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8장_철도관련 협의
2020.0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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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 협의
1. 철도법 법조문
제 76조(철도선로 인접지역안의 건축 굴착 공사등의 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낸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2. 건물 공작물등의 설치 증축 또는 개량
3. 토석의 체취 체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4. 철도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2. 철도 관련 협의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용지조서
5. 용지도
6. 사업계획 평면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철도 관련)
◉ 제35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에서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한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3%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지장물과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설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 차량이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km/시간)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m) |
50 미만 |
110 |
50 이상 70미만 |
160 |
70 이상 80미만 |
200 |
80 이상 90미만 |
230 |
90 이상 100미만 |
260 |
100 이상 110미만 |
300 |
110 이상 |
350 |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