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1장_지적고시 요청
2020.0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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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고시 요청
도시계획법 법조문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및 고시한다. 도시계획 제 13조의 규정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규정의 의거 시, 도지사에게 위임,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적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가. 행정절차
1) 도지사 관할지역
(가)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지적도를 작성,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다.
(비행정청은 시장, 군수에게 신청한다.)
(나) 도지사는 승인 신청 지적도를 검토후 승인 및 고시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다.
2) 특별, 직할시장 관할지역
(가)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도에 의하여 지적도를 작성, 시장에게 승인 신청한다.(비행정청은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나) 시장은 승인신청 지적도를 검토후 승인 및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한다.(단, 시장이 지적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장관이 직접 지적도 작성
관련 국, 청, 소장은 도시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지적도를 작성
장관(도, 시, 국)은 승인신청 지적도를 검토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하고 승인 및 고시한다.
나. 지형도 작성요령
1) 도면규격은 S=1:1,200 크기이며 지적이 표시된 실측지형도이어야 한다.
2) 도시계획결정도에 의하여 정확하고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적선은 수정할 수 없다.
4) 도면에 작성자 및 확인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도 로 |
시․군의 지적고시 시기와 도로 금회지적고시가 일치할때 |
고속도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후 지적고시를 하게되므로 해당 시군에 협의하여 금회고시 계획선을 S=1:1,200 현황도 및 용지도에 표시하여 작성 제출한다.(시, 군에 제정비 할때) |
국 도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요청 할 때 동시에 지적고시 요청도서를 제출하여, 금회고시 계획선을 현황도 및 용지도에 표기 작성하여 지적고시를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