이
적고 장래에 증가가 많을 경우에는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