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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속서-1

○○○○년도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BIM 전면설계 과업내용서

(Terms of Reference)

한국도로공사

- 12 -

제2장 인력운영

제1절 인력 투입계획

1.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최소한 다음 표에 언급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000일이며, 각 전문가의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전문분야 투입인원(명)

계 50

핵심전문가

(Key Expert)

소 계 12

책임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도로기술인) 1

도로설계기술인 1

토질/지질기술인 1

토목구조기술인 1

토목시공기술인 1

교통기술인 1

참여

기술인

도로설계기술인 1

토질/지질기술인 1

토목구조기술인 1

포장기술인 1

수리/수문기술인 1

수량/견적기술인 1

일반전문가

(Non Key

Expert)

소 계 38

도로설계기술인 14

토질/지질기술인 5

토목구조기술인 10

터널기술인 3

토목시공기술인 1

교통기술인 2

환경기술인 1

수리/수문기술인 1

수량/견적기술인 1

* 터널이 없는 경우 터널분야 참여인원 제외 / 도로, 시공, 교통 등 타분야

대체 투입

* 당해용역 성격에 따라 일반전문가의 전문분야별 투입인원 가․감은 가능하나,

전문분야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 투입인원은 초과할 수 없다.

- 13 -

2. 핵심전문가(Key Expert)의 최소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책임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학사이상이면서, 전문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학사이상이면서,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토질/지질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학사이상이면서,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토목구조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학사이상이면서,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5) 토목시공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학사이상이면서,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6) 교통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학사이상이면서,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1) 도로설계기술인, 토질/지질기술인, 토목구조기술인, 포장기술인, 수리/수문

기술인, 수량/견적기술인은 건설기술관련 전문학사 이상이면서, 전문분야

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 핵심전문가 전문분야

구분 사업

책임

도로

설계

토질/

지질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포장 수리/

수문

수량/

견적 교통

전문

분야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공항

토질·

지질

토목

구조

토목

시공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공항 교통

3. 일반전문가(Non Key Expert)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학력 및 전문분야 경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직급분류상 상무급 이

하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나. 참여인원 중 상무․이사급은 1/3 이하, 부장급 이하는 2/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아래표 참조), 전무급 이상 임원의 참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다.

직급 투입인원(명) 비 고

계 38

상무․이사급 12명 이하 전무급 이상

부장급 이하 26명 이상 참여불가

- 14 -

다. 상무․이사급 기술인을 대신하여 부장급 이하 기술인 참여는 가능하나

부장급 이하 기술인을 대신하여 상무․이사급 기술인 참여는 불가하다.

라. 기술인의 직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급별 참여인원 수를 다르게 하여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핵심전문가 책임 및 의무

1. 사업책임기술인(책임)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설계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주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설계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은 각종 보고,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설명회 등 시행 시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상기 업무를 위한 자료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이 참여하는 각종 보고는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 BIM 데이터의 시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모든 설계 업무를 관리하고, 각 전문분야별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 사업책임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 등 운영 시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도로설계기술인(책임)

가.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을 보조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 유고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은 과업대상 구간의 조사, 前단계 성과․관련규정․각종

영향평가․선형․출입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분야에 대한 상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로설계 책임기술인이 시행하는 상세설계는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라.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은 포장․수리/수문․수량/견적 업무를 포함한 도로분

야에 대한 모든 설계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분야 업무에 직접 참여

하여야 한다.

마.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은 분리발주로 참여중인 측량 용역업체의 조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15 -

바.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3. 토질/지질기술인(책임)

가. 토질/지질책임기술인은 지반, 사면, 터널 등에 대한 모든 설계업무를 관리

하여야 하며, 지반, 사면, 터널 등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나. 토질/지질책임기술인은 분리발주로 참여중인 지반조사 용역업체의 지질 및

지반조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토질/지질책임기술인은 지질 및 지반조사 결과, 시험성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반, 사면, 터널 등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토질/지질 책임기술인은 상세설계를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마. 토질/지질책임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4. 토목구조기술인(책임)

가. 토목구조책임기술인은 교량, 옹벽 등 구조설계 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설계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나. 토목구조책임기술인은 교량 상․하부 형식 공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토목구조 책임기술인이 시행하는 상세설계는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라. 토목구조책임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5. 토목시공기술인(책임)

가. 토목시공책임기술인은 도로․토질/지질․토목구조 분야 등에 대한 시공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토질/지질․토목구조 설계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나. 토목시공책임기술인은 건설장비, 토공운반, 연약지반, 교량가설, 터널굴착,

가시설, 작업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시공성을 검토하여 분야별 상세설계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목시공 책임기술인은 필요시 BIM 데이터에 의해 시공가능성을 검토하며

분야별 상세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라. 토목시공책임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 16 -

6. 교통기술인(책임)

가. 교통책임기술인은 도로․교통 등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량

조사 및 분석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나. 교통책임기술인은 장래 교통여건 전망에 대하여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하며,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하고

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준 및 도로의 차로수를 결정해야 한다.

다. 교통책임기술인은 필요시 BIM 데이터에 의해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토를 수행하며 분야별 상세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라. 교통책임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7. 도로설계기술인(참여)

가. 도로설계참여기술인은 도로설계책임기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도로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로설계참여기술인은 상세설계를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다. 도로분야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8. 토질/지질기술인(참여)

가. 토질/지질참여기술인은 토질/지질책임기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토질/지질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토질/지질참여기술인은 상세설계를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다. 토질/지질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9. 토목구조기술인(참여)

가. 토목구조참여기술인은 토목구조책임기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토목구조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토목구조참여기술인은 상세설계를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다. 토목구조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10. 포장기술인(참여)

가. 포장참여기술인은 도로포장, 교면포장 등 포장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

여야 한다.

- 17 -

나. 포장참여기술인은 각종 포장설계법을 검토하여 포장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포장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11. 수리/수문기술인(참여)

가. 수리/수문참여기술인은 용․배수계획, 횡단배수구조물 등에 대한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나. 수리/수문참여기술인은 각종 문헌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고, 수리/

수문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리/수문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12. 수량/견적기술인(참여)

가. 수량/견적참여기술인은 공종별 수량산출, 견적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나. 수량/견적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착수 시 前단계 사업에서 산출한 수량,

견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량/견적참여기술인은 각 공종별로 산출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수량/견적참여기술인 공사 중 수량, 견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수량/견적참여기술인 수량/견적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량/견적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사. 수량/견적참여기술인은 각 공정별 수량산출이 「BIM기반 수량산출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출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교통기술인(참여)

가. 교통참여기술인은 교통책임기술인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교통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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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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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15)_제2장 일반 정규 IC file 황대장 2021.05.28 959
336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15)_제1장 총칙 file 황대장 2021.05.28 899