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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6. 도로점용허가

(참조) 4-1(10) 도로점용허가

4-3(3) 도로점용(법 제40)

(4) 공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법 제41)

(5) 점용허가 신청(도로법 시행령 제24)

 

 

26-1 도로점용허가 구비서류

 

구성내용

(1) 신청서

(2) 점용의 목적

(3) 점용의 장소와 면적

(4) 점용의 기간

(5)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6) 공사시설의 방법

(7) 공사의 시기

(8) 도로의 복구방법

필요한 경우의 서류

(1)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2) 토지대장 등본

(3) 인허가 사본(건축허가사본)

(4)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 동사무소 : 1년이내 점용하는 경우

(2) 관 할 청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관할청 건축과 토목계 : 1년이상 점하는 경우 동사무소가 처리 관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3) 국 도 : 국도인 경우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신청하여 관할지방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한다.

절차

신청 교통지장여부 및 사용면적 현장확인 고지서 발부 점용료 및 면허서 납부 허가서 납부

점용료 계산법

토지등급에 의한 토지가격 점용면적(m2) × 지역별요율 × 사용계월.jpg

 

특기사항

건축허가시 동시허가 사항이므로 건축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시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것은 착공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다.

 

 

26-2 접도구역 지정 협의 구비서류

구성내용

(1) 협의공문 작성

(2)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3)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4) 접도구역 설치의 사유서

(5) 위치도(S=1:25,000) 노선도

(6) 계획평면도(사업계획평면도)

(7) 편입용지조서 및 편입용지도

(8) 기타 필요한 서류

 

 

26-3 접도구역지정 법률

참조 : 4-3(8) 접도구역의 지정(법 제50조 시행규칙 제23조 시행령 제27)

 

 

26-4 접도구역내 건축 및 공작물 설치허가 구비서류

구성내용

(1) 대지 또는 토지를 증명할 서류

(2)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

(3) 지적도

(4) 보상비 청구 포기서

(5)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4-3(8) 접도구역의 지정 등(법시행규칙 제27)

 

 

26-5 도로굴착허가 구비서류

구성내용

(1) 신청서

(2) 약도 및 도면

(3) 굴착복구 설계도서

(4) 굴착복구 작업계획서

(5) 복구업체 면허증사본(관할청에서 대행함)

서류절차

신청서제출 타당성조사 대금납부 허가서 접수 해당건설사업에서 시공

특기사항

(1) 기존포장도로 굴착은 1년전 사전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가 어렵다.

(2) 뜯어낸 보도블럭등은 추후 반납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굴착공사 계획서

구성내용

- 흙막이 계산서

구조계산서(설계조건, 구조계산서)

도면(평면도, 종단도, 부지측량도, 대지주변 횡단도)

- 토목구조 기술사 날인

- 굴착공사 개요 및 확인서

- 기술용역업 등록증

기술인력명단

용역업 면허사본

토목구조기술사 면허사본시방서

 

 

26-6 도로법 조문

참조 : 4-3(3) 도로의 점용(법 제40조의 4)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일 련 번 호

 

 

허 가 번 호

 

 

허 가 일 자

 

 

도로종류 및

노 선 번 호

 

 

점 용 장 소

 

 

피 허 가 자 주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길 이)

 

 

(주민등록번호)

 

 

점 용 기 간

(굴착공사기간)

(일간)

( 일간)

설치공작물

내 역

 

 

굴 착 공 사

신청 :

조정 :

금액 원

산출지번:

점용료부과

징 수 일

부과 :

징소 :

복구(원상회복)

( )

 

 

(16) 변 동 사 항

(20) 교통소통

대 책

 

 

(17) 일 자

(18) 구 분

(19) 변동내용

 

 

 

 

 

 

 

 

 

 

 

 

(21) 허가조건

이행상황

(22)허 가 조

(23)이 행 상

 

 

 

 

 

 

 

 

 

 

(24)

현지조사자

(25)

확인자

(26)

감독자

(27) 복구검사자

 

 

 

 

 

 

 

 

 

 

 

 

 

 

 

 

 

 

 

 

 

 

 

 

30300-22411

93. 11. 11승인

 

 

 

 

 

 

 

 

 

 

257mm×364mm

(인쇄용지(2) 60g/m2

(뒷 면)

(28) 위 치 도

(29) 사 진 대 지

 

 

 

 

(30) 평 면 도

 

 

(31) 기 타 참 고 사 항

 

 

 

 

별지 제25호서식】【신설 96. 7. 23  

도로굴착공사(조치사항) 통보

도 로 점 용 허 가 번 호

 

 

도 로 굴 착 공 사 시 행

 

 

공 사 기 간

 

 

공 사 위 치

 

 

조 치 사 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6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관 리 청

도로굴착공사시행자 귀하

30300-25011

96. 5. 30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2) 60g/m2)

 

 

26-7 사도개설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구성내용

(1) 신청서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사도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6)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7) 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지 이용시)

 

 

26-8 사도법 법조문

개설허가(법 제4)

    제4(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접속구간의 개수요구(법 제42)

4조의2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

개설허가 신청(시행령 제2)

    제2(개설허가신청) 사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공 및 준공 예정년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계획도면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경비예산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시행령 : 1969. 5. 29]

[별표 제1호 서식]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년 월 일

주소 :

성명 : ()

시장군수 귀하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연장

폭원

공사착수예정연월일

공사준공예정연월일

비 고

 

 

 

 

 

 

 

 

 

 

 

 

 

 

 

 

 

 

 

 

 

 

 

 

 

 

 

 

 

 

 

 

 

 

 

 

첨부서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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