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4장_임야관계 협의
2020.01.16 16:26
4 |
임야관계 협의
1. 산림법 법조문(제 62조, 90조)
제18조(보전임지 전용제한)
①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6・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96. 8. 8〕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임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허가‧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4. 12. 22〕
제18조의2(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4. 12 .22〕
제18조의2(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안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 12 .22〕〔시행일 99. 8. 6〕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 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개정 90. 1. 13 법4206, 94. 12. 22, 95. 12. 29 법5079, 96. 8. 8〕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0. 1. 13 법4206, 95. 12. 29 법5079〕
제9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채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2, 95. 12. 29 법5079, 96. 8. 8, 97. 4. 10 법5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할 수 있다. 〔신설 94. 12. 22 , 96. 8. 8, 97. 4. 10 법53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다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관리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나) 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다) 제9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8) 기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94. 12 .22, 95. 12. 29〕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으로 본다.〔신설 94. 12. 22, 95. 12. 29 법5079〕
④ 제1항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신설 94. 12. 22, 96. 8. 8, 97. 4. 10 법5323, 99. 2. 5 법5760, 99. 5. 24〕〔시행일 99. 8. 6〕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 99. 8. 6〕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시행일 99. 8. 6〕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시행일 99. 8. 6〕
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시행일 99. 8. 6〕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시행일 99. 8. 6〕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99. 8. 6〕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99. 8. 6〕
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시행일 99. 8. 6〕
나) 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시행일 99. 8. 6〕
다) 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시행일 99. 8. 6〕
8) 기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시행일 99. 8. 6〕
⑤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그 허가가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 12. 22, 95. 12. 29글구 5079, 97. 4. 10 법5323〕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한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2, 95. 12. 29글구 5079, 97. 4. 10 법5323〕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자〔시행일 99. 8. 6〕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하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시행일 99. 8. 6〕
⑥ 제5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시행일 99. 8. 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형질변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질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일 99. 8. 6〕
1) 허가의 경우 : 형질변경면적을 고려하여 10연의 범위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허가한 기간〔시행일 99. 8. 6〕
2) 신고의 경우 : 형질변경면적을 고려하여 10연의 범위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한 기간〔시행일 99. 8. 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의 기간내에 형질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일 99. 8. 6〕
⑧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 2. 5법5760〕〔시행일 99. 8. 6〕
⑨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으로 본다.〔신설 99. 12 22, 95. 12. 29 법5079〕〔시행일 99. 8. 6〕
⑩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그 허가가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 12. 22, 95. 12. 29 법5079, 97. 4. 10 법5323〕〔시행일 99. 8. 6〕
⑪ 제5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2 (채석허가등)
① 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 건축용석재(쇄골재를 포함한다)‧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석재”라 한다)
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4. 12. 22, 96. 8. 8〕
제90조의2 (채석허가등)
① 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 건축용‧석공예용‧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석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2, 96. 8. 8,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② 광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4. 12. 22〕
1) 채석하고자 하는 광구안의 광물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채광과 채석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기간은 10연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허가기간은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4. 12.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기간은 10연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등을 고려하여 농림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허가기간은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 12. 22,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 조사기관에 채석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94. 12. 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 12. 22, 96. 8. 8〕
⑥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 12. 22〕
1) 허가를 신청받은 지역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⑦ 제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의 복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군수"로 본다. 〔신설 94. 12. 22, 95. 12. 29 법5079〕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4. 12. 22, 96. 9. 8, 97. 4. 10 법532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허가받은 채석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로부터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통산하여 10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
〔신설 97. 4. 10 법5323, 99. 2. 5 법57 60〕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채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아니하는 경우
가. 굴취‧채취한 석재를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안에서 광물의 채광‧선광작업의 경우외에 석재를 쇄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다. 제90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 된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광물의 채광‧선광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 으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판매하고자 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행일 99. 8. 6〕
3) 제90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본조신설 90. 1. 13 법4206〕
제90조의3 (광구안에서의 채석)
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공유림 및 사유림 :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된 장석 또는 규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 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쇄골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 8. 8〕〔본조신설 90. 1. 13 법4206〕
제90조의4 (채석장의 관리등)
① 시장‧군수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이하“채석장”이라 한다)의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채석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 4. 10 법5323〕
②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90조의2제1항의 채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94. 12. 22, 99. 2. 5 법576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2)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5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6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시행일 99. 8. 6〕
3)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채석허가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석재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한 때
5)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할 때
③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산림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채석단지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⑤ 산림청장은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채석단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3 0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97. 4. 10 법5323〕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허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7. 4. 10 법5323〕〔본조신설 90. 1. 13 법4206〕
제90조의6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연의 범위내에서 채석량을 기준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와의 자의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연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외의 자의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
〔개정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
③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석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석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석하가기간은 신고한 채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90조의2제8항, 제90조의4제1항‧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채석신고에 따른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귀간의 연장, 채석장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본조신설 97. 4. 10 법5323〕
제90조의5 (토사채취허가등)
① 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 석재를 제외한 토석(이하“토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거나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주민생활의 안전 기타 공익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90조2제3항‧제8항‧제9항, 제90조의4제1항‧제2항‧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지역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90조의2제3항‧제8항‧제9항, 제90조의4제1항‧제2항‧제6항, 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규정은 토사채취허가기간 또는 신고에 의한 토사채취기간,
토사채취허가기간 또는 신고에 의한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사채취,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지역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의 예치 및 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 2. 5 법5760〕〔시행일 99. 8. 6〕〔본조신설 97. 4. 10 법5323〕
시행령 제90조(입목벌채의 허가와 신고)
① 제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산림과 제 31조 제3의 승인을 얻은 산림을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체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 체취를 하고자 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구역 변경결정 협의서류중 임야관련 협의자료 작성시 시도(또는 시군) 별로 구분작성 제출
구 분 |
시장, 군수 |
시,도지사 |
산림청장 |
비 고 |
보전임지가 |
1ha미만 편입이 되는 경우 |
1ha이상 5ha미만 편입이 되는 경우 |
5ha이상 편입이 되는 경우 |
건설교통부 도로58710-793 시행일 1994.7.14 |
④ 산림법상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1호의 관계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가 1ha(농지․초지의 경우 10ha 미만)
미만은 시장․군수, 1ha이상 5ha(농지․초지의 경우 10ha 이상~20ha 미만) 미만은 도지사, 5ha(농지․초지의 경우 20ha 이상) 이상은 산림청장
허가․협의 사항이며 준보전임지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없이 산림법 제90조 1항의 관계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허가 사항임.
※ 보안림이 있는 경우 도로구역결정 요청전 도지사에게 해제신청 및 해제고시 서류 첨부 제출
2. 임야관련 협의서류
가. 구성내역
1) 위치도 (1/50,000 또는 1/25,000)
도로구역결정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지리원에서 발급한 지형도)
2) 사업계획서
도로구역결정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3) 자금계획서
발주처 작성
4) 편입용지 집계표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필히 구분
5) 편입용지조서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필히 구분 작성
6) 용지도 (임야부분 색칠)
7) 사업계획 평면도
8) 조경계획도, 조서(국도는 해당 안됨)
임 야 조 서
일련 번호 |
지 번 |
지 목 |
지 적 (m2) |
편입면적 (m2) |
구 분 |
소 유 자 |
비 고 (조서번호) |
||
보 전 |
준보전 |
성 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별 임지별 산림 편입집계표 (전체)
필지/m2
구분 행정구역 |
합 계 |
임 지 별 |
비 고 |
|||||
계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계 |
보전임지 |
준보전임지 |
||
총 계 |
|
|
|
|
|
|
|
|
|
|
|
|
|
|
|
||
OOO도
OOO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O도
OOO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경계획
조 경 |
O도면목폭표 O위치도 O수목총괄도 O조경계획 평면도 O시설물 배치도 O버팀목 유형 상세도 |
1:50,000
1:1,200 1:600
|
|
【별첨 4】
■ 조경계획현황 제출양식
조 경 계 획 현 황
노 선 |
행정구역 |
조경대상시설물 |
조경계획량 |
소요예산(백만원) |
OO고속도로 (OO-OO구간) |
OOO도 OO시 |
∙I.C O개소 ∙T.G O개소 |
∙수목 OOO주 ∙잔지 OOOm2 ∙시설물 1식 |
OOO |
■ 수량집계표 제출양식
※ 위 치 : OOO도 OO시 (OO고속도로 OO-OO구간)
번호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고 |
1 |
수목식재공 |
|
주 |
1,130 |
|
44,480,000 |
|
|
소 나 무 |
H5.0×R20 |
〃 |
20 |
573,000 |
11,460,000 |
|
|
소 나 무 |
H4.0×R15 |
〃 |
30 |
395,000 |
11,850,000 |
|
|
상수리나무 |
H3.0×R10 |
〃 |
45 |
192,000 |
8,640,000 |
|
|
은 행 나 무 |
H4.0×B15 |
〃 |
5 |
364,000 |
1,820,000 |
|
|
산 벚 나 무 |
H3.0×B8 |
〃 |
10 |
123,000 |
1,230,000 |
|
|
단 풍 나 무 |
H3.0×R10 |
〃 |
20 |
174,000 |
3,480,000 |
|
|
조 팝 나 무 |
H0.8×W0.4 |
〃 |
1,000 |
6,000 |
6,000,000 |
|
2 |
잔디식재공 |
|
M2 |
6,600 |
|
20,460,000 |
|
|
잔 디 |
1/3 줄떼 |
M2 |
6,600 |
3,100 |
20,460,000 |
|
3 |
시설물설치공 |
|
|
|
|
3,386,000 |
|
|
사 각 정 자 |
H3050×W3600 |
동 |
1 |
3,230,000 |
3,230,000 |
|
|
평 의 자 |
H400×L1800 |
조 |
1 |
156,000 |
156,000 |
|
4 |
부 대 공 |
41% |
|
|
|
27,674,000 |
|
|
계 |
|
|
|
|
96,000,000 |
|
■ 조경계획도면 및 집계표 제출양식
도면제출양식(A3규격 : 표지 및 도면)
조 경 계 획 도 (OOOO고속도로 제 O․O․O공구)
1999. 0
O OOO공 사
|
※ 도면집계표 양식
1) 수목집계표 양식(각 도면)
수 목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계 |
|
|
50 |
|
소 나 무 |
H5.0×R20 |
주 |
50 |
|
2)잔디집계표 양식(인터체인지 도면)
공 종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계 |
|
|
12,000 |
|
잔 디 |
1/3 줄떼 |
M2 |
12,000 |
|
3) 시설물집계표 양식(인터체인지․휴계소 도면)
시설물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사각정자 |
H3050×W3600 |
동 |
1 |
|
3. 조경계획서 작성 흐름도
4. 조경계획서 작성지침
【별첨 1】
■ 시설별 조경 설계기준
가. 인터체인지
가. 시설별 설계기준 및 수종선정 기준은 (별첨1) 참조
나. 수량산출시 행정구역으로 구분
인허가용 도면은 행정구역별(시․군)로 나뉘어 제출하게 되므로 공구별 행정구역을 분리시켜 수량 및 공사금액 산출
다. 각 도면별 수량집계표를 작성
라. 잔디수량은 도면에 의거 산출적용(도면에서 녹지면적산출)
대상지역 : 인터체인지․분기점․휴게소․영업소․지사
마. 공사금액은 조경공사단비표에 의한 개략 공사비와 근사치로 산출 : (별첨2)참조
금액 초과시는 수량 감소․부족시는 노선 L1측구(200M 이상 계속된곳)
관목류(조팝나무)로 식재하여 금액 조정
마. 조경수목 및 시설물 단가 : (별첨3)참조
바. 총공사금액 조정
총공사금액은 천만단위로 산출
(부대공은 총공사비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총공사금액을 천만단위로 맞추기 위하여 가감 조정가능)
사. 도면 및 조경계획현황 및 수량산출서 등 성과품이 완료되면 조경부 심사를 필하여야 함.
조경부 보관용 도면을 축소미니도면 (A3규격 백상지)으로 별도 제출
아. 최종제출서류 (별첨4) 참조
1) 조경계획현황
2) 수량산출서
3) 조경계획도면
자. 각 시설지별 예시도
장 소 |
식재개념 |
설 계 지 침 |
설 계 기 준 |
입 구 분 기 점 |
지표식재 |
∙수목을 선정하여 I.C의 특성을 부여 ∙지역의 선형예고 및 지표성 강조 ∙표지판의 식별성 강조를 위한 수목도입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향토수종 및 자생수종선정 식별성 강조 ∙지표성 교목 식재후 화목관목 및 상록관목의 하목처리 ∙교목3~5주(원추형)+화목관목(군식) |
출 구 분 기 점 |
|
∙본선 차량과의 시거 확보로 식재지양하고 잔디면처리 |
|
진․출입 램프구간 |
유도식재 |
∙주행자의 감속유도 및 시계를 좁힐 수 있는 식재 ∙램프 곡선외측부는 시선유도
|
∙곡률반경에 따라 식재밀도 조정(6-8M 2열교호 또는 군식) ∙램프의 노견측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식재 |
교 각 차폐지점 |
차폐식재 완충식재 |
∙가감속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식재 ∙인터체인지의 지역적 특성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목선정 ∙주․야간 이용자의 시선 유도 |
∙동일 수종의 일정간격 열식으로 차선유도 ∙가급적 테이퍼구간만 식재원칙
|
진․출입 테 이 퍼 구 간 |
유도식재 강조식재 |
∙가감속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식재 ∙인터체인지의 지역적 특성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목선정 ∙주․야간 이용자의 시선유도 |
∙동일 수종의 일정간격 열식으로 차선유도 ∙가급적 테이퍼구간만 식재원칙
|
원형램프 구 간 |
∙외측:유도식재 ∙내측:조화 및 경관식배 |
|
∙주수종은 1~2종으로 단순화, 특화하며 지역별 특징 수목 도입 ∙생태적 군락식재 ∙식재밀도 참조(군락식재 수목) ∙저목성 관목류는 유지관리 용이한 자생 관목류 위주식재(수고1m 내외) ∙잔디붙임(1/3줄떼) |
인터체인지 군식수목 식재밀도 기준의 예
대 상 수 종 |
규 격 |
식 재 밀 도 |
비 고 |
감 나 무 |
2.5×R7 |
25m2/주 |
|
개 나 리 |
1.2×지5 |
4주/m2 4주/m |
|
개쉬땅나무 |
1.2×0.4 |
4주/m2 |
|
개잎갈나무 |
4.0×B8 |
25m2/주 |
|
곰 솔 |
3.5×R12 |
12m2/주 |
|
꽃 사 과 |
2.5×R8 |
16m2/주 |
|
노 각 나 무 |
3.0×R8 |
9m2/주 |
|
둥 근 주 목 |
0.3×0.3 |
16주/m2 |
|
느 릅 나 무 |
4.0×R10 |
16m2/주 |
|
단 풍 나 무 |
2.5×R8 |
9m2/주 |
|
때 죽 나 무 |
3.0×R10 |
12m2/주 |
|
마 가 목 |
2.5×R7 |
9m2/주 |
|
마 가 목 |
2.5×R5 |
4m2/주 |
|
메타세퀘이아 |
3.5×B8 |
16m2/주 |
|
메타세퀘이아 |
3.0×B6 |
9m2/주 |
|
모 감 주 |
3.0×R6 |
9m2/주 |
|
모 감 주 |
2.5×R4 |
9m2/주 |
|
목 련 |
2.5×R6 |
25m2/주 |
|
무 궁 화 |
1.5×0.4 |
4주/m2 |
|
무 궁 화 |
2.5×R5 |
4m2/주 |
|
물푸레나무 |
3.0×R6 |
9m2/주 |
|
배 롱 나 무 |
2.5×R7 |
9m2/주 |
|
백 철 쭉 |
0.5×0.4 |
4주/m2 |
|
백 철 쭉 |
0.4×0.3 |
4주/m2 |
|
복자기나무 |
2.5×R6 |
4m2/주 |
|
불 두 화 |
1.5×1.0 |
1m2/주 |
|
산 딸 나 무 |
3.5×R10 |
12m2/주 |
|
산 딸 나 무 |
2.5×R7 |
9m2/주 |
|
산 목 련 |
2.5×R6 |
25m2/주 |
|
산 벚 나 무 |
2.5×R8 |
16m2/주 |
|
대 상 수 종 |
규 격 |
식 재 밀 도 |
비 고 |
산 수 유 |
2.5×R6 |
12m2/주 |
|
상수리나무 |
2.5×R6 |
9m2/주 |
|
소 나 무 |
5.0×R20 |
25m2/주 |
|
소 나 무 |
4.0×R15 |
16m2/주 |
|
소 나 무 |
3.0×R10 |
10m2/주 |
|
수수꽃다리 |
2.5×1.5 |
4m2/주 |
|
스트로브잣 |
4.0×1.8 |
16m2/주 |
|
스토로브잣 |
3.0×1.5 |
9m2/주 |
방음벽 1주/3m×2열 |
왕 벚 나 무 |
3.5×B10 |
16m2/주 |
|
억 새 |
3-분얼 |
11주/m2 |
|
은 행 나 무 |
3.5×B12 |
16m2/주 |
|
이 팝 나 무 |
3.0×R6~8 |
12m2/주 |
|
이 팝 나 무 |
2.5×R4 |
9m2/주 |
|
자 산 홍 |
0.4×0.5 |
4주/m2 |
|
자 작 나 무 |
3.5×B8 |
25m2/주 |
|
자 작 나 무 |
3.0×B6 |
16m2/주 |
|
잣 나 무 |
4.0×2.0 |
25m2/주 |
|
잣 나 무 |
3.0×1.5 |
16m2/주 |
|
잣 나 무 |
2.5×1.2 |
16m2/주 |
|
조 릿 대 |
0.4×0.2 |
6주/m2 |
|
조 팝 나 무 |
0.8×0.4 |
4주/m2 |
|
중 국 단 풍 |
3.5×R10 |
16m2/주 |
|
중 국 단 풍 |
3.0×R7 |
16m2/주 |
|
참 나 무 |
3.0×R10 |
16m2/주 |
|
참 나 무 |
3.0×R8 |
12m2/주 |
|
층 층 나 무 |
2.5×B5 |
16m2/주 |
|
화 살 나 무 |
1.4×0.4 |
4주/m2 |
|
황 매 화 |
1.2×4지 |
4주/m2 |
|
회 화 나 무 |
4.5×R10 |
16m2/주 |
|
회 화 나 무 |
3.5×R6 |
9m2/주 |
|
※ 기준이 없는 수종은 유사수종 규격을 참조하여 식재밀도 결정
나. 휴게소
장 소 |
식재개념 |
설 계 지 침 |
설 계 기 준 |
본선분리 녹 지 대 |
조화식재 차폐식재 |
∙본선과 휴게소 사이의 분리대는 차폐식재, 방음식재 |
∙상록․낙엽교목을 주로 하여 배식 |
건물주위 |
조화식재 |
∙건물주위는 주변공간과 조화되도록 식재 |
∙침엽, 활엽, 상록, 낙엽, 교목, 관목류로 조화식재 |
주 차 장 및 보도 |
녹음식재 |
∙차량 및 이용객에게 녹음 제공 ∙계절감을 느낄수 있도록 활엽수목 활용 |
∙낙엽활엽교목 위주로 식재 |
휴 게 소 진출입부 |
유도식재 |
∙가감속 구간에는 유도식재로 시계를 좁혀 운전자에게 감속을 알릴 수 있도록 식재 |
∙상록침엽교목류 및 낙엽 활엽교목류 식재 |
외 곽 |
침입방지식재 |
∙휴게소 부지내 및 본선으로의 출입을 방지하는 식재 |
∙상록, 낙엽관목으로 열식 (생울타리 조성) |
녹 지 대 |
편익시설물 |
∙정적인 공간에 편익시설물 및 옥외 휴게공간 조성 ∙식수율 7~10%이상 |
∙이용객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휴게공간 및 시설물 별도 구상 |
다. 영 업 소
장 소 |
식재개념 |
설 계 지 침 |
설 계 기 준 |
영 업 소 주 변 |
경관조화 |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경관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건물 전면부는 톨게이트 조망 가능한 식재 ∙공해에 강하며 지역의 관문으로 대표수종 도입 ∙건축법의 의무조경 수량 범위안에서 조경 ∙편익시설물 설치 |
∙부지 전면부는 톨부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식재(상록․낙엽화목관 목류) ∙휴게시설 및 간단한 운동시설 배치 ∙정적인 공간감 조성 ∙녹음수 식재 (잔디붙임 1/2줄떼)
|
영 업 소 진출입부 |
지표식재 유도식재 |
∙이용차량의 일시적인 정차기능 유도 ∙영업소 특유의 지역성 예고 및 차선유도 |
∙지표성이 강한 교목 열식(6~8m/주)
|
라. 터 널
장 소 |
식재개념 |
설 계 지 침 |
설 계 기 준 |
터널입구 좌 우 변 |
명암순응식재 경관조화식재 |
∙급격한 변화에 따른 명암 순응을 위한 교목류 식재 ∙터널 주위 비탈면 차폐 경관조화
|
∙상록․낙엽교목 2~3열 군식하되 지형조건 변화에 따라 전방 200m이상부터 열식처리 ∙기존 식생과의 조화 및 비탈면 보호식재 |
터 널 상 단 부 |
비탈면보호식재 차 폐 식 재 |
∙터널 상단의 비탈면 보호 및 경관식재 ∙터널 상단부 중저목 식재로 입구 보호
|
∙갱구부위에 관목을 군식하여 낙석방지 ∙터널 상단부 녹화를 위한 경관식재 ∙주변 수림대와 조화되도록 교목류혼식(3~4종) |
터 널 분 리 대 |
명암순응식재 경 관 식 재 |
∙분리대의 넓이와 거리에 따라서 명암조절 및 경관조화식재 |
∙중저목, 교목의 혼합군식으로 스카이라인 형성 ∙하목 관목군식 처리 |
마. 버스정류장
장 소 |
식재개념 |
설 계 지 침 |
설 계 기 준 |
진출입부 |
유도식재 지표식재 |
∙정류장 전후 가감속 구간 지표기능
|
∙이용자에게 지표성이 강한 교목 열식 및 주변 군식 처리 (6~8m/주, 2열 교호) |
대 합 실 주 변 |
녹음식재 완충식재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휴식기능 제공 ∙계절적 변화에 따른 녹음수 식재 |
∙녹음효과를 위한 지하고 2.0m이상의 낙엽교목식재
|
바. 노 선
장 소 |
식재개념 |
설 계 지 침 |
설 계 기 준 |
절 토 부 시 종 점 |
조화식재 |
∙절토부 시종점 여유 공지에 수목 식재로 비탈면 조화
|
∙상록․낙엽교목을 주변임상과 유사한 수종으로 적절히 군식 |
교각차폐 |
차폐식재 |
∙육교주위 구조물 질감완화 ∙육교 구조물의 형태가 주변지형과의 조화시는 식재지양 ∙불량지구 수목식재로 차폐 |
∙노출되는 구조물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록 교목으로 군식 ∙구조물과 거리 3~4m이격식재 |
연 도 주거구간 |
방음식재 차폐식재 |
∙방음수림대 설치로 생활 환경 보호 ∙방음벽 좌우측 식재 ∙방음벽 후면 식재
|
∙방음벽 좌우측 50~100m 교목류 식재(1주/3m×2열 교호) ∙방음벽 후면식재 ∙방음벽 미설치 구간은 수음점 가까이에 지엽이 치밀한 상록교목으로 군식(수음점과의 거리 2배이상) ∙교목은 2열 식재, 전면은 관목 열식 ∙반사형 방음벽은 담쟁이로 녹화 |
곡선외측 |
유도식재 |
∙곡률반경이 짧은 구간은 고밀도식재, 길어질수록 저밀도 식재 ∙가급적 단일종으로 식재 ∙수벽식재 지양
|
∙성토고 2m이하지역 : 대관목이나 소교목 식재 ∙성토고 2~4m지역 : 중교목 식재간격은 3m이상, 열간격은 1m이상유지 ∙성토고 4m이상지역 : 교목식재 식재간격은 6m이상 열간격은 1.5m이상 유지 |
공 한 지 |
|
∙직원 식목일 행사시 녹화할수 있도록 식재지양 |
|
5. 수목선정기준
가. 기본방향
1) 식물천연분포 및 인위적인 식재분포상 중남부 평야지 및 산악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인자를 고려한 수종선정
2)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주위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를 위한 기존 수림과의 조화수종을 선택하되, 이러한 점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환경내성이 강한 수종을 선정
3) 고속도로 식재 기능면에서 설계 목적에 부합되는 수종 선정
4) 이식이 용이하고 활착, 생장이 양호한 수종 선정
5) 구입이 용이한 수종 선정
6)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 즉 관리의 손질이 적고 전정이 용이한 것이나, 도장지에 의한 수형의 변화가 적은 수종
7) 고속도로 성격상 여러지역을 통과하므로 그 지역 향토수종 선정
8) 자체 운영 묘포장 생산수목 및 발생수목 최대한 활용
나. 기능식재별 수종 선정
1) 교통공학적 기능
가) 유도식재
(1)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상록, 낙엽교목 및 관목류가 적합
- 내공해성과 병충해에 강한 것
- 주변 경관의 식생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를 지닐 것
- 수형이 아름다운 것
(2) 수종
- 상록교목 : 잣나무
- 낙엽교목 : 회화나무, 산벚나무
- 낙엽관목 : 병꽃나무, 낙상홍
(3) 수종
- 상록교목 : 개잎갈나무
- 낙엽교목 :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산벚나무, 느릅나무
- 낙엽관목 : 광나무, 개나리, 쥐똥나무
나) 녹음식재
(1) 선정시 고려사항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
- 낙엽교목 적합
- 단풍과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 향기가 좋은 수종
- 병충해에 강한 수종
- 녹음효과가 뛰어난 수종
(2) 중부지역 수종
- 낙엽교목 : 버즘나무, 느티나무
- 화 목 류 : 왕벚나무
(3) 남부지역 수종
- 낙엽교목 : 느티나무, 은행나무
- 화 목 류 : 배롱나무, 자귀나무, 산벚나무
2) 경관조성 기능
가) 차폐식재
(1)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상록교목 및 관목류, 낙엽관목류가 적합
- 하지가 높지않고, 수간이 조밀할 것
- 내음성이 강하며 맹아력이 강할 것
- 급경사에 잘 견딜 것
(2) 수종
- 상록교목 : 느티나무, 은행나무, 느릅나무, 중국단풍, 회화나무
- 낙엽관목 : 개나리, 낙상홍, 덩굴장미
(3) 남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가시나무, 잣나무
- 낙엽교목 :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 마가목
- 낙엽관목 : 개나리, 광나무
나) 조화식재
(1)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상록, 낙엽교목 및 관목류, 화목류, 지피류 등이 적합
- 내공해성, 내건성이 강할 것
- 이식이 용이한 심근성 수종일 것
- 맹아력과 수세 회복력이 강할 것
- 가능한 수형이 아름답고 계절 감각을 부각시킬 것
(2) 중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잣나무, 젓나무, 소나무
- 낙엽교목 : 가중나무, 산딸나무, 메타세쿼이아, 느릅나무, 산수유, 배롱나무 청단풍, 홍단풍, 은행나무, 이팝나무
- 낙엽관목 : 영산홍, 개쉬땅나무, 낙상홍, 개나리 무궁화
(3) 남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가시나무
- 상록관목 : 광나무, 동백나무, 아왜나무
- 낙엽교목 : 느티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마가목, 산수유, 자귀나무, 이팝나무, 상수리나무
- 낙엽관목 : 피라칸사, 조팝나무
다) 지표식재
(1)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지방색이 뚜렷한 향토수종
- 수형, 수피 등 나무의 특징적인 요소가 강한 수종의 군식
- 대형목을 이식 식재하거나 대형목이 될 소지가 있는 수종
(2) 중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소나무, 잣나무
- 낙엽교목 :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3) 남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소나무, 개잎갈나무
- 낙엽교목 : 은행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 시․도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
시․도별 |
꽃 |
나 무 |
비 고 |
서 울 |
개 나 리 |
은 행 나 무 |
|
부 산 |
동 백 |
동 백 |
|
대 구 |
백 목 련 |
잣 나 무 |
|
인 천 |
장 미 |
목 백 합 |
|
광 주 |
철 쭉 |
은 행 나 무 |
|
대 전 |
백 목 련 |
목 백 합 |
|
강 원 |
철 쭉 |
잣 나 무 |
|
경 기 |
개 나 리 |
은 행 나 무 |
|
충 북 |
백 목 련 |
느 티 나 무 |
|
충 남 |
국 화 |
능 수 버 들 |
|
전 북 |
백 일 홍 |
은 행 나 무 |
|
전 남 |
동 백 |
왕 대 나 무 |
|
경 북 |
백 일 홍 |
느 티 나 무 |
|
경 남 |
장 미 |
느 티 나 무 |
|
제 주 |
영 산 홍 |
녹 나 무 |
|
※ 도면작성 요령
- 규 격 : 수고(H), 수폭(W), 흉고(B), 근경(R)
- 각 수종별 수량․수목명․규격 표현기법 예
예) 45 - 소나무( H3.0 × R10 )
예) 70 - 산벚나무 ( H3.0 × B8)
예) 100 - 조팝나무 ( H0.8 × W0.4 )
【별첨 2】 ‘97 조경공사비 단비표
구 분 |
단 위 |
조경공사비(천원) |
비 고 |
||
J . C |
개 소 |
중 부 남 부 |
610,000 470,000 |
|
|
I . C |
개 소 |
중 부 남 부 |
340,000 300,000 |
|
|
S . A(대) 10,000평 이상 |
개 소 |
중 부 남 부 |
600,000 |
|
|
S . A(중) 5,000~10,000평 |
개 소 |
중 부 남 부 |
450,000 460,000 |
|
|
S . A(소) 5,000평 미만 |
개 소 |
중 부 남 부 |
200,000 180,000 |
|
|
T . G |
개 소 |
중 부 |
180,000 |
|
|
T . N |
개 소 |
중 부 |
260,000 |
|
|
지 사 |
개 소 |
중 부 |
250,000 |
|
|
노 선 |
KM (상․하) |
남 부 |
40,000 |
|
|
잔디붙임(평떼) |
M2 |
|
4.6 |
|
|
잔디붙임(1/2줄떼) |
M2 |
|
3.5 |
|
|
잔디붙임(1/3줄떼) |
M2 |
|
3.1 |
|
|
【별첨 3】 조 경 수 목 단 가 (예시)
'97 가격정보․물가정보․물가자료관련
성 상 |
수 목 명 |
규 격 |
단가(원) |
비 고 |
상록교목
|
소 나 무 |
H5.0 * R20 |
573,000 |
|
소 나 무 |
H4.0 * R15 |
395,000 |
|
|
소 나 무 |
H3.0 * R10 |
240,000 |
|
|
스트로브잣 |
H3.0 * R1.5 |
56,000 |
|
|
스트로브잣 |
H2.5 * R1.2 |
41,000 |
|
|
잣 나 무 |
H3.0 * R1.5 |
39,000 |
|
|
잣 나 무 |
H2.5 * R1.2 |
28,000 |
|
|
낙엽교목
|
꽃 사 과 |
H2.5 * R8 |
83,000 |
|
느 티 나 무 |
H4.0 * R20 |
838,000 |
|
|
느 티 나 무 |
H4.0 * R15 |
450,000 |
|
|
느 티 나 무 |
H4.0 * R12 |
236,000 |
|
|
느 티 나 무 |
H3.5 * R10 |
164,000 |
|
|
단 풍 나 무 |
H2.5 * R8 |
98,000 |
|
|
단 풍 나 무 |
H3.0 * R10 |
174,000 |
|
|
대 추 나 무 |
H3.0 * R6 |
51,000 |
|
|
대 추 나 무 |
H2.5 * R4 |
23,000 |
|
|
때 죽 나 무 |
H3.0 * R10 |
179,000 |
|
|
때 죽 나 무 |
H2.5 * R8 |
111,000 |
|
|
마 가 목 |
H3.0 * R7 |
157,000 |
|
|
마 가 목 |
H2.5 * R5 |
63,000 |
|
|
메타세쿼이아 |
H4.0 * R10 |
219,000 |
|
|
메타세쿼이아 |
H3.5 * R8 |
143,000 |
|
|
모감주나무 |
H3.0 * R8 |
121,000 |
|
|
모감주나무 |
H2.5 * R4 |
36,000 |
|
|
모 과 나 무 |
H3.5 * R10 |
146,000 |
|
|
모 과 나 무 |
H3.0 * R5 |
69,000 |
|
|
무 궁 화 |
H2.5 * R5 |
34,000 |
|
※ 단가 = 수목단가+식재인건비+버팀목+유기질비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성 상 |
수 목 명 |
규 격 |
단가(원) |
비 고 |
납엽관목
|
이 팝 나 무 |
H3.5 * R8 |
108,000 |
|
이 팝 나 무 |
H3.0 * R6 |
65,000 |
|
|
자 귀 나 무 |
H3.0 * R10 |
127,000 |
|
|
자 귀 나 무 |
H2.5 * R6 |
48,000 |
|
|
자 작 나 무 |
H3.0 * R6 |
75,000 |
|
|
자 작 나 무 |
H2.5 * R5 |
37,000 |
|
|
중 국 단 풍 |
H3.0 * R7 |
56,000 |
|
|
중 국 단 풍 |
H2.5 * R5 |
30,000 |
|
|
층 층 나 무 |
H3.0 * R6 |
53,000 |
|
|
층 층 나 무 |
H2.5 * R5 |
42,000 |
|
|
팔 배 나 무 |
H3.0 * R6 |
51,000 |
|
|
회 화 나 무 |
H4.0 * R8 |
85,000 |
|
|
회 화 나 무 |
H3.5 * R6 |
50,000 |
|
|
회 화 나 무 |
H3.0 * R5 |
31,000 |
|
|
둥 근 주 목 |
H0.3 * W0.3 |
13,000 |
|
|
개 나 리 |
H1.2 * 5지 |
8,000 |
|
|
개쉬땅나무 |
H1.2 * W0.4 |
12,000 |
|
|
말 발 도 리 |
H1.2 * W0.4 |
9,000 |
|
|
산 철 쭉 |
H0.5 * W0.4 |
5,000 |
|
|
영 산 홍 |
H0.4 * W0.5 |
6,000 |
|
|
자 산 홍 |
H0.5 * W0.4 |
4,800 |
|
|
조 팝 나 무 |
H0.8 * W0.4 |
6,000 |
|
|
좀작살나무 |
H1.2 * W0.4 |
9,000 |
|
|
진 달 래 |
H0.5 * W0.5 |
4,400 |
|
|
화 살 나 무 |
H1.0 * W0.4 |
10,000 |
|
|
흰말채나무 |
H1.0 * W0.4 |
5,400 |
|
|
흰 철 쭉 |
H0.4 * W0.5 |
6,000 |
|
성 상 |
수 목 명 |
규 격 |
단가(원) |
비 고 |
납엽관목
|
물푸레나무 |
H3.0 * R6 |
60,000 |
|
박태기나무 |
H1.8 * W0.8 |
17,000 |
|
|
박태기나무 |
H1.5 * W0.6 |
12,000 |
|
|
배 롱 나 무 |
H3.5 * R15 |
628,000 |
|
|
배 롱 나 무 |
H3.0 * R10 |
222,000 |
|
|
배 롱 나 무 |
H2.5 * R5 |
63,000 |
|
|
복자기나무 |
H3.0 * R8 |
133,000 |
|
|
복자기나무 |
H2.5 * R6 |
59,000 |
|
|
산 딸 나 무 |
H2.5 * R7 |
75,000 |
|
|
산 딸 나 무 |
H2.0 * R5 |
33,000 |
|
|
산 벚 나 무 |
H3.0 * R8 |
123,000 |
|
|
산 벚 나 무 |
H2.5 * R6 |
86,000 |
|
|
산 수 유 |
H2.5 * R8 |
146,000 |
|
|
산 수 유 |
H2.5 * R6 |
93,000 |
|
|
살 구 나 무 |
H3.0 * R8 |
64,000 |
|
|
살 구 나 무 |
H2.5 * R6 |
39,000 |
|
|
상수리나무 |
H3.0 * R10 |
192,000 |
|
|
상수리나무 |
H3.0 * R8 |
144,000 |
|
|
상수리나무 |
H2.5 * R6 |
83,000 |
|
|
수수꽃다리 |
H2.5 * W1.5 |
43,000 |
|
|
수수꽃다리 |
H2.0 * W1.0 |
29,000 |
|
|
수수꽃다리 |
H1.5 * W0.6 |
14,000 |
|
|
왕 벚 나 무 |
H4.0 * B15 |
505,000 |
|
|
왕 벚 나 무 |
H3.0 * B8 |
105,000 |
|
|
은 행 나 무 |
H4.0 * B25 |
857,000 |
|
|
은 행 나 무 |
H4.0 * B20 |
551,000 |
|
|
은 행 나 무 |
H4.0 * B15 |
364,000 |
|
|
은 행 나 무 |
H3.5 * B10 |
184,000 |
|
|
은 행 나 무 |
H3.0 * B8 |
124,000 |
|
성 상 |
수 목 명 |
규 격 |
단가(원 |
비 고 |
잔 디
|
잔 디 |
1/2 줄떼 |
3,500 |
|
잔 디 |
1/3 줄떼 |
3,100 |
|
|
시 설 물 |
사각정자 |
H3050 * W3600 |
3,230,000 |
|
평 의 자 |
H400 * L1800 |
156,000 |
|
|
휴 지 통 |
ø600 * H950 |
281,000 |
|
|
윗몸일으키기 |
H500 * L2240 |
947,000 |
|
|
다리들어올리기 |
H550 * L1800 |
1,189,000 |
|
|
경 계 석 |
150*150*1000 |
16,000 |
|
|
경관석놓기 |
130*100*70 |
743,000 |
|
※ ① 명시되지 않은 수목 및 시설물은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의 가격 참조
② 식재품 인건비 산출
③ 버팀목 가격표 참고
④ 유기질비료 시여기준표 참고하여 일위대가 금액을 산출적용함.
버 팀 목 설 치 기 준
유 형 |
설 치 기 준 |
비 고 |
단가(원 |
|
낙 엽 수 |
상 록 수 |
|||
삼각대형 |
흉고 20cm이상 |
수고 5m 이상 |
S.A, T.G : 방부버팀목 |
9,563 |
방부대형 |
근경 25cm이상 |
근경 25cm이상 |
기타지역 : 비계목버팀목 |
66,105 |
삼각 A형 방부 B형 |
흉고 10cm이상 근경 15cm이상 |
수고 4m이상 근경 15cm이상 |
〃 |
6,418 27,500 |
이각 A형 방부이각 |
흉고 6cm이상 근경 8cm이상 |
수고 3m이상 근경 8cm이상 |
〃 |
3,161 8,590 |
이각 B형 방부일각 |
수고 2m이상 |
수고 2m이상 |
〃 |
1,472 4,000 |
유기질비료 시여 기준
구 분 |
수고(m) |
흉고직경(cm) |
근원직경(cm) |
시비량(KG) |
비 고 |
교 목
|
1.0 이하 |
|
|
2 |
|
1.1~2.5 |
|
|
4 |
|
|
2.6~3.5 |
3~4 |
5 이하 |
6 |
|
|
3.6~5.0 |
5~6 |
6~8 |
12 |
|
|
5.1~6.0 |
7~10 |
9~15 |
20 |
|
|
6.1~7.0 |
11~15 |
16~20 |
30 |
|
|
7.0 이상 |
16 이상 |
21 이상 |
45 |
|
|
관 목 |
0.3 이하 |
|
|
0.5 |
|
0.4~0.9 |
|
|
1.0 |
|
|
1.0 |
|
|
1.5 |
|
|
1.1~1.5 |
|
|
2.0 |
|
|
초화류 |
|
|
0.05 |
|
|
만 경 류 |
담쟁이 |
|
|
2 |
생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