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9장_사방사업 입목죽의 벌채 허가 및 사방지 지정해제
2020.0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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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입목죽의 벌채 허가 및 사방지 지정해제
1. 사방사업법 법조문
가. 재 14조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산림청장은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나. 제 20조 사방지의 지정해재 등
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시책으로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다. 동시행령 제 17조(사방지의 지정 해재)
1) 법 20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4호의 1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지 지정 해재 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 20조 제 1항 제 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철도, 항만, 공항, 도로, 간척등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사방지 해제 신청서
구성내용
가. 신청서
나. 벌채 구역도
다. 지적조서
라. 임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도로 사업계획 평면도
※ 사방지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될 때 사방사업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사방지 지정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도면 1부(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사 방 지 해 제 신 청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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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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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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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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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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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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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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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점유자 |
⑥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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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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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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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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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
⑩지 번 |
⑪면 적 |
⑫사방지면적 |
⑬사방지 지정연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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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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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면적 |
ha |
해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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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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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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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도면 1부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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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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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6-21111민 94. 7. 20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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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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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시․도(녹지과․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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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ㅣ ㅣ ㅣ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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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민원실)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기 안 결 제 ↓ -------------------------------------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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