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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6. 도로점용허가

(참조) 4-1(10) 도로점용허가

4-3(3) 도로점용(법 제40조)

(4) 공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법 제41조)

(5) 점용허가 신청(도로법 시행령 제24조)

 

 

26-1 도로점용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점용의 목적

(3) 점용의 장소와 면적

(4) 점용의 기간

(5)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6) 공사시설의 방법

(7) 공사의 시기

(8) 도로의 복구방법

■ 필요한 경우의 서류

(1)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2) 토지대장 등본

(3) 인허가 사본(건축허가사본)

(4)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 처리기간

(1) 동사무소 : 1년이내 점용하는 경우

(2) 관 할 청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관할청 건축과 토목계 : 1년이상 점하는 경우 동사무소가 처리 관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3) 국 도 : 국도인 경우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신청하여 관할지방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한다.

■ 절차

신청 → 교통지장여부 및 사용면적 현장확인 → 고지서 발부 → 점용료 및 면허서 납부 → 허가서 납부

■ 점용료 계산법

토지등급에 의한 토지가격 점용면적(m2) × 지역별요율 × 사용계월.jpg

 

▶ 특기사항

건축허가시 동시허가 사항이므로 건축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시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것은 착공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다.

 

 

26-2 접도구역 지정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협의공문 작성

(2)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3)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4) 접도구역 설치의 사유서

(5) 위치도(S=1:25,000) 노선도

(6) 계획평면도(사업계획평면도)

(7) 편입용지조서 및 편입용지도

(8) 기타 필요한 서류

 

 

26-3 접도구역지정 법률

참조 : 4-3(8) 접도구역의 지정(법 제50조 시행규칙 제23조 시행령 제27조)

 

 

26-4 접도구역내 건축 및 공작물 설치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대지 또는 토지를 증명할 서류

(2)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

(3) 지적도

(4) 보상비 청구 포기서

(5)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4-3(8) 접도구역의 지정 등(법시행규칙 제27조)

 

 

26-5 도로굴착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약도 및 도면

(3) 굴착복구 설계도서

(4) 굴착복구 작업계획서

(5) 복구업체 면허증사본(관할청에서 대행함)

■ 서류절차

신청서제출 → 타당성조사 → 대금납부 → 허가서 접수 → 해당건설사업에서 시공

■ 특기사항

(1) 기존포장도로 굴착은 1년전 사전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가 어렵다.

(2) 뜯어낸 보도블럭등은 추후 반납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굴착공사 계획서

○ 구성내용

- 흙막이 계산서

∙구조계산서(설계조건, 구조계산서)

∙도면(평면도, 종단도, 부지측량도, 대지주변 횡단도)

- 토목구조 기술사 날인

- 굴착공사 개요 및 확인서

- 기술용역업 등록증

∙기술인력명단

∙용역업 면허사본

∙토목구조기술사 면허사본․시방서

 

 

26-6 도로법 조문

참조 : 4-3(3) 도로의 점용(법 제40조의 4항)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① 일 련 번 호

 

 

② 허 가 번 호

 

 

③ 허 가 일 자

 

 

④ 도로종류 및

노 선 번 호

 

 

⑤ 점 용 장 소

 

 

⑥ 피 허 가 자 주 소

 

 

⑦점 용 목 적

 

 

⑧ 점 용 면 적

(길 이)

 

 

⑨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⑩ 점 용 기 간

(굴착공사기간)

(일간)

( 일간)

⑪ 설치공작물

내 역

 

 

⑫ 굴 착 공 사

방 법

신청 :

조정 :

⑬ 점 용 료

금액 원

산출지번:

⑭ 점용료부과

징 수 일

부과 :

징소 :

⑮복구(원상회복)

(검 사 일)

 

 

(16) 변 동 사 항

(20) 교통소통

대 책

 

 

(17) 일 자

(18) 구 분

(19) 변동내용

 

 

 

 

 

 

 

 

 

 

 

 

(21)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22)허 가 조 건

(23)이 행 상 황

 

 

 

 

 

 

 

 

 

 

(24)

현지조사자

(25)

확인자

(26)

감독자

(27) 복구검사자

 

 

 

 

 

 

 

 

 

 

 

 

 

 

 

 

 

 

 

 

 

 

 

 

30300-22411일

93. 11. 11승인

 

 

 

 

 

 

 

 

 

 

257mm×364mm

(인쇄용지(2급) 60g/m2

(뒷 면)

(28) 위 치 도

(29) 사 진 대 지

 

 

 

 

(30) 평 면 도

 

 

(31) 기 타 참 고 사 항

 

 

 

 

【별지 제25호서식】【신설 96. 7. 23】  

도로굴착공사(조치사항) 통보서

도 로 점 용 허 가 번 호

 

 

도 로 굴 착 공 사 시 행 자

 

 

공 사 기 간

 

 

공 사 위 치

 

 

조 치 사 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관 리 청

도로굴착공사시행자 귀하

30300-25011일

96. 5. 30 제정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2)

 

 

26-7 사도개설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신청서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사도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6)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7) 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지 이용시)

 

 

26-8 사도법 법조문

■ 개설허가(법 제4조)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접속구간의 개수요구(법 제4조2)

제4조의2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

■ 개설허가 신청(시행령 제2조)

    제2조 (개설허가신청) ①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공 및 준공 예정년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계획도면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경비예산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시행령 : 1969. 5. 29]

[별표 제1호 서식]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연장

폭원

공사착수예정연월일

공사준공예정연월일

비 고

 

 

 

 

 

 

 

 

 

 

 

 

 

 

 

 

 

 

 

 

 

 

 

 

 

 

 

 

 

 

 

 

 

 

 

 

첨부서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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