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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9. 자연공원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19-1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법제23조 제3항의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6) 토지등기부등본

(7) 용지도

    (지적도, 임야도)

(8) 토지사용승낙서

(9) 사업계획 평면도 및 조경계획조서․도면

 

※ ・노선선정시 공원구역조사

     관련기관의 규정에 의한 또는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종합건설종합계획 심의를 거친 환경부 장관이 승인된 자료조사

   ・노선선정에 관하여

     도로의 신설이나 개설등이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에 도로건설 사업시행에 대하여 관계규정에의한 허가, 승인 협의가 어려우므로

     선형 선정시 되도록 선형을 자연공원 지구를 피하여 계획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공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12.2>                                                                                                       (앞 면)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공원위원회

심의대상:6개월)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연 공 원 의 명

 

 

행 위 목 적

 

 

행 위 의 종 류

 

 

행 위 장 소 및 면

 

 

행 위 방 법

 

 

행 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점 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원 상 복 구 방 법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합니다) 1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

5.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재활용품))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공원 : 환경부

도립공원 :

군립공원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 기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

 

 

 

 

 

 

 

 

 

허가통보    ---------

-------→     접    수

 

                  ↓

               검    토 (관련법규 및 계획등 검토)

                  ↓

               협    의 (타기관 및 청내 관련부서간

                  ↓

               확    인 (현지확인조사)

                  

-------→     결    제

          

 

 

19-2 자연공원법 법률

(1) 정의(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②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③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④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⑤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⑥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⑦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법제21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림법 제62조(동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승인 또는 동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3) 행위허가(제23조)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행위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18조)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위치도․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 기관장의 협의등(시행령 제21조)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②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③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④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⑤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⑥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⑦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시설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법제21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림법 제62조(동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승인 또는 동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3) 행위허가(제23조)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행위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18조)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위치도․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 기관장의 협의등(시행령 제21조)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 택지개발예정지구

 

20-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관한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용지집계표, 용지조서)

5. 예정지구의 구역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1/5,000 지형도

6.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7.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8. 현황사진

9. 사업계획 평면도

   ※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도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는 설계상 부득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되도록 이 지구를 우회하여 도로에 편입이 되지 않게 하거나 기계획된 간선도로를 이용 계획함이 바람직하겠다.

 

▨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1984.7.16]

 

 

별지 제1호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제안자

기 관 명

(법인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지구개요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계획인구 및 세대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경유자 : ()

건설교통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30303-06411

‘99.3.18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 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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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4장_수변구역안 시설설치 협의 구비서류(한강) file 이금상 2020.01.17 55
28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5장_철도관련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64
27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6장_도로점용허가 file 이금상 2020.01.17 123
26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7장_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 file 이금상 2020.01.16 66
25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장_시행절차 file 이금상 2020.01.16 149
24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장_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351
23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3장_농지전용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70
22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4장_임야관계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59
21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5장_하천점용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