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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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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법조문 제 9

9(면허)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986. 12. 31 본항개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립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 규격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2. 공유수면 매립면허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계약설계도서

  4)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 1

  5)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 계획서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6) 권리자 및 권리내용 명세서와 권리자의 동의서

  7)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8) 수리계산서                           9)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인감증명서

 

별표 제2호서식(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처리기간

68

법인또는 기과명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성명

1.

전 화 번 호

1.

2.

2.

매 립 장 소

 

 

매 립 면 적

m2

매 립 목 적

 

 

총 공 사

천원

착 공 예 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준 공 기 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3211

99. 7. 9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 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면허관청

(1) 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간척):농림부 장관

(2)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지방해양수산청장

(3)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안 에서의 매립: 지방국토관리 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 소장

(4) (1) 내지 (3)외의 공유수면 에서의 매립: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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