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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3.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협의 서류

 

 

23-1 구성내용(문화재, 지역의 사전협의의 구비서류)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해저의 경우에는 위도, 경도)

(2)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3) 연혁

(4) 현상에 관한 설명

(5) 발굴을 필요로하는 사유

(6) 발굴 착수 및 완료예정 연월일

(7) 발굴조사단 구성내용

(8)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9)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성명, 주소

(10)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서

      10의 2. 지표조사보고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시행령 제31조 발굴조사보고서 1항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를 받은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영향 사전협의 구비서류

 

(1) 구성내용

 

○○군 지정구역/보호구역 현황                                                                                                             “예시”

지정

종별

지정

번호

명 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일

소유자주소

비고

보호구역면

유형

4

○○○

지정

○○○

○○○

3

-

◦◦,◦◦,◦◦

○○군청

3층석탑

100

 

 

8,585m2

유형

105

○○○

신도비

지정

○○○

○○○

27-1

-

◦◦,◦◦,◦◦

전주이씨종○○○○○235-1

지적분지번변

6,366m2

27-3

40,233m2

2,876m2

 

(2) ○○대 문화시설

 

시 설 명

수량

규모

공사지점에서 보호구역 경계까지 L=○○○m

보호구역 임의적으로 산출

(지적면적으로 : 8,585m2)

안 국 사

1

165m2

내 상 문

1

25m2

안 국 문

1

47m2

3 층 석 탑

1

20m2

사 적 비

1

20m2

자 연 보 호 현 장

1

25m2

 

○○○ 신도비 문화시설

 

시 설 명

수량

규모

공사지점에서 보호구역 경계까지 L=○○○m

보호구역 임의적으로 산출

(현장실면적 : 2,876m2)

신 도 비

1

 

 

분 묘

4

 

 

 

(3) 횡단면도

문화재 시설에서 공사지점까지의 제일 짧은 거리

  STA. 표고, 계획고의한 도로선형의 단면, (터널) 표기

 

(4) 위치도

계획선표, 문화재경계표기, 문화재 표기

 

(5) 임야도 등본

(6)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7) 촬영사진

(8) 지방문화재 연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4조 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여문화재연구소

충청북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28-4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청원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9)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절차도(지표조사 실행시)

 

 

 

관할지방.jpg

 

 

 

23-3 문화재보호법 법조문(매장문화재 발굴허가)

 

(1) 정의(법제2조) 

① 이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적적, 세계적 유산 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2)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곡적, 서혁, 고문서, 희회,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      물 : 다음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과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것(시행일 2000. 7. 1)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년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으로 불가결 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것을 말한다.('99. 5. 24)

 

가.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 청장이 제4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나. 시․도지정문화재 :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다. 문화재자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으로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매장문화재의 보호(법제48조의2)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은 문화재청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 5. 24)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 5.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 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9. 1. 29)

 

(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법제74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99. 5. 24)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9. 5. 24)

② 행정기관장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의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00. 1.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래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7. 1)

 

(4) 문화재 지표조사(제74조의 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 관찰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9. 5. 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 5. 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전대책(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 5. 24)

⑤ 제4항의 규정에 으히나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의 시행자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전 대책에 포함된 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제55조)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기정문화재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6) 다른법률과의 관계(제79조)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공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당해 공원관리과 협의하여야 한다.(‘99. 5. 24)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0조(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건설사업지내 지장물(문화재) 조사

① 선형설계시 : 지정문화재가 고시된 구역은 조사확인하여 도로선형계획을 피하게 되고 지정이 안된 구역에서 사지, 고분, 구총, 성지, 요지 기념이 될만한

    역사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자생지, 광물, 동굴 학술적 가치 큰 것 또는 매장문화재(지석묘, 유적지)이러한 사물의 조사판단이 어려운 점이다. 

② 사업시행시 : 도로건설 사업지내에 문화재 발굴(지석묘, 유물지)등 건설공사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인 “지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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