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4장_수변구역안 시설설치 협의 구비서류(한강)
2020.01.17 09:25
24. 수변구역안 시설설치 협의 구비서류(한강)
24-1 구성내용
(1) 위치도
해당구역의 위치를 표기한 도면(S=1:25,000)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편입면적 집계표
(5) 편입면적 용지조서
(6) 시설의 면적, 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 내역서
(7)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환경부 영향평가에서 작성)
(8) 오수처리 시설내역서와 그 도면(환경부 영향평가서에서 작성)
(9) 사업계획 평면도
(10) 기타 필요되는 서류, 도서
※ 수변구역 지정은
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② 낙동강수변구역(국토이용관리법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③ 섬진강수변구역(국토이용관리법 → 선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④ 금강수변구역(국토이용관리법 →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⑤ 영산강수변구역(국토이용관리법 →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당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정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안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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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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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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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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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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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역 |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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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영위시설 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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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
건 물 연 면 적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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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용 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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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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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처리 시설 |
관 리 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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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용 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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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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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배출시설 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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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설 |
규 모(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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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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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폐 수 배 출 량(m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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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수량 (m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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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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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폐수 처리 시설 |
처 리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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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용 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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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m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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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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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 3. 처리시설유입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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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46311민 ‘99.8.3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관련)
구 분 |
범 위 |
서울특별시 |
전 역 |
인천광역시 |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간석1․2․3․4동 |
경 기 도 |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군, 여주군, 광주군, 포천군, 연천군, 가평군 및 양평군 |
시흥시 과림동․목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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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대야동 및 군포2동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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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부곡동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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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부동․역삼동․유림동․중앙동․모현면․백암면․양지면․포곡면 ․구성면(청덕1․2리, 언남1․2․3․4리, 마북1․2․3․4․5․6․7․8․9리, 보정1․2․3․4․5리에 한한다)․수지읍(상현1․2․3․4리를 제외한다) ․원삼면(가재 월리, 두창1․3․4․5․6․7리, 마평1․2리, 사암1․2․3․ 4․5․6․7리 및 좌항1․2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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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면․삼죽면(내장리․덕산3리․배태리․용월리 및 율곡리에 한한다)․죽산면(당목리․칠장리 및 두교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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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1․2․3동, 고촌면, 하성면, 대곶면(거물대1․2리, 대능3․4․5리, 오니산리, 율생2․3․4리 및 초원지1․2․3리에 한한다), 양촌면(학운1․2 ․3․4․5․6리 및 대포2리를 제외한다), 월곶면(개곡1․2․3․4리, 용강리 및 조강 1․2리에 한한다), 통진면(가현3․4리 및 옹정1․2․3리를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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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도 |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
강릉시 왕산면(고단리․대기리 및 송현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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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성읍(흘1․3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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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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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조동, 화전1․2동 |
구 분 |
범 위 |
충청북도 |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
괴산군 감물면․괴산읍․문광면․불정면․소수면․연풍면․장연면․청천면․ 칠성면․사리면(수암1․2․3리, 이곡1․2․3․4리 및 화산1․2․3․4․5리에 한한다), 청안면(문당1․2리, 백봉1․2․3리, 부흥1․2․3․4․5리, 운곡리 및 장암1․2․3․4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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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북면(대안리, 도원리, 동산리, 법주리, 봉황리, 성암리, 성티리, 염둔리, 적음리, 창리 및 화전1․2리에 한한다), 내속리면(갈목리, 백현리, 북암1․2리, 사내1․2․3․4․5․6리, 상판리, 중판리 및 하판리에 한한다), 산외면(봉계1․2리, 아시리, 구티리 및 문암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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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면, 생극면, 소이면, 금왕읍(각회1․2리, 구계1․2리, 금석1․2리, 내곡리, 내송1리, 무극1․2․3․4리, 백야1․2리, 싸봉2리, 육령1․2리, 정생1․ 2리 및 호산1․2리에 한한다), 삼성면(능산1․2리, 대정1․2리 및 용대1․2리에 한한다), 원남면(구안리, 상노리, 상당2리, 상당리, 하노1․2 ․3리, 하당1․2리 및 대야리에 한한다), 음성읍(감우리, 사정1․2리, 석인1․2리, 소여1․2 리, 신천1․2․3․4․5리, 용산1․2․3․4․5․6리, 읍내1․2․3․4․5․6․7․8리, 평곡1․2․3․4․5리 및 한 벌1․2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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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낭성면(갈산리, 관정1․2리, 귀래리, 무성1․2리, 문박리, 삼산1․2리, 이목1․2리, 인경리, 지산1․2․3리, 현암리 및 호정1․2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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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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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문경시 동로면(명전리 및 적성리에 한한다) |
봉화군 춘양면(우구치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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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북면(운흥리․입석리 및 중벌리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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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단산면(마락리에 한한다), 부석면(남대리에 한한다) |
24-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1) 정의(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와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량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 "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청"이라 함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댐관리자"라 함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와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를 말한다.
7.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중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변구역의 지정등(법제4조)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량안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
6. 국토리용관리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기존 취락지구
(이 법 시행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 전문가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조사 후 관할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3)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법제5조)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안에서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오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새로이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4) 인․허가등의 의제(법제15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1.16>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삭제<2001.1.16>
14.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수변구역에서의 형위허가 절차등(시행령 제3조)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 제1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