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7장_분묘개장
2020.01.17 10:06
17. 분묘개장
17-1 분묘개장 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도로구역 위치도에 분묘위치 표기
(2) 사업계획서
(3) 분묘집계표
(4) 분묘조서
(5) 분묘현황도(촬영사진)
(6) 지장물도(용지도에 묘지 표기)
※ 1차 협의 구비서류임(1, 2, 3, 4, 5, 6)
(7) 신문광고
(8) 분묘의 연고자 알지못하는 사유
(9)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기부등본
※ 2차 허가 구비서류임(7, 8, 9)
○ 분묘조사시 : 연고를 확인할 수 없는 분묘를 해당면에 조해를 하여 조서 작성하시기 바람. 그래도 연고자가 없을시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7-2 묘지 개장 허가 절차
분 묘 조 서
일련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종별및 시설물 종류 |
구조 및 규격 |
기수 및 수량 |
연 고 자 |
비고 (S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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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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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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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분 묘 도 면
일련번호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
지번 |
산83-2임 |
STA. |
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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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고자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112 |
종별 |
단장 |
규격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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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신영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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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1 |
묘지면적 |
56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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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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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수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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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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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
지번 |
산53-1 |
STA. |
0+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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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고자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
종별 |
단장 |
규격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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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기웅 |
전화번호 |
882-4897 |
기수 |
1 |
묘지면적 |
64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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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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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수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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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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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서식 2002.5.6>
제 호 신 고 서 개 장 허가신청서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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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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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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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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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년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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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또 는 납 골 된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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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또 는 납 골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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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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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방법(화장 또는 매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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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의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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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납골)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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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허가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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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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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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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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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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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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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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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신청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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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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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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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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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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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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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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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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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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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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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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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필증(허가증)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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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신 고 필 증 개 장 허 가 증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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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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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년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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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또 는 납 골 된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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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또 는 납 골 연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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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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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방법(화장 또는 매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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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허가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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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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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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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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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허가)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시․도시자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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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
1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법 제8조)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日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법제11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제23조)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공고(시행규칙 제4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중앙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사망일, 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사항 : 발생장소, 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 : 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시행령 제7조)
① 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시행령 29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전묘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 또는 개장한 경우 그 지정취지가 존속하는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