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8장_공유수면 매립면허
2020.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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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법조문 제 9조
제 9조(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986. 12. 31 본항개정)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립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 규격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2. 공유수면 매립면허 구비서류
가. 구성내용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계약설계도서
4)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 1부
5)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 계획서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6) 권리자 및 권리내용 명세서와 권리자의 동의서
7)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8) 수리계산서 9)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인감증명서
【별표 제2호서식】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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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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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법인또는 기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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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 표 자(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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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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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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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가 능 인 |
⑤성명 |
1. |
⑥전 화 번 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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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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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매 립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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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매 립 면 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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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매 립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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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총 공 사 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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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착 공 예 정 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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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준 공 기 간 |
착공일부터 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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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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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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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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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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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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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3211민 99. 7. 9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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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농림부,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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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관청 (1)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간척):농림부 장관 (2)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지방해양수산청장 (3)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안 에서의 매립: 지방국토관리 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 소장 (4) (1) 내지 (3)외의 공유수면 에서의 매립: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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