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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Ⅱ 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 요

제 2 장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제 3 장 도로배수 조사

제 4 장 도로배수시설의 수문설계

제 5 장 노면배수

제 6 장 지하배수

제 7 장 비탈면 배수

제 8 장 횡단배수

제 9 장 구조물 배수

제 10 장 토석류 대책시설

제 11 장 도로배수시설의 관리

 

Ⅱ- 194

제 11 장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11.1 일반사항

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

수 계획을 수립한다.

【해 설】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는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일

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

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배수시설의 관리는 배수시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점검하여 배수시설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확

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수리를 함으로써 그 기능을 유지한다.

11.2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계획

11.2.1 계획

도로 배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집중호우시 포함)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 배수시설에 관한 현황조사와 지역적 기후특성 및 강우

량, 지형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및 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해 설】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95

(1) 사업의 개요(위치, 노선명, 공사기간 등)을 기술한다.

(2) 도로 배수시설 사업예산을 표기한다.

(3) 공종별 사업내용을 기록한다.

(4) 지역적 기후특성 및 강우량, 지형적 특성을 기록한다.

(5) 배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전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6) 주 배수시설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속 배수시설물도 예방정비를 철

저히 시행하여 시설물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7) 도로 배수시설물의 관리 조직과 기계설비 등의 배치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작업원의 이직현상과 동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수작업요원들을 고정 확

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반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9) 기존 배수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개량과 규격 및 기준을 변경

할 때는 현재 시행되는 모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리책임 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10) 정비계획 수립시 예산집행상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년, 월, 주간 작업계

획 하에 일일 인력동원, 자재투입, 작업운영 등 철저한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배수시설의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한 후, 적정한 규모와 경제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시행한다.

사업개요 위치, 노선명, 사업기간 등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사업예산 도로 배수시설 관리비용 표기

사업내용 배수시설 사업내용 기술

사업특성 지역적, 지형적 특성 기술

유지 및 보수 기타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림 11.2.1> 관리계획 수립시 작성내용

Ⅱ- 196

11.2.2 관리절차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는 결함의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순서에 따라 대처한다.

【해 설】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현 보유강도나 안정성의 정확한 파악, 급격한 기능저

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변형, 누수 등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

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는 정량적으로 기준화

된 것이 아니므로 경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하고 객관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물별 점검기준 및 평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준에 따라 관리를 시행한다.

새로운 형식의 특수구조물에 결함이 나타난 경우, 경험의 부족으로 향후의 예

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배수시설별 적정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관리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3) 점검에 의해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 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 그리고 그 원인 및 장애추이를 정확히 평가․판정한다.

(4) 점검결과에 의한 평가․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97

점 검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이상유무 발견 조사

평가 / 판정

보수 실시

보수 완료

계측 및 육안검사

정밀안전진단

응급처치 / 긴급보수 등

<그림 11.2.2> 관리절차의 흐름도

11.2.3 점검

노면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 비탈면 배수시설, 횡단 배수시설, 구조물 배

수시설 등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으로 원활한 교통 확보를 도모하기 위

한 시설이므로 평시시 점검을 통해 교통흐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해 설】

노면 배수의 일반적인 방법은 노면에 횡단 경사를 만들어 노면의 물을 노면

끝으로 모아서 측구로 흐르게 하거나, 집수정 등으로 받아 종배수관 등으로

흐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횡배수관을 거쳐 강이나 수로로 흐르게 하는 경우

가 있다. 종단관으로 처리할 것인지, 측구로 처리할 것인지는 도로 구조나 지

형 상황에 따라 다르며, 측구는 그 형태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널말뚝 파기

측구, 잔디 붙임 측구, 돌 붙임 측구, 콘크리트 측구(L형, U형) 등이 있다.

지하 배수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외부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도 어려우므로 시공전에 정확한 지하수위 및 유량측정과

수리계산을 통해 이를 충족하는 지하 배수시설 규격 및 사용재료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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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택지조성 등으로 인해 도로 주변 지표의 피복상태, 지형 등이 변화

하고 기설된 배수시설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강우시 혹은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순찰하면 배수기능의 양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

비탈면 배수시설에는 풀이나 나뭇가지 등의 쓰레기가 고이기 쉽고, 측구 등은

유속이 빨라 도중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음부에 물이 튀어 비탈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평소 점검을 하며, 진흙이나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시설

물에 이상발생시 신속히 보수를 실시하여 배수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비탈배

수시설 주위에 다른 용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횡단 배수시설에는 종단관이나 측구 등에 접속하여 노면, 비탈면 등 도로로부

터의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것과 도로 신설로 인한

기존의 수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에는 흄관이나 콘크리트관 등을 이용한 관거가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에는

이 관거 외에 암거 등이 있다.

구조물 배수시설은 옹벽 등의 배면의 물을 배제하여 토압을 경감시켜 구조물

의 안정을 도모하거나 교량의 배수를 적정하게 하여 부재의 부식을 막고, 터

널의 배수를 원활히 시켜 동절기에 눈사태의 낙하로 인한 교통의 저해요인을

막음과 동시에 노면 동결을 막는다. 또한, 지하도 배수를 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99

11.3 도로 배수시설물별 관리 및 점검

11.3.1 노면 배수시설

노면 배수시설의 점검은 배수구조물의 배수능 확보, 토사 및 이물질에 퇴적

으로 인한 통수능 부족 등에 유의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해 설】

노면 배수구조물의 점검은 보통 순회, 정기 순회, 이상시 순회 등에 따라 시설

의 상황을 파악하고, 순회에 앞서 점검하는 항목을 요약하거나 점검 순서 등

에 대해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특히, 노면 배수시설에 대하여 강우시나 강우

후에 점검을 통해 시설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노면 배수시설은 특성상 토사퇴적, 잡초, 이물질 등에 의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중점을 두며 점검을 실시한다.

노면 배수시설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구, 집수정 등의 파손 상황 및 노면수의 유입상태 여부

(2) 쓰레기나 토사 등의 막힌 상태

(3) 배수가 노면, 노체에 영향을 주는 여부

(4) 강우 중, 강우 후의 체수 상황

(5) 이상 기상시 월류 장소, 체수 상황, 토사의 유입 상황

(6) 그레이팅이나 콘크리트 덮개의 설치 상황

(7) 측구, 집수정 등에 돌, 쓰레기 등이 쌓여 월류현상 발생여부

(8) 동절기에는 기온의 급강하로 인하여 측구 및 집수정 등의 체류수가 얼게

되어 배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노면 배수시설의 파손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파손되어 있는 측구, 종단관, 맨홀 등은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그레이팅이나 측구 덮개의 파손시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Ⅱ- 200

(3) 측구, 다이크 등에 막혀 있는 쓰레기나 진흙 등은 인력이나 준설차(진공흡

입차) 등으로 제거한다.

(4)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증․개축을 한다.

토사측구

- 배수능 확보여부 점검

- 빠른 유속으로 인한 세굴여부 점검

- 측구내 이물질, 잡초 등 제거

- 비탈면에서 토사유입여부 확인

콘크리트측구

P.C 측구

- 구조물의 균열/파손 여부 점검

- 측구내 이물질, 잡초 등 제거

- 구조물의 침하 여부 확인

- 비탈면에서 토사유입여부 확인

배수관

- 배수관 내부 이물질/토사퇴적 제거

- 관의 노후화/파손 여부 점검

- 배수관으로의 토사유입 여부 확인

노면배수

구조물

<그림 11.3.1> 노면 배수시설의 점검

11.3.2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점검은 유량의 변화 유무, 지하 배수시설물의 청소 및 이물

질 처리상황, 지하 배수시설물의 균열, 누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해 설】

지하 배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측구에 물이 고여 차량에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을 설치할 때 교통하중 및 동파에 견딜 수 있는 깊이에 매설하고 노

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다짐을 하여 메운다.

(3) 집수거 및 배수관 등은 충분한 통수단면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통수에 지

장을 주지 않게 해당 관리부서(자)를 통해 수시 점검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201

지하 배수시설의 점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다.

(1) 노면의 균열, 요철 유무

(2) 정기점검시에 비해 지하수위, 유량에 변화는 없는지

(3) 강우시, 강우 후에서의 배수의 상황

(4) 노면의 함몰로 인한 진흙탕 물의 누수 유무

(5) 집수정 청소 및 이물질 처리 상태

(6) 전기시설 및 기계작동 상태와 용량 점검

(7) 계산에 의한 강우강도, 강우량의 적합여부

(8) 구조물의 누수여부

(9) 집수용량이 부족할시 추가 전기, 기계설비 설치 여부

(10) 전기작동 및 기타 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구조물 결함 점검

(11) 부유물 차단시설 필요 유무

지하 배수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면 노상 및 노체내에 물이 침투하여 도로구조

체 전체의 안정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1) 정확한 수리계산을 통해 시설의 신설, 증설을 고려한다.

(2) 보링을 하여 지하수를 뺀다.

(3) 유입, 유출구에는 배수 장애가 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한다.

(4) 철근이 노출된 곳은 콘크리트 피복 및 재시공한다.

(5) U형 측구 뚜껑과 뚜껑사이의 집수구멍은 표면수가 잘 흘러 들어가도록 청

소 한다.

(6) 측구내에 오물 등이 퇴적되지 않도록 제거 한다.

(7) L형 측구는 자동차의 윤하중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면 표면수가 침투

되어 지반을 연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 및 재시공 한다.

(8) 집수정 등 상부를 스틸그레이팅으로 시공된 배수시설은 이물질이 끼지 않

도록 제거하고 손실유무를 확인 한다.

Ⅱ- 202

11.3.3 비탈면 배수시설

비탈면 배수시설은 노면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만들

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비탈면을 직접 올라가서 점검한다.

【해 설】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탈끝 배수구, 배수구, 소단 배수구에 쓰레기, 토사 등 막힘 상태

(2) 용수로 인한 지하 배수구, 수평배수구(구멍)의 막힘 상태

(3) 배수구 파손 및 이음부 어긋남 유무

(4) 배수구의 세굴 상황

(5) 이상 기상시의 배수 기능 상황

비탈면

비탈면 표면 점검(붕락, 붕괴 유무)

새로운 용출수 유무 확인

비탈면 배수시설의 이상여부 확인

비탈면

배수시설

산마루 측구

배수능 확보여부 점검

빠른 유속으로 인한 세굴여부 점검

측구내 이물질, 잡초 등 제거

비탈면에서 토사유입 여부 확인

수평 배수공

배수관 내부 이물질/토사퇴적 제거

관의 노후화/파손 여부 점검

배수관의 막힘여부 확인

배수관의 구배확인

<그림 11.3.2>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203

목 적 원인이 되는 것 점 검 항 목

비탈면의

세굴․붕괴

방지

표면수의

배수공으로부터의

유출

① 강우 직후의 배수 시설의 배수 상황

② 배수공 내의 토사, 유목의 퇴적 상황

③ 비탈면의 침식 상황

④ 배수공의 경사 및 이동 상황

⑤ 배수공의 파손

⑥ 배수홈 양측의 움푹 패인 곳

비탈면의 붕괴

방지

침투수로 인한

비탈면 용수

① 강우 직후의 비탈면의 습윤 상태

② 비탈면으로부터의 용수 상황의 변화

③ 배수 구멍으로부터의 유출량 변화

④ 배수 구멍내의 막힘 상황

⑤ 배수공 바닥부의 균열 및 손상

<표 11.3.1> 비탈면 배수시설의 점검사항

비탈면 배수시설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복구조치를 시행한다.

(1) 쓰레기, 토사가 막혀있는 경우는 즉시 제거한다.

(2) 그물이 막혀 있는 배수구 등은 막혀 있는 토사를 제거한다.

(3) 파손 부분은 보수를 하거나 또는 교체한다. 이음부가 어긋나 있는 것은 재

설치 한다.

(4) 시설의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는 증설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과 교체

한다.

(5) 세굴되어 있는 곳은 필요한 재료를 이용해 복구한다.

Ⅱ- 204

산마루측구

도 로 면

용출수 확인 및

수평배수공 배수관의 막힘여부 확인

토사퇴적, 이물질 제거

세굴여부 확인

비탈면의 붕괴, 붕락 등

육안점검

<그림 11.3.3> 비탈면 배수시설의 관리

11.3.4 횡단 배수시설

횡단 배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는 주변 구조물(도로 등)의 기능과 횡단 배수구

조물의 기능을 점검하는 일상점검과 횡단 배수구조물 본체의 기능의 상태를

점검한다.

【해 설】

횡단 배수시설 중 노면 등 도로 본체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횡단 배수 시

설은 순회시에도 통수 상황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기존의 수로

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칼버트 등은 흙쌓기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면위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 점검한다.

횡단 배수시설의 일반적인 점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한다.

∙ 주변 지반이나 구조물의 침하 및 침하경사

∙ 주변 구조물의 균열, 파손 여부

∙ 주변 구조물과 수로의 기능(주행성이나 수로의 체수 등)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205

∙ 내부단면 확보, 통수단면 확보

∙ 횡단 배수구조물의 균열 / 누수 여부

∙ 유출입구의 이상유무

∙ 배수시설 기능상실에 의한 세굴, 침식, 붕괴 여부

∙ 통수단면 부족에 의한 월류 여부

∙ 토사 퇴적에 따른 제거여부

∙ 토사퇴적 및 부유물에 의한 배수시설 기능 상실 여부

<그림 11.3.4> 관거 및 암거의 관리의 흐름

횡단 배수시설의 유지 및 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균열이나 조인트의 파손에 대해서는 조인트 채워 넣기를 한다.

(2) 쓰레기, 토사, 수목 등은 바로 제거한다. 관거 및 암거의 상류측에는 수목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토사퇴적 및 부유물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3)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단면이 부족한 경우는 새로이 신설한다.

(4) 비탈면이 세굴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복구한다. 토사로 복구하는 것이 부

적당한 경우는 다른 공법(철선 망태공 등)을 고려한다.

(5) 전락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마개,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Ⅱ- 206

11.3.5 구조물 배수시설

구조물 배수시설은 각 구조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시기와 점검기준을 정하여

구조물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교통의 영향 등을 점검한다.

【해 설】

구조물의 점검은 다음의 사항에 유념하여 실시한다.

(1) 옹벽, 석축의 배수

① 배수구멍은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

② 배면의 체수 상황과 용수의 발생 유무

(2) 교량, 고가도로의 배수

① 배수관의 파손이나 어긋나 있는 것의 유무 및 진흙 막힘 상태

② 신축부에 설치되어 있는 물받이의 파손 유무 및 진흙 막힘 상태

③ 배수 불량으로 인한 부재의 녹과 부식 상황

④ 노면에 체수하는 곳은 없는지

(3) 터널의 배수

① 복공으로부터의 누수 유무

② 측구나 측구 덮개의 파손 유무, 측구에 먼지, 진흙이 쌓인 상태

③ 배수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4) 지하도의 배수

① 누수 및 체수 유무

② 배수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③ 먼지, 진흙 등이 막힌 상태

구조물 배수시설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신속

하게 대책을 세워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207

(1) 옹벽, 돌쌓기의 배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① 배수구멍이 막혀있는 경우는 청소를 한다.

② 구조물의 뒤쪽에 체수 우려가 있는 경우 새롭게 배수구멍을 만든다.

③ 천단에 콘크리트를 치거나 배수조를 만들어 옹벽 배면에 표면수가 들어

가는 것을 막는다.

(2) 교량, 고가도로의 배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① 배수시설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수나 교체를 한다.

② 먼지, 진흙 등은 즉시 청소를 한다.

③ 물이 고이는 노면은 보수를 하고 노면을 조금 높인다.

(3) 터널의 배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①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복공 배면 배수공이나 복공 표면 배수공, 방수층

등을 설치한다.

② 파손되어 있는 측구나 덮개는 보수 또는 교체하고 먼지, 진흙 등은 청

소를 한다.

③ 펌프 등 배수설비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보수를 한다.

11.3.6 토석류 대책시설

토석류 대책시설은 측구의 통수능 확보, 세굴여부, 인접 비탈면으로 부터의

토사유입, 잡초·이물질 제거 등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해 설】

토석류 대책시설의 점검은 시설물의 외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성능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호우 등의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Ⅱ- 208

점검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토석류 대책시설의 외관

(2) 토석류 대책시설 부재의 변형의 상태

(3) 토석류 대책시설의 상태(위치, 방향)

(4) 토석류 포착상황

토석류 대책시설이 자연 재해에 의해 변형 또는 파손 등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즉시 복구한다. 파손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수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엔 철거 후 다시 시공한다.

토석류 대책시설의 관리 및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토석류 대책시설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인 변화를 관찰한다.

(2) 부대시설(스크린, 배수구 등)이 설계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 대책시설에 퇴적된 토사량을 관찰하여, 정기적으로 제거한다.

(4) 물방석등 유입수가 충격을 주는 부재를 관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보수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209

지방지역 도로 배수시설 관리 점검표

◎ 일반현황

관리청/국도 조사일시 20 년 월 일

위 치 조사자

좌 표 위도 ( ) 경도 ( )

거 리 표 ( )호선 ( )방향 ( )km ( )m ( )행

◎ 점검사항

구 분 배수구 □, 측구 □, 배수구 □, 쌓기부 다이크 □, 집수정 □

규 격 폭 ( m), 높이 ( m), 길이 ( m), 경사 ( 도), 직경( mm)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구배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도로 노면 퇴적물 적채 □, 퇴적물에 의한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월류 여부 □

유실, 세굴, 붕괴 □, 신규 용출수 유무 □, 기타□

구 분 배수구 □, 산마루배수구 □, 소단배수구 □, 집수시설 □

규 격 폭 ( m), 높이 ( m), 길이 ( m), 경사 ( 도), 직경( mm)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구배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월류 여부 □ 유실, 굴, 붕괴 □ 신규 용출수 유무 □, 기타□

구 분 지하수 유입형 □, 지하수 차단형 □

규 격 폭 ( m), 길이 ( m), 용량 ( m3), 직경( mm)

시 공 적정 □, 일부손상 □, 파손 □, 누수 □

점검 내용 위치 부적합 □, 접합부 부적합 □, 규격 변형 균열 □,

구배 부적합 □

관리 적정 □, 일부불량 □, 불량 □

점검 내용 배수시설 막힘 □ 배수시설 및 연결부위 파손/변형/노후 □

배수설비의 작동여부 □, 기타□

Ⅱ- 210

◎ 현장사진

전경 사진 배수시설 사진

◎ 대책공법 및 점검자의견

대책공법 현상태유지 □, 기존시설 교체․보수 □, 배수시설 보강 □

점 검 자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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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9장 도시부 도로배수 관리 file 황대장 2021.01.25 1839
396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8장 도로저류시설 file 황대장 2021.01.25 1927
395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7장 비탈면 배수 및 토석류 대책시설 file 황대장 2021.01.25 1765
394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6장 도시부 지하차도 배수 file 황대장 2021.01.25 1974
393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5장 종·횡단배수 file 황대장 2021.01.25 2010
392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4장 노면 배수 file 황대장 2021.01.25 1927
391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3장 도로 배수의 수문 설계 file 황대장 2021.01.25 1912
390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2장 배수 계획 및 조사 file 황대장 2021.01.25 1892
389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_1장 개요 file 황대장 2021.0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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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_10장 토석류 대책시설 file 황대장 2021.01.25 1685
386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_9장 구조물 배수 file 황대장 2021.01.25 1835
385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_8장 횡단배수 file 황대장 2021.0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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