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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018.1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5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3.1 도로 공사구간 유형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

공사로 구분하고, 고정 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공사로 구분한다.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도로 공사장의 이동여부와 공사기간에 따라 <표 3.1>과

같이 구분한다. 도로 공사장의 이동여부에 따라서 고정 공사와 이동 공사로

구분하며, 고정 공사는 도로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으로

구분한다. 장기 공사는 3일 초과하여 동일지점에서 공사가 수행되며, 중기 공사는

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 공사는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 공사는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에서 수행되는

공사로 각각 구분된다. 이동 공사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공사이다.

16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구 분 기 준

고정 공사

장기 3일 초과 동일지점

중기 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이동 공사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표 3.1> 도로 공사기간 구분

3.2 고정 공사의 교통관리

가. 고정 공사(단기이상) 교통관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

(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주의구간에는 제한속도와 판단시거를 기준으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다. 완화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류의 안전한 합류 및 주행을 유도한다.

라. 작업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완충구간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마. 종결구간에는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도로 공사구간은 공사장 상류부로부터 하류부까지 교통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7

교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그림 3.1> 참조)

○ 주의구간: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이다.

○ 완화구간:진행 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 중인 해당 차로 전방에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경하게 하는 구간이다. 차로나

길어깨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화구간을 생략할 수 있다.

○ 작업구간:작업구간은 완충구간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활동구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완충구간은 운전자들이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이다.

○ 종결구간: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으로 복귀하는

구간이다.

<그림 3.1> 교통관리 구간

18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3.2.1 주의구간

교통관리 구간에는 차량 진행방향에 대하여 예상되는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통행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구간을 둔다.

가. 주의구간 길이

<표 3.2>는 도로유형별 제한속도에 따른 주의구간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의 경우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1.5km, 도시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80km/h인 경우 전방 1.00km, 제한속도 70km/h인 경우

전방 0.7km, 지방지역 일반도로는 제한속도 80km/h 이상인 경우 전방

1.00km, 제한속도 70km/h인 경우 전방 0.7km, 제한속도 60km/h인 경우

전방 0.5km,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제한속도 70km/h 이상인 경우 전방

0.50km, 제한속도 60∼50km/h인 경우 전방 0.35km, 제한속도 40km/h

이하인 경우 전방 0.20km 지점을 주의구간 시점(최초 교통안전표지 설치

지점)을 각각 설정한다.

도로유형

주의구간 길이

(완화구간 시점 전방)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50km

도시 고속도로

제한속도 80km/h 1.00km

제한속도 70km/h 0.70km

지방지역

제한속도 80km/h 1.00km

제한속도 70km/h 0.70km

제한속도 60km/h 0.50km

도시지역

제한속도 70km/h 0.50km

제한속도 60∼50km/h 0.35km

제한속도 40km/h 이하 0.20km

<표 3.2>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9

나.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및 종류

주의구간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제표지가 있다. 설치되는 표지의 수나 위치는 도로유형, 제한속도, 공사 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 도로 공사구간은 정상적인 도로환경에 비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단시거를 적용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적절한 운전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주의구간 시점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이며,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제표지

순으로 설치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의 경우,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를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1.5km와 1.0km 지점에 설치하며, 그 이후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표 3.3>과 같이 2회 반복 설치한다. <표 3.3>은 판단시거에 근거하여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별로 정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간격이다. 최종적으로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100m 지점에 설치한다. 도시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는

제한속도에 따라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1.0km 또는 0.7km 지점에 설치하며,

그 이후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표 3.3>과 같이 2회 반복 설치한다.

최종적으로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100m 지점에 설치한다.

지방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는 제한속도에 따라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1.0km, 0.7km, 0.5km 지점에 설치하며, 그 이후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표 3.3>과 같이 2회 반복 설치한다. 최종적으로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완화구간 시점으로 부터

제한속도 70km/h 이상인 경우 전방 100m, 제한속도 60km/h인 경우 50m

지점에 설치한다.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는

제한속도에 따라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0.5km, 0.35km, 0.2km 지점에

설치한다.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이후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표 3.3>과

20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같이 2회 반복 설치한다. 최종적으로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설치한다.

규제표지(예를 들면, 제한속도 표지)는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후방 100m, 일반도로의 경우 후방 20∼100m

이격하여 설치한다.

도로

유형

제한

속도

(km/h)

간격

(m)

도로

유형

제한

속도

(km/h)

간격

(m)

도로

유형

제한

속도

(km/h)

간격

(m)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국도

110

300 지방지역

일반도로

80 300

도시지역

일반도로

70 150

100

60

100

90

80 70 200

50

도시

고속도로

80 300

60 이하 150 40 이하 50 70 200

<표 3.3>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에 대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간격

장기 공사인 경우 진행방향의 좌측(중앙분리대)과 우측(길어깨) 모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 단, 좌측지점에 교통안전표지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우측에만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중기

이하 공사에서도 해당 도로 관리청에서 시거 제한 등 도로 공사구간 여건에 의해

교통안전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방향 좌측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고속도로 및 지방지역 일반도로에서 장기 공사 시 교통안전표지 설치 이외에

운전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완화구간 시점 부근에 노면요철 포장(횡방향 그루빙)

등과 같은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림 3.2>는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 <그림 3.3>은 제한속도

60km/h인 도시지역 일반도로에 대한 주의구간에서 교통안전표지 설치 예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1

<그림 3.2> 고속도로 주의구간 교통안전표지 설치 예

<그림 3.3> 도시지역 일반도로 주의구간 교통안전표지 설치 예

다. 주의구간 설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아

주의구간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어진 도로환경에서

안전 확보와 함께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중 하나를 적용한다.

○ 교통안전표지 1회 설치

○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축소 및 1회 설치

○ 전방 교차로로 연장하여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축소 및 1회 설치

(1) 교통안전표지 1회 설치

이 방안은 도로 공사구간의 완화구간 시점과 전방 교차로 사이에 관련 교통안전

표지를 제한속도별 판단시거만큼 이격하여 1회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설치하고, 제한속도별 판단시거(<표 3.3> 참조) 만큼 전방으로

22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이격하여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최종적으로 도로 공사구간

전용표지 설치지점으로 부터 동일한 판단시거만큼 이격하여 “도로공사중” 주의

표지를 설치한다. 규제표지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후방

25m 지점에 설치한다. (<그림 3.4> 참조)

<그림 3.4> 주의구간 설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교통안전표지 1회 설치 예

(2)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축소 및 1회 설치

이 방안은 도로 공사구간의 완화구간 시점과 전방 교차로 사이에 설치 간격을

축소하여 교통안전표지를 1회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설치하고, 그 이후로 25∼50m 이격하여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와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순으로 설치한다. 규제표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로부터 후방 적당한 지점에 설치한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주의구간 설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축소 예(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3

(3) 전방 교차로로 연장하여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축소 및 1회 설치

이 방안은 도로 공사구간의 완화구간 시점과 전방 교차로 사이에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을 축소하더라도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작업

활동구역 전방 교차로로 연장하여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완화구간 시점으로

부터 전방 50m 지점에서는 “차로없어짐”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

표지를 설치하며, 교차로 부근에서는 제한속도 표지를 설치한다. 전방 교차로의

접근로에서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와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순으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그 밖에 전방 교차로의 다른 접근로에서는 그 교차로로

부터 전방 25m 지점에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를 설치하며, “우회전후 00m앞" 또는

”좌회전후 00m앞" 보조표지를 같이 설치한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주의구간 설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교통안전표지 설치 간격 축소 예(2)

라. 교통안전표지 설치 시 유의 사항

주의구간에서 교통안전표지 설치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련 표지 설치 후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안전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수정 후 재설치한다.

○ 기존 표지와 도로 공사구간 주의표지 내용이 다를 경우 기존 표지를 가리거나

임시로 제거해야 한다.

24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3.2.2 완화구간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급격한 차로변경 없이 유도 시설을 따라 주행하던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완화구간이다. 완화구간은 차로 차단 및

차로 변경 시 사용하는 테이퍼를 포함한다.

완화구간은 운전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며, 변경한 경로는 도류화시설이나 노면

표시로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기존 경로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노면표시는 완화구간과 상충이 있을 경우 새롭게 표시해야 한다.

시거가 제한될 경우(특히, 종단 곡선이나 평면선형이 급변할 때) 테이퍼는 시거

장애 발생 지점 전방에 설치한다.

가. 테이퍼 유형

완화구간에 사용되는 테이퍼란 자동차 진행 경로가 변경된 도로선형에 설치된

일련의 노면표시와 도류화시설을 말한다. 완화구간에 사용되는 테이퍼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합류 테이퍼

합류 테이퍼는 한 차로를 폐쇄하거나 폐쇄된 차로에서 인접 차로로 합류하도록

지시하는 데 사용한다. 차로 차단 테이퍼의 길이는 운전자가 인접차로로 자연스럽게

합류될 수 있도록 하며, 옆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합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테이퍼 길이는 차단될 차로 폭(교통류가 전이되는

측방향 거리)과 제한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2)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차로 폭이 감소된 구간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접근로

테이퍼를 설치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5

(3) 2차로 이상 차단 시 합류 테이퍼

2차로 이상 차로를 차단할 경우 단계적으로 합류 테이퍼를 설치하여 차량의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 없이 원만하게 진행시킨다.

(4) 차로 변환 테이퍼

차로 변환 테이퍼는 변경된 도로선형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다.

(5)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어깨 차단 테이퍼는 길어깨 부분을 차단한 경우 사용한다.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길어깨를 차단할 때에는 도로 일부를 차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합류

테이퍼 길이보다 짧은 테이퍼를 길어깨의 작업구간 전방에 설치한다. 만약 길어깨를

주행 차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길어깨에 합류 테이퍼를 설치해야 한다.

(6) 양방향 통행 테이퍼

양방향 통행 테이퍼는 한 차로를 양방향 차량이 교대로 사용해야 할 때 양방향

차량을 통제하는 데 사용한다. 차량 합류와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방향 차량을 한 차로로 교대로 통행시키는 작업구간 전방에 테이퍼를 설치한다.

나. 테이퍼 길이

완화구간 테이퍼 유형 구분과 테이퍼 길이 산정 공식은 <그림 3.7>과 같으며,

제한속도와 차로 폭에 따라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는 <표 3.4>와 같다.

26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그림 3.7> 완화구간 테이퍼 유형과 길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7

제한속도

(km/h)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m)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m)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m)

차로 폭(m) 차로 폭(m) 차로 폭(m)

3.0 3.25 3.5 3.0 3.25 3.5 3.0 3.25 3.5

110 - - 245 - - 125 - - 85

100 - - 220 - - 110 - - 75

90 - - 200 - - 100 - - 70

80 - - 175 - - 90 - - 60

70 135 145 155 70 75 80 45 50 55

60 75 80 85 40 40 45 25 30 30

50 50 55 60 25 30 30 20 20 20

40 35 35 40 20 20 20 15 15 15

30 이하 20 20 25 10 10 15 10 10 10

<표 3.4> 제한속도와 차로 폭별 테이퍼 길이

다. 도류화시설

도류화시설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정되며, 제한속도에 따라

도류화시설의 간격은 <표 3.5>를 따른다. 단, 양방향 통행 테이퍼에 적용되는 도류화시설

간격은 양방향 통행 테이퍼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3~6m로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선유도봉 및 수직 시선유도판은 2~3m 간격으로 설치한다.

도류화시설 설치간격  제한속도 ×  (1)

도류화시설로는 임시 울타리, 교통콘, 드럼, 시선유도봉 및 수직 시선유도판

등이 있으며, 각 시설의 기능과 구비 조건은 본 지침의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편을 참조한다.

28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제한속도(km/h) 100 이상 90 ∼ 70 60 ∼ 40 30 이하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20 15 10 5

<표 3.5> 완화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3.2.3 작업구간

작업구간은 실제로 공사를 하는 작업활동구역과 작업자에게 안전 여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완충구간을 포함한다. 운전자가 사전에 주의표지를 인지하지

못하여 차로 변경을 못했을 경우, 완충구간은 자동차가 작업장 진입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완충구간은 진행방향 완충구간과 임시 교통통제시설과

작업활동구역 사이의 공간인 측방향 완충구간으로 구분한다.(<그림 3.8> 참조)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는 제한속도별로 완화구간 중심점에서 측정한 정지시거에

따라 <표 3.6>과 같이 설치한다. 이 구간은 공사 장비, 자재,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자 등이 점용해서는 안 된다. 측방향 완충구간은 0.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8> 작업구간 완충구간 설치

제한속도(km/h) 110 100 90∼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표 3.6> 제한속도별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9

작업활동구역은 작업자, 장비, 자재 적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자동차나 보행자

통행을 막기 위해서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도류화시설 간의 간격은 <표 3.7>과

같이 제한속도(km/h)의 0.55배로 설치하며, 상대적으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선

유도봉 및 수직 시선유도판은 2~3m 간격으로 설치한다.

제한속도(km/h)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60 55 50 45 40 35 30 20 15

<표 3.7> 작업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3.2.4 종결구간

종결구간은 자동차가 도로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차로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이다. 도로 공사구간 종점에 “공사장 종점”이라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도로 공사구간을 통과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림 3.9>와 같이 하류부 테이퍼(L)는 고속도로의 경우 차단 차로

수 당 30m 이상, 일반도로는 차단 차로 수 당 10m 이상으로 설치한다.

종결구간의 테이퍼에 설치되는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은 완화구간 기준을 적용한다.

단,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도로여건(교차로 간 짧은

이격거리 등)에 따라 종결구간의 테이퍼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3.9> 종결구간 하류부 테이퍼 길이

30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3.3 단시간 및 이동 공사의 교통관리

단시간 공사와 이동 공사는 운전자와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작업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통관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

(완충구간 포함)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단시간 공사나 이동 공사는 짧은 공사시간과 이동하는 공사의 특성상 고정

공사(단기 이상)의 교통관리와 다르다. 단시간 공사와 이동 공사는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신속한 작업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관리

구간은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으로 구분한다.

3.3.1 단시간 공사

단시간 공사의 경우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인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고정 공사

관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공사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정

공사(단기 이상)에 비하여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하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단시간 공사는 <표 3.8>과 같이 제한속도 및 작업보호자동차 배치여부에 따라

교통관리를 한다. 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하는 도로 점용공사에서 작업보호자동차와

작업활동구역 간 이격 거리는 충돌 안전거리(Roll ahead) 기준을 따른다.(<표 3.9>

참조) 고속도로와 제한속도 80km/h 이상인 일반도로의 경우, 작업보호자동차를

2대 이상 배치하며, 주의구간 시점에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전광표지판을 탑재한 자동차를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준다. 제한속도 60km/h 이상인 일반도로의 경우

작업보호자동차를 1대 이상 배치하며, 주의구간 시점에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1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작업보호자동차로부터 판단시거(<표 3.3> 참조)만큼

이격하여 설치한다. 제한속도 60km/h 미만의 점용공사에서는 작업보호자동차만

배치한다. 단시간 공사의 작업구간은 <표 3.7>과 같이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 공사의 교통관리 원칙을

적용하며,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차로없어짐” 주의표지(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순으로 <표 3.3>과

같이 판단시거만큼 이격하여 1회씩 설치한다.

구분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기준

고속도로

지방

지역

도시

지역

일반

도로

제한속도

80km/h

이상

제한속도

80km/h

미만 ∼

60km/h

이상

제한속도

60km/h

미만

<표 3.8>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32 | 제3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제한속도(km/h) 90 이상 90 미만∼70 이상 70 미만

간격(m) 60 이상 45 이상 30 이상

<표 3.9>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 (고정 공사)

3.3.2 이동 공사

이동 공사의 특성상 고정 공사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며, 임시 교통통제

시설은 노면 고정식보다는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 공사 시 교통안전표지(점멸 차단판)와 안전시설(경고등(회전 점멸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권장) 등)을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며, 작업자동차에도 안전

시설을 장착한다.

작업보호자동차와 작업자동차 간 이격거리는 <표 3.10>과 같이 충돌 안전거리

(Roll ahead) 기준에 따르며, 작업보호자동차 간 거리는 판단시거(<표 3.3> 참조)에

따라 둔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작업보호자동차를 2대, 일반도로의

경우는 작업보호자동차 1대를 배치하여 작업자동차를 보호하여야 한다.(<그림

3.10> 참조)

제한속도(km/h) 90 이상 90 미만~70 이상 70 미만

간격(m) 85 이상 60 이상 45 이상

<표 3.10>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 (이동 공사)

<그림 3.10> 이동 공사 교통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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