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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총 제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통행료 수납차로의 구성

제1장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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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 목 적

본 지침은 고속도로 영업소 설계시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사항과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데 목

적이 있다.

m 본 지침은 고속도로의 교통특성과 기하구조 조건 및 하이패스 시스템 특

성을 고려하여 영업소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선 및 나들목 영업소의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m 본 지침은 본선 및 나들목 영업소에서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가 갖

추어야 할 기하구조와 안전시설 및 영업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m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는 영업소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교통특성과

영업소를 설치하는 지형 및 지역조건에 따라 적정한 차로수, 횡단구성 및

기하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1.2 적용범위

본 기준은 본선 및 나들목 영업소의 계획 및 설계시 적용한다.

m 본 지침은 본선 및 나들목 영업소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최소한의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기준이 상이할 경우 본 지침에 따른다.

m 본 지침은 본선 및 나들목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와 기존 영업소를 개량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m 본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도로설계요령” 등을 참고한다.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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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이패스 시스템”은 전자통행료수납시스템으로 적외선 및 주파수 통신기

술(DSRC : 단거리전용통신)을 활용하며 무정차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수

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 톨링 시스템(Smart Tolling System)”은 하이패스 시스템과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차량이 무정차로 통행료를 결제하

는 시스템을 말하며, 차로수에 따라 단일차로와 다차로 시스템으로 분류

된다.

3. “현장수납차로”는 영업소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요금을 직접 수납하기 위

한 차로로 TCS차로와 축중차로를 말한다.

4. “하이패스차로”는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에게 무정차 방식으로 통

행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5. “통행료수납차로”는 현장수납차로와 하이패스차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6. “TCS차로”는 차량이 입구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권을 운전자에게 자동

발권하고 출구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는 차로를 말한다.

7. “축중차로”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축중량, 총중량 및 높이 등을

자동으로 계측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차로로

축중기와 TCS를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8. “하이패스-축중차로”는 TCS 없이 축중차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9. “혼용차로”는 하이패스와 TCS를 동시에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10. “축혼용차로”는 하이패스, TCS, 축중기를 모두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11.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는 혼용차로와 축혼용차로를 말한다.

12. “서비스시간”은 요금 수납에 필요한 평균시간이다.

제1장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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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차시간”은 일정 시간 내에 게이트로 들어오는 차량의 통계적 분포이다.

14. “교통강도”는 평균 서비스 시간을 평균 입차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15. “평균서비스시간”은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에 대하

여 하이패스차량과 일반차량의 서비스시간을 교통비율에 따라 평균한

것이다.

16. “감속길이”는 설계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영업소에 진입 후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길이이다.

17. “감속차로 변경 금지길이”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분리하기

위한 길이로서 하이패스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현장수납차로에 진입

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구간이다.

18. “대기차로길이”는 요금소에서 요금지불을 위해 대기하기 위한 길이이다.

19. “가속길이”는 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한 자동차가 현장수납차로에서 설계

속도를 회복하고 본선 및 연결로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길이이다.

20. “가속차로 변경 금지길이”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분리하기

위한 길이로서 현금수납차로를 통과한 자동차가 속도를 충분히 회복하

여 본선 또는 연결로에 진입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구간이다.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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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행료 수납차로의 구성

가. 영업소는 출입제한 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해 본선 및 나들목 연결

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방법에는 하이패스차로에 의한 방법과 현장수납차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통틀어 통행료 수납차로라 한다.

다. 하이패스차로는 고속도로 영업소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통행요금

을 수납하는 차로이다.

라. 현장수납차로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요금을 수납하기 위한 차로

로서, 요금을 수납하기 위한 TCS차로와 요금 수납 및 과적을 단속하기 위한 축중차

로가 있다.

1.4.1 통행료 수납차로의 종류

m 통행료 수납차로는 현장수납차로와 하이패스차로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로의 종류 적용시스템 비 고

현장수납

TCS차로 TCS 진입, 진출

축중차로 TCS+축중기 진입

하이패스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진입, 진출

하이패스-축중차로 하이패스+축중기 진입

하이패스-현장수납

혼용차로 하이패스+TCS 진입, 진출

축혼용차로 하이패스+TCS+축중기 진입

<표 1-1> 통행료 수납차로의 종류

m TCS만 설치한 차로를 TCS차로라 하고, TCS와 축중기를 설치한 차로를

축중차로라 한다.

m 하이패스만 설치한 차로를 하이패스차로라 하고, 축중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한 차로를 하이패스-축중차로라 한다.

제1장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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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하이패스와 TCS를 동시에 설치한 차로를 혼용차로라 하며, 하이패스,

TCS, 축중기를 모두 설치한 차로를 축혼용차로라 한다.

m 영업소에 설치하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의 합은 본선 및 연결로의

차로수보다 작게 설치할 수 없으며,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축중차로,

TCS차로, 축중차로, 혼용차로 및 축혼용차로 등을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 및 운영한다.

<그림 1-1> TCS차로 개념도

<그림 1-2> 하이패스차로 개념도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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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축중차로 개념도

<그림 1-4> 축혼용차로 개념도

제1장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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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하이패스차로의 구성

m 하이패스차로는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에게 무정차 방식으로 통행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그림 1-5>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사례

m 스마트 톨링 차로는 차량이 요금소에 진입하면 차량감지기로 차량을 감

지하고 적외선 및 주파수 안테나로 통신하거나, 영상촬영장치로 번호판

을 촬영하여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차로를 말하며, 하이패스차

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m “스마트 톨링 시스템(Smart Tolling System)”은 하이패스 시스템과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차량이 무정차로 통행료를 결제하

는 시스템을 말하며, 차로수에 따라 단일차로와 다차로 시스템으로 분류

된다.

m 따라서, 하이패스 시스템 또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적용 할 경우 요금

지불을 위해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 영업소 내 교통 지·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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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현장수납차로의 구성

m 현장수납차로는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에게 통행요금을 수납하기 위

해 본선 및 나들목 영업소에 TCS와 축중기를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m TCS시스템은 차량이 입구 요금소를 통과하면 차량감지기, 차종분류기

등 각종 전자장비들이 차량의 진입여부, 차종 등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마그네틱 통행권을 운전자에게 자동발권하고 출구에서 입구 통행권 정보

를 읽어 해당 통행료를 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m 축중기 시스템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축중량, 총중량 및 높이

등을 자동으로 계측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교량 등의 구조물의 안전과 포장의 파손을 예방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

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1.4.4 통행료 수납차로의 차로 설치

m 통행료 수납차로는 영업소 통과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 현장수

납차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m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를 위해 하이패스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 차로

를 설치한다.

m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와 별

도로 TCS차로를 설치하며, 고속도로 진입부에는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

차로를 설치한다.

m 교통조건, 지역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

용차로, 축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나,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m 교통량이 매우 적고 하이패스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만으로 교통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진입부, 진출부 각각 1차

로의 혼용차로와 축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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