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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2012. 6.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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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입력지침 개정 요약

제1편 일반사항

1. 관련근거

□ 도로법 제36조(도로대장) 규정에 의한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도로대장작성 및 보관을 명시

□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신규]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규정에 의거 점용공사

당사자가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갱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내용 명시

2. 도로대장 작성 대상

□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건설사업

□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위임구간 포함) [보완]

․도로구조형태가 변경되는 사업인 위험도로개선, 오르막차로설치, 교차로개선, 버스정차대

설치, 낙석․산사태정비, 노후교량개축, 교량 및 터널보수, 안전시설설치(중앙분리대), 도로

표지설치(정비), 보도설치, 자전거도로 공사 등

□ 사업 수행시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

명시

□ 도로대장 및 준공도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측량용역사업

□ 점용 허가관련 [신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도로의 굴착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주요 지하매설 관련기관의 관리자일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 갱신

․(개인일 경우) 갱신 처리가 가능한 업체 목록 제공 등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안내

□ 연결 허가관련 비관리청 도로공사 [신규]

․국토해양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개설공사 및

확·포장 공사시 발생하는 교차로, 진입로 및 접속도로, 이설도로 등의 비(非) 관리청 구간

에 대해서도 본선에 준하여 도로대장 작성

․이와 관련된 도면명 부여 및 조서 작성은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

기술연구원)과 사전협의하여 정함

※ 참고사항 : 향후 도로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국도 외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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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대장 구성

□ 도로대장은 크게 CAD 도면, 이미지 자료, 제원 및 조서 자료로 구성

분류 내용

1. CAD 도면

[신규]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법 규정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이 표기된 도면

- 구간도면 : 지하매설물도 레이어 추가 작성

[기존]

- 단위도면 : 종평면도, 지하매설물도

- 구간도면 : 평면도를 연결한 도면

- 구조물도면 :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IC

2. 이미지 자료 - 구조물 사진(현장사진), 구조물 위치도

3. 제원 및 조서

자료

- 도로대장 총괄 및 7개의 주요시설물 제원, 각종 조서 등

- [기존] 구간정보, 단위도면정보

[신규] 도로대장 위치정보(세계측지계 좌표값), 이력정보(공사개별건에 대한

이력) 등

제2편 도로대장 도면 작성

1. 도면 구성

□ 도로대장전산화 도면은 단위도면, 구간도면, 구조물도면, 지형도면으로 구성되며, 단위도면은

종평면도, 지하매설도로 나누어짐

□ 지형도면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고시하는 도면을 말하며, 도로대장의 지형도면은 구간도면과 동일하게 도로대장 작성 과

업구간 전체를 1개의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신규]

□ 구간도면은 평면도(지하매설물 레이어 포함) 낱 도면을 연속해서 연결한 하나의 도면임

2. 표현의 기준

□ 표제란 작성 : 발주청 및 수급인 정보영역, 공사정보 영역, 이력관리 정보영역, 도면정보 영

역에 해당 도면에 대한 사항을 기입 [보완]

□ 도면의 양식, 크기 및 색상과 선의 굵기, 문자크기, 폰트는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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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작성기준

□ 도로대장 구간 : 일반국도의 노선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전산화를 위해서

하나의 노선을 교량, 시도경계 및 분기 등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제작하는 구간 개념 도입

(대략 15∼20km 단위로 구분함)

․구간이정은 노선을 따라 구간을 분할(15∼20km 단위)하고, 분할된 각 구간시점 부터의 이

격거리를 이용하여 도면명을 정의하고 조서의 위치정보를 입력하는데 활용

․신설 및 우회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경우에

는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 이전에 지방국토관리청(또는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도로대장 작업 전에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

[보완]

□ 도면번호 체계

․도면번호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위도면과 구간도면 및 지형도면(새로운 번호체계

생성)은 노선과 구간 및 이정 등의 조합으로 구성 [보완]

기존

신규

□ 레이어 및 심볼 체계

․도로대장 도면 레이어 및 심벌 체계는「건설CALS/EC 전자도면작성표준」를 따름

․도로대장 도면에 사용하는 레이어 목록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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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작성기준 (꼭 주의해야 할 사항임)

□ 도면파일의 확장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

□ 도면파일의 디지털 포맷은 DXF 포맷

5. 도면 세부 작성기준

□ 단위도면은 500m 단위로 작성하며, 작성 연장이 500m 이하인 도면인 경우라도 제도영역

크기는 500m 길이를 유지하여 범위내에서 도면 작성

․ 1호선 1구간 시점에서 1.876km(구간이정) 이격거리의 도로대장 도면명 : 0101018P.DXF

0.000

1.876 km

구간시점 도로대장전산화 작성 구간

3.165 km

1.876 5.041

A B C D E F G

□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의 시점은 0+000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중심선의 거리

표시는 100m(반드시 □□+□□□ 형태)마다 표기 [보완]

□ 모든 측점은 반드시 □□+□□□ 형태로 표기 [신규]

올바른 작성 예시 틀린 작성 예시 : 1+200 으로 기입해야함

□ 정확한 도로연장 산출을 위해서 Broken Chain은 허용되지 않음(측점값이 연속되게 기입)

[신규]

□ 종평면도

․도로대장전산화 도형 자료인 종평면도는 평면도, 종단도, 대표횡단도와 부대시설도를 하나

의 단위도면으로 생성

․평면도에서 지형의 표시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40m 폭(50m 권고사항) 이상

을 작성하되 도로부지 전체가 표현되어야 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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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물도

․도로건설사업의 최종성과품인 지장물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가스관, 통신케이블, 상하수관, 전기관, 송유관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위해 해당 도로관리청이 유관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상하수도

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에 자료 협조 공문발송

□ 구조물도면

․7개의 주요시설물제원(교량, IC, 터널, 지하보도, 육교, 고가도로, 지하차도)은 구조물도면

을 작성

․교량의 경우 본선 교량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입로(램프)상에 위치한 교량(Ramp-A교 등)

도 본선 교량(IC교)과 동일하게 구조물코드를 부여받아 구조물도면을 작성

□ 구간도면 [보완]

․도로대장전산화가 작성된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연결하여 연속된 한 도면으로 작성

․구간도면에는 지하매설물도(통신, 가스 등) 레이어가 포함되도록 추가 작성

․구간도면의 중심선이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수치지도 도로중심선과 일치하는지 도로대

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 지형도면 [신규]

․지형도면 지정권자에 의해 작성된 지형도면을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 등재(업로드)하기

위해 조서작성과 도면명을 부여하고 이정(위치정보)관련 레이어 추가 작업을 수행

․구간도면상에 있는 기하구조 레이어 중에서 방위, 도로중심선, 측점과 연거리 이정정보

에 대한 레이어가 지형도면에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구간도면의 위치와 지형도면의 위

치가 서로 잘 파악되도록 해야함

<그림> 측점(구간이정)을 기입한 도로대장 지형도면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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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 관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지정권자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현황이 반영된 최종 지형도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방법 및 법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에 따라 도로 준공전후에 공고되는 고시자료를 활용하여 지형도면 작성

․이미 지형도면이 작성된 지역에서 추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도설치공사, 교차로 개선

공사 등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할 경우, 기존 HMS에 등재되어 있는 지형도면 자료에 새

롭게 고시한 지형도면을 반영(갱신)해야함

제3편 도로대장 제원 및 조서 작성

1. 일반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관리번호

(Serviceid)와 시설물관리번호(Fserviceid)를 모든 조서 테이블 레코드에 필수적으로 기입

※ 시스템관리번호 구성 : 일련번호(4자리)+국토관리사무소기관번호(2자리)+호선번호(4자리)+

구간번호(2자리)

※ 조서별 시설물관리번호(Fserviceid) 구성 : 시스템관리번호를 부여한 년도(4자리)+국토관

리사무소기관번호(2자리)+호선번호(4자리)+구간번호(2자리)+상하행 및 횡단, 도로중앙부(1

자리)+구간이정정보(5자리)+본선/램프(2자리)(본선일 경우 : 00, 램프번호 2자리)+중복감안

(2자리) 기입

ㅇ 예를 들어 2013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할 3호선 4구간 구간

시점에서 상행방향 15+345지점에 본선상에 위치한 시설물일 경우 조서 시설물관리번호는

“2013110003040153450000”이며, 선형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시점부의 구간이정정보 기입

□ 조서에 대한 내용은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포함

□ 조서 데이터 입력시 코드로 정의되어진 항목은 반드시 도로대장전산화 항목 코드표를 참

조하여 입력

□ 점용조서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 [신규]

□ 용지조서의 경우에는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작성된 토지 세목조서를 이용하여

작성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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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서의 구성

□ 주요시설물제원, 기하구조조서, 토공 및 배수 조서, 안전시설 조서, 부대시설 조서,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조서 및 관리테이블로 구성

3. 제원 및 조서 작성시 위치 표현 방법

노선(구간)

시점

노선(구간)

종점

OO 교

OO 터널

OO 교

시점

OO 교

종점

OO터널

시점

OO터널

종점

하행

상행 우측

좌측

1. 노선의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의

진행 방향을 상행, 그 반대 방향은

하행

2. 노선의 상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의 좌․우측을 구분

3. 제원 및 시설물의 시․종점은 노선

의 상행 방향을 기준

4. 조서

□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 [보완] : 등급항목 추가

․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 등급 항목(※ 입력코드값 I)에 대한 내용 추가

○ 2000년 이후 도로대장이 작성된 경우

신규 지침

코드 등급 충격도(KJ)

충력도 산출조건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도)

4601 SB1 60 55

4602 SB2 90 8 65

4603 SB3 130 80 15

4604 SB4 160

14

65

4605 SB5 230

4606 SB6 420 25 80

4607 SB7 600 36

※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 등급 입력코드값 I [신규지침 적용 이전 시설물은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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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전에 도로대장이 작성된 경우

※1. 방호울타리 지침(1997) ※2. 교량용방호울타리 지침(1999)

코드 등급

충격도

(KJ)

충력도산출조건

코드 등급

충격도

(KJ)

충력도산출조건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도)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도)

4608 C 45 35

4609 B 60 40 4609 B 60 30

4610 A 130 3.5 60 15 4610 A 130 25 45 15

14 4612 S1 160 50

4613 S2 280 65

4611 S 230 80 4614 S3 420 80

4615 S4 650 100

□ 충격흡수시설 [신규] : 조서 새롭게 추가

․ 도로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구간, 관리기관, 관리번호, 위치―지점, 위치―방향, 종류(※

입력코드 I), 등급(※ 입력코드 II), 설치일, 제품명, 비고 항목에 대한 조서 내용 입력

구분 코드 구분 코드

주행복귀형 6001 주행비복귀형 6002

비규격 6003 기타 6099

※ 충격흡수시설 종류 입력코드값 I

구분

코드

등급 충돌속도(km/시) 차량중량(kg) 충돌시험

CC1 60

900

1,300

시험①

시험④

6101

CC2 80

900

1,300

900

1,300

1,300

1,300

시험①

시험①

시험②

시험③

시험④

시험⑤

6102

CC3 100

900

1,300

900

1,300

1,300

1,300

시험①

시험①

시험②

시험③

시험④

시험⑤

6103

※ 충격흡수시설 등급 입력코드값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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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①, ②는 각각 충격흡수시설 정면의 중아지점과 차량폭의 1/4만큼 이격된 지점에 충돌시키는 방법

시험 ③은 시설 정면의 중앙지점에 15도 각도로 충돌시키는 방법

시험 ④, ⑤는 충격흡수시설의 측면에 각각 15도와 165도로 충돌시키는 방법

□ 생태통로 [신규] : 조서 새롭게 추가

․ 도로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구간, 관리기관, 관리번호, 위치, 유형(※ 입력코드 I), 규모

–가로(중앙폭), 규모-세로, 규모-길이, 시설물 현황-구분(※ 입력코드 II), 시설물 현황-수

량(규격), 설치일, 기타 항목에 대한 조서 내용 입력

구분 코드 구분 코드

유도울타리(마름모형) 6301 유도울타리(사각형) 6302

유도울타리(가시철선형) 6303 유도식재 6304

기타 6399

구분 코드 구분 코드

육교형 6201 터널형(도로전용 터널) 6202

터널형(수로겸용 터널) 6203 터널형(양수파충류 전용터널) 6204

교량하부형 통로 6205 기타시설(교량하부형 통로) 6206

기타 6299

※ 유형 입력코드값 I

※ 시설물 현황-구분 입력코드값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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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도로대장 유지관리 [제4편 모든 내용 신규]

□ 구간내 기존 자료를 수정하여 최종관리청에 납품한 도면 및 조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관리하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서버에서 해당 구간의 전체 연장 자료를 내려받아 이정(위치)정보를 수정

1. 이력관리 유형

구분 해당 사례 설 명

유형 1

- 도로확포장

- 우회도로

- 위험도로개선

- 같은 도로대장 구간내에서 과업구간 이외 지역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형개량 공사 등으로 이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도면명 및

조서(속성)자료를 수정

유형 2

- 교차로 개선

- 오르막차로

- 버스정차대

- 낙석․산사태정비

- 노후교량개축

- 보도설치

- 자전거도로

- 점용

- 과업구간 이외 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서나 도면을 수

정할 필요 없음

- 점용(연결)허가 관련 공사는 해당 변경사항만 수정

<표> 이력관리가 필요한 공사 유형

2. 선형변경 발생 도로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

<그림> 도로 선형 변경 구간

13

구분

변경내용

단위도면

비도형 자료

500_DWG테이블 속성테이블

 지역 ∘변경 사항 없음 ∘이력코드 값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 B-1 에 걸쳐진 지역

∘지역만 도면 재작성

<p. 272> 참조

∘이력코드 값 변경

∘도면연장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위치 및 연장 변경

B-1 지역 자료 삭제

B-1 ~에 걸쳐진 지역

∘지역만 도면 재작성

<p. 273> 참조

∘도면명, 이정정보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도면명 변경

∘도면시점 이정 변경

∘도면연장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위치 및 연장 변경

 지역 ∘도면명, 이정정보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도면명 변경

∘도면시점 이정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이정정보 변경

<표> 이력관리를 위한 기존 자료 변경 내용

□ 이력관리(이정조정) 작업을 통해 작성된 기존의 도면 및 조서 자료와 새롭게 작성한 신규구

간의 자료는 새로운 한 개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도로대장 구간 전체에 대한 자료

로서 작성, 납품

□ 발주청에서 요구한 경우 해당 공사구간(이정 조정구간 제외)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납품할

수 있음

3. 선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

□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버스정차대, 낙석․산사태정비, 노후교량개축, 보도설치, 자전

거도로 등 국도관리사업 및 점용(연결)허가 공사의 경우에 해당

□ 선형변경이 없는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공사의 경우에도 도로대장 구간 전체 자료를

서버에서 제공 받아 수정사항 작성

□ 해당 공사지역에 기존의 도면 및 조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신의 도로대장 자료를 이용

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 이력관리를 위해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도로대장 구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작

성, 납품

14

4. 도로대장 관리테이블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대장 용역 정보 및 이력정보

테이블을 작성

□ 도로대장 용역정보 테이블 및 위치정보 테이블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테이블(도로대장 용역정보)과 도로대장전

산화 용역을 시행한 위치정보에 대한 테이블(도로대장 위치정보) 작성

□ 이력정보 테이블

․기존 도로대장 구간에 새롭게 국도건설 및 국도관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로서 공사유형(청발주, 국토관리소발주)과 준공년도를 기입하

고 순차적(100, 101, 102…)으로 이력 코드값(도로대장 유지관리기관과 협의) 부여

□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 [신규]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이란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된 도로대장(도면 및 조서) 내용이 실제

계 도로 및 부속시설물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준공도서 수집을

통해 현시성 있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갱신 및 정비작업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 범위는 도로의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도로대장 도면 및 조

서에 대한 현행화를 위한 자료 수집은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준공도서 수

집창고를 모두 조사하여 구축하는 것을 원칙

․또한 2012년 상반기에 현행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준공

된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도로건설사업 공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대장전산화 (측

량)용역은 현행화 작업대상에서 제외

․본 입력지침서에 기술된 도로대장 레이어 체계대로 작성되지 않는 도면은 현재 지침서에

기술된 레이어 체계에 따라 변경

․조서 입력자료의 입력단위가 틀린 경우는 해당 값을 환산하여 재입력하고, 공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 수집 후 입력

․표제란이 존재하지 않는 2010년 이전에 작성된 단위도면에는 표제란을 새롭게 삽입하고

표제란의 각종 정보는 최대한 수집하여 입력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HMS 일반국도 중심선과 도로대장전산화 도

면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여러개의 구간도면이 연결된 도면 작성

․단위도면정보(500_DWG) 테이블에 제도영역의 각 꼭지점(4개)과 도로중심선 시점과 종점

에 해당하는 공간좌표값을 입력함.

․현행화 작업에서는 입력지침서 제2편의 도로대장 구간이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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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연계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이정관리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거리표 테이블을 작성하며 거리표 사진

(근경 및 원경)을 반드시 촬영하여 입력(제공되는 프로그램 이용)

제5편 도로대장 납품

1. 성과품 제작 방법

□ 동일한 노선과 동일한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건설공사의 납품 건 이라도 공구가 여

러개로 세분화 되어 서로 떨어져 작성한 경우

․각각의 공구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유일한) 관리번호(Serviceid) 부여

2. 성과품 정보 기입 방법

□ 용역명 [보완]

․용역명 우측괄호에 기입된 전체 공사연장 : 은 해당 도로대장 작성구간 외에 다른

구간에 대한 작성연장이 포함된 실제 총 공사연장을 기입

□ 관리기관 [보완]

․납품 성과품을 실제로 관리할 국토관리사무소를 기입하며, 해당 구간이 지자체에 위임된

구간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해당 도로사업소 명칭 기입

□ 감리단, 시공사, 제작업체 [보완]

․해당사업의 업체명과 업체 책임자명 및 책임자 연락처를 기입

․특히 감리단과 시공사는 국도건설공사 당시 사무실 연락처가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본사 번호를 기입

□ 구축연장 및 도면상세 내역 [보완]

․해당 공사구간 구축연장 외에 이정조정 작업에 대한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

․도면상세 내역에는 작성된 단위도면, 지형도면, 구간도면명과 개수를 기입

□ 관리번호

․용역발주 착수시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를 반드시 기입

□ 작성형태 [보완]

․도로대장 작성형태에 따라 고유번호 (예 : 도로건설사업인 경우 1.청, 선형변경이 발생

하지 않는 표지명칭 수정 등은 4.도면수정, 도로대장현행화 일 경우 7.현행화기입)

○ 기입

16

□ 납품일자 [보완]

․납품일자는 도로관리청 도로대장 담당자(전산직이 없는 경우 도로대장 담당 지정자 포함)

가 준공처리한 도로대장 최종 성과품 자료 납품일자 기입

․괄호의 도로준공일자는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의 실제 준공년월일자를 기입

․측량 발주일 경우에는 도로대장 준공납품일자만 기입

□ 발주청

․해당공사의 발주청을 기입

․도로점용(연결)허가 공사일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개인이름을 기입

2012 도로대장

전산화 성과품

발주청 보관용

(해당공사 구간만 작업)

HMS 등재용

(해당공사구간 외 이정조정 작업 포함) √

호선 13호선 구간 05 구간 이력코드 100

용역명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체 공사연장 : 15.375km)

소재지

충남 ○○시 인지면 화수리

거리표

○○ 10+182km

~ 충남 □□시 음암면 상홍리

[이정조정 : 충남 □□시 음암면 하홍리]

□□ 12+810km

[이정조정 : □□15+810km]

관리기관 논산 국토관리사무소 (위임기관 : 충남종합건설사무소)

감리단 고구려 엔지니어링 (강 감 찬) 02-123-4567

시공사 백제 건설 (이 순 신) 02-234-5678

제작업체 신라 회사 (홍 길 동) 02-567-8901

구축연장

도면상세

내역

구축연장 12.2km

공사구간 0.0km~10.2km(10.2km) 이정조정 10.2km~12.2km(2.0km)

종평면도 : 1305000P~1305100P(20개)

지하매설물도 : 1305000U~1305100U(20개)

종평면도 : 1305105P~1305120P(4개)

지하매설물도 : 1305105U~1305120U(4개)

지형도면 : TOP13051

구간도면 : CON13051

관리번호 010041000405 작성형태

1.청(◯) 2.국도( ) 3.측량( ) 4.도면수정( )

5.점용( ) 6.비관리청( ) 7.현행화( ) 8.기타( )

납품일자

(도로준공일자)

2013년 2월 30일/(2012년 12월 30일)

발주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그림>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납품 매체 표지 형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발 행 일 / 2012. 6.

발 행 처 / 국토해양부

유지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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