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2장_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협의)
2020.0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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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협의)
제 25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이법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2(서류의 공람등)
① 건설부장관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의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관할시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외 대표자의 주소 성명)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4.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이설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기능이 대체되는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가. 위치도(S=1:25,000 도로 노선도 작성
나. 사업시행계획서 : 발주처 작성
다. 일반횡단도 작성 : 실시설계시의 일반횡단도 이용
라. 재원조서 : 발주처 작성
마. 개략설계도서 : 구조물 교량명칭 및 교량 일반도
바. 사용수용할 건물 및 용지 : 편입용지작성 및 건물조서 작성
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 기준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신청은 지적고시 요청과 동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 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정취를 위하여 공보 또는 당해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람공고가 생략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내용의 변경
(나)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