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6장_도로점용허가
2020.01.17 09:07
26. 도로점용허가
(참조) 4-1(10) 도로점용허가
4-3(3) 도로점용(법 제40조)
(4) 공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법 제41조)
(5) 점용허가 신청(도로법 시행령 제24조)
26-1 도로점용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점용의 목적 (3) 점용의 장소와 면적 (4) 점용의 기간 (5)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6) 공사시설의 방법 (7) 공사의 시기 (8) 도로의 복구방법 |
■ 필요한 경우의 서류 (1)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2) 토지대장 등본 (3) 인허가 사본(건축허가사본) (4)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
■ 처리기간 (1) 동사무소 : 1년이내 점용하는 경우 (2) 관 할 청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관할청 건축과 토목계 : 1년이상 점하는 경우 동사무소가 처리 관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3) 국 도 : 국도인 경우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신청하여 관할지방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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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신청 → 교통지장여부 및 사용면적 현장확인 → 고지서 발부 → 점용료 및 면허서 납부 → 허가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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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료 계산법 토지등급에 의한 토지가격 점용면적(m2) × 지역별요율 ×
▶ 특기사항 건축허가시 동시허가 사항이므로 건축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시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것은 착공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다. |
26-2 접도구역 지정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협의공문 작성
(2)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3)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4) 접도구역 설치의 사유서
(5) 위치도(S=1:25,000) 노선도
(6) 계획평면도(사업계획평면도)
(7) 편입용지조서 및 편입용지도
(8) 기타 필요한 서류
26-3 접도구역지정 법률
참조 : 4-3(8) 접도구역의 지정(법 제50조 시행규칙 제23조 시행령 제27조)
26-4 접도구역내 건축 및 공작물 설치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대지 또는 토지를 증명할 서류
(2)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
(3) 지적도
(4) 보상비 청구 포기서
(5)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4-3(8) 접도구역의 지정 등(법시행규칙 제27조)
26-5 도로굴착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약도 및 도면
(3) 굴착복구 설계도서
(4) 굴착복구 작업계획서
(5) 복구업체 면허증사본(관할청에서 대행함)
■ 서류절차
신청서제출 → 타당성조사 → 대금납부 → 허가서 접수 → 해당건설사업에서 시공
■ 특기사항
(1) 기존포장도로 굴착은 1년전 사전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가 어렵다.
(2) 뜯어낸 보도블럭등은 추후 반납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굴착공사 계획서
○ 구성내용
- 흙막이 계산서
∙구조계산서(설계조건, 구조계산서)
∙도면(평면도, 종단도, 부지측량도, 대지주변 횡단도)
- 토목구조 기술사 날인
- 굴착공사 개요 및 확인서
- 기술용역업 등록증
∙기술인력명단
∙용역업 면허사본
∙토목구조기술사 면허사본․시방서
26-6 도로법 조문
참조 : 4-3(3) 도로의 점용(법 제40조의 4항)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① 일 련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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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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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 가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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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종류 및 노 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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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점 용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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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 허 가 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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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점 용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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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점 용 면 적 (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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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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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점 용 기 간 (굴착공사기간) |
(일간) ( 일간) |
⑪ 설치공작물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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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굴 착 공 사 방 법 |
신청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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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점 용 료 |
금액 원 산출지번: |
⑭ 점용료부과 징 수 일 |
부과 : 징소 : |
⑮복구(원상회복) (검 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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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 동 사 항 |
(20) 교통소통 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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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 자 |
(18) 구 분 |
(19) 변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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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
(22)허 가 조 건 |
(23)이 행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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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지조사자 |
(25) 확인자 |
(26) 감독자 |
(27) 복구검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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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22411일 93. 11. 11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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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mm×364mm (인쇄용지(2급) 60g/m2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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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위 치 도 |
(29) 사 진 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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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평 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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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 타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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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신설 96. 7. 23】
도로굴착공사(조치사항)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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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점 용 허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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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굴 착 공 사 시 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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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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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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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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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관 리 청 도로굴착공사시행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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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25011일 96. 5. 30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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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
26-7 사도개설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사도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6)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7) 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지 이용시)
26-8 사도법 법조문
■ 개설허가(법 제4조)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접속구간의 개수요구(법 제4조2)
제4조의2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
■ 개설허가 신청(시행령 제2조)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공 및 준공 예정년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계획도면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경비예산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시행령 : 1969. 5. 29]
[별표 제1호 서식]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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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연장 |
폭원 |
공사착수예정연월일 |
공사준공예정연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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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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