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5장_하천점용 협의
2020.01.16 10:07
5 |
하천점용 협의
1. 하천점용허가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 관리청이 아닌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 제1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 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중 2이상의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등]
① 하천구역안에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 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6. 토석, 모래, 자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체취
7.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이 정하는 식물의 체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결정한다.
④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0조 제4항의 결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 제6항 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하천점용 협의 구비서류
가. 구성내용(고속도로, 국도)
1) 위치도 (1/50,000 또는 1/25,000)
도로구역 서류작성과 동일하게
2) 사업계획서
도로구역 서류작성과 동일하게
3) 자금계획서
발주청 작성
④ 편입용지 집계표
⑤ 편입용지 조서
⑥ 용지도
⑦ 사업계획 평면도
⑧ 수리계산서
나.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협희 구비서류(복합작성) 할 것
하 천 편 입 집 계 표
구 분 행정구역 |
합 계 |
지 목 별 |
소 유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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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
구 |
국유지 |
사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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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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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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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점 용 부 지 조 서
일련 번호 |
지 번 |
지 목 |
지 적 (m2) |
편입면적 (m2) |
구 분 |
소 유 자 |
비 고 (조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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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하천 |
준용하천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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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하천대장열람(등본교부) 신청서 |
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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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 즉시 등본교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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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 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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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 급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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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③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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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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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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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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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하천의 명칭 및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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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 청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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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통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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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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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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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발 급 자 |
(인) |
※ ⑬ 대 조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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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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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28711민 99. 6. 14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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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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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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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검 토 ↓ 결 제 ↓ 대장정리 ↓ ------------------------------------- 허가증작성 |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21조 관련)
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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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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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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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나.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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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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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국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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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3조의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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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유선장에 한한다)의 신축을 위한 하천 점용 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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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
가. 법 제3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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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운항 |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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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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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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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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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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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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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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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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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용 ⌢ 행 위 ⌣
개 요 |
⑤ 하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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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용(행위)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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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점용(행위)면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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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점용(행위)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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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점용(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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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제40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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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예 : 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1일 최대사용시간, 연중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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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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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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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0511민 99. 6. 14 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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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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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
처 리 기 관 |
처리 기간 |
허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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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하 천 |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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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사용 |
홍수통제소 |
특별시‧광역시‧도 |
22일 |
점용료의 1천분의1 |
토지의 점용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10일 |
없 음 |
하천부속물의 점용 |
지방국토관리청 |
특별시‧광역시‧도 |
14일 |
점용료의 1천분의1 |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
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
건설교통부 |
특별시‧광역시‧도 |
6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8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0일 |
점용료의 1천분의1 |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20일 |
없 음 |
식물(죽목)의 재식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5일 |
없 음 |
선박의 운항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
12일 |
없 음 |
【별표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제4조 제1항관련)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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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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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의 합류점 |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미터 산정 으로부터 남북 으로 그은 직선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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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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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대화면과 방림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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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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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석문동천의 합류점 |
한 강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석문동천 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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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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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명서교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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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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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서곡천의 합류점 |
한 강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금계천의 합류점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서곡천 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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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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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과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율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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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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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원두천의 합류점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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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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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휴전선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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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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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의 합류점 |
북한강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대천의 합류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 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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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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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서화면과 북면의 경계 |
소양강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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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
북한강 |
홍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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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홍천군 장남천의 합류점 |
북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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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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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교 |
북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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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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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오포면과 용인시 모현면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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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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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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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의 합류점 |
중량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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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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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천 |
|
|
경기도 안양시 경부본선 철교 |
한 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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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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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곡릉천 |
|
|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과 파주시 조리면의 경계 |
한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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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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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왕등면 휴전선 |
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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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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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근북면과 김화읍의 경계 |
임진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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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화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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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천의 합류점 |
한탄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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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평천 |
|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포천천의 합류점 |
한탄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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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천 |
|
경기도 파주시 주내읍 광탄면․월룡면의 경계 |
임진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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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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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주내읍 광탄면․월룡면의 경계 |
임진강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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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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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한천의 합류점 |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 시의 아산방조제 의 외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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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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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오산천의 합류점 |
안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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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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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읍과 화성군 동탄면의 경계 |
진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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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구 지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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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대황교동 원천리천의 합류점 |
진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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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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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 덕산천의 합류점 |
충청남도 아산시 와 당진군의 삽교천 방조제의 외곽선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금마면․홍북면과 경계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덕산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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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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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과 대흥면․오가면의 경계 |
삽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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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교천 |
|
|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천의 합류점 |
삽교천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행정교 |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천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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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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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의 합류점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삼각점(15.7미터)에서 남27도 동 으로 그은 직선 |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진안천의 합류점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의 합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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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주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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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과 전라북도 무주읍 ․ 설천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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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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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과 양강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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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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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과 매곡면의 경계 |
금 강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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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강 |
보청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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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국 청산면과 보은군 마로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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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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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두계천의 합류점 |
금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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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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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의 경계 |
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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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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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옥계교 |
유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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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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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보강천의 합류점 |
금강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백곡교의 합류점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보강천의 합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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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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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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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의 경계 |
미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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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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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과 도안면의 경계 |
미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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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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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남일면․문의면의 경계 |
미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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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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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덕현천의 합류점 |
미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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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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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과 신풍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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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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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과 청양군 대치면 장평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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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천 |
|
|
|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옥산면․홍산면의 경계 |
금 강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금 강 |
석성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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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부여군 초촌면과 논산시 노성면․광석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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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천 |
|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천의 합류점 |
금강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과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의 경계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천의 합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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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천 |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읍 연산청의 합류점 |
논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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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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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천 |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마산천의 합류점 |
논산천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신양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마산천의 합류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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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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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천의 합류점 |
강경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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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량천 |
|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야정교 |
강경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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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산천 |
|
|
|
충청남도 서천군 서초면 도마천의 합류점 |
금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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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곡천 |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과 가덕면의 경계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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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천 |
|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신대리 신대교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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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천 |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신상교 |
금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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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옥천 |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삼각점(177.1미터)과 삼각점(127.2미터)을 연결한 선 |
금 강 |
|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만경강 |
|
|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국사봉 산정에서 북15도 서로 그은 직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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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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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천의 합류점 |
만경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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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천 |
|
|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의 합류점 |
만경강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수원리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의 합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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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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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 구이면의 경계 |
전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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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
|
|
|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태인면․신태인읍의 경계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삼각점(25미터)에서 북50도 동으로 그은 직선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천의 합류점 |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태인면․신태인읍의 경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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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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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시기3동․내장동의 경계 |
동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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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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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금구천의 합류점 |
동진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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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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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해보 |
동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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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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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과 금성면의 경계 |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군의 영산강 하구둑의 외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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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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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중심사천의 합류점 |
영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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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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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림천의 합류점 |
영산강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용두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림천의 합류점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영산강 |
지석천 |
|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청풍면․춘양면의 경계 |
영산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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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막 원 천 |
|
|
전라남도 함평군 이양면․청풍면․춘양면의 경계 |
영산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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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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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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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천 |
|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천의 합류점 |
영산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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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탐진강 |
|
|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과 유치면의 경계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삼각점(18.9미터)으로부터 북80도 서로 그은 직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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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섬진강 |
|
|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의 합류점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길도 삼각점(52..2미터)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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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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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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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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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지사면과 남원시 덕과면의 경계 |
섬진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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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천 |
|
|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신촌동․이백면의 경계 |
섬진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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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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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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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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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동복천의 합류점 |
섬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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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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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
|
|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점(352.7m)과 도산면 단천동 삼각점(648.1m)을 그은 직선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동의 낙동강 하구둑의 외곽선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운곡천의 합류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점(352.7m)과 도산면 단천동 삼각점(648.1m)을 그은 직선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낙동강 |
반변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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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용전천의 합류점 |
낙동강 |
|
|
|
|
|
|
|
|
|
내성천 |
|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고평교 |
낙동강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서천의 합류점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고평교 |
|
|
|
|
|
|
|
|
|
병성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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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상북도 상주시 신흥동과 청리면의 경계 |
낙동강 |
|
|
|
|
|
|
|
|
|
의 성 위 천 |
|
|
|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천의 합류점 |
낙동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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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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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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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과 구성면의 경계 |
낙동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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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강 |
|
|
경상북도 영천시 고촌천의 합류점 |
낙동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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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천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과 달성군 가창면의 경계 |
금호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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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천 |
|
|
|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과 성주군 수륜면의 경계 |
낙동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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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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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강 |
|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거창위천의 합류점 |
낙동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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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창 위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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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과 마리면의 경계 |
황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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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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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강 |
|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함양위천의 합류점 |
낙동강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과 서하면의 경계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함양위천의 합류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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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양 위 천 |
|
|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병곡면의 경계 |
남 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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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강 |
|
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 하동군의 경계 |
남 강 |
|
|
|
|
|
|
|
|
|
|
|
|
함안천 |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과 가양읍의 경계 |
남 강 |
|
|
명 칭 |
구 간 |
||||||
본류 |
제1 지류 |
제2 지류 |
제3 지류 |
국 가 하 천 |
지 방 1 급 하 천 |
||
기 점 |
종 점 |
기 점 |
종 점 |
||||
|
|
|
|
|
|
|
|
낙동강 |
밀양강 |
|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청도천의 합류점 |
낙동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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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천 |
|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과 물금읍의 경계 |
낙동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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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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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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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
|
|
|
울산광역시 다운동 삼호교 |
울산광역시 매암동 삼각점(16.8미터)으로부터 북40도 동으로 그은 직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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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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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소면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의 경계 |
태화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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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산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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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대천의 합류점 |
경상북도 포항시 송정동의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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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덕 오십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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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과 지품면의 경계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의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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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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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척 오십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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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과 도원동의 경계 |
강원도 삼척시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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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릉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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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강릉저수지 제방의 외곽선 |
강원도 강릉시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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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남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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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서면․손양면․현북면의 경계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과 손양면의 해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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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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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나동면 남강댐 제수문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삼각점(90미터)과 곤양면 중항리 삼각점(42미터)을 이은 직선 |
|
|
하천 공작물 설치 협의
3. 하천법 법조문
제 6조(타 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아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홍수조절을 위한 설치) 제 1항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가하기 위하여 긴급한 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땜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 7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에 준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청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와
이에 따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하천점용의 목적이 공작물의 신축인 경우에는 수리계산서를 댐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실시게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수리계산서, 지질조사서와 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댐의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당해 댐의 설치공사에 있어 기초지반이 될 때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
그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의 설치공사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하천의 점용목적의 댐의 제거를 위한 것인 경우 그에 의하여 댐을 제거하고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하천 공작물 설치 구비서류
※ 명칭은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서(하천 공작물) 표지 예
1. 위 치 도
2. 공작물 신축 협의서
3. 사업계획서
4. 유 역 도
5. 수리계산서
6. 편입용지조서
7. 종평면도
8. 용 지 도
9. 피해방지계획서
“예”
1. 토 공
가. 절․성토 : 토질의 안식각을 안정된 절․성토 구배를 적용하여 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 최대한 방지하여 법면에
조경식재료 절․성토면을 보호하여 공사 후 토사 유실 방지
나. 분진예방 : 흙, 운반시 차량의 덮개를 설치해 낙석 및 분진을 방지하고 적당량의 살수를 시행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
2. 배수공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단절되는 수로등에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연결하여 기존수로 유지
3. 포장공
노견부를 포장하며 노견 유실방지
4. 부대공
완벽한 부대시설 및 조경식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의 구조 유지
공작물신축(개축․변경․제거)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3일 |
|||||||||
신
청
인 |
①상 호 및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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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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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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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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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용
개
요 |
⑤하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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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 사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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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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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점 용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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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점 용 기 간 |
(공사기간중 점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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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공 사 기 간 |
. . . ~ . . .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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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점 용 목 적 및 사 유 |
. . . ~ . . . ( 일간) |
||||||||
하천법 제25조 제1항(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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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계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조서 |
제 2단계 구비서류 1. 재력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설계서 및 도면(특히 지적도․구조물도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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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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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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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0811민 94. 7. 27 |
210mm×297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