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6장_산악지도로배수
2021.08.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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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악지 도로 배수
6.1 일반 사항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지형․지질과 기상 조건 등을 고
려하여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수리․수문, 토질및기초, 지질및지
반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계획한다.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표면수의 침투 또는 지하수 유입에 의한 지반 지지
력 약화와 비탈면의 유실, 그리고 도로포장 파손 등을 방지하고, 노면배수 불
량으로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6.2 도로 배수시설의 구분
도로 배수시설의 종류는 노면배수, 지하배수, 횡단배수, 비탈면배수,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 등으로 분류하며 주요 배수시설의 종류는 <그림 6.2.1>과
같다.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또는 유송잡물 등으로
통수 단면이 축소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지형․지질을 고려하여 일반 도로의
설치규격보다 큰 것을 설치하여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100
<그림 6.2.1> 도로배수시설의 종류
<그림 6.2.2> 산악지도로 배수시설 구분
101
6.3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의 계획
산악지 배수시설은 일반도로 배수시설보다 광범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문제성 있는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 도로계획 및 조사 위치 선정단계에 수리․
수문, 도로,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구조 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
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 계획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대규모 깎기 비탈
면이나 대규모 쌓기 비탈면 등이 발생되므로, 주변의 지형적인 요소와 토질상
태 등을 고려하여 강우시 배수시설물로 유입되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이
배수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산악지 도로배수 계획은 각종 재해 및 개발 등으로 인해 지형이 지형도와 다
른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지형도와 달라진 위치를 파악
하고, 시공 중 배수처리에도 주의를 요한다.
산악지 도로배수시설에 유입되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은 횡단배수시설의
유입부 및 배수시설의 우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토석류 및 유송잡물의
발생 지점 등을 예측하여 배수시설의 수리 계산시 토사퇴적을 고려한다.
산악지 도로의 비탈면 배수는 깎기부와 쌓기부 비탈면 또는 비탈면 끝에 설
치되는 배수시설로, 우수를 기존배수로 또는 하천으로 배수시킬 경우, 배수시
설의 유출부에서 우수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산악지 도로의 지하배수는 우수가 비탈면과 측구사이로 침투되어 지반 지지
력이 약화되거나 포장체 파손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맹암거, 유공배수관
의 지하배수 시설을 일반도로에서 설치되는 규격보다 크게 설치한다.
102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는 도로 인접지역에 내린 우수 등을 배수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소하천 및 수로, 산지 계곡부 등 상류지역의 유역면적, 토
석류 발생,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호우 피해예방과 도
로의 기능 보전을 위하여 충분한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산악지 도로의 측도와 인접지 배수시설은 주변지형의 경사 및 설치 여건 등
이 어렵거나 열악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의 설계시 함께 정비 또는 개선한다.
<그림 6.3.1> 산악지 도로배수시설 계획 흐름도
103
6.4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 조사
산악지 도로배수시설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토질조사 및 지질도, 홍수
위, 항공사진촬영, 유량 기록표와 현지답사를 통한 비탈면의 변동자료, 붕괴
지형의 파악, 토석류 발생 위치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림 6.4.1>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 조사 절차
104
6.5 산악지 도로 배수 시설의 수리․수문
6.5.1 산악지 도로 배수 시설의 설계빈도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의 주요 설계빈도는 지형․지질 그리고 기상조건, 산사
태,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설계빈도를 적용한다.
단,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해발생지역으로 홍수위 흔적, 산사태, 토석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의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암거 및 배수관 50년
∙ 노면 및 비탈면 배수 20년
∙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 20년
6.5.2 설계홍수량 산정
설계홍수량은 유역크기에 따라 「하천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유역특성에 맞
게 산정한다. 단, 집중호우 발생지역, 재해예상지역 등은 수리․수문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악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주변여건 및 토질 상태 등을 고려한 토석류의 유
입이 우려되는 지점인지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토석류가 발생한 지점은 토
석류의 용량을 검토하고, 토석류에 의해 증가되는 홍수량을 산정하여 이를 설
계 홍수량으로 산정한다.
105
<그림 6.5.1>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
106
6.6 산악지 도로 배수 시설 설계
6.6.1 산악지 도로 노면배수시설
산악지 노면배수시설은 강우시 노면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쌓기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도로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산악지 도로 노면배수 설계 유의사항
쌓기와 깎기가 함께하는 구간의 설계시 쌓기 구간에서 노면수의 유입으로
쌓기부의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깎기부의 L형 측구와 함께 U형 측구를
TYPE-1과 같이 설치하거나, TYPE-2와 같이 깎기면을 보강하고, 측구를
설치하여 노면수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포장체로의 유입을 막는다.
깎기․쌓기 경계부의 배수시설을 확대하여 산악지 깎기부 비탈면에서 유입되
는 유량을 효율적으로 배제하며, 깎기․쌓기 경계부의 맹암거는 확대 시공하
여 깎기부 비탈면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TYPE-1 TYPE-2
L형측구 뒷채움구간의 U형 개거 설치
L형 측구 대신 석축으로 경사면을
보강하고, U형 개거설치후 노면수배수
원활을 고려한다.
<그림 6.6.1> L형과 U형 측구 설치 예
107
쌓기부 도수로 설치시 최대설치 간격을 70m로 설치하여, 노면수의 유입에
대한 배수의 효율을 높인다.
<표 6.6.1> 쌓기부 도수로 설치 간격
일반도로의 쌓기부 도수로 설치간격 산악지도로의 쌓기부 도수로 설치간격
최대간격 100 m 최대간격 70 m
산악지 도로의 깎기부 집수정을 설치할 경우, 설치되는 그레이팅에 나뭇잎
또는 유송잡물이 유입되어 집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수정 그레
이팅의 설계효율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계산하고, 집수정을 설치한다.
깎기부 및 쌓기부 노면배수 시설의 설계시 유출계수는 0.8 이상으로 적용
하고, 비탈면의 우수가 유입되는 지점은 도수 방지턱을 설치하여 노면수의
도로 유입을 최소화한다.
6.6.2 지하배수시설
지하배수시설은 노면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포장체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도로에 근접하는 비탈면, 옹벽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지하배수시설은 불투수층 상부에서 침투수의 차단, 지하수위 억제, 다른 배
수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유수 집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설치되는 배수시설들
이 종합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이 발휘된다.
산악지도로에 설치되는 지하 배수시설은 유입되는 지하수와 침투수를 차단하
여 도로의 쌓기부 및 깎기부의 지반붕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존
의 일반도로보다 용량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108
지표면으로부터 투수계수가 상이한 지층의 경계부 및 용수 발생지점에 수평
배수공 설치하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일반도로의 맹암거 설치규격 산악지 도로의 맹암거 설치규격
<그림 6.6.2> 산악지 도로의 암거 설치 규격
<그림 6.6.3> 지표수 및 지하수 처리 방안
109
6.6.3 계곡 하천 수충부 시설
산악지 도로는 지형의 특성상 계곡을 따라 건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하천
의 수충부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곳은 홍수위
를 고려하여 옹벽과 함께 수로 보호공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하천 수충부의 설계 유의사항
산악지 도로가 하천을 따라 건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설
계에 적용한다.
하천의 유속에 의한 옹벽 등이 침식되지 않도록 하고, 옹벽의 기초는 가능
하한 기반암에 설치하며, 세굴을 검토한다. 단, 기반암에 설치하지 못할 경
우, 옹벽 기초에 세굴방지 시설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세굴방지공법은 홍수시 일시적인 세굴깊이를 산정하여 콘크리트 블럭 등
옹벽하부기초에 밑다짐을 실시하여 세굴을 방지한다. 또한, 옹벽 등 상부
의 쌓기 비탈면이 있는 경우, 석축, 사석공 등으로 유속에 의한 침식방지
공법을 이용하여 쌓기 비탈면을 보호한다.
설계 홍수위를 기준으로 횡배수관 등의 도로 배수구조물을 설치하며, 하천
만곡부 통과시 수리특성상 비탈면 세굴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교량 등 구
조물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표 6.6.2>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산정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이상 2-3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1.0 m 0.5 m -
자갈 정도의 입경 1.5 m 1.0 m 0.5 m
잔자갈 정도의 입경 - 1.5 m 1.0 m
※ 조약돌 : 10cm < D <15cm, 자갈 : 20cm < D <75cm, 잔자갈 : 2mm<D<15mm
(자료 : 하천설계기준)
110
산악지 도로 쌓기부 및 수충부 보강 시설
산악지 도로의 쌓기부 및 하천 수충부 등에 설치되는 비탈면 보호시설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공사환경, 지형의 변화, 기상조건 등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한다.
하천, 계곡부 등의 단면축소 및 유속 등을 고려하여 침식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
공사 자재의 수급이 용이한 공법으로 선정하며,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상시 및 홍수시 유수의 흐름 TYPE-1 TYPE-2
하천수충부의 세굴형태
옹벽 등 구조물의
계획변경으로 세굴지역의
해소
사석보호공 등으로
세굴지역의 보강방안
<그림 6.6.4> 산악지 도로의 하천 수충부 보강 방법
111
산악지의 횡단배수 암거에는 다음과 같이 도수로 및 유출부에 감세공 및 세
굴 방지시설을 한다.
감세공설치
(a) 감세공의 설치
세굴방지공설치
(b) 세굴방지시설의 설치
<그림 6.6.5> 산악지 횡단배수 암거의 유속감쇄공 및 세굴방지시설 사례
112
6.6.4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 시설
도로의 횡단배수시설의 암거단면은 원형관 또는 박스형태로, 암거의 크기,
경사, 유․출입부의 수심 조건 등에 따라 유입부 조절 또는 유출부 조절을 받
는 흐름의 특성을 갖는다.
산악지에 설치되는 횡단배수시설은 일반구간에 비하여, 토석류 또는 유송잡
물의 유입을 고려하여 그 용량을 결정한다.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 계획은 다음과 같다.
<그림 6.6.6>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 설계계획 및 고려사항
113
산악지 도로 횡단배수시설의 설치시 고려사항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관의 규격은 토사 퇴적 및 유송잡물을 고려한 수리
계산을 실시한다.
기존 도로 유실 등의 기록이 있는 구간에 설치되는 횡단배수 암거의 규격
은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규격을 확대하여
설치한다.
토석류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흄관 또는 VR 관등 원형배수관의
사용보다는 최소규격 2.0×2.0 m 의 수로암거를 사용한다.
수로 폭이 6 m 이상이 되는 구간은 2련 암거의 형태로 설치 될 수 있으므
로 이때 유송잡물에 의한 암거의 통수단면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
형수로는 라멘교 등의 소규모 교량으로 계획 설계함으로써 유송잡물 및 토
석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 암거의 설치가 불
가능할 경우, 최소규격 1,500mm 이상의 파형강관 등을 사용하며,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이 유입되는 경우,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의 하중에 대한
배수관의 구조적 안정성과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대량의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이 예상되는 지역인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
로부지내에 필요한 차단시설을 설치하며, 도로부지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설치하도록 협의한다.
산악지 도로의 횡배수관이 하천 및 저수지 등으로 우수를 배제시킬 경우,
해당 수리구조물의 계획 홍수위를 기준으로 횡단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
수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은 토석류에 의한 유량증가 산출 방안을 참고
하여 횡단 배수관의 규격을 결정한다.
114
6.7 토석류를 고려한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 설계
6.7.1 일반사항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의 수리계산 방법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
관리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수리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토석류의 유입이 우려
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횡단배수시설 등은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을 고려한
유량을 적용한다.
이 매뉴얼에서는 횡단배수암거의 규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상시토
사퇴적을 고려한 설계 인자로 ⍺1 은 20% 로 선정하였으며, 유송잡물 및 토
석류의 유입을 고려한 설계인자 ⍺2 는 횡단배수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
라 적용한다.
6.7.2 산악지 도로의 횡단 배수시설의 규격 검토
횡단 배수 암거의 수리계산
산악지 도로의 횡단 암거 수리계산은 횡단배수시설에 상시로 퇴적되는 토석
류 및 유송잡물을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한다.
설계계산 방법
일정한 단면일 경우
유입부 및 유출부의 수로의 폭과 암거의 경사를 기존수로와 비슷하게 설치
하는 경우
일정하지 않은 단면일 경우
유입부 기존수로의 제원과 유출부 기존수로의 제원이 다르거나, 설치될 암
거의 경사가 기존수로의 경사와 많이 다를 경우 (산악지나 계곡 등의 부정
형인 수로를 횡단)
115
일정한 단면일 경우의 수리계산 순서
일정한 단면은 에너지 손실이 없고 유량과 유속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수
두를 계산한다.
구형 단면인 경우
∙ 수심 h 를 구한다. (식 6-1)의 h값을 시행착오법으로 반복 계산함 으로
써 h를 구한다.
⋅
⋅ ⋅
⋅ ⋅⋅
⋅
⋅
(식 6-1)
여기서,
Q
: 설계유량(㎥/sec)
A
: 유수단면적(㎡)
v
: 유속(m/sec)
n
: 상하유수로의 조도계수(sec/
m 1/3
)
R
: 경심(m)
S 0
: 암거(상하유수로)경사
B
: 암거폭(m)
h
: 수심(m)
∙ 암거의 높이 D를 (식 6-2)에 의해 결정한다.
⋅ (식 6-2)
여기서, α₁: 통상의 토사퇴적에 의한 통수단면의 축소를 고려한 여유로 적
어도 20% 정도 고려
α₂: 호우시에 대량의 토사․유목 등이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6
원형 단면일 경우
∙ 유량비( )를 (식 6-3)에 의해 구한다.
(식6-3)
∙ 유량비에 대한 를 구해서, 다음 (식 6-4)에 의해 를 구한다.
(식6-4)
∙ 를 다음 (식 6-5)에 대입하여 직경 D를 구한다.
⋅ ⋅
⋅
⋅
(식6-5)
∙ 원형관일 경우 (식 6-3)은 구형단면일경우의 (식 6-2)와 대응하여 유송잡
물 및 토사 퇴적을 고려할 수 있다.
117
일정하지 않은 단면일 경우의 수리계산
(단 면 도 )
(평 면 도 )
기 준 선
단 면 1 2 2 2
노 면
h1 컬버트 상면
z 1
h2
z2
(S 1)
L (=D )
컬 버 트 저 면 ( S ) 2-3 (S 4)
h3 h4
D
H
z 4 (-)
상 류 측
단 면
컬 버 트
유 입 구
컬 버 트
유 출 구
하 류 측
단 면
B 1 B2 B3 B4
여기서, h : 수심
z : 기준선에서 측정한 하상의 높이
h +z : 수위
B : 수로(또는 암거)의 폭
D : 암거의 높이(또는 직경)
H : 노면의 높이
S : 수로(또는 암거)의 종단경사
<그림 6.7.1> 횡단배수 암거의 흐름 제원
118
일정하지 않은 단면의 수리 계산은 수로와 암거의 단면형상 등이 다르고
흐름이 복잡하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 단, 다음 수식의 기호는 <그림
6.6.7>암거부의 흐름제원을 참조한다.
1단계 : 합리식을 이용하여 설계유량을 산정한다.
2단계 : 암거하면의 경사( )를 결정한다.
∙ 가능한 한 기존수로와 일치시킨다.
∙ 암거의 폭이 상류측 수로의 폭보다 가능한 한 넓게 한다.
3단계 : 암거 폭( ), 높이( )또는 직경( )을 설정한다.
∙ 수면이 암거 상면에 접하지 않는다.
∙ 암거 상류측의 수심이 암거 높이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 암거 상류측의 수위가 쌓기부 높이를 넘지 않는다.
4단계 : 하류측 등류수심 ( )를 계산한다.
∙ 하류측 수로를 구형단면 혹은 제형단면으로 치환하여 구할 수 있다.
(“등류수심 산출도” 값을 읽을 수 있고 구형단면의 경우에는 (식6-6)
에서 반복계산에 의해 를 구할 수 있다.)
⋅
⋅
⋅
(식 6-6)
∙ 수로가 암거 하류에 굴곡하고 있는 경우에는 에서 얻어지는 값에 적절
하게 할증한 값을 이용한다. 또한 하류에서 합류하는 하천의 수위에 지배
받는 다면 그 수위를 이용한다.
119
5단계 : 암거내 한계수심 ( )의 계산
∙“한계수심 산출도”를 이용하여 구하거나 구형은 (식 6-7), 원형은 (식
6-8)을 이용하여 구한다.
⋅
⋅
(식 6-7)
(식 6-8)
6단계 : 암거내 한계경사 ( )의 계산
∙ 한계수심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흐름형태 판별
∙ 2 단계에서 6단계에서 구한 수리조건을 통해 흐름형태를 판별한다.
구 분
Type - 1 Type - 2
Type - 3 Type - 3
상류측 수심 의 계산
∙ 상류측 단면과 암거 유입부 사이에는 (식 6-9)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식6-9)
∙ 암거유입부에 일어나는 프로이드 수( )를 (식 6-10)에 의해 계산한다.
(식6-10)
∙ 에 의해서 단면 급축소에 의한 에너지 손실계수를 구한다.
120
(쌓기높이)의 조건을 검토한다.
∙ 수위가 도로를 월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으면
암거의 폭 B 또는 직경 D 를 크게 하여 다시 계산하다.
및
의 조건을 검토한다.
∙ Type-1,2,3 과 같은 개수로의 흐름이 형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때 설계상의 D 는 (식 6-2)에 의해 결정한다.
6.7.3 토석류 규모 산정(횡단배수관 수리계산시 ⍺2 의 산정)
최대유량
산악지 도로에서 교량의 높이나 횡단배수암거의 단면 결정은 토석류에 의
한 최대 유량 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로에서 퇴적되거나 수로바닥
또는 주변 여건에 의해 유입되는 유송잡물 및 토석류의 경우의 최대 유량
Q sp은= 다음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C *
C * - C d
Q d
(식 6-11)
여기서,
Q s p
: 토석류의 피크 유량 (㎥/sec)
Qd
: 설계유량 (㎥/sec)
C *
: 계곡 바닥 퇴적토사의 용적토사 농도 (=1-n, n: 간극율)
C d
: 유입되는 토석류의 농도
121
토석류의 토사 농도
토석류의 토사 농도는 식 (6-12)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토석류의 단
위 체적 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 구조물의 설계상, 토석류의 단위 체적 중
량의 계략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8kN/㎥ 을 사용 한다.
C d =
γ
w ta n
θ
(
γ
s -
γ
w )( ta n ø - tan
θ
)
(식 6-12)
여기서, γ
s
: 토석류의 단위 체적 중량 (kN/㎥), <표 6.7.1> 참조
γ
w
: 물의 단위 체적 중량 (kN/㎥)
ø
: 계곡 바닥 퇴적 토사의 전단 저항각 (°)
θ : 기존수로의 경사(기존수로의 평균경사)
<표 6.7.1> 지하수위 이상에 있는 토석류의 단위 중량( )
(단위 : kN/m2)
종 류 상 태 단위중량
자 갈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20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18
자갈섞인 모래
조밀한 것 21
조밀하지 않은 것 19
모 래
조밀한 것 20
조밀하지 않은 것 18
사 질 토
조밀한 것 19
조밀하지 않은 것 17
점 성 토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18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7
연한 것 (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6
점토 및 실트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17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6
연한 것 (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4
(자료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122
계곡바닥 퇴적토사의 전단 저항각 는 <표 6.7.2>에서 토질상태에 따른
전단 저항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위에서 구해진 와 의 수로 단면적과 유역면적은 같으므로,
×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토석류에 의해서 증가된 유량(수두)
만큼의 수두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 6-12)에서처럼 상시
퇴적된 토사의 퇴적율 20% ( )외에 ⍺2 의 백분율을 상시토사퇴적 및 유
송잡물을 고려한 수리계산의 유송잡물 및 토석류의 유입을 고려한 여유고
(⍺2)로써 사용할 수 있다.
× (식 6-13)
<표 6.7.2> 토질 상태별 전단 저항각
종 류 상 태 (도)
자 갈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40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35
자갈섞인 모래
조밀한 것 40
조밀하지 않은 것 35
모 래
조밀한 것 35
조밀하지 않은 것 30
사 질 토
조밀한 것 30
조밀하지 않은 것 25
점 성 토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25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0
연한 것 (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5
점토 및 실트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눌러 약간 들어감) 20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15
연한 것 (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0
(자료: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