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5장_소하천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10:28
15. 소하천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15-1 구성내용
(1) 위치도
도로구역에서 위치도 동일(하천표기할 것)
(2) 사업계획서
도로구역 사업계획서와 같음
(3) 편입용지 집계표
(4) 편입용지조서
별첨 참조
(5) 수리계산서
(6) 소하천현황
별첨 참조
(7) 용지도
(8) 사업계획 평면도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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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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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호및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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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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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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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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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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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점용 ․ 사용) 개요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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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m3 |
폐천부지예상면적 |
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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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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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및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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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 공사시 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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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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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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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2-*11011민 95. 5. 11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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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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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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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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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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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ㅣ ㅣ ㅣ ㅣ ㅣ ㅣ←----------------- |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제 ↓ ------------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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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편 입 집 계 표
(단위:필지/m2)
구 분 행정구역 |
합 계 |
지 목 별 |
소 유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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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
구 |
국유지 |
사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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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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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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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점 용 부 지 조 서
일련 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m2) |
편입면적 (m2) |
구 분 |
소 유 자 |
비고 (조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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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
구 |
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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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 하 천 현 황
행정 구역별 |
하 천 현 황 |
교 량 현 황 |
소재지 |
개량 공사비 (단위:억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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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
하천구분 |
하폭 (m) |
점용면적 (필지/m2) |
교량명 |
형식 |
연장(m) |
위치 (S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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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원(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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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소하천 정비법 조문
(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법제10조)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할 수 있다.
(2) 소하천의 점용등(법제14조)
① 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31>
1 . 류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②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 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 시행허가 신청등(시행규칙 제8조)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4)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법제10조의 2)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