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8장_도로신설등의 협의 구비서류(제주도)
2020.01.17 09:58
18. 도로신설등의 협의 구비서류(제주도)
18-1 구비서류의 항목
(1) 도로구역 결정․협의(도로법 제25조 제2항)
(2) 초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초지법 제21조의 2)
초지 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3) 산림관계 협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산림법 제18조)
보안림의 지정해제(동법 제57조)
보안림의 구역안에서 행의허가(동법 제62조)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동법 제23조)
임무벌채등의 허가(동법 제90조)
(4)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6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와 사용승인(농어촌정비법 제20조)
(5) 산업단지내의 토질형질 변경의 협의(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제8조)
산업단지내의 농공단지 변경의 협의(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제19조)
(6) 하천점용 협의(하천법 33조)
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법 30조)
(7)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 동법 제13조)
실시계획 인가서류(동법 제15조)
(8)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협의(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실시계획의 인가(동법 8조)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 협의(제56조) (도로구역의 협의 의제)
(10) 분묘개장허가 협의
(1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협의(법 제18조)
도시계시설결정 협의
(12) 사방지 지정의 해제(법 제20조)
벌채등 허가(법 제14조)
(13) 소하천 점용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협의(제10조)
(14) 도로점용허가(도로법 40조)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15) 골재원 채취 허가(골재채취법 제22조)
(16)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 구비 서류
※ 제주도 조례 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구비내용
1. 위치도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목적, 내용, 기간, 규모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편입용지 집계표
4. 편입용지 조서
5. 편입용지도(지적도, 임야도)
6. 사업계획 평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17) 중산간 보전지역의 지정기준
1.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안에서 행위 제한
2. 생태계 보전지구안에서 행위 제한
3. 경관보호지구안에서 행위 제한
※ 중산간지역 : 표고 2000미터 등고선에서 표고 600미터 등고선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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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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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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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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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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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사업장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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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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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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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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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형 질 변 경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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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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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및 공 작 물 등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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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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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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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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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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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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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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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법령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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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칭인 (인)
제주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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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 내용, 기간, 규모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3. 당해지역의 지목, 지번등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1부 |
18-2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 정의(법제2조)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의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① 제주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토지, 물 그밖의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렴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하여 기본방향(법 제26조)
① 제주도 관할시 군 및 개발센터는 개발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 할 수있도록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있도록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도 및 관할 시․군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혼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복원계획 등
③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절대보전지역(제27조)
① 도지사는 당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호소,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위,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벌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 개축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 허가, 승인등을 얻어(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상대보전지역(제28조)
① 도지사는 당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 하천, 계곡, 주요도로변, 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1. 제2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도업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5.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7.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③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중산간 보전지역의 지정(제29조)
① 도지사는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 등고선에서 표고 600미터 등고선)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하수자원,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산간보전지역을 당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 관리한다.
③ 중산간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하며, 보전지구별, 등급별 지정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가. 숨골, 용암동굴, 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 멸종위기, 특산, 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휘귀, 멸종위기, 천연기념동굴,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 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 하천, 구릉, 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중산간보전 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법제30조)
① 도지사는 중산간지역외 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재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지역외 지역의 보전지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
◎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
◎ 환경성 검토등의 또는 관한 특례(법제36조)
◎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서의 특례(법제37조)
◎ 인․허가등의 의제(법제60조)
①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2. 4>
1. 초지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허가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ml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0.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2조, 제332h의 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항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2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2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8.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0.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② 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