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3장_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2020.01.15 12:39
23 |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 (실시설계시 토질조사하기위한 허가받는 사항)
1. 산림법 법조문
산림법 제 1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항에 의거
2.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서류
가. 신 청 서
나. 사업계획서
다. 사업계획 평면도
라. 임야도 등본
마. 토사유출 방지계획서
바. 법인등기부 등본
사. 훼손지 실측도
※ 실시설계시 토질조사(시추)를 착수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보링 위치로 장비가 진행할 수 있는가도, 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면적
- 수목 훼손조서
- 훼손 구역 실측도- 원상복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