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_광주광역시_계약심사․일상감사 비교설명(실무사례)
2019.1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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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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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일상감사 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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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회관 신축공사 발주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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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비 : 524,382천원(관급자재 84,695천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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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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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원가검토) 의뢰대상 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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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규칙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계약심사부서인 市감사관실로 계약심사의뢰 하여야 함 ※ 예산과목은 맞는 지? 집행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지? 분리발주 여부? 유사 과거 심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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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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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원가검토)  | 
			
			     | 
			
			 1. 계약심사부서인 감사관실(계약심사계)에서는 공종별(토목,건축,기계) 심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원가검토 ※ 본 건의 경우 강화유리문 등 20개 품목에 대한 건축자재 단가를 조정하고 옥상방수 공법변경 및 수량 조정 등을 통해 △20,336천원 절감 2.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인 △△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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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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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뢰  | 
			
			     | 
			
			 발주부서인 △△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계약심사 금액으로 사업발주(회계과에 계약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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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일상감사 의뢰  | 
			
			     |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계약방법(참가자격, 제한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공고 직전 일상감사 부서로 일상감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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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뢰시 계약심사 여부를 확인했음을 표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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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일상감사 실시  | 
			
			     | 
			
			 일상감사부서(감사관실)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요청 내용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후 일상감사 요청부서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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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계약업무 집행  | 
			
			     | 
			
			 계약부서에서는 일상감사결과 통보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 집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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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심사 흐름도  | 
			
			     | 
		
| 
			     | 
		
  
  
  

  
  
  
  
  
  

【업무처리 절차】
| 
			 ① 심사요청 접수  | 
			
			     | 
			
			 ㆍ발주부서 (시․군 등 포함) → 심사부서 ※ 발주금액 확정(설계용역 준공 등)후 심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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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 
			
			 ㆍ제출서류 확인 ,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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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심 사  | 
			
			     | 
			
			 ㆍ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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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 
			
			 ㆍ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 
		|
| 
			 
  | 
			
			     | 
			
			     | 
			
			     |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 
			
			 ㆍ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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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 
			
			 ㆍ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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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 
			
			 ㆍ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 
		|
| 
			 
  | 
			
			     | 
			
			     | 
			
			     | 
		
| 
			 ⑧ 심사결과 결재  | 
			
			     | 
			
			 ㆍ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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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 
			
			     | 
			
			 ㆍ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시군 등포함), 실적 DB 관리  | 
		|
| 
			 Ⅴ  | 
			
			     | 
			
			 계약분야 일상감사시 단계별 중점확인 사항  | 
		
  
  
| 
			 1  | 
			
			     | 
			
			 예산확보에 따른 발주 확인  | 
		
※ 중점검토 내용 :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른 정해진 예산과목에서의 집행여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의 경우 심의확행여부
| 
			 구 분  | 
			
			 (단년도) 계약  | 
			
			 장기계속 계약  | 
			
			 계속비 계약  | 
		
| 
			 사업내용  | 
			
			 확 정  | 
			
			 확 정  | 
			
			 확 정  | 
		
| 
			 총 예산 확보  | 
			
			 확 보  | 
			
			 미 확보 (당해년도분 확보)  | 
			
			 확 보  | 
		
| 
			 계약 체결  |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 입찰․계약  | 
			
			 총 사업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및 시행(총 계약금 부기)  | 
			
			 총 계약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 
		
  
✰ 장기계속계약의 특징
| 
			 예정가격  |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 
			
			 산출명세서  | 
			
			 계약서 작성  | 
			
			 계약금액  | 
		
| 
			 총 사업비 기 준  | 
			
			 총 사업비 기 준  |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 기준  | 
			
			 낙찰 등에 이해 결정된 총용역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차 사업을 이행토록 계약체결/ 이 경우 제2차이후 계약은 부관으로 정해야 함 (총 사업 부기금액-제1차 금액)  | 
			
			 매년 계약분만 계약금액이되고, 총사업비는 부기함  | 
		
  
  
| 
			 2  | 
			
			     |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적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가능
○ 2인 이상 전자견적(G2B)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시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반드시 확인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대상사업에 대한 낙찰율〕
| 
			 구 분  | 
			
			 규 모 (추정가격 기준)  | 
			
			 낙찰하한율  | 
			
			 비 고  | 
		|
| 
			 공사  | 
			
			 일 반  |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87.745%  | 
			
			     | 
		
| 
			 전 문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87.745%  | 
			
			     | 
		|
| 
			 전기․정보통신․ 소방․기타공사  |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87.745%  | 
			
			     | 
		|
| 
			 용역  | 
			
			 일반․기술․기타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7.745%  | 
			
			     | 
		
| 
			 2천만원 미만  | 
			
			 90%  | 
			
			 소액수의 전자견적 시  | 
		||
| 
			 건설기술용역 (설계, 감리 등)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87.745%  | 
			
			     | 
		|
| 
			 1천만원 미만  | 
			
			 90%  | 
			
			 소액수의 전자견적 시  | 
		||
| 
			 물품․ 기타  | 
			
			 물품․기타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7.745%  | 
			
			     | 
		
| 
			 물 품  | 
			
			 2천만원 미만  | 
			
			 90%  | 
			
			 소액수의 전자견적 시  | 
		|
❉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실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계획 통보 : 회계과-11799(2010. 7.19)호 관련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이 가능
  
| 
			 3  | 
			
			     | 
			
			 적격심사 대상사업 발주시 검토사항  | 
		
1. 적격심사 기준 적용 타당성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시설공사, 물품(중소기업자간 물품은 제외), 기술용역 발주시 적용
②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 청소, 시설물 경비, 시설물관리,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분묘개화장 등 일반용역 발주시
③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환경부고시(제2011-150호, 2011.10.21.)
주) 신설된 평가항목(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을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를 입찰공고시 반드시 명시
참고) 건설폐기물의 종류 확인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N013번에 환경부 예규 제401호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이 상세히 나와 있음.
④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3440호, 2011.12.19)
주의) 2011년 9월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195개 품목으로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2011. 8. 5.일 현재 195개 품목 지정․고시(중소기업청공고 제2011 - 195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제조(구매) 입찰 시 낙찰자 결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을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중기간경쟁제품 이행능력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4.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세부기준 이외의 방법(희망수량입찰, 2단계입찰,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판로지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 또는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은, <다음 참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자(1천만 원 이상의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입찰 참여요건(허가, 인가, 면허 등 자격요건 등)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의계약(1인 견적 및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입찰(수의견적) 참가자격 확인요령
- 확인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자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직접생산확인 : 해당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자
○ 입찰(수의견적) 공고문(예시)
|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 OOO, 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적격심사 대상〕
| 
			 공 사  | 
			
			 물 품  | 
			
			 용역  | 
		
| 
			 일반공사 : 2억 초과 전문공사 : 1억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8천 만원 초과  | 
			
			 1.9억 이상  | 
			
			 5천만 원(건설기술용역 3천만 원) 초과  | 
		
| 
			 구 분  | 
			
			 규 모  | 
			
			 낙찰하한율  | 
			
			 적격 통과점수  | 
			
			 비 고 (지역제한)  | 
		
| 
			 시설공사  | 
			
			 10억(건축공사 외3억) 미만  | 
			
			 87.745  | 
			
			 95  | 
			
			 ․종합 : 100억 미만 ․전문 : 7억 미만 (혁신도시 10억 미만) ․전기․정보․소방․기타 : 5억 미만  | 
		
| 
			 50억 미만  | 
			
			 86.745  | 
			
			 95  | 
		||
| 
			 100억 미만  | 
			
			 85.495  | 
			
			 95  | 
		||
| 
			 300억 미만  | 
			
			 79.995  | 
			
			 92  | 
		||
| 
			 기술용역  | 
			
			 2억 미만  | 
			
			 87.745  | 
			
			 95  | 
			
			 ․3.8억 미만 ※건설기술 2.5억미만 안전진단 1.5억 미만  | 
		
| 
			 5억 미만  | 
			
			 86.745  | 
			
			 95  | 
		||
| 
			 10억 미만  | 
			
			 85.495  | 
			
			 95  | 
		||
| 
			 30억 미만  | 
			
			 77.995  | 
			
			 90  | 
		||
| 
			 물품  | 
			
			 1.9억 이상  | 
			
			 80.495  | 
			
			 85  | 
			
			 ․3.8억 미만  | 
		
| 
			 1.9억 미만  |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  | 
		|||
〔낙찰하한율 및 적격통과점수〕
| 
			     | 
			
			 〈낙찰하한율 계산예시〉  | 
			
			     | 
		
| 
			     | 
			
			     | 
		|
| 
			 기술용역 추정가격 30억 미만 의 경우 평점산식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일때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단서 조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수행능력 점수가 70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입찰가격은 20점이 나와야함 따라서, 평점을 20으로 하고 입찰가격/예정가격을 X 로 놓고 풀면 됨 20 = 30 -|((88/100)-( X ))×100 | 20 = 30 - |88 - 100․X| 20 = 30 - 88 + 100․X 100․X = 78 X = 0.78 ※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78점이 나오려면 0.77995점이 되어야함 낙찰하한율(%) = 0.77995 × 100(%) = 77.995%가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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