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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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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 감소처분 광업권 취소처분 협의

 

 

 

1. 광업권 법조문

 

29(공익상 이유등에 의한 불허가)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93. 3.6, 97.12.13 545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 있어서 광업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5454

 

29(공익상 이유등에 의한 불허가)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93.3.6, 97.12.13 5454, 99.2.8 5824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 있어서 광업이 국가중요건설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5454, 99.2.8 5824)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9.2.8 5824〕〔시행일 99.7.1

 

29조의 2(광업권설정의 조건부허가)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8 5824〕〔시행일 99.7.1

 

30(불허가 지역)

통상산업부장관은 육공군관할의 군항경비기지군용지화약제조소화약고비행장 또는 탄약고의 주위 600미터이내의 장송에는 광구설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82.12.31, 93.3.6, 97.12.13 5454

삭제82.12.31

 

30조 삭제99.2.8 5824) 시행일 99.7.1)

 

39(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등)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93.3.6, 97.12.13 5454

통상산업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용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5454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구 및 광업권 점용협의 서류

 

구성내용

  위치도

  사업계획서

  광구도(축척 1/600) …………… 광업등록 사업소 발급할 것

  조광권자 승낙서 ……………… 광업자로부터 채광권을 임대 또는 위탁 받은 자

      (광업권 승낙서) ……………… 채광권을 설정한 자

  사업자 등록번호(등록증)

  사업계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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