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01-2.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_총사업비 관리지침
2021.05.28 14:39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2018.7.12.]
제75조(IC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③ 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④ 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역 신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철도역의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예시) 신설 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억원이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가 600억원인 경우 · 600억원은 국가 300억원(50%),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300억원(50%)씩 분담하고, ·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400억원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 추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