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9장_습지보호지역의 협의 서류
2020.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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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의 협의 서류
1. 습지보전법 법조문
제22(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도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만호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호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 매립 또는 준설등의 방법으로 습지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습지 지역의 지정등)
①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마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휘귀하거나 잠종위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이 처식 “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제10조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체 또 변경)
①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체하거나 그 지역을 감소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이하 “습지보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해당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측(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축을 가져오는 행위
3. 흙, 모래, 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체굴
5.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호 또는 채취(해당지역 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호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대상 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 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서식과 같으며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지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 습지보호지역의 점용 및 사용허가 협의
◎ 구성내용
① 위치도
② 사업계획서
③ 표준단면도
④ 용지도 및 구적도
⑤ 용지조서
⑥ 당해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⑦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지 1이상의 지형도
⑧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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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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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성 명(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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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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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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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 소 (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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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역 |
⑤ 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
(면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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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위의규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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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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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행 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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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1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 주변관리지역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협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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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당해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허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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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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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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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6-12011민 1999. 7. 8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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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22(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도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만호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호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 매립 또는 준설등의 방법으로 습지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습지 지역의 지정등)
①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마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휘귀하거나 잠종위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이 처식 “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제10조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체 또 변경)
①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 로인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체하거나 그 지역을 감소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이하 “습지보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해당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측(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축을 가져오는 행위
3. 흙, 모래, 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체굴
5.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호 또는 채취(해당지역 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호 또 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대상 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행규칙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 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서식과 같으며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지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2. 습지보호지역의 점용 및 사용허가 협의
◎ 구성내용
① 위치도
② 사업계획서
③ 표준단면도
④ 용지도 및 구적도
⑤ 용지조서
⑥ 당해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⑦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지 1이상의 지형도
⑧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환경부(자연생태과) 또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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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통보----------- |
------------->접 수 l (민원실) 검 토 l 현지확인 (필요시) ㅣ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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