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3장_농지전용 협의
2020.0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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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1. 농지법 법조문
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농지의 정의 규정
가. 농지법
제 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도입배경가. 도입배경
종전 필지별 보전관리 방식인 절대․상대농지 제도를 권역별 보전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92년도에 도입
나. 지정근거 : 농지법 제 30조 내지 제 33조
다. 지정대상 지역
1) 관리법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2)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라. 지정기준
1) 농업진흥구역 :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2) 농림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등을 위해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마. 지정절차
1) 군의 지정한 작성(주민설명회,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2) 도의 지정승인 요청(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3) 지정승인(녹지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사전협의)
4) 도의 지정․고시 및 시, 군의 주민열람조치
종전 필지별 보전관리 방식인 절대․상대농지 제도를 권역별 보전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92년도에 도입
나. 지정근거 : 농지법 제 30조 내지 제 33조
다. 지정대상 지역
1) 관리법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2)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라. 지정기준
1) 농업진흥구역 :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2) 농림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등을 위해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마. 지정절차
1) 군의 지정한 작성(주민설명회,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2) 도의 지정승인 요청(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3) 지정승인(녹지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사전협의)
4) 도의 지정․고시 및 시, 군의 주민열람조치1)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정착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나. 농지법 시행령
제 2조 (농지의 범위)
1) 법 제 2조 제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연성 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나)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다)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2조 제 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 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규정된 다년성 식물에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3) 법 제 2조 제 1호 나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 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다. 농지법 시행 규칙
제 2호(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법 제 2조 제 1항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 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진흥지역 제도
가. 도입배경
종전 필지별 보전관리 방식인 절대․상대농지 제도를 권역별 보전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 자 ’92년도에 도입
나. 지정근거 : 농지법 제 30조 내지 제 33조
다. 지정대상 지역
1) 관리법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2)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라. 지정기준
1) 농업진흥구역 :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2) 농림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등을 위해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마. 지정절차
1) 군의 지정한 작성(주민설명회,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2) 도의 지정승인 요청(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3) 지정승인(녹지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사전협의)
4) 도의 지정․고시 및 시, 군의 주민열람조치
바. 지정현황
구 분 |
용도구역 |
계 |
농 지 |
비농지 |
||||
진흥 |
보호 |
답 |
전 |
과수원등 |
소 계 |
|||
당 초 |
841 |
167 |
1008 |
723 |
136 |
92 |
951 |
57 |
재정비 |
852 |
180 |
1032 |
735 |
139 |
99 |
973 |
59 |
’96.12.31 |
871 |
184 |
1055 |
747 |
140 |
104 |
991 |
64 |
사.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1) 근거법률 : 농지법 제 35조 동 시행령 제 36조
2) 우대지원 내용
가) 경지정리, 용수개발등 농업생산 개발시설 우선 확충
나) 추곡약정 수매우대, 직불제, 농지구입자금등 각종 농업자금지원 우대
(3) 진흥지역내 농지는 소유상환을 폐지
아. 농림진흥지역내 행위제한
1) 농업진흥 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
나)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 구역안에서 할수 없는 행위
가)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
나) 기타 그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의 설치
다) 공장 : 1천 m2이상, 공동주택 : 2천 m2 이상
3) 허가권한(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0조)
구 분 |
농림부장관 |
도 지 사 |
시 장 군 수 |
농업진흥구역 |
20,000m2 이상 |
3,000m2 ~ 20,000m2 이하 |
3,000m2 미만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밖 |
60,000m2 이상 |
10,000m2 ~ 60,000m2 이하 |
10,000m2 미만 |
※ 위 농지 편입용지 면적에 따라 협의 의제(고속도로, 국도) 허가 처리
4. 농지전용 협의 구비서류
가. 구성내용
1) 농지전용협의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가) ○○○ 귀하 난에는 앞에서 설명한 농지전용 규모를 참조
농림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명을 표기
나)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난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협의기관장 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표기
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명칭표기를 정확하게 기재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
2) 위치도 : (1/25,000원도 사용)
가) 노선은 검은실선(볼펜사용)
나) 노선좌우 2km 범위에 농업진흥구역(황색), 농업보호구역(녹색), 농업진흥지역밖(무색), 교량(노선진행방향, 빨간라인 테이프),
통로암거(노선직각방향, 검정 라인테이프), 수로암거(노선 직각방향, 파랑색점), 배수파이프(노선위에 직경 3mm이하 파랑색점)
등을 표시하고 우측하단에 범례 부착(라인테이프는 1.5mm이하 사용)
3) 사업계획서 : 도로구역에서와 같게
자금계획서 : 도로구역에서와 같게
4) 편입농지 집계표
도로구역 용지집계표에서 산출한 편입면적이 같아야 한다.
5) 편입농지조서
가) 농지조서작성시 농지법 제 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 농지의 정의를 참조하여 누락농지(특히, 농지개량시설 누락이 많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농지개량시설 부지조서 내역중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구거 유지등이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158조의 2에 의한 농지개량 시설등록 대장에
등재되어있거나 농지개량을목적으로 국고, 지방비등을 통용지하여 설치한 시설인지 여부검토(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국고등을 투, 융자하여 설치한
시설이 아닐 경우 농지개량시설 부지에서 제외)
다) 지목 불구하고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성 식물 재배지인 경우 사실상 농지에 포함하되 임야중 산림법에 의거 산림으로 복구할 토지는 제외시켜야\
하므로 대상여부 검토하여야 한다.
6) 용지도(위치도와 동일색상으로 농지부분 색칠)
나. 피해방지 계획서
○○○○ 고속도로(○○○~○○간) 건설공사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농촌생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농지개량 시설들의 설치를 계획하였음.
1) 배수시설 설치
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수로에 배수구조물을 설치 연결하여 기존수로 유지
나) 노면 배수구조물 설치로 노면수의 경작지 유입 방지
(1) 배수암거 설치현황
번호 |
측 점 |
규 격 |
사 각 (。) |
토 피 (m) |
연 장 (m) |
구 분 |
출입구 형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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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개 벽 |
집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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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
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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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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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로암거 설치현황
번호 |
측 점 |
규 격 |
사 각 (。) |
토 피 (m) |
연 장 (m) |
구 분 |
출입구 형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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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개 벽 |
집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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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
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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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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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배수관 설치현황
번호 |
측 점 |
규 격 |
사 각 (。) |
토 피 (m) |
연 장(m) |
구 분 |
출입구 형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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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개 벽 |
집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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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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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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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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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체도로 설치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기존 부락간 연결로 또는 농로가 단절됨으로써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체도로를 설치하였으며 폭원은 장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최소폭을 5.0m로 설치함.
부 체 도 로 현 황
번호 |
측 점 |
위치 |
연장 (m) |
포장종류 |
용 도 |
|
시 점 |
종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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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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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사유출 방지대책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1) 예측항목 및 범위의 개요
예 측 항 목 |
공 사 시 |
- 토사 유출량 - 우수 유출량 - 절성토로 인한 농경지 및 수로차단 예측 |
이 용 시 |
- 도로 이용에 따른 영향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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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측 범 위 |
계획노선의 주변농경지 및 수계 |
(2) 공사시 배수구역배분
진입도로의 공사시 평지 및 성토지역에는 가배수로, 우수유입방지뚝 등을 조성하고 절토지역은 산마루측구의 설치를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강우시 계획노선이외 지역의 우수는 배제시키는 것을 전제로 배수구역은 계획노선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의 배수구역으로 구분 예측하였다.
나)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은 <표 1>과 같이 지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하여 토사유출량 원단위는 도로개발지역을 나지로 보아
300m3/ha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표 1 > 토사유출 원단위
지표의 상태 |
두께(m/m) |
1ha당 유출 토사량 (m3 / 년) |
비 고 |
나지․황폐지 등 대 지, 초 지 등 택 벌 지 보 통 의 임 지 |
20 ~ 40 1.5 0.2 0.1 |
200 ~ 400 15 2 1 |
(1) 공사에 의해 파헤쳐지는 면적 및 절․성토부에 대해서는 나지에 준함. (2) 완전한 배수시설을 갖춘 잔디등은 임지에 준함. |
예 측 식 |
토사유출량 = A × C × D × 1/365 (톤/일) 여기서 A = 배수면적 (ha) C = 토사유출원단위 (m3/ha․년) D = 토사단위중량 (ton/m3) |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산정은 위의 식을 이용하였으며, 예측 결과 <표2>와 같이 전 배수구역에서 ○○ton/일의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표 2 > 배수면적 및 토사 유출량
배수구역 |
연 장 (m) |
배 수 면 적 (ha) |
토사유출량(ton/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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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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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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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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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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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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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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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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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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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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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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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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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수유출량 산정
(1) 우수유출량 산정공식 및 유출계수
우수유출량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목학회지의 합리식을 적용하였으며, 유출계수는 <표 3>의 공종별 유출계수 표준치를 적용하여
절․성토 구간의 도로개설 지역 및 휴게소 지역은 나지로 보아 0.52를 적용하고 사면발생지역은 기복있는 토지로 보아 0.63을 적용함.
예 측 식 |
Q = 1/360 C․I․A |
여기서 Q = 우수유출량(m3/sec), I = 강우강도(mm/hr) C = 유출계수, A = 배수면적(ha) |
< 표 3 > 공종별 유출계수 표준치
공 종 |
유 출 계 수 |
공 종 |
유 출 계 수 |
사질토양의 잔디 |
0.05 ~ 0.02 |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
0.05 ~ 0.25 |
기복있는 토지 및 수목 |
0.50 ~ 0.75 |
경사가 완만한 산지 |
0.20 ~ 0.40 |
평탄한 경지 |
0.45 ~ 0.60 |
경사가 급한 산지 |
0.40 ~ 0.60 |
나 지 |
0.52 |
기타 불투수면 |
0.75 ~ 0.85 |
자 료 : 1. 도시수문학 강좌, 1993, 연세대학교 수공학연구회
2. 하수도 시설기준, 1993, 건설부
(2) 강우강도
강우강도는 ○○ 지역의 강우강도식을 적용하였다.
- 설계강우강도 : ○○mm/hr
따라서, 우수유출량 산정을 위한 강우강도를 ○○mm/hr로 설정하였다.(3) 우수유출량 예측
본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건설지역의 우수유출량을 합리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 표 4 >와 같이 전 배수구역에서 ○○m3/sec의 우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표 4 > 우수유출량 예측
배수구역 |
배수면적(ha) |
강우강도(mm/hr) |
우수유출량(m3/sec)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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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성토로 인한 농경지 및 수로차단
본 도로건설로 인한 순간적인 수로차단지역의 발생으로 내수침수, 노반의 침식,
우수의 노면정체현상 및 통수장애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방안을 강구하였다.
마) 저감방안
(1) 공사시
(가)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가 주변계수에 미치는 수질오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① 절․성토 등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며, 산마루측구 설치와 사면녹화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한다.
②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계획노선에 따라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설치한다.
③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위치에 침사지(체류지)를 설치한다.
④ 침전된 토사는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최대한 토사 유출을 억제한다.
(나) 침사지 설치계획
본 계획노선 공사가 강우시에 이루어질 경우 유입되는 토사를 최대한 저감하기 위하여 각 배구구역에 침사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침사지는 우수유출량에 대해 10분간 저류후 방류토록 계획하였다.
-
(∵침전속도는 “하수도시설기준(건설부, 1992)”에 제시된 21mm/sec 적용)
< 표 5 > 침사지 설치 계획
배수구역 |
우수유출량 (m3/sec) |
저류시간 (min) |
유효수심 (m) |
표면적부하율 (m3/m2․sec) |
침사지면적 (m2) |
침사지용량(m3) 여유율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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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용 시
본 계획노선에는 우수에 의한 농경지 침수나 하천수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휴게소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절성토사면의 녹화처리, 배수처리로 주변의 농경지 침수 및 하천수질오염등의 영향이 해소되어있다.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본 사업의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저감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지효과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설
예산에 사후환경영향평가비용을 계획하였다.
다. 농업경영 및 농촌환경에 대한 영향
1) 현 황
◦ 소음․진동 측정결과
구 분 |
측 정 결 과 |
비 고 |
|
소 음 |
주 간 |
|
|
야 간 |
|
||
진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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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예측
가) 공 사 시
장비운용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나) 운 용 시
계획노선 이용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예상됨.
예 측 지 점 |
이격거리(m) |
주 변 현 황 |
예측소음도(dB(A))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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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
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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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감방안
가) 공 사 시
(1) 공사시 ○개 지점에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공사 지점별로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높이 3.0~5.0m, 길이 250~300m의 조립식) 설치
(2) 공사시 효율적으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소음․진동 발생장비의 동시가동 지양
(3) 주거지역 주변에는 가능한한 주간(06:00~18:00) 작업실시
(4) 공사차량의 주행속도를 공사장내 및 진입로에서는 20km/hr 이내로 제한
나) 운 용 시
계획노선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개지역에 방음벽 설치
번호 |
측 점 |
주 변 현 황 |
연 장(m) |
높이 (m) |
소 음 도 |
비 고 |
|||||
예 측 |
설 치 후 |
||||||||||
토공용 |
교량용 |
옹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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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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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의 협의의견(도로건설관련) 내용
가. 본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 조성비의 전용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 시행을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면적을 또 축소할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시에는 인근농경지 및 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민원(피해등)등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
다. 전용목적 실현(준공등)후 8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시장, 군수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주목적 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감면 비율에 따라 농지 조성비 등을 추가 납입 하여야 함.
라.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별도의 적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승인후 2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를 취소함
마. 공사 시행시 농경지 통과구간은 도로 비탈 끝에 농기계 통행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 도로구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매장문화재 유, 무, 지표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사. 기타 관련법에 수반되는 사항은 적법절차에 의거 이행후 시행
아.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므로써 우량농지의 잠식이 과다하게 도로에 편입이 되는 것은 부적합
(I.C 선정시 주의할 사항)
자. 농업진흥 구역내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앙을 관통할시 농지잠식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도로 농로, 구거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량농지의 잠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선형설계시 주의할 사항)
6. 농지전용의견 심사 내용
가. 농지개량 조합 의견서(경지정리지구 및 몽리지구, 수리시설 해당)
나. 시군 농지전용 심사 의견서
다. 도 농지전용 심사 의견서
“예”
농지전용심사 의견서 (도청)
신
청
사
항 |
성 명 |
|
주 소 |
|
|||||||||||
신 청 토 지 |
소 재 지 |
답 |
전 |
농지합계 |
비농지 |
총부지면적 |
|||||||||
면 적 |
|
|
|
|
|
||||||||||
진 흥 지 역 안 의 토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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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
전 용 목 적 (용 도) |
|
|
|
|
|
|||||||||
공 사 계 획 |
|
|
|
|
|
||||||||||
심 사 사 항 |
의 견 |
의견결정이유 |
|||||||||||||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 |
농지전용의 적 정 성 |
①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적합
적정
|
부적합
부적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
③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④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미정비
분산 |
정 비
집단화 |
현지확인결과 |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토사유출, 페수배출, 악취발생, 일조, 통풍, 통작에 영향등) |
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⑥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피해방지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농업기반시설일부 (화진양수장) |
||||||||||||
⑦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⑧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없음 |
적음 |
많음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⑨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없음 |
적음 |
많음 |
||||||||||||
기 타 의 견 |
① 용도구역별 행위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법규검토결과 |
|||||||||||
②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 |
인정 |
불인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③ 공사기간의 확실성 |
인정 |
불인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④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여부 |
인정 |
불인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종 합 의 견 |
적합 (일부적합) |
신청농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와 정비되지 않은 농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농업경영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므로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
|||||||||||||
부 적 합 |
|||||||||||||||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담당과장 확인직 성명
○ ○ 도지사 |
“예” 농지전용심사 의견서
(시, 군)
신
청
사
항 |
성 명 |
|
주 소 |
|
|||||||||||
신 청 토 지 |
소 재 지 |
|
|||||||||||||
면 적 |
답 |
전 |
농지합계 |
비농지 |
총부지면적 |
||||||||||
진 흥 지 역 안 의 토지 |
|
|
|
|
|
||||||||||
사업계획 |
전 용 목 적 (용 도) |
|
|
|
|
|
|||||||||
공 사 계 획 |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심 사 사 항 |
의 견 |
의견결정이유 |
|||||||||||||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 |
농지전용의 적 정 성 |
①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
||||||||||
②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4차선 확장에 필요한 면적임 |
||||||||||||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
③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
미정비
|
정 비
|
일부 정비됨 |
|||||||||||
④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분산 |
집단화 |
일부 집단화 |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토사유출, 페수배출, 악취발생, 일조, 통풍, 통작에 영향등) |
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토사유출 방지계획등 수립 |
|||||||||||
⑥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피해시설이아님 |
||||||||||||
⑦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
용배수로등에 대한 대체시설계획 수립 |
||||||||||||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⑧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없음 |
적음 |
많음 |
해 당 없 음 |
||||||||||
⑨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없음
|
적음
|
많음
|
해 당 없 음 |
|||||||||||
기 타 의 견 |
① 용도구역별 행위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용도지역 및 편입면적 제한없음. |
|||||||||||
②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 |
인정 |
불인정 |
차량통행 증가 |
||||||||||||
③ 공사기간의 확실성 |
인정 |
불인정 |
준공예정년도 없음 |
||||||||||||
④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여부 |
인정 |
불인정 |
교통편의 |
||||||||||||
종 합 의 견 |
적합 (일부적합) |
“농지부서 종합심사의견 참조” |
|||||||||||||
부 적 합 |
|||||||||||||||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담당과장 확인직 성명 ○ ○ 시 |
“예” 농지전용 의견서(농지계량 조합)
1. 농지전용 개요(조합 몽리구역)
계 |
종합몽리구역 |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
비 고 |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
|
|
|
|
|
|
|
2. 위 치 : ○○시 ○○면, ○○면, ○○면, ○○면,
○○시 ○○면, ○○리, ○○리, ○○리, ○○리, ○○리
3. 전 용 자 : (시행기간)
4. 전용목적 : (시설건명, 노선명)
5. 농지전용에 대한 종합의견
가. 동의할 수 없는 농업기반시설 부지
토 지 소 재 |
지 번 |
지 적 (m3) |
동의불가면적 (m3) |
비 고 |
||
시 |
면 |
리 |
||||
|
|
|
|
|
|
|
나. 사업구역 농업기반시설의 보강 및 대체시설 설치 요구사항
별 첨
다. 대체시설의 소유권 및 하자에 따른 책임
1) 대체시설을 할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본래 시설의 소유권 대로 등기
(예 : 국유지 → 국유지, 농조→농조)
2) 기존시설을 보강할 경우에는 사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
3) 보강한 기존시설 및 대체시설에 하자가 발생시는 시행청에서 보수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상
조합소유 농업생산기반시설(시설부지 포함) 및 공작물은 사도법에 의한 명목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시가로 보상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2조 적용)
마. 탈퇴조합비 납부
사업에 편입되는 조합 몽리면적에 대한 탈퇴조합비를 조합고지에 의하여 납부
(농지개량조합법 제 47조에 의함)
바. 시설보강 및 설치에 따른 재협의
대체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사항 등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조합과 사전에 재협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 기 타
1) 사업시행으로 조합시설의 수혜자로부터 민원이 발생시는 시행자 책임으로 처리
2) 기타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치
붙임 : 1. 편입시설 보강 및 대체시설 설치 요구사항 1부.
2. 탈퇴조합비 내역 1부
3. 사업편입 조합 몽리면적 토지조서 1부.
4. 사업편입 농업기반시설부지 조서 1부. - 끝 -
넌 월 일
○ ○ ○ 농지개량 조합장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 |
||||||||
① 사업시행자 |
성 명 ( 명 칭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
소 재 지 |
|
||||||
구 분 |
계(m2)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계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M2) |
|||||||
④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
|||||||
⑥ 전용목적 |
|
|||||||
농지법 제 36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시․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의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121일 99. 4. 19 개정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
- 여기에 총괄표.HWP(가로로 된 문서) 삽입 -
편입 농지 집계표
(단위, 필지/면적 m2)
구 분 |
총 계 |
농 지 |
비고 |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지역밖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총 계 |
|
|
|
|
|
|
|
|
|
|
|
|
○
○
시 |
전 |
|
|
|
|
|
|
|
|
|
|
|
답 |
|
|
|
|
|
|
|
|
|
|
|
|
대 지 |
|
|
|
|
|
|
|
|
|
|
|
|
도 로 |
|
|
|
|
|
|
|
|
|
|
|
|
임 야 |
|
|
|
|
|
|
|
|
|
|
|
|
구 거 |
|
|
|
|
|
|
|
|
|
|
|
|
하 천 |
|
|
|
|
|
|
|
|
|
|
|
|
제 방 |
|
|
|
|
|
|
|
|
|
|
|
|
유 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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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 종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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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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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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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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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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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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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
비 고 (조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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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
읍, 면 |
리, 동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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