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5장_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점용허가
2020.0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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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점용허가
1. 자연공원 법조문
가. 제 2조 1항(정의)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나. 제 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이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연공원 점용허가 구비서류
가.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다.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