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7장_공유수면 및 사용협의
2020.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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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및 사용협의
1. 공유수면 관리법 제 4조
제5조 (점・사용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할 때
4.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8.8.9〕
제6조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5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허가의 기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99.8.9〕
제8조 (실시계획의 인가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우외의 행위와 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98. 8. 9〕
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협의 구비서류
가. 구성내용
1) 위치도 2)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표준단면도
5) 용지도 및 구적도 6) 용지조서
7) 수리계산서
【별표 4】 점・사용행위별 협의대상인 관계 행정기관(제8조 관련)
협 의 대 상 |
관계행정기관 |
법 제5조 제1항의 점・사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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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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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 관련사항(도시계획 구역안 또는 인접한 공유수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 |
- |
○ |
- |
○ |
- |
○ |
- |
2. 군사시설 관련사항(군사시설 보호법 및 해군기지법 관련 공유수면) |
관할 군부대장 |
○ |
○ |
- |
○ |
- |
○ |
- |
○ |
- |
3,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 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항만 기본계획, 매립기본계획 및 수산업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장관 |
○ |
○ |
- |
○ |
- |
○ |
- |
○ |
- |
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항로 및 무역항 인접한 공유수면에 한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 |
○ |
○ |
○ |
○ |
○ |
○ |
5. 해양오염, 수질, 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원보호 관련사항 |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동・서・남해 수산연구소장 |
○ |
○ |
○ |
○ |
○ |
○ |
○ |
○ |
○ |
6.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
- |
- |
- |
- |
- |
○ |
- |
- |
- |
7. 문화재 및 철새보호 관련사항 |
문화재청장 |
○ |
○ |
○ |
○ |
○ |
○ |
○ |
○ |
- |
8. 자연공원(해상국립공원) 관련 사항 |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단지안에서 점・사용 관련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10. 어항구역안에서의 점・사용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제1종・제3종 어항) 시・도지사 (제2종 어항)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관리청은 위 별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있어
미리 협의를 하여야 공유수면점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확인・협의 하여야 한다.
2. 위 별표 제3호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바다・바닷가에서의 점・사용행위에 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별 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제2조 제4호 관련)
지 역 |
대 상 공 유 수 면 |
|
부산 광역시 |
기장군 |
기장읍・장안읍・일광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해운대구 |
우동・중동・송정동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인천 광역시 |
강화군 |
선원면 신정리(더리미) 물양장으로부터 가리돈대 앞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화도면 동막리 6번지(분오리돈대에서 0.6km)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화도면 내리(선수부락)로부터 동쪽으로 1km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내가면 외포리로부터 서쪽으로 망향돈대 앞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내가면 황청리(선착장 주변)로부터 서쪽으로 0.4km 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하점면 창후리 배수갑문으로부터 무쇄돈대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옹진군 |
백령면 진촌리(사곳) 산41-22번지로부터 산413-83번지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덕적면 서포리 산172번지로부터 산20번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영흥면 외리 산448번지로부터 산125번지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울산 광역시 |
북 구 |
신명동 지경마을로부터 정사동 남정자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동 구 |
주전동 선돌바위롤부터 아랫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일산동 대왕암공원으로부터 망어동 섬끝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경기도 |
안산시 |
북도 산25번지로부터 산38번지까지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남동 산344번지 왼쪽끈으로부터 산 609-11번지 오른쪽끝까지를 연결한 원호내의 바다 및 바닷가 동동 산296-2번지 오른쪽 아래끝을 기점으로 탄도 산146-48번지 왼쪽끝을 연결한 원호내의 바다 및 바닷가 |
강원도 |
고성군 |
현내면 초도리 금귀도로부터 거진읍 화포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죽왕면 오호리로부터 문암진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토성면 봉포리로부터 용촌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속초시 |
용촌리 해경충혼탑으로부터 대포동 외옹치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대포동 대포항으로부터 쌍천교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양양군 |
강현면 전진리 앞나루포부터 손양면 조산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손양면 오산리로부터 동호리 동호강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손양면 상운리로부터 현북면 중광정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현남면 북분리 북분해수욕장으로부터 지경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지 역 |
대 상 공 유 수 면 |
|
강원도 |
강릉시 |
안현동 사근진마을로부터 강문동 진또배기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강동면 정동진역앞으로부터 정동진 해수욕장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삼척시 |
증산동으로부터 교통 후진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근덕면 맹방초등학교 앞으로부터 덕산리 덕산항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근덕면 궁촌마을로부터 원덕읍 임원리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원덕읍 호산리 재산마을로부터 고포항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충청 남도 |
보령시 |
웅천읍・주교면・오천면・천북면・신흑동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서산시 |
팔봉면・지곡면・인지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홍성군 |
서부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서천군 |
장항읍・마서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태안군 |
안면읍・남면・근흥면・소원면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전라 북도 |
군산시 |
옥도면 선유도리 산40-2번지 남쪽끝으로부터 산74-1번지 서쪽끝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부안군 |
변삼년 대항리로부터 도청리 모항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위도면 진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고창군 |
부산면 상암리 상포마을로부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전라 남도 |
여수시 |
만흥동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돌산읍 방죽포로부터 백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광양시 |
중동 광양만 철교, 태인동 연륙교, 경상남도 하동군 갈사리 소마도 서남면 및 태인동 동남단을 순착적으로 연결하는 선내의 바다 및 바닷가 |
|
보성군 |
회천면 동율리 우암마을로부터 벽교리 명교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함평군 |
석정리 113-3번지 왼쪽끝으로부터 학산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산안군 |
중도면 장고리 불치끝으로부터 우전리 오징어 바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임자면 광산리 하우마을로부터 도찬리 어유미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자은면 동도로부터 성근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자은면 백산리 분계동 응암산으로부터 안산말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비금년 신원리 원평마을로부터 우산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도초면 시목마을로부터 큰산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도초면 우이도리 성촌마을 남단으로부터 돈목리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하의면 능산리 신도마을 서북방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지 역 |
대 상 공 유 수 면 |
|
경상북도 |
울진군 죽변면으로부터 원남면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경상 남도 |
마산시 |
진진면 임곡리 임하부락 왼쪽끝, 진동면 고현리 궁도남쪽 끝단 및 다구리 죽도 동쪽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의 바다 및 바닷가 |
통영시 |
신양읍 영운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한산면 비진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고성군 마암면으로부터 거류면 감서리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남해군 |
미조면 송정리 소설리로부터 상주면 상주리 금전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남면 임포리 월포리로부터 당항리 두곡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
하동군 |
금성면 갈사리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금남면 송문리 미법마을로부터 노량리 구노량 마을까지에 접한 바다 및 바닷가 |
【별표 제2호서식】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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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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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법인또는 기과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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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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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⑤성 명 |
|
⑥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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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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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허 가 (승 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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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허 가 (승인) 년 월 일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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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
⑨장 소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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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면 적 |
m2( 평) |
m2(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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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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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⑫기 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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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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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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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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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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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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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4211민 99. 7. 9개정승인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
|
|
|
처 리 기 간 |
|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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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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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 번 호 |
|
③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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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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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점 용 장 소 |
번지 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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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점 용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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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점 용 목 적 |
m2(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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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점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 간) 년 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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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제8・9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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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 1/50,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 구비서류 심사결과 허가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제출) 1) 구적도(지적도상에 작성할 것) 2) 권리자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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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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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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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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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허 가 자 |
①법인또는기과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④ 전화번호 |
|
||||
⑤성 명 |
|
⑥면 적 |
m2(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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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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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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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점・사 용 의 유 형 |
|
||||||
⑩실 시 계 획 인 가 또 는 신 고 대 상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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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의 장) (전화번호 : ) |
|||||||
30300-31411일 99. 7. 9승인 |
|
210mm×297mm (보존용지 120g/m2) |
【별표 제3호서식】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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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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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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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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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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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설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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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설 치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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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 작 물 의 종 류 및 규 모 |
길이 m 기 너비(지름)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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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 유 수 면 점 용 면 적 |
m2(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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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점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 간) 년 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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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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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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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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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 1/50,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 구비서류 심사결과 허가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1) 개략설계도서(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2) 권리자의 동의서 |
|
수수료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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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4211민 99.11.22승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